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4월20일(토)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40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40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 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1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96년 4월 13일자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 제4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내 주요 처리사항은 ‘96년 4월 13일자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동월 17일자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어 이번 회기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5분)
본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96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4월 20일 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 발의)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근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4월 13일자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동월 17일자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등이 있어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 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의장을 포함한 11명 전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은‘96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같이 박종근 부의장과 김해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근 부의장과 김해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충실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2차 본회의는 ‘96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정웅상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부군수 원태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배종원
지적과장 이만수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유봉재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강규진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4월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