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6월 20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검토 보고

(10시4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노길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위원장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임춘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한윤용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춘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임춘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춘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위원장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임춘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43분)

○. 위원장 인사
(일어서서)
○위원장 임춘택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춘택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게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구성, 운영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운영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전과는 달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우선점은 없는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 소득증대 및 지역 균형개발 분야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우선선위에 맞게 적정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착석)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5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신판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춘택 한윤용 위원께서 신판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신판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판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7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목 편도선 관계로 사무과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잠시만…, 가져와서…
○위원장 임춘택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검토 보고
○사무과장 김종완 사무과장 김종완 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액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70억 5,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6%가 증가한 259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113억 300만 원, 지방교부세 85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4억 5,300만 원 등이며, 지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8% 증가한 22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우리 군의 예산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체 2,170억 5,400만 원 중 경상예산 23.3%, 사업예산 72.8%, 채무상환 0.04%, 예비비 등 기타 3.86%로 인근 군과 비교해볼 때 비교적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래 세출예산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259억 7,400만 원 중 주요자체사업에 72.5%인 188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2006년 49.3%), 그중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지리산 가는 길’ ‘꽃길 조성’, ‘버스공용터미널 및 정류장시설 개선’, ‘전원마을 조성’, ‘상곡 및 상신소하천 재해 예방’, ‘수동면 소재지 급수관 교체’ 등은 주민 민원해결, 2007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적정한 예산편성의 사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 예산은 당초예산 37억 2,300만 원 대비 185%가 증액(68억 8,300만원)되어 106억 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전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토지: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할 시 변경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회관 및 공립박물관 건립 예산은 약 3년 전인 2004년 7월 함양군의회의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05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에서 사업비로 9억 200만 원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일부사업만 추진한 후 이월사업비 등으로 2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례이므로 해당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또 문화 기반조성 부지매입비 5억 6,100만 원과 상림주변 토지매입비 4억 2,700만 원(9,127㎡), 산림녹지과의 평정소공원 조성사업비 12억 원은 함양군의회의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결한 사업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인데 사항별설명서 행정과 소관 90페이지 민주평통협의회 업무보조 인부임 784만 원을 행정과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례, 110페이지 생태휴양관 먹거리 냉동창고 건립비 2,500만 원, 연잎 자동화기기구입비 4,000만 원, 사항별설명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위성·안의초, 함양제일고 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비) 3억 7,000만 원, 사항별설명서 산림녹지과 소관 228페이지 오래된 감나무 관리사업비 3,300만 원, 사항별설명서 지역경제과 소관 240페이지 향토와인가공·육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은 해당부서의 상세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보다 세심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항별설명서 산림녹지과 소관 233페이지 평정 소공원조성 12억 원, 지역경제과 소관 239페이지 함양 지리산 약초체험생활관 건립비 10억 원은 함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수립 된 사업이며, 사항별설명서 문화관광과 소관 194페이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비 1,600만 원은 함양군 용역심의회의 심의를 결한 사업이고, 197페이지 황석산성 전투 고증용역비 1억원은 건당 용역비로는 과다 계상 사업으로 판단되며, 사항별설명서 건설과 소관 269페이지 소프트웨어사업 용역비 1억 4,000만원, 사항별설명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85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3,300만 원도 함양군 용역심의회의 심의를 결한 사업이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 추경은 당초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의 정리 등과 같이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편성하게 되는 것이나 사항별설명서 문화관광과 소관 188페이지 향토문화백과사전 발간비 2,000만 원, 200페이지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500만 원 등 총 2건 2,500만 원의 예산은 지난해 2007년 당초예산 심의 시 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삭감한 예산임에도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사례는 집행부의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 처사로 판단되며, 이번 2007년 제1회 추경은 경상남도의 제1회 추경이 아직 확정 전이라 도비 보조가 가내시만 시달된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향후 경상남도의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또 다시 예산 경정이 필요한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8.3% 증가한 284억 1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대부분 세외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 22억 7,600만 원, 경상적세외수입 2억 8,400만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인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지만 전체 예산은 21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19억 3,100만 원, 예비비 등에 2억 3,6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대부분 관련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지난해 결산의 경우 각 회계별로 예산액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투자 및 집행 실적 저조, 자금 미수납액 과다발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사례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4억 원 중 집행액은 1,000만 원, 이월액 3억 9,000만 원, 소상공인 육성 특별회계는 예산액 92억 4,500만 원인데, 집행액 3억 1,500만 원, 이월액 89억 3,000만 원 등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또 소득특화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73억 4,500만 원 중 미수납액이 7억 6,800만 원이나 되는 등 자금지원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계획은 안의농공단지 및 제2농공단지 부지매입비로 18억 6,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제2농공단지는 아직 농공단지 미승인된 사업이므로 농공단지 지정 승인 후 지정고시 등 선행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사업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지난해 5대 의회 개원 후 모두 아홉 분의 의원께서 군정질문 및 4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나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이 전무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아홉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 4분 자유발언 건에 대하여 해결의지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참  조)
-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춘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청, 실과소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2일까지 2일 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5일부터 26일까지 2일 간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2차회의는 6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임춘택 신판수 노길용 박성서
  이창구 노두식 권갑점 한윤용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최완식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위원장 및 간사 선임(6월 20일자)
   · 위원장  임춘택, 간 사  신판수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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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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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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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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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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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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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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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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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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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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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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