제18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4월 7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3분 개의)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4분)
안남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우리 의회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학교급식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초·중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형평에 맞게 사립유치원까지 급식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근거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제3조는 급식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함양교육장과 관내 고등학교에서 지원요청 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관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안과 함께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를 초·중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제5조의 급식지원 신청은 “우수농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으로 하던 것을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의 총액 중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급식비 지원은 함양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거나 지원신청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기타 변경사항으로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서 함양교육장을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수정하였고, 일부 법령용어를 법규형식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연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11분)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 23조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의 정의와 유치원의 구분 기준, 동법 제24조 무상교육, 유아교육법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며, 주요개정 내용으로 함양군교육청의 명칭변경과 함양교육지원청의 업무 분장과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 급식경비지원 신청기준은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총 경비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전체 학교급식에서 지급되고 있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추가되면, 과장님!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727만 원 정도, 727만 6,000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727만 6,000원…”라고 함)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기존에 866만 2,000원 준 게 1인당 500원씩 해서 99명에 대해서 866만 2,000원씩 되는데 이 조례가 바뀌게 되면 추가로 420원 1인당 포함해서 727만 6,000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라고 함)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7억 9,634만 4,000원, 여기서 바뀌게 되면 727만 6,000원 더 하면 됩니다.”라고 함)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유치원에는 4,198만 9,000원, 유치원 2개,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3억 2,545만 원, 그 다음에 중학교가 2억 113만 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2억 2,777만 원입니다.”라고 함)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학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사설유치원, 그 다음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단가가 약간씩 다릅니다.”라고 함)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는 2,920원, 그 다음에 중학교는 2,720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2,530원, 그 다음에 유치원 2,300원입니다. 여기서 이 금액에서 도에서 30%, 그 다음에 함양군교육지원청에서 30%, 우리 군에서는 40%를 지원해 줍니다.”라고 함)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지금, 잠깐만요! 현재 우리가 4억 1,9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액은 방금 말씀한 그 금액 외에 이번에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나저나 조례안 바뀌면 727만 6,000원 이 금액하고 당초에 기존에 지원해 줘야 될 금액하고 플러스해서 추경에…”라고 함)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예, 당초에 우리 예산이 많이 없어서 현재 절반만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함)
토론시간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으로 가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17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유치원은 영리, 개인사업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게 대충 얼마나 되고 등록규정을 어떻게 잡습니까? 사설유치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등록된 유치원이 있을 것이고 사설 개인유치원도 있고 우리 함양군에 얼마나 있어요?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하나입니다.”라고 함)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아니 유아원 아니고 꿈나무유치원이라고 천령유치원하고 공설 천령유치원 하나있고 사설은 꿈나무유치원 하나 딱 있습니다.”라고 함)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예, 인원이 99명입니다.”라고 함)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원래 작년까지 180일 기준 했었는데 올해 학교에서 3월부터 한 11월까지 1년 연 해가지고 일부를 조정해서 175일 계산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예, 작년에 180일 했습니다마는 175일로 했습니다.”라고 함)
그 다음에 유치원은 대체적으로 이해하실 때 초등학교까지 1년 전후로 보면 됩니다. 사람도 거의 나와 있는 인원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175일 곱하기 99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420 그러면 나옵니다.”라고 함)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유치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립하나 있고 사립하나 있는데 그것도…”라고 함)
그래서 제가 제안하게 된 이유고 그리고 출산장려를 한다면서 애들 클 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해줘야 지금 애들 3명, 4명 되는 집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다니는 자녀들은 혜택을 보고 거기 다니는 유치원생들은 혜택을 못 보니까 그것을 같은 군민으로서 똑같은 균등한 혜택이 잘못된 거죠. 같이 받아야 되죠.
(○기획조정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다 받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과 임재구, 서영재, 안남연 위원님께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16페이지에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새 지방세관계법령에 대하여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분법개정 내용에 맞춰서 별지서식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으며 17~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2조 지급대상 중에서 1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으로 하고 “범위 내에서”는 “범위에서”, 5호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으로 하고 2항에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에 따른”으로 하였으며 제3조 지급기준에 제1항 1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을 “1년차의”로 하고 2호에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을 “2년차의”로 하고 3호에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을 “3년차 이상의”로 하였으며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호에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을 “납세의무성립일”로 하였으며 제5조 1항 중에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제7조 지급에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서“로 하였으며 2항에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따르되“로 하였으며 제8조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에 따른“으로 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별지 제1호서식에 과년도체납액 징수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를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의 내용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새 지방세관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및 자구수정을 하려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하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신설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1호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를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자를 말한다.“로 개정하였으며 2호에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함양군세조례」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납부자란 「지방세법기본법」 및 「함양군세조례」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로 고쳤습니다.
다음 제4조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본문에 “의거”를 “따라”로 했으며 3호에 “의거”를 “따라”로 했습니다.
제6조 명부관리에서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가 있습니다. 31페이지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수수료 조례를 반영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를 수수료감면대상에 포함하고 법령에 낫표(「」)를 사용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비미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였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는 감면하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제증명수수료 조정으로는 32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징수요액을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에서 그 내용을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으로 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조정은 법인 “5,000원”에서 “800원”으로 공인중개사는 “3,000원”을 “800원”으로 중개인은 “3,000원”을 “800원”으로 조정하였고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세는 1건에 8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승강기 보수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을 신설하였고 ”승강기 보수업 변경등록신청 1건 20,000원“, ”승강기 보수업 재발급 신청 1건 4,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전자정부법」, 「지방자치법」,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위임조례」,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7일부터 1월 26일, 따로 추가된 게 있어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내용은 없습니다.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는 개정안에는 “수수료는 함양군 수입증지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7조 일부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띄워 쓰고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연구등를”을 목적어가 틀려서 “연구 등을”로 했습니다.
제4호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로 하였으며 5호에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였으며 6호에는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였습니다.
다음 7호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하였으며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였습니다.
제8호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로 하였으며 9호를 신설하였습니다. 9호, 10호를 신설하였는데 9호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하였으며 10호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으로 하였습니다.
37페이지 보면 별지 제증명등 수수료증명에 “1통”을 “1건”으로 하였으며 “1필지당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1,000원(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문구가 개정되었습니다.
일반민원에 가서는 공유재산 대부“(연장)”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항, 2항 일반민원 관계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법인)”인데 1건에 “5,000원”을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법인·공인중개사·중개인)” 이래가지고 1건에 “800원”으로 한 겁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공인중개사) 1건에 3,000원을 삭제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중개인) 1건에 3,000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3항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재교부신청에서 1건에 800원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문화공보 및 체육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에 문구가 “1)체육시설업의 신고”로 하였습니다.
2)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로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산업자원 관계에 “3) 승강기 보수업 등록 신청 1건에 50,000원, 4) 승강기 보수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5)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1건 4,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인증기 날인과정 없이 전자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납하기가 곤란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을 현금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의 날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전자정부법」,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과와 경상남도 행정과 준칙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제3조 적용범위 중에서 2항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현금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4조 증지의 발행 중에서 2항 이것은 자구수정한 겁니다.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년도”에서 “연도”로 “년1회”를 “연 1회”로 띄어쓰기 했습니다.
제4조의2 3호에 “발행 연월일”을 “발행연월일”로 하였으며 3항 “임 명하여야” 띄어쓰기 한 것을 “임명하여야”로 붙여쓰기를 하였습니다.
“게시 판”을 “군 홈페이지”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의3 중에서 3항에 “게시판”을 “군 홈페이지”로 하였고 제4조의4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을 신설하였습니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
3. 발행일자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증지인수 및 보관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여 문구만 조정한 겁니다.
제19조 판매인 수수료 중에서 50페이지 되겠습니다.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0조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하였으며 제1항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로 하였으며 “다음날까지”는 “다음날까지” 문구조정 제2항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조정하였으며 3항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43분)
먼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분법 된 법령의 개정조문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기타 경상남도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준칙을 참고하여 일부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의 내용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을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로 추가한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보훈청에서 제증명 수수료 감면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한 사항입니다.
기타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은 이 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수입금의 정산에 있어서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며 기타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7분)
먼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에서 지시대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겁니까?
어떤 데는 “따라서”하고 어떤 데는 “경과”하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일시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도 약간씩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각 시군마다 문구의 일부 조정되는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저번에 함양군세 조례는 시기가 급해서 빨리빨리 하고 이것은 조금 늦어도 되기 때문에 조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37페이지 여기 보면 7번에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에서 “체육시설업 의” 띄어쓰기를 했거든요. 이게 띄어쓰기가 맞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기 다번 보면 제증명수수료 조정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가 법인 5,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되고 공인중개사 3,000원에서 800원 되고 중개인 3,000원이 800원 되고 그리 금액이 많이 다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다운을 금액이 이렇게 낮아야만 되는 이유가 또 중개사무소에 관련 되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설명에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그런 수수료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인센티브를 교부세 같은 것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열악한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 상당히 높게 책정한 것인데 당초에 그리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 인터넷이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많이 보니까 조금 도에 가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낮춰지는 것으로 그리 판단됩니다.
이 관계는 도 전체로, 군 전체로 내려옵니다. 다운시켜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전체 세입으로 봐서는 거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조금 주민들이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더 많이, 많은 돈을 받아오면 되지 않느냐.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상위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수수료는 함양군이 다른 시군과 조금 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민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많이 들어가고 행자부에서도 많이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표담당 김수복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37페이지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7번 문화공보 및 체육관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개정안 중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에서 변경 개정안에는 ”체육시설업“ 띄우고 ”의 신고“ 이리 됐는데 사실은 이게 위에서 표준준칙안이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는데 ”의“자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내려올 때 띄어쓰기가 우리 임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여기서 다시 수정동의를 바랍니다. 표준안이 내려왔었는데 표준안이 내려올 때 잘못 됐습니다. 두 개다 그렇습니다.”라고 함)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 토 론
(11시00분)
먼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토론과 질의가 섞이니까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내용이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괄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주민생활지원과와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민원실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제·개정조례안은 4월 11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재무과장 김영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3월 25일 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3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3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3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3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2011년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