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5월9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토 론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 시목마을 정자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이영재 도의원님이 정자를 갖다가 5,000만 원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는 정자를 지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후에 관리문제도 있고, 정자를 많이 함으로써 관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관리비도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정자사업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데크 쪽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영재 도의원님이 재정건의사업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도의원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살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부에 촉구를 한번 하셔야 되겠고, 특히 도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 삭감된 부분에 가내시 그것을 전부 전문위원님이 취합을 해서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에서도 실제로 도비를 못 가져오는 데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내년에 그런…, 도비가 올해 95억, 작년에 80억 이렇게 삭감되었다는 것은 우리 군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룡 ‘고향의 강’ 정비사업 용역비, 자기들 말로는 용역을 해서 내놔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겠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에 특별히 이리, 다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렇게 삭감을 시킬 만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군 예산을 너무 다른 데 투입을 하고, 실제로 우리 농민들 하는 데, 앞에 산업건설위원회 심의할 때도 곶감특성화사업 이런 데는 꼭 줘야 될 그런 걸 안 주고 다른 안 해도, 내년에 해도 될 그런 데는 투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아쉬운 게 있는데 내년에는 행정에서 우리 실제로 농민, 올해 군수가 들어와 가지고 농협에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보면 또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읍면 순방 때 가서 농민들한테 이리 해 놓았는데 실제로 몇 가지 때문에 그런 공약한 게 무산되는 겁니다. 그런 걸 농민들한테 가서 달콤하게 말씀은 잘해 놓고 우리가 실제로 본예산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안 해줘서 그렇다, 안 올려진 걸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1년 농사는 시간 다툼입니다. 올해 그 예산 못 주면 그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그런데 길은 내년에 내도 되요. 그 길 못 들어가서 농사 못 짓는 곳은 없습니다.
농업 쪽으로, 여기는 농촌도 아니고 산촌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특성적으로 농업에 하라면서 예산은 안 주고 그런 데, 내년에는 도비를 가져왔더라도 도비 없으면, 농사 짓는 데는 군비 투입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건설과나 이런 데는 우리 자체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없도록 내년에는 행정에서 예산을 짤 때 잘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시급한 데 그런 데는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에 내후년에 할 수 있는 데는 보류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곶감덕장이나 에폭시사업이나 열풍기나 냉풍기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게 빠졌다 이러면 우리 의원들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 받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특단을 해 가지고 11월에 곶감 들어가니까 그 전이라도 뭘 할 수 있게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에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추진이 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자원과에 농협연합사업단 운영비는 돈 1,000만 원이 예산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어떤 그런 것을 갖춰 가지고 어떤 규약을 가지고 구성원이 누구누구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게 우리한테 왔으면 이해도 쉽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저런 설명 없이 농협연합사업단이라면 우리 함양군으로 보면 은행이고 금고 턱 아닙니까. 거기에서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쉬운 점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추진하는 걸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가 1,000만 원 투입을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 혜택이 간다면 얼마든지 해줘야 되지만 그냥 자기들 자체의 사업 하는데 지원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하게 해 가지고 뭔가 이 사업단이 우리 농민들 판로라든가 홍보라든가 우리 농업 특산품에 대한 뭔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있게끔,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또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재난관리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이런 사업인데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하니까 우리가 잘 하도록 한번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없 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12. 4. 24 함양군수 제출)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2012. 5. 1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동월 7일자 상정, 7~9일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