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1월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2.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의결의건
  6.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7.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8.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의결의건
  9.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박순근 의원, 정균 의원, 홍덕용 의원 제출)
  2.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7.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8.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의결의건(박순근의원외 5인 발의)
  9.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박순근 의원, 정균 의원, 홍덕용 의원 제출)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확인반별로 대표의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의원    제1반 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반으로 저와 정용규 의원, 강선권의원으로 편성되어 마천면, 유림면, 휴천면, 수동면 지역의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면 지역의 금계 안길복개공사, 하정 농로포장공사, 토종닭 사육시범장,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 등을 확인하고 그 중 2개 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첫째, 하정 농로포장공사로서 좁은 진입로를 포함하여 공사여건은 곤란하였으나 사업물량 전반이 균열되어 있어 기술적인 견해를 구한바 콘크리트 타설시 수분이 부족했던 원인으로 규명되어 이는 공사 감독의 타성으로 양적인 계획물량도 중요 하지만 앞으로는 질적인 면도 함께 감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얼마나 현상유지가 될 것인지 관찰대상 사업장으로
보고 드리고, 두 번째로 한 읍면 한 명품 사업으로 옻나무 식재사업 선정은 적정하였 한마디로 집행부의 의지가 밑으로 확산되지 못한 사례로서 작목반은 구성되었으나 아직도 묘목확보를 비롯하여 식혈, 퇴비준비등은 책상 위에서 계획만으로 겉돌고 있다고 생각되어, 실예로 '91년도 본군의 옻나무 묘목생산 사례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의원께서 KBS가 방영한 강원도 횡성군 생칠수출에 대한 보도를 보시고, 그 해 작목반을 구성, 300평을 임대하여 종자 7되를 파종, 묘목 20,000주를 생산하여 생산원가를 계산한바 주당 15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마천면의 경우 94,500주의 식재계획으로 묘목구입비만 47,250천원이 계획되어 주당 500원이며, 임차료는 별도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당해년도 사업을 당해년도에 완성을 목표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품으로 자리잡기까지에는 년차적으로 확대식재가 될 수있도록 묘목의 자체생산이 연계되어야 함에도 년도별로 명품사업을 달리한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발상의 전환이 촉구되며, 옻나무의 특성상 원거리 수송묘목은 착근이 불량하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림면 지역으로 판문 진입로 포장 공사, 지곡 간이상수도 공사, 복지회관 관리상황, 부엌개량사업, 쓰레기 매립장 관리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그중 판문진입로 포장공사의 경우 본 면이나 본군소재 사업자가 있음에도 타군의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함은 지방자치를 위한 의원으로서 납득할 수가 없었으며, 두 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는 현실적인 문제로 제2, 제3의 매립장 확보와 연계되므로 주민의식 변화에 중점을 둔 내실 있는 행정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면 규제조례의 제정도 시급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확인반이 현지를 확인하면서 주민의 여론이 비등했던 마유선 확포장 공사와 마천,유림의 복지회관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의회차원의 대책이 있어야겠다고 판단되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휴천면 지역으로, 금반 안길포장공사, 미천회관 보수공사, 호산소류지 준설사업장, 호산 천연림 보육사업장, 소득증대사업인 시설딸기 재배현장을 확인하였으나 대체로 무난하였으며, 특히 소득증대사업의 붐이 조성되어 면사무소와 지도소,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지역으로 하교 용수개발사업장, 화산리 공동목욕탕, 화산리 기성제정비, 상원 안길포장, 금호마을 금호교 및 간이급수시설, 내백 자동비닐하우스 시설, 우명리 치수가꾸기 사업장을 확인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 첫째 하교용수 개발사업이 관정과 관로매설, 장옥 전기시설 1식으로 7월중 관정은 완공하고, 부대사업은 서둘러야 함에도 지연되고 있었으며, 두번째 치수가꾸기 사업은 11월 30일이 완료예정 기일이나 50%정도 추진되어 위탁사업에 대한 감독이 촉구됩니다. 공통사항으로 하우스 시설 설치부진과 보조사업의 관리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확인반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 제2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정봉균 의원입니다. 제2확인반의 '93. 하반기 추진 주요사업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박종근 의원님, 강석천 의원님, 임현철 의원님 이상 4분이 함양읍, 백전면, 병곡면 이상 3개면을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읍면별로 확인한 결과 농로 및 안길 확포장 공사, 교량가설, 하천석축등 각종 건설사업 부분에는 상반기보다는 대체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많은 사업장에서 발견할 수있었으며, 일부 사업장은 88올림픽 도로개설로 인하여 마을 진입부분에 설치된 지하도가 협소하여 레미콘이 통행하지 못하므로 공사시공에 많은 애로와 고초를 겪은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한 읍면 한 명품 사업과 특화사업, 그리고 소득증대사업은 농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으로 복지농촌을 이룩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여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한 읍면 한 명품 갖기사업 추진중 휴경지를 활용하여 노지호박재배 권장사업은 계획차질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많은 노동력과 시간랑비와 소득감소를 가져왔고, 수매 판로 미 대책으로 행정불신을 야기시키는 한편, 경작 농민 불만을 초래케 하여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부분에 99,429천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마는 잦은 가로등 고장과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제때 보수하지 않아 밤길 주민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한두등 고장으로 보수요청시는 출장을 잘 나오지 않을뿐더러 싼 전구를 구입교체와 잦은 출장비 지출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내년도 집행부 포크레인을 구입시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가로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전기부분에 전문경험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기 기능직 직원을 채용하여, 군에서 전 읍면에 산재하고 있는 농촌가로등을 보수관리 전담토록 되어야 겠다고 생각되며, 읍면사무실에 놓여 있는 캐비넷 난로등 각종 비품이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어 물로 청소시에 녹슬고 부식되어 예산랑비의 요인이 되므로 각종 비품 밑에 깔판이나 나무등으로 고정관리 함으로써 내구연한을 증가시켜 예산을 절약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주인의식을 교육토록 하고 또한 금년도에 잦은 강우로 인하여 한해 장비관리 및 점검소홀로 겨울철에 이미 양수기가 동파 균열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수리치않는가 하면 양수기가 가동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읍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고장난 부분은 조기에 수리하여 적기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림과 아울러 열쇠보관에 있어서도 몽리책임자와 면에서 각각 1개씩 보유하여 언제 누구든지 양수장을 활용과 확인 점검될 수 있도록 기본적 조치가 요망됩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지방자치 복활로 민원분야에도 크게 환경변화를 이룩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괄목할만한 성과가 지방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로부터 여론청취와 현장확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과 무단 이석, 시대망각 등으로 인하여 민원불편을 도출케 된 지역도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확인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는 사업장별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 보완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의원    홍덕용 의원입니다. 제3확인반의 '93. 하반기 추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종진 의원, 정진위 의원, 김원식 의원 이상 4명으로 편성되어 안의면, 지곡면, 서상면, 서하면 순서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각 읍면의 공통사항으로는 소득작목사업과 특화사업 부문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욕 속에 관계공무원의 행정지도와 기술지도가 농가 소득증대에 활력소로 기여 하였는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년도 냉해 피해조사는 일부 면에 전작에 있어 전혀 피해상황도 조사한 사실이 없어 지역 간 공평성 결여로 다가올 민원 야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 발생 시는 정확한 전수조사로 주민에게 고루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도로포장등 토목사업은 완벽한 시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엿보였으나 일부 사업장 노면의 균열과 침하 등으로 보아 기반시설이 약하였으며, 코아기로 4개 면의 포장사업장을 시험 굴착한 결과, 일부 사업장이 기준치 미달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예산부족으로 미포장한 잔여구간이 많아 예산이 허용한다면 연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치수가꾸기등 영림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50%의 저조한 실적이 여실히 나타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소관부서에 있어서는 선정자체가 잘못된 곳이 허다하며 기히 완료된 부분도 허술하게 시행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오니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사후관리등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었습니다. 안의면 용추자연휴양림내 내고향 으뜸판 매장은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내부에 판매 진열대가 협소 빈약하며, 심산 특산물 홍보와 판매촉진에 일익을 담당할지 의문이 가며 앞으로 본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용방법을 연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휴양림내 주차장은 조잡한 방호벽과 하수관이 파열되었으며, 노면의 균열 및 침하등은 부분 재시공이 요망됩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사업은 대체로 양호하게 추진되었으며, 관광성수기에는 이용객의 편의제공이 크게 기대되고 있으나 앞으로 관리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장골 도로 확포장 사업과 박동소류지 준설공사가 부진하여 조속 추진, 동절기 내 완공토록 지도감독을 촉구하고 안의 삼거리 도시계획 정비와 주택 철거사업은 언제 착공할 것이며 연일 사고다발 지점으로 조속히 공사가 시행되어 민원이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의 쓰레기 매립장 관리는 잘되고 있었으며 특히, 면장이 관내 식당, 상가 소유자를 견학케 하여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함께 공감하고 분리수거에 자율 참여케 하여 재활용품 수집사례와 실적등은 국토대청결운동과 더불어 타면의 우수사례로
인정되었습니다. 안의면 상수도시설 관리가 미흡하여 장마기에 흙탕물이 그대로 정수되지 않고 송수되었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곁들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곡면 현장확인 결과로는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 치수가꾸기등 산림분야의 사업전반이 미흡한 실정이며 조속한 사업 마무리와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청됩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동절기 이전 완공토록 촉구합니다.
  다음 서상면의 확인결과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타면에 비해 확립되어 있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로 냉해피해에도 불구하고 농가별 자율적인 고소득작목 전환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민의 왕래가 잦은 수개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장을 시험 굴착한바, 기준치 이상의 두께로 확인하였으며, 냉해피해 현황 조사결과 800여 농가의 91%인 700여 가구가 12억 5천만원의 양곡지원과 영농자금 상환 연기등이 계획되고 있어 전수조사에 완벽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는 한편, 서상면 상남리 산 88번지내 치수가꾸기 사업은 70%의 사업실적으로 조속히 완료되도록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하면 확인결과로서 양수장 관리 상태 점검 결과 양수기의 중간차단기 부분의 물제거 미비로 동파되어 200여만원의 주민 자체부담이 있었으며, 동절기전 전읍면에 교육시켜 양수기 일제점검을 요청합니다. 또한 냉해피해는 마을별 산출방법에 일관성이 없어 지원혜택의 공평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하면 송계리 34번지의 6ha 치수가꾸기 사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송계리 85-1번지외 3필지 30ha의 천연림 보육사업장은 추진한 흔적은 있으나 다소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제3확인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날씨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현장확인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현장확인 결과 지적된 시정, 보완사항은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의원께서는 '94연도 예산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서(11월 21일 박순근 의원, 정봉균 의원, 홍덕용 의원 제출)
      (부록에 실음)


  2.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7.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8.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의결의건(박순근의원외 5인 발의)
(10시21분)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제5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심사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 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용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3.11.18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1993. 11. 17.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의원을 비롯 11명의 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지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종근 의원을 간사로 호선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일 집행기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사무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촉된 법률고문 변호사의 수당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을에 무상위탁 관리하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공동이용시설을 무상 위탁관리 대상에 포함하며, 건물을 층별로 대부할때 건물과 표에 가산하는 토지가액의 비율을 조정하고, 1981. 4. 30. 이전부터 군유지 위에 건물이 있는 2,000㎡ 이하의 토지는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하고, 대부료 납기를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공유림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리 하고 공정한 대부료의 산정과 납기연장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 자체 재원없이 국비및 지방비만으로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일
반회계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상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보건사회부 훈령인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관리운영지침에 의거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에 의거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개정되어 동협의회 설치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건지소는 보건소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된 자치단체기관이므로 별도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이 부적정하고 새로이 개정된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94. 예산편성지침의 특별회계운영방침에의거 현행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합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부적절할뿐 아니라 특히, 융자금미상환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조례안을 재정비하여 차기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자는 대다수 의견에 쫓아 이를 유보하였으며, 소득특화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도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체납처분 조항이 있어 차기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이를 유보하였고,박순근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은 질의와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12명중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조례안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결한 것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례안심사보고서(11월 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용규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야 하나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유보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유보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의회포상규칙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4연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용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의원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3. 11. 10.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1993. 11. 17.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본 의원을 비롯, 11명의 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종근 의원을 간사로 호선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취득재산 23건, 처분재산 13건, 대부 177건, 철거 1건등 총 214건입니다. 취득재산 중에는 의료법인인 안의의원 해산으로 안의의원의 건물 및 토지와 병곡면 보건지소 건립부지등 140,695천원 상당의 재산이 기부채납되어 어려운 본군 재정을 감안할 때 환영할 일입니다. 수동면사무소내 사유지 매입은 군유건물이 있어 건물유지상 매입이 불가피하고 마천면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부지 매입과 수로원 휴게실 신축, 병곡면 보건지소 신축은 필요한 시설확보를 위한 것이고, 안의면 이전리 소재 솔숲은 휴식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매입이 필요하며, 매각재산 2건은 토지소재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고 소규모 잡종재산이므로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철거할 건물 1동은 수동면사무소에 인접한 사유지에 위치하고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여야 하며, 수동면 원평소류지 용지교환은 88고속도로 개설시 없어진 소류지의 대체시설 부지로서 교환이 불가피하며, 잡종재산 대부 177건은 재산의 생산적관리상 대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보건소증축은 집행기관에서 이를 유보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시험포장은 함양읍 용평리에서 함양읍 백천리로 위치를 변경하여 차기회의에 수정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장 복토용 굴삭기는 정수물품에 해당하여 본 계획에서 제외하고 기타는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있어서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당위원회위원으로서 관리계획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 의결한 것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보고서(11월 21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와 같이 취득재산중 농촌지도소 전시포용 매입 답 4필지와 물품으로 분류된 중기 1대 및 군보건소 증축계획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재산중 농촌지도소 전시포용 매입 답 4필지와 중기 1대 및 군보건소 증축계획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2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폐회)


○출석의원  12명  
  정웅상  정봉균  박종근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박순근
○출석공무원  15명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산임과장 유봉재
  민방위과장 정병판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간사  박종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간사  박종근
○의안심사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1월 2일 함양군수제출)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11월 2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보건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11월 15일 박순근의원외 5인 발의)
  (이상 5건 11월 22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11월 22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유보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11월 22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보고서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서
  (11월22일 박순근의원, 정봉균의원, 홍덕용의원 제출)
  조례안심사보고서(7건)(11월 22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용규 제출)
  '94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보고서(11월 22일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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