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4월 11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종합민원실 소관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종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등단)

○. 제안 설명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영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 임재구 운영위원장님, 서영재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의안번호 2011-12호,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의 도로명주소 고지와 관련하여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용어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24조 제목 “함양군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안 제31조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9월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2011년 3월 16일 의회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8조 1항 중 “군수”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제24조 제목 중 “함양군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였습니다.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하고 제3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1조(실비변상)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11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명 직접고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 작성한 개정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2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53페이지 제24조 제목에 보면 “함양군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의 구성”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하면 앞에다가 도로명주소위원회라든가 넣는 게 안 낫습니까? 원래 위에서 내려온 게 이렇게 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본래 제9장이 제24조부터 조례가 시작됩니다. 이게 작년도, 2010년 3월에 제정하면서 이게 새주소위원회가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준안에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을 그냥 “위원회의 구성”으로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맞는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빠져있어서 위에서 직접 내려와서 그렇게 구성이 됐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근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경상남도 조례개정에 따라서 준칙안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면 예산확보를 어느 기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산확보…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저희들 원칙으로 고지는 우편고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방문고지는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거든요.
  지금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배부할 때 한 500원 정도 고지하는데 작년에 우리군 같은 경우에 1만 9,500매 정도 고지하면서 3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보상을 해 줬는데 이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었고 실제 최고 많이 한 데는 한 20여 만원정도 실비보상을 받았는데 적은 데는 한 7건 해가지고 2,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더 우리가 이장님들이 고지를 하고 고지한 고지문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다시 이장님들이 기록해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지만 500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인근 시군에는 800원,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등기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1,750원을 예산확보 해 놨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 500원 기준으로 했고 작년보다 그 범위가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점유자한테만 고지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같이 지급을 하니까 3만 5,0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한 8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장님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문고지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는…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이장님들로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3만 5,000명을 1,000원으로 하면 3,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예, 실제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1,500만 원 해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1,5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고 2,000만 원 더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확보할 때는 점유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바뀌면서 소유자분까지 추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3만 5,0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1건당 1,000원이 거의 확정이다 그죠?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더 올려놨는데…
안남연 위원 지금 1,500만 원 돼 있다 했죠?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자료를 내놨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처음에 보완해서 예산을 충분히 도로명을 바꿀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우리 군에만 사정이 달라서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 타 군에도 전부 추가를 하는 것인가…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이게 군비부담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다 군비부담이네요?
  지침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특히 31조를 만들어야 되는 이것도 좀 꼭 군수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라고 해놨는데 이 내용이 설명이 다 있기는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어째서 군수가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저게 방문고지 별첨 고지문안을 좀 봐 주십시오. 부침2 자료에 보면 고지문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주소하고 도로명 새주소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주소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하고 실제 자기 도로명으로 부여된 주소하고 상이했을 때 이의신청이라든가 정정요청사항을 직접 이장님들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고운 최치원 선생의 호를 도로명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지역이?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고운로가 우리 함양 군청하고 여기 의회하고 여기 큰 도로 있다 아닙니까? 동문네거리에서 3교까지입니다.
  고지 관련 법규는 55페이지에 제18조 2항에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3조 1항에 보면 방문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 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2호에 보면 고지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때 고지대상자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우편으로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두 번 가서 안 되면 우편으로 하고 방문은 다시 할 수 없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2차 우편고지는 5월 12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3,571만 2,000원인데 1,000원씩이면 그런데 지금 확보가 1,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571만 2,000원인데 그 방문고지 특히 아까 내용에 군수님이 도로명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에 범위 내에 실비를 지급한다 되어 있으면 실제 방문고지 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방문고지 했을 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거든. 다른 예산도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저희들이 총 대상자는 3만 5,700명이라도 한 3만 2,000명 정도 방문고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여기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장기출타나 2회 방문하는 동안 만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5월 12일부터 우편고지에 들어가고 또 우편고지 해서 안 되면 6월부터, 6월 13일부터 공시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하단)

○. 토 론
(10시23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추가된 비용이 조금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문고지 비용이, 원래 예산세우는 것 보다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2만 호를 방문해야 된다면 그 예산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남연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문화와 관광·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유치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근거의 마련으로 지역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2장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운영에는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로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사항,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운영 등 자문협의회 구성·운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 관광객 유치지원에서는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관광객 유치지원, 지원절차, 지원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은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서 관광안내소 설치, 명칭과 위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장 관광업무 위탁은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로서 업무의 위탁, 대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이며 예산은 2011년도에 500만 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타사항으로써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특히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운영 부분입니다.
  제4조(기능)로써 함양군 관광진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관광 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7조(임기)입니다.
  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제10조입니다.
  위원회의 수당 및 경비, 협의회에 참석한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관광객 유치지원에 제12조(지원절차 등)에는 제11조의 예산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4장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입니다.
  제14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함양군 관광안내소를(이하 “안내소”라 한다)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장 관광업무 위탁 관련입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 제19조(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단하게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백산 군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여가 캠핑장 휴양시설의 체계적인 업무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는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목적, 안 제3조(정의)는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5조(관리·운영)는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수탁적격자 심사,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사용자 변상책임)는 사용자의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수탁자의 임무와 행위의 금지사항으로써 캠핑장 시설사용의 수탁운영자의 임무와 행위금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도감독, 위탁운영의 취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양도 및 전대금지, 보험가입 사항으로써 캠핑장 시설사용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며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1월 15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항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는 국민여가 캠핑장 위치는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기백산 군립공원 내 국민여가 캠핑장 일원으로 한다.
  다음은 제5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받는다.
  제6조(수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함양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목적 수행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별표1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입니다.
  지도감독사항으로서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입니다.
  준용사항으로써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단하게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37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확보하여 지역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농어촌정비법(관광농원, 민박)이나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관광객 유치지원도 본 조례안 제1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백산 군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 위치는 기백산 군립공원 내 국민여가 캠핑장 일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함양군 군립공원 조례에서 규정한 야영장과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용료 징수는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와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이는 있으나, 차후 사용료 변경 등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처를 위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고, 안 제14조 제6호의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위탁운영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경우 보상이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서는 유사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면 될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40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임재구입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소는 꼭 우리 함양군 관내가 아닌 다른 타 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이나 사회적인 여건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관광을 첫째 인력이, 타 인력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오는 것을 관광이라고 봤을 때, 관광이라 했을 때 규정이 참 애매하거든요. 규정이 어찌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국인 관광객이다, 외국인 관광객이다. 우리 지역에 와서 음식을 먹고 숙박을 한다 그러면 관광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어느 개인이 기록에 남아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명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찾으러 왔다. 이것도 관광객으로 볼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관광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상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정치 및 종교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는 관광객이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것은 관광객이라고는, 광의적인 관광객이라고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 정해서 보상을 주는 범위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보상은 아니고 관광객이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추성에 서암정사에 상량식을 했는데 1만 명이 왔다.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서는 1만 명이 관광객으로 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관광객으로 치되 보상규칙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준에 안 맞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있는데 관광사업 그러니까 관광농원을 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했을 때 그럴 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 놓은 기본적인 취지는 현재까지  우리가 함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함양군을 찾아오는 단체손님에 대해서 그 안내를 하는 관광여행사 또는 알선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반대급부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광객들에게는 일률적으로 다 지원할 수 없지만 그 관광객을 함양군에 유치하는 관광여행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데 근거와 목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러면 지리산이라는, 백운산이나 덕유산도 있지만 그 명을 따서 하는 호텔이 있다. 관광유치를 위해서 그러면 그 호텔에서 많은 관광객이 거기 숙박을 해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거기 중간에 있는 관광 유치하는 매개체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관광객들이나 숙박업소에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함양에 관광객을 모시고 와가지고 안내 내지는 알선하는 사람들한테 단체일 경우, 20인 이상 단체일 경우 내국인은 8,000원, 외국인의 경우에는 1만 원씩 회사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상당히 그 규정이 나중에 보면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국 함양중학교 동창회를 한다, 어느 지역에서. 그러면 그 유치하는 동창회에 지원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 동창회는 안 줍니다. 그것은 여기서 제외사항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함양군의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관광여행사나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소개로 함양에 와서 1박 이상을 했을 경우에 그 업체를, 소개한 업체에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 관계가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11조에 관광객 유치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나왔었는데 관광농원이나 민박, 농어촌정비법 있잖아요. 그거나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 체험이나 휴양마을 그런 것도 유치지원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이 조례에서는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에 있는 각종 이와 관련되는 조례를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이런 사항을 배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관광여행사가 어떠한 관광농원이나 체험장에 데려왔을 때는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관광농원이나 체험시설을 해놓고 숙박을 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비과세를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업자가.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관광숙박시설이나 똑같이 정의를 둬버린다면 여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기타 등등 부과세 등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민박이나 소규모 관광체험사항을 운영하면서 그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직시를 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함양에는 특이한 사항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관광객이 왔다가 숙박하러 갔을 때 좋은 소리가 들려야 관광객이 다시 옵니다. 음식과 숙박 관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일률적으로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것, 지역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용추계곡이나 마천 같은 경우에도 음식도 아주 턱없이 관광시즌에 비싸게 받는다든가 이미지손상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음식이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데도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조금 시행해 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서로 대결하는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광, 사실은 명소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가 안 되도록 노력하는 그것도 한번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해야 되겠다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60페이지 보면 관광개의 유치지원에 보면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에 보면 아까 설명 중에 단체라고 보면 20인 이상으로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내국인은 8,000원, 외국인은 1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관광객 수에 8,000원, 1만 원인가 아니면 1회에 8,000원, 1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1회에, 1회입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20명은 넘으면 안 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20인 넘으면 단체로 봅니다. 그런데 20인 미만은 단체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재구 위원 1회에 1인당 8,000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기본이 단체일 경우에 20인 이상이면 1인당 8,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21명은 8,000원씩 계산을 해주고 19명 같으면 8,000원, 돈 8,000원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규정을 우리가 그렇게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규정은 있어야죠.
임재구 위원 일단은 이게 관광사업자에게만 지불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관광업체들이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관광상품을 판매, 홍보하는 사람들이 관광회사나 이런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데서 중점적으로 안을 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이 사람들의 안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만든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좋은 일인데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19명, 21명 이 관계…
안남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하동에 녹차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차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군청에서. 녹차협의회 단체에서 그것을 주관을 해서 하고 거기서 보고를 하면 군청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녹차체험관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래 가보니까 녹차체험관 현장에서 단체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군청에 들어가야 돈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수에 한해서.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1박 물론 우리 관광책자에도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 해갖고 죽 코스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차량비를 50만 원씩 지원해주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그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설사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녹차를 직접 재배하시는 선생님이시더라고. 디지털대학에 교수로 계시는데 그 분이 굉장히 한 2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의도 잘하시고 홍보를 하여튼 완벽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런 분들이 우리 함양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것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개인별로 8,000원, 1만 원 이것도 사실 따지면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물론 관광회사를 연결해서 하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점점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양림도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조례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것은 시설물 자체 내용이 좀 아시겠지만 저것은 산막하고 야영영장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야말로 오토캠핑장 되는 현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도 있습니다마는 시시각각 변화의 추세와 또는 물건의 종류와 또는 그 시설물을 통합관리 했을 때 과연 수탁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일단은 나름대로 특색 있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통합관리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볼 사항이라면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임재구 위원 여기서 볼 때 수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화시켰다는 것 같은 지금 우리 휴양림의 어떤 위탁운영자는 법인이나 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아마 자격요건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개인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지금 우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은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토캠핑장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을 즐기는 동호회 주축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자료제공 편의시설을 제공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의 자격이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경험과 또는 여기에서 소요되는 장비를 전혀 관리 운영하는데 따른 장비지원이 우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토캠핑차가 왔을 때 어떤 장비가 필요하며 그런 사항들을 수탁자가 구매 활용할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개인도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자격이라는 것은 오토캠핑장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아홉 사람이 위원회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조례에 관련해서 시설물 현황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시설물 현황 말입니까? 시설물 현황은 올해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케빈하우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그런 게 현재 3동 완공되어 있고 앞으로 3동이 추가로 될 겁니다. 그리하면 6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케빈하우스 차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면수가 28개 차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입구에 관리사 그 다음에 중앙에 볼 것 같으면 편의시설이라 할 수 있는 관리사가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면적도 넓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현장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캠핑장에 그 시설이 다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도 부실스러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개인이나 단체, 법인 같은 데 위탁한다라고 보았을 때 개인이 수탁자가 개인적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 그나마 지어 놓은 시설을 관리보존을 잘 시켜서, 쉽게 이야기 하면 수명이 길게 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수탁자의 부실로 물론 변상조치는 하게끔 계약은 하겠지만 거기 우리 군유재산이 훼손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인, 개인이 자격능력이 충분한 사람에 한해서 수탁을 해도 수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면을 보호, 보존하는데 관리도 철저히 해야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래서 이 관계는 수익과 관계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6조에서는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마는 방금 서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행정의 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72페이지에 제14조 제6호에 보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보상이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변상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물품관리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이기 때문에 준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조례로서 그거 하는 것은 이중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수탁기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기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몇 년까지 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종근 수탁기간이 중요한 것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과 손·망실에 대해서 변상책임을 진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수탁기간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탁기간이 없는데 개보수를 할 이유가 없고 수탁기간이 많으면 자기 시설물이라 생각하고 개보수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잘못된 사항이 있다거나 먼저 가봤을 때 빗물이 금방 들어와서 나무나 목재가 썪게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탁자가 와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그 수탁기간도 상당히 중요하죠. 2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우리가 위탁기간은 제7조에 보면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위탁갱신하거나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 박종근 일단 5년까지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서로 협의 갱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5년 이내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보면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에서 5년 이내로 해놓은 것은 다소의 유동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탁자의 의견과 우리 군의 방침을 종합해서 적정한 기간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내용에 보면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이것은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1회에 한다는 것은…
○위원장 박종근 1회 내용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1회에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행정재산 수탁자격 및 기간에 대해서 거기에 적용되면 1회밖에 못해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거기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관리를 잘하는 수탁자가 있으면 협의회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 놓든가 1회만 한다고 단정을 해 놓으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실제 그런 제약사항이 나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수탁기간이 길어야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이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는데 수탁기간이 길어야 책임감과 자기 재산처럼 관리를 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 제2조에 보면 우리가 위치를 기백산 군립공원이라고 딱 정해 놨다 아닙니까? 조례에 굳이 위치를 딱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함양군 캠핑장 시설물관리도 주변이나 그리 해도 될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오토캠핑장이 있는 지역으로써 해 놨거든요.
임재구 위원 지역이 꼭 오토캠핑장이 이것 하나만 생길 게 아니고 또 생길 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그 때 되면 다른 데 생기게 되면 삽입하거나 통합적인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리 해 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제6조에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면 위에 제5조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인도 되고 단체도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는 꼭 우리가 수탁적격자, 단체도 “자”로 들어갑니까? 법인도 “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법인도 뭐라고 합니까? 개인자격이 주어진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수탁자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되어 있는데 혹시 개인한테만 해주기 위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거기 명칭이 수탁자로 해도 되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수탁자로 하면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격이 주어지거든요. 계약을 할 당시에는 법인이라도 개인격의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민법에서 이야기 하는 “자”라고 표현하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께서 잠깐 보충설명할 겁니다. 보충설명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배한복 방금 임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자 그것은 제3조 정의에서 수탁자의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이 사람을 수탁자로 한다.’라고 먼저 정의에서 취급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사용료 수탁갱신기간에서 말씀하실 때 아까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갱신이라고 하면 한번 수탁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번 당초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다시 바꾸는 걸 갱신 한번으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한테 세 번째 만일에 우리가 위탁할 경우를 생각한다 했을 경우에 그것은 새로운 수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심사방법에 의해서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운영을 잘하시는 분은 계속 수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해석을 그리하면 그리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임재구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무리”하면 “군”이고 “개인”하면 “자”니까 개인을 이야기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해석을 그리하면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함양 특히 국립공원이 두 개가 있는 고을이기 때문에 관광 업무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나갈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가면서 타 지역 견문도 넓혀가지고 견학도 가고 해서 우리 관광함양이 될 수 있도록. 관광 업무를 짤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나가는 중이라고 보는데 잘 잡아나가라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71페이지 보면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했거든요.
  그 사용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혹시 누가 물으면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죄송합니다. 세부 시행규칙을 한 부를 배부를 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합니다.
  시행규칙 별표1에 보면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해가지고 성수기는 7~8월 2개월 동안 금·토요일 해서 성수기에는 케빈하우스는 8만 원, 비수기에는 5만 원 이렇게 하고 오토캠핑장은 성수기에는 1만 5,000원, 비수기에는 1만 원씩 받는 것으로 규칙에서 정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 내용을 프린트해가지고 우리 한 부씩 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토캠핑장의 면적과 캠핑장이나 케빈하우스의 면적과 시설투자 비용, 지금 운영비를 받고 있는 것 종합적으로 견주어서 비교·분석해서 최대한으로 저렴하면서도 함양 오토캠핑장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산출을 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 토 론
(11시12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같이, 맥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아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뭐 딴 거 있습니까? 관광사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군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높이는 일에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합치자는 뜻으로 토론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캠핑장 사용자 수칙 74페이지 보면 그 수칙 있거든요. “동물”에 보면 지금 우리 가정집에도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이리하는데 여기도 보면 배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수칙을 11개를 만들어서 이리 해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위반사항이 생겼을 때 따르는 어떤 사용자들의 위반사항에 따른 어떤 규정이나 벌금을 얼마를 한다든지 그런 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 공원에 보면 야생동물 배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종근 토론시간이니까…
서영재 위원 그런 것들도 수칙에 규정상 어떤 벌금 얼마를 매긴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조항도 수칙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박종근 우리 특히 상림 같은데 보면 굉장히 불결할 때가 있습니다, 큰 개가 와서. 거기는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숲속에서 앉았다 가고 누웠다가도 갈 수 있는 지역에 배설물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많으나 관광문제로서 제가 보기에는 동물애호가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작은 애호동물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같이. 동행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하긴 해야 될 거예요.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지금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보면 개를 다 데리고 다녀요. 고양이도 데리고 다니고 나중에 예를 들면 동물애호가들은 악어도 데리고 다니고 사슴도 데리고 다니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때 그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검토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상림에 보면 너무 지금 아침으로 보면 큰 개 다른 동물 데리고 와서 거기서 다 해결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봐요. 거기에 출입금지 간판 다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안남연 위원 혹시 애완견관리소라든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게 다녀보니까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종근 단속을 하려면 단속에 대한 조치가 있고 단속을 해야 되지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아침으로 조깅 가는 사람이 꼭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안남연 위원 그게 단속이 아니고 일단 캠핑장에 오면 개를 어디다 맡겨놓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맡기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0원 주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관소가 있으면 그 안에 보관을 해놓고 갈 때 데리고 가도 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갑자기 연휴를 갈 때는 개가 제일 애물단지더라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원이나 사람 모이는데 애완동물이라도 동행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것은 자기가 그거 하는데 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가지고 공원에다 동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동물보호소에…
  상림에 문제가 사실상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돈을 받는다하면 안 데리고 갈 것이고 또 조깅하면서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애완동물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거기다 맡겨놓고 가려면 안 데리고 오지 뭐.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안남연 위원 좋은 제안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동물도 생명인데…
○위원장 박종근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3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2011년 3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2011년 3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2011년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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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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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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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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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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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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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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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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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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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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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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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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