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동술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및 증인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춘택 위원장님의 개의선언을 하시겠습니다. ○. 개의 선언 ○위원장 임춘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술 이어서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감사 선언
(10시00분)
○위원장 임춘택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 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담당 이동술 다음은 임춘택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임춘택 등단) ○. 위원장 인사 ○위원장 임춘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16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7일 간에 걸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번 감사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회의 권한과 의무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급효과를 거양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개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관여하는 목적 외 감사는 제한되며,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와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잘못을 추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함에 있습니다. 모든 일은 군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 신속하게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등 제반 감사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감사기간 내에 각종 민원업무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군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동술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10시05분)
○위원장 임춘택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담당 이동술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군수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군수님의 선서가 끝나면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실과소 직제 순서로 직·성명을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집행부 공무원 일동 기립) ○. 선 서
(10시06분)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함양군수 천사령 부군수 강을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의사담당 이동술 군수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식이 끝난 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임춘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택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임춘택 간 사 권갑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노두식 위 원 배종원 위 원 신판수 위 원 이창구 위 원 한윤용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박성서 ○출석공무원 군수천사령 부군수강을안 기획감사실장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임종성 행정과장김영섭 재무과장김병열 종합민원실장최문급 문화관광과장강성갑 산림녹지과장강명구 경제과장홍경태 건설과장한경택 재난관리과장하우현 도시환경과장구영복 보건소장여운보 농업진흥과장하경천 기술보급과장차한구 상하수도사업소장최인호 ○출석군비보조단체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함양군지회장 노한용 새마을중앙회함양군지회장 김판수 대한민국노인회함양군지회장 정종섭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함양군지회장 정순봉 한국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 사무국장 박권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함양군지회장 이영호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함양군지회장 황수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함양군지회장 박승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김진곤 지방행정주사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훈 ○기록자 속기사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