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4월24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6년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6건의 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제4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정봉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박우홍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우홍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 4월 13일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96년 4월 17일 제출된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6년 4월 20일 제40회 함양군의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11명의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96년 4월 20일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원식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96년 4월 22일부터 2일간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 기획실의 기획조정력을 확대 보강하고 5급이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재의 기획실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직급을 “5급” 지방공무원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며 내무과 사무분장중 군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직급 상향조정은 군행정의 기획조정력을 확대 보강하여 원활한 군정수행을 도모하고 5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었으나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견제.협력하는 지방자치 원리에 비추어볼 때 상호 대등한 지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임에도 의회와 대화 조정기능을 갖는 기획감사실장 직급은 상향조정하고 의회사무과장 직급은 기획감사실장 직위보다 낮은 직급으로 두는것은 상호 조정역할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금후 사무과장 직급을 기획감사실장과 대등한 직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직급 조정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후 조치하여야할 현안이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은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서 전국 96개군에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는 읍면에 위임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민원편의 확대시책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을 전국 시.군.구청장도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업무를 군수가 관장하되 읍면장도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의 온라인 등초본교부는 민원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책으로서 그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주택면적을 농어촌주택촉진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준하여 현행 85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농촌 주택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60제곱미터 이하로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부대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는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최저세율인 1000분의3을 적용하도록 한 조례 제12조 제1항중 부대복지시설로 표기된 것을 부대시설과 복지시설로 구분하여 지방세 감면업무의 혼돈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부대시설과 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로 전액 충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며 면제하는 세목에 도시계획세를 추가하여 지방세 과세면제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동일한 과세대상물에 둘이상의 감면사유가 해당될 때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율이 높은것을 적용하였으며, 조례의 적용기간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과 농촌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공포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군세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95년 12월 30일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도모하였고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균등활은 법인에 준하여 과세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조례내용을 정비 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에‘95년 12월6일 지방세법 개정시에 삭제되었으므로 조례 제9조에 인용된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였고 자동차 등록을 한때에는 자동차세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자동차 등록업무를 각 시군에서 관장하고 있어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종전에 자동차 세율을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3항에 의거 지방세법에 정한 표준세율의 100분의50까지 초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군에서 징수할 자동차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대로 징수하도록 조례에 세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버스의 자동차세 형평이 맞지 아니하여 앞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사항을 법령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되어 ’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조례 관련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군 전역으로 하고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제외지역을 관리구역으로 할때에는 기간, 대상지역등을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산간오지 및 자연발생 유원지의 폐기물 처리에 적정을 기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2 내지 제5조의4를 신설하여 처리업자의 지정 및 감독과 대행업자의 자격등을 규정하여 생활폐기물을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현행 생활폐기물 봉투는 투명하게 제작하여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용봉투를 가연성폐기물봉투와 불연성폐기물봉투로 구분하고 가연성봉투는 노란색으로, 불연성봉투는 흰색으로 하고 현재 투명하게 제작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반투명으로 제작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출입하는 유원지 등에서는 출입자가 폐기물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소비 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때에는 폐기물봉투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현재 폐기물봉투 대금은 매월말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봉투를 인수할 때 판매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선납하도록 하여 인력절감과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군수는 폐기물 관련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관련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고 그외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조례에 인용된 폐기물의 용어와 법령조항을 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폐기물처리대행업자 선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시행단계에세 상호 협의 시행하도록 하였고 폐기물봉투 재질을 튼튼히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와 폐비닐 수거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설적인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날로 심화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행조례에 인용된 폐기물관리법관련조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 대부분의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항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유원지입장료는 입장객과 유원지내의 업소로 부터 징수하도록 되어있는것을 입장객에게만 징수하고 유원지내 거주자 및 토지, 건물,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자는 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이중부담 요소를 정리하였고 1인당 10kg 이상의 폐기물을 되가져 가는 입장객에게는 입장료 상당의 금액을 보상하도록 한 제14조의 규정은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3kg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자연발생유원지의 다중이용시설의 확충과 관리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142% 내지 250%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소규모 유원지의 폐기물 처리대책과 안의면 율림의 유원지는 수목보호를 위하여 휴식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자구 및 관련조항을 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효율적인 유원지 관리를 위한 것임을 공감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는 11명의 전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박우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씨 속에 각종 영농준비를 완벽히하여 주시고 특히 봄철 산불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우리 지역에서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4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출석의원  
  정봉균  박종근  김원식  정웅상
  이용희  김태석  김해석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상진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 수 원 태
  지도소장 이현도
  보건소장 전경욱
  기획실장 정재일
  건설과장 강규진
  내무과장 배종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유봉재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홍
  간사  김원식
   (4월22일자)
○의안제출및심사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4월13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5건 4월20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4월17일 함양군수 제출)
  (4월20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수정의결
○심사보고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4월24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봉균

정봉균

  • 이 름 정봉균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덕용

홍덕용

  • 이 름 홍덕용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우홍

박우홍

  • 이 름 박우홍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상진

정상진

  • 이 름 정상진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희

이용희

  • 이 름 이용희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웅상

정웅상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해석

김해석

  • 이 름 김해석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여규상

여규상

  • 이 름 여규상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태석

김태석

  • 이 름 김태석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현곤

김현곤

  • 이 름 김현곤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