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1월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2.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의결의건
6.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7.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8.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의결의건
9.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박순근 의원, 정균 의원, 홍덕용 의원 제출)
2.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7.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8.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의결의건(박순근의원외 5인 발의)
9.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1.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박순근 의원, 정균 의원, 홍덕용 의원 제출)
보고 드리고, 두 번째로 한 읍면 한 명품 사업으로 옻나무 식재사업 선정은 적정하였 한마디로 집행부의 의지가 밑으로 확산되지 못한 사례로서 작목반은 구성되었으나 아직도 묘목확보를 비롯하여 식혈, 퇴비준비등은 책상 위에서 계획만으로 겉돌고 있다고 생각되어, 실예로 '91년도 본군의 옻나무 묘목생산 사례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의원께서 KBS가 방영한 강원도 횡성군 생칠수출에 대한 보도를 보시고, 그 해 작목반을 구성, 300평을 임대하여 종자 7되를 파종, 묘목 20,000주를 생산하여 생산원가를 계산한바 주당 15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마천면의 경우 94,500주의 식재계획으로 묘목구입비만 47,250천원이 계획되어 주당 500원이며, 임차료는 별도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당해년도 사업을 당해년도에 완성을 목표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품으로 자리잡기까지에는 년차적으로 확대식재가 될 수있도록 묘목의 자체생산이 연계되어야 함에도 년도별로 명품사업을 달리한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발상의 전환이 촉구되며, 옻나무의 특성상 원거리 수송묘목은 착근이 불량하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림면 지역으로 판문 진입로 포장 공사, 지곡 간이상수도 공사, 복지회관 관리상황, 부엌개량사업, 쓰레기 매립장 관리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그중 판문진입로 포장공사의 경우 본 면이나 본군소재 사업자가 있음에도 타군의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함은 지방자치를 위한 의원으로서 납득할 수가 없었으며, 두 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는 현실적인 문제로 제2, 제3의 매립장 확보와 연계되므로 주민의식 변화에 중점을 둔 내실 있는 행정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면 규제조례의 제정도 시급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확인반이 현지를 확인하면서 주민의 여론이 비등했던 마유선 확포장 공사와 마천,유림의 복지회관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의회차원의 대책이 있어야겠다고 판단되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휴천면 지역으로, 금반 안길포장공사, 미천회관 보수공사, 호산소류지 준설사업장, 호산 천연림 보육사업장, 소득증대사업인 시설딸기 재배현장을 확인하였으나 대체로 무난하였으며, 특히 소득증대사업의 붐이 조성되어 면사무소와 지도소,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지역으로 하교 용수개발사업장, 화산리 공동목욕탕, 화산리 기성제정비, 상원 안길포장, 금호마을 금호교 및 간이급수시설, 내백 자동비닐하우스 시설, 우명리 치수가꾸기 사업장을 확인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 첫째 하교용수 개발사업이 관정과 관로매설, 장옥 전기시설 1식으로 7월중 관정은 완공하고, 부대사업은 서둘러야 함에도 지연되고 있었으며, 두번째 치수가꾸기 사업은 11월 30일이 완료예정 기일이나 50%정도 추진되어 위탁사업에 대한 감독이 촉구됩니다. 공통사항으로 하우스 시설 설치부진과 보조사업의 관리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확인반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정되었습니다. 안의면 상수도시설 관리가 미흡하여 장마기에 흙탕물이 그대로 정수되지 않고 송수되었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곁들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곡면 현장확인 결과로는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 치수가꾸기등 산림분야의 사업전반이 미흡한 실정이며 조속한 사업 마무리와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청됩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동절기 이전 완공토록 촉구합니다.
다음 서상면의 확인결과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타면에 비해 확립되어 있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로 냉해피해에도 불구하고 농가별 자율적인 고소득작목 전환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민의 왕래가 잦은 수개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장을 시험 굴착한바, 기준치 이상의 두께로 확인하였으며, 냉해피해 현황 조사결과 800여 농가의 91%인 700여 가구가 12억 5천만원의 양곡지원과 영농자금 상환 연기등이 계획되고 있어 전수조사에 완벽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는 한편, 서상면 상남리 산 88번지내 치수가꾸기 사업은 70%의 사업실적으로 조속히 완료되도록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하면 확인결과로서 양수장 관리 상태 점검 결과 양수기의 중간차단기 부분의 물제거 미비로 동파되어 200여만원의 주민 자체부담이 있었으며, 동절기전 전읍면에 교육시켜 양수기 일제점검을 요청합니다. 또한 냉해피해는 마을별 산출방법에 일관성이 없어 지원혜택의 공평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하면 송계리 34번지의 6ha 치수가꾸기 사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송계리 85-1번지외 3필지 30ha의 천연림 보육사업장은 추진한 흔적은 있으나 다소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제3확인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서(11월 21일 박순근 의원, 정봉균 의원, 홍덕용 의원 제출)
(부록에 실음)
2.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7.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8.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의결의건(박순근의원외 5인 발의)
(10시21분)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심사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 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3.11.18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1993. 11. 17.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의원을 비롯 11명의 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지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종근 의원을 간사로 호선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일 집행기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사무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촉된 법률고문 변호사의 수당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을에 무상위탁 관리하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공동이용시설을 무상 위탁관리 대상에 포함하며, 건물을 층별로 대부할때 건물과 표에 가산하는 토지가액의 비율을 조정하고, 1981. 4. 30. 이전부터 군유지 위에 건물이 있는 2,000㎡ 이하의 토지는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하고, 대부료 납기를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공유림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리 하고 공정한 대부료의 산정과 납기연장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 자체 재원없이 국비및 지방비만으로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일
반회계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상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보건사회부 훈령인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관리운영지침에 의거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에 의거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개정되어 동협의회 설치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건지소는 보건소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된 자치단체기관이므로 별도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이 부적정하고 새로이 개정된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94. 예산편성지침의 특별회계운영방침에의거 현행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합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부적절할뿐 아니라 특히, 융자금미상환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조례안을 재정비하여 차기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자는 대다수 의견에 쫓아 이를 유보하였으며, 소득특화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도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체납처분 조항이 있어 차기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이를 유보하였고,박순근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은 질의와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12명중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조례안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결한 것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례안심사보고서(11월 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용규 제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유보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유보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의회포상규칙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제출)
(10시35분)
(참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보고서(11월 21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제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와 같이 취득재산중 농촌지도소 전시포용 매입 답 4필지와 물품으로 분류된 중기 1대 및 군보건소 증축계획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재산중 농촌지도소 전시포용 매입 답 4필지와 중기 1대 및 군보건소 증축계획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부록에 실음)
(10시42분 폐회)
○출석의원 12명
정웅상 정봉균 박종근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박순근
○출석공무원 15명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산임과장 유봉재
민방위과장 정병판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간사 박종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간사 박종근
○의안심사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1월 2일 함양군수제출)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11월 2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보건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11월 15일 박순근의원외 5인 발의)
(이상 5건 11월 22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11월 22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유보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11월 22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보고서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서
(11월22일 박순근의원, 정봉균의원, 홍덕용의원 제출)
조례안심사보고서(7건)(11월 22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용규 제출)
'94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보고서(11월 22일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