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4월 11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7분 개의)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종합민원실 소관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등단)
○. 제안 설명
존경하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 임재구 운영위원장님, 서영재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의안번호 2011-12호,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의 도로명주소 고지와 관련하여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용어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24조 제목 “함양군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안 제31조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9월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2011년 3월 16일 의회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8조 1항 중 “군수”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제24조 제목 중 “함양군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였습니다.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하고 제3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1조(실비변상)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11분)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명 직접고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 작성한 개정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회 하면 앞에다가 도로명주소위원회라든가 넣는 게 안 낫습니까? 원래 위에서 내려온 게 이렇게 된 겁니까?
예산확보…
지금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배부할 때 한 500원 정도 고지하는데 작년에 우리군 같은 경우에 1만 9,500매 정도 고지하면서 3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보상을 해 줬는데 이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었고 실제 최고 많이 한 데는 한 20여 만원정도 실비보상을 받았는데 적은 데는 한 7건 해가지고 2,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더 우리가 이장님들이 고지를 하고 고지한 고지문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다시 이장님들이 기록해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지만 500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인근 시군에는 800원,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등기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1,750원을 예산확보 해 놨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 500원 기준으로 했고 작년보다 그 범위가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점유자한테만 고지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같이 지급을 하니까 3만 5,0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한 8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장님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침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특히 31조를 만들어야 되는 이것도 좀 꼭 군수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라고 해놨는데 이 내용이 설명이 다 있기는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어째서 군수가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고지 관련 법규는 55페이지에 제18조 2항에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3조 1항에 보면 방문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 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도 있습니다.
방문고지 했을 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거든. 다른 예산도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여기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장기출타나 2회 방문하는 동안 만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5월 12일부터 우편고지에 들어가고 또 우편고지 해서 안 되면 6월부터, 6월 13일부터 공시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하단)
○. 토 론
(10시23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추가된 비용이 조금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문고지 비용이, 원래 예산세우는 것 보다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2만 호를 방문해야 된다면 그 예산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5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문화와 관광·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유치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근거의 마련으로 지역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2장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운영에는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로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사항,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운영 등 자문협의회 구성·운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 관광객 유치지원에서는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관광객 유치지원, 지원절차, 지원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은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서 관광안내소 설치, 명칭과 위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장 관광업무 위탁은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로서 업무의 위탁, 대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이며 예산은 2011년도에 500만 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타사항으로써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특히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운영 부분입니다.
제4조(기능)로써 함양군 관광진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관광 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7조(임기)입니다.
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제10조입니다.
위원회의 수당 및 경비, 협의회에 참석한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관광객 유치지원에 제12조(지원절차 등)에는 제11조의 예산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4장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입니다.
제14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함양군 관광안내소를(이하 “안내소”라 한다)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장 관광업무 위탁 관련입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 제19조(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단하게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백산 군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여가 캠핑장 휴양시설의 체계적인 업무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는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목적, 안 제3조(정의)는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5조(관리·운영)는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수탁적격자 심사,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사용자 변상책임)는 사용자의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수탁자의 임무와 행위의 금지사항으로써 캠핑장 시설사용의 수탁운영자의 임무와 행위금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도감독, 위탁운영의 취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양도 및 전대금지, 보험가입 사항으로써 캠핑장 시설사용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며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1월 15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항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는 국민여가 캠핑장 위치는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기백산 군립공원 내 국민여가 캠핑장 일원으로 한다.
다음은 제5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받는다.
제6조(수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함양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목적 수행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별표1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입니다.
지도감독사항으로서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입니다.
준용사항으로써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단하게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37분)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확보하여 지역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농어촌정비법(관광농원, 민박)이나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관광객 유치지원도 본 조례안 제1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백산 군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 위치는 기백산 군립공원 내 국민여가 캠핑장 일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함양군 군립공원 조례에서 규정한 야영장과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용료 징수는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와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이는 있으나, 차후 사용료 변경 등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처를 위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고, 안 제14조 제6호의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위탁운영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경우 보상이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서는 유사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면 될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0분)
먼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관광안내소는 꼭 우리 함양군 관내가 아닌 다른 타 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다만 예산이나 사회적인 여건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어느 개인이 기록에 남아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명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찾으러 왔다. 이것도 관광객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있는데 관광사업 그러니까 관광농원을 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했을 때 그럴 때…
그래서 이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함양군을 찾아오는 단체손님에 대해서 그 안내를 하는 관광여행사 또는 알선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반대급부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광객들에게는 일률적으로 다 지원할 수 없지만 그 관광객을 함양군에 유치하는 관광여행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데 근거와 목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나왔었는데 관광농원이나 민박, 농어촌정비법 있잖아요. 그거나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 체험이나 휴양마을 그런 것도 유치지원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관광여행사가 어떠한 관광농원이나 체험장에 데려왔을 때는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관광농원이나 체험시설을 해놓고 숙박을 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비과세를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업자가.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관광숙박시설이나 똑같이 정의를 둬버린다면 여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기타 등등 부과세 등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민박이나 소규모 관광체험사항을 운영하면서 그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직시를 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용추계곡이나 마천 같은 경우에도 음식도 아주 턱없이 관광시즌에 비싸게 받는다든가 이미지손상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음식이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데도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조금 시행해 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서로 대결하는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광, 사실은 명소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가 안 되도록 노력하는 그것도 한번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리 되면 관광업체들이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아까 이야기 했듯이 19명, 21명 이 관계…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1박 물론 우리 관광책자에도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 해갖고 죽 코스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차량비를 50만 원씩 지원해주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그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설사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녹차를 직접 재배하시는 선생님이시더라고. 디지털대학에 교수로 계시는데 그 분이 굉장히 한 2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의도 잘하시고 홍보를 하여튼 완벽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런 분들이 우리 함양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것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개인별로 8,000원, 1만 원 이것도 사실 따지면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물론 관광회사를 연결해서 하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휴양림도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조례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통합관리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볼 사항이라면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개인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자료제공 편의시설을 제공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의 자격이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경험과 또는 여기에서 소요되는 장비를 전혀 관리 운영하는데 따른 장비지원이 우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토캠핑차가 왔을 때 어떤 장비가 필요하며 그런 사항들을 수탁자가 구매 활용할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개인도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면적도 넓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개인이나 단체, 법인 같은 데 위탁한다라고 보았을 때 개인이 수탁자가 개인적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 그나마 지어 놓은 시설을 관리보존을 잘 시켜서, 쉽게 이야기 하면 수명이 길게 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수탁자의 부실로 물론 변상조치는 하게끔 계약은 하겠지만 거기 우리 군유재산이 훼손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인, 개인이 자격능력이 충분한 사람에 한해서 수탁을 해도 수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면을 보호, 보존하는데 관리도 철저히 해야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보상이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잘못된 사항이 있다거나 먼저 가봤을 때 빗물이 금방 들어와서 나무나 목재가 썪게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탁자가 와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그 수탁기간도 상당히 중요하죠. 2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조례에서 5년 이내로 해놓은 것은 다소의 유동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탁자의 의견과 우리 군의 방침을 종합해서 적정한 기간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는 꼭 우리가 수탁적격자, 단체도 “자”로 들어갑니까? 법인도 “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이 사람을 수탁자로 한다.’라고 먼저 정의에서 취급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사용료 수탁갱신기간에서 말씀하실 때 아까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갱신이라고 하면 한번 수탁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번 당초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다시 바꾸는 걸 갱신 한번으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한테 세 번째 만일에 우리가 위탁할 경우를 생각한다 했을 경우에 그것은 새로운 수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심사방법에 의해서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운영을 잘하시는 분은 계속 수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함양 특히 국립공원이 두 개가 있는 고을이기 때문에 관광 업무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나갈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가면서 타 지역 견문도 넓혀가지고 견학도 가고 해서 우리 관광함양이 될 수 있도록. 관광 업무를 짤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나가는 중이라고 보는데 잘 잡아나가라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사용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혹시 누가 물으면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시행규칙 별표1에 보면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해가지고 성수기는 7~8월 2개월 동안 금·토요일 해서 성수기에는 케빈하우스는 8만 원, 비수기에는 5만 원 이렇게 하고 오토캠핑장은 성수기에는 1만 5,000원, 비수기에는 1만 원씩 받는 것으로 규칙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토캠핑장의 면적과 캠핑장이나 케빈하우스의 면적과 시설투자 비용, 지금 운영비를 받고 있는 것 종합적으로 견주어서 비교·분석해서 최대한으로 저렴하면서도 함양 오토캠핑장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산출을 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 토 론
(11시12분)
먼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같이, 맥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아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뭐 딴 거 있습니까? 관광사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군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높이는 일에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합치자는 뜻으로 토론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지금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보면 개를 다 데리고 다녀요. 고양이도 데리고 다니고 나중에 예를 들면 동물애호가들은 악어도 데리고 다니고 사슴도 데리고 다니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때 그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검토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상림에 보면 너무 지금 아침으로 보면 큰 개 다른 동물 데리고 와서 거기서 다 해결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봐요. 거기에 출입금지 간판 다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갑자기 연휴를 갈 때는 개가 제일 애물단지더라니까
상림에 문제가 사실상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3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2011년 3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2011년 3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2011년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