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6월 27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통합 질의
○. 통합 토론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13분)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때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통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통합 질의
(10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산림녹지과 과장님! 질문이 아니고, 232페이지 ‘현금보조 조림’이 있습니다.
현금보조 조림이 기정 9,200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현금보조 조림 내역하고 벌채를 하는 조림 및 구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다시 듣고 이 예산을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듣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시27분 기록중지)(10시28분 기록개시)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오래된 감나무를 관리하는데 편리하고 또 품질이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작년 가을부터 3년 전부터 관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돈도 하나도 없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농업인 단체 또 임업인 후계자들이 일부를 했습니다. 마을마다 좀 했는데 그것을 위에 잘라보니까 새순이 밑에서 돋아나요. 그것을 위에 중순을 자르니까 새순이 돋아나고 중간에서 한 가지씩 솎아줄 것 같으면 가지가 죽죽 뻗어 해거리도 안 하고 좋아진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읍·면에다 시행지시를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밥값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무임봉사하려니까 불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장비를 톱하고 전정가위하고 고지절단기, 위를 툭 자르고 그런 게 아니고 가지가 멀리 나간 것 이런 것을 잘라주는 것, 그런 절단기 장비만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면에 시범적으로 300만 원씩 이리 할 것 같으면 3,300만 원 정도 됩디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서 이렇게 해갖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장비구입비로 예산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는 없습니까?
후계자들이 하는데 휴천면에는 추울 때 가서 불도 쬐면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 가니까 면장님이 음식이나 간식 같은 것도 가져다주고 하는데 기름값도 없어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현장을 2년을 가봤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더라고. 하고 나면 바로 새순이 올라와요. 아주 고령목만 베더라고, 제가 보니까.
사업은 괜찮은데 설명이 아까 잘못 됐다는데 설명을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여기 보면 기계톱을 산다 이런 것도 없고 잘못됐어요.
그런데 오늘 같으면 지금 방금 설명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녹지과장은 읍·면에 이것을 전지톱이라든지 기계구입비를 주고 그러면 이게 읍·면마다 고목의 숫자가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무가 30년 이상 된 나무, 지금 솔직히 이야기 해 가지고 30년 이상 된 나무를 장비를 투입시키고 인건비를 줘서 전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새순이 나서 열리는 감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을 가지고 차라리 새로운 감나무를 우리가 곶감을 깎는다든지 홍시를 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원 묘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는 더 실용성이 있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는 뜻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로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시 거론돼서 올라 왔는데 사업의 목적과 용도 자체가 전부 다 설 때마다 말이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허수아비 세워 놓고 심의 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겠으니까 오늘 설명과 먼저 설명이 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목적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자체가 다르면 목적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때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이거 맨날 설명해봐야 거기서 거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아마 진주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리적 표시를 등록을 한 것 같은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 참고사항으로 다른 부서도, 농업진흥과도 마찬가지고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로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상표등록을 하는 부분에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또는 여러 가지 함양에서 생산되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이런 산물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꼭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이런 것을 개발하고 보급을 해서 지리적 표시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상표등록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에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환경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 통합 토론
(10시40분)
저는 이것을 맞는다고 보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이제까지 심의한 것과 보고 들은 것을 다시 재검토 한다는 이것도 안 맞고 이 자료를 회의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자료가 배부됐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앞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7년도 본예산에서 올라왔을 때 삭감이 됐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삭감을 할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올려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때나 또는 도지사기 대회 이런 데 출전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단체복이라든지 출전지원금 또 생활체육대회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시군의 선전입니다. PR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비소요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천대회 때나 인근에 가서 봤을 때는 함양군 생활체육협의회는 인원구성이라든지 출전복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빈약해서 이 예산을 올려보라고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다 사정을 해서 올렸는데 또 다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해서 또 삭감됐는데 이 부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금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함양생활체육인들도 도대회라든지 또는 도지사기 대회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돼서 함양을 알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산 1건만 있었으면 아마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똑같은 내용이 다른 건이 2,000만 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를 살려주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정 필요하다면 2차추경에라도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부의장님께서 작년에도 하는 것을 보고 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기 이전에 또는 올려놓고 난 다음에라도 자기 소속 위원회에 와 갖고
‘우리가 작년부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고 앞으로 해볼 만한 사업이라서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이 정도 올렸습니다.’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라도 해주고 상의라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또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가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하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듣고 해서 이게 이렇게 쟁점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그날 책을 펴보고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께 산업건설위원회 심의할 때의 답변과 오늘의 답변이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감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집단화로 배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 마당 가운데 하나 아니면 논가에, 밭가에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나무를 예를 들어서 위에 꼿꼿하게 올라간 큰 원 둥치를 자르고 옆 가지를 자르고 나면, 그 감나무도 지금은 약을 칩니다. 약치고 비료 주고 거름 안 주면 우리 과수원 묘목 가꾸듯이 이렇게 가꾸어야 되는데 집안에 한 나무씩, 들 가운데 하나씩 있는 것 이것 가꿀 일이 없습니다. 자르는 그 순간부터 팽개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만 소비됐지 거기서 실효성을 거두고 정말 원료감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 예산을 농업진흥과에서 우리가 원료감을 지금 현재 타지에서 거의 80~90%를 사 갖고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또는 우리 군비가 외지로 나가는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묘목을 식재하고 또는 기반조성을 하고 과수원처럼 일구는 그런 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해 줬으면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이고 농가소득 창출에도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뭔고 하면 사전에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이것은 담당 실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실행을 다하고 계획 다 세워 놓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우리 함양이 곶감곶이라고 인정을 받고 예부터 이런 감나무가 있었다, 보존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키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는 밑둥치를 벤다, 밑둥치 베기 전이라도 우리가 가꿔서 키를 좀 작게 해서 예부터 우리 함양에는 이런 고목 같은 감나무가 있었다 하는 것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산림과장님이 이야기를 잘하면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오래된 30년 이상 50년, 100년 된 나무가 우리 고장에도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옛 것을 살리자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이라도 잘해 갖고 했으면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나무 한 그루 30년, 50년을 키우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보존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과장이 설명을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고목이 된 감나무를 둥치라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신판수 위원님.
쟁점사항이고 제가 옆에서 상세히 공부를 안 했습니다마는 들어 보니까 저도 농촌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감나무 고목관리 유지비로 해 가지고 크게 올라가는 것을 중간에 전정을 해주고 하면 그 나무가 몇 십 년, 몇 백 년 된 고목의 모양을 상실할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마을에 가보시면 저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지론과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나무가 집단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집 한 나무, 저 집 한 나무, 밖에 여기 한 나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나무의 현실입니다.
오늘처럼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단지화 감나무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은 불합리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냐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나는 이것을 더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지금 아까 분명히 이것을 읍·면으로 3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30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계를 사주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것을 다시 물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방망이를 두드려 준다면 바로 읍·면에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 번 이야기 했던 것인데 조금 전에 재차 한 것이라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 단체로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처럼 집집마다 여기 있고 근처에 있고 논가에도 있는데 그 사람들 베는 것을 계속 봤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이 돈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오늘 과장님 설명은 장비 구입하고 어쩌고 이렇게 말이 바뀌고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예결위원장님도 참석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정말 30년, 40년 된 고령목은 위험목입니다.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엄청 위험합니다. 지금 이게 담장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처럼 초가지붕도 아니고 양옥집으로 해가지고 자르다가 예를 들어서 인사상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자르라고 그래서 잘랐다 그러면 다친 책임은 군에 떠넘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완벽하게 앞뒤가 걸맞지 않게끔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겠다, 똑 부러진 확실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선에 3,488만 6,000원 이거 예산해서 넘겨주는 그 문제만 아니고 재산상 피해라든지 또 인명적인 피해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겨울에 30년, 40년 묵은 나무에 올라가 봐요. 와작와작 합니다. 나무가 얼어 있을 때는 더욱이 더 무릅니다, 나무가.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해갖고…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말씀과 그 소위에 있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담당 과장님의 설명이 아주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처음하고 일관성 없게 대답을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그런 어떤 일들이, 사업들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러한 곤란한 사항이 돼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안 주면 안 되는 방향으로 억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다른 소위에 있는 저는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안 되는 어떤 명쾌한 이유가 있으면 소신대로 하셔야 되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 나무가 전지를 해서 새로운 잎이 나는 소득과 전지를 하는 과정의 위험부담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예산집행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소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부당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 오셔 가지고 심사위원장님이신 우리 건설위원장님도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야 된다는 그런 인상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신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지 또는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내용이라든지 특히 보조가 나가는 보조예산에 대한 어떤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비율의 형평성에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지금까지 관행처럼 내려온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편성지침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얹어 놓고 또 예산관행으로 얹을 수 없는 것인데도 이 주변에서 와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개인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얹어 놓고, 또 시간이 촉박하다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올려야 될 예산도 그 절차를 지나간 과거에 그것을 안 하고 올려도 예산승인이 되더라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임의로 올리는 예산들에 대한 부분을 이번 1차 추경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결산추경 때라도 이러한 미이행 되고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들이 편성자체에서부터 올라오지 않도록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절차 미이행한 부분은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의 실과장들이 또는 주무 팀장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향후에는 절대 올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확약이라도 받고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두고 문서상으로 남겨두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음부터 안 올라오지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확약을 받고, 예를 들면 이번에 위배된 그러한 예산들을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참고하여 계수조정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2007년도 6월 11일 함양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함께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중 민주평통협의회 업무보조 인부임은 민주평통협의회가 함양군 직할 소속이 아닌데도 행정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784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함양향토문화 백과사전발간비는 2007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구한 예산으로 함양군 구비문학 및 민속자료조사 용역과 사업내용의 중복성이 있어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역시 같은 맥락의 예산이므로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 제17회 경상남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개최 지원비는 함양군 자체예산 부담액이 과다 책정된 금액이므로 500만 원을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소관 오래된 감나무 관리사업 3,288만 6,000원은 감나무 노령목을 관리하는 것보다 신규식재 조성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향토와인 가공 육성사업은 타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보조비율이 너무 높게 편성되어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건 1억 7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첫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중 문화기반조성 편입부지 매입비, 상림주변 토지매입비, 평정소공원 조성 건 등은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미승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비는 용역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둘째, 주민 생활지원과 예산은 먼저 주민복지과와의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겠으며,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의 봉사활동이 전국은 물론이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아주 우수하므로 자원봉사자들의 격려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노인복지 요양시설이 증가할 경우 우리 군비 지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설 인·허가 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인·허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지역경제과 소관 지리산 약초체험관 건립사업은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에 약초재배단지, 지리적 여건 및 주변 환경, 약초시장 등 관련시설이 있는 인근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소를 재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창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양군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함양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창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절차 미이행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함양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창구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임춘택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위원 아닌 의원출석
의장 배종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