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1월17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의건
3.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
7.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9.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
1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휴회의건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의건(임현철 의원외 10인 발의)
3.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박순근의원외 5인발의)
1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3. 휴회의건(의장 제의)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1분 개의)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운영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의건(임현철 의원외 10인 발의)
(10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박순근의원외 5인발의)
(10시2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3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근, 강석천 의원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현장확인반의 심사, 확인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3년 11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웅상 정봉균 박종근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박순근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공민배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산임과장 유봉재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의안제출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의건(11월 10일 임현철의원외 10인 발의)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함양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상 2건 11월 2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
함양군보건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상 3건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11월 15일 박순근의원 외 5인 발의)
이상 7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회기결정의건(11월 17일 의장제의)
11월 17일~11월 22일(6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 2건 11월 17일 의장 제의)
휴회의건(11월 17일 의장 제의)
11월 18일~11월 21일(4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11월 17일 의장 제의)
박종근 강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