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9월 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4.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5.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8.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7.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8.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09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09시32분)

○위원장 김정희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전병선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입니다.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4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의안번호 2015-56호,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때에만 보조금이 지급가능 한 바, 함양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 법규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제5조 임무, 제6조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제7조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 안 제9조 지방보조금의 지원중단, 제1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11조에 포상 등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합의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56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57호,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규정 되어있는 경우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바, 함양군 번영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법규로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제4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중단, 제7조에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8조에 포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지방자치법」 제22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합의도 관련 실과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58호,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규정 되어있는 때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바,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 법규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제4조에 법사랑위원의 임무,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안 제7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중단, 제8조에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9조에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지방자치법」제22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제7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8조,「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제2장 등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부터 다, 라, 마, 바, 사항은 아까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59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59호,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때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바, 함양재향경우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법규로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안 제6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중단, 안 제7조에 지방보조금의 반환, 안 제8조에 포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지방자치법」제22조 등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규제신설·강화, 합의,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은 앞 사항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제정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09시40분)

○전문위원 최광정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56호,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7조에 따라 함양군에서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57호,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함양군의 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해 조직된 함양군 번영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58호,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제7조에 따라 함양군의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59호,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지역치안질서유지와 경찰묘지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함양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015-56호, 57호, 58호, 59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09시43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행정과에서 이번에 제출한 이 조례안 3개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반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보조금의 반환규정이 물론 잘못 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6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조항도 사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다면 앞에 것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나오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도 보조금 관리조례 26조에 다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6조를 여기에 넣을 바에야 앞에 넣어가지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몇 조에 따라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취소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순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맥으로 보면 앞에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임의적인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얼핏 보면 앞에는 임의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명하여야 한다하는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 조금 이상한 면모가 좀 보입니다.
  그럴 바에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6조를 앞에다 하고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하는 경우 교부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는 게, 만드는 게 좀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전부다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는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니까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문맥을 조금 조정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과장님 9조 3호에 보시면 “시정조치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되어져 있는데 시정조치라고 하면 “조치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이거는 이 문맥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조치토록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하든지 시정조치 지시를 하였으나, 시정조치토록 이제 지시를 하고 그 명하였는데 개선하지 않은 경우라는 그런 의미인데, 뜻은 그런 의미인데 시정조치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 조치라고 하면 이루어진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의미가?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그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하면 어떨까. 이게 조례 4건에 다 이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면 수정해서 공시를 하도록 저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수정의결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는데, 한 번 더 좀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 문구가 시정조치 하였으나 조치를 했다라는 거는 이미 그게 고쳐졌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조치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하고는 조금 문맥이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례…
○행정과장 전병선 네,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군수가 자율방범대에 관리감독을 하는 건 아니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관리감독은 안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지원해준데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간접감독은 하는 턱이죠.
○위원장 김정희 보조금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지도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어질 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정조치토록이라는 “토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문맥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이거는 검토해보시고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원안대로 의결해도 전문위원님 고시하고 시행하는데 단어를 수정해도 괜찮습니까?
○전문위원 최광정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주셔야…
임재구 위원 그리고 아니 좀 전에 말했듯이 특히 자율방범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런 건을 보면 우리가 임무를 정해놨는데 그게 임무에서, 제5조에서 임무를 보면 “그 밖에 함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관리감독 기관도 아닌 데도 이게 할 수가 있나요? 차라리 이게 어찌 보면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관할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가 군청 내의 기관도 관리감독권도 없는데 임무를 이렇게 조례에 정해서 딱 못 박아서 할 수 있나요?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 넣어놨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임무라는 게 이게 자체적인 방침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게 많거든요. 자율방범도 그렇고, 법사랑도 그렇고 또 하물며 저기 번영회 관계도 자체 내의 내규에 의해서 사업이 변형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아마 이 임무라는 거는 지금 정해져 있는 임무를 그냥 여기 반영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자칫 자율방범대에서 어떤 임무가 바뀌는, 방침이 바뀌고 하면 계속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그런 임무가, 임무를 여하튼 우리가 관리감독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조례에 정했다는 그것도 조금 제 생각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여기 5조 5항에 “그 밖에 함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이걸 넣은 것은 각종 생활 질서 관계는 많이 이런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확립이라든지, 거리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의무는 없지만 저희들이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넣어 놨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밖에 내부방침의 필요에 따라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의 범위를 넓혀놓는 게 나중에, 만날 방침이 바뀔 때마다 조례개정이 안 돼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가면 번영회도 마찬가집니다. 번영회는 딱 목적사업을 큰 폭 없이 임무를 딱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번영회라는 게 항상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함양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에 번영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한 예로 따지면 우리가 댐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반 여러 단체에서 댐을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하기가 힘들 때 번영회에서도 해야 될 역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예산지원을 지금 우리 조례가 없어가지고 뭐 케이블카 추진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폭을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전병선 그런데 조례를 사실은 만든 거는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안 돼 있으면 예산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고, 여기도 군수가 할 수 있다하는 거는 이 범위 내에서 사실상 하는 것이지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또 그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 이게 잘못하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버리면 군수의 재량의 남용을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이게 군수의 재량을 넣어 줄 수 있는, 선심성 행정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한데 다른 사항은 안 넣었는데 여기만 지금 넣어놨거든요.
박기정 위원 이게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거의 다 아마 삭제하고 있습니다. 삭제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세하고 다르게 역행하는 것 같은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해가지고 이 조항을 전부 다, 거의 다 삭제해 버렸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조문 우리가 문맥이나, 우리가 조례검토기 때문에 조례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조항은 거의 다 개정하는 걸로 그 때 의결을 봤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 취지가 우리가 이제까지 지원했던 부분들을 조례를 정해서 정상적으로 위에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리하자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방범대 임무를 우리군 행정에서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정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고 또 거기서 그렇게 생각할 때는 아까 제4조에도 조직의 구성 및 활동에도 보면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듯이 임무에도 그런 운영의 폭을 좀 주는 게 “그 밖에 함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라는 것은 아까 우리 박기정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선심성 행정이 엄연하게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문구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과장 전병선 박 위원님이나 임 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은 사실은 이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에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사업을 요청을 할 때,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 그런 걸 같이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를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이 범위를 벗어나서 요구하지는 못하거든요.
임재구 위원 그렇겠죠. 우리가 예산 여기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의 금액을 한정지어 놓은 게 얼마 정해놨는데 그렇다면 다른 번영회도 그렇고 다 그런 안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빠져있거든요. 법사랑위원도 마찬가지고 번영회도 마찬가지고. 실제 번영회 같은 데에서는 사업의 변화가 우리 함양군의 번영을 위해서 많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해야 될 역할이, 제대로 하면 해야 될 역할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마천댐이라든가 케이블카 추진에 시민단체는 그리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회단체에서 대표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직접적인 여러 가지 이념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특히,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만날 그 때 되면 행정에서 이리저리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정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희 이렇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문구보다는 보면 어차피 봉사단체고 목적에 보면 또 나오듯이 이 문구를 차라리 인용하면 “지역방범활동과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그러니까 여기 나열되어져 있는 그 외, 그밖에 있으니까 “그 밖에 지역방범활동과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이제 너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으니까 좀 약간 그런 어감이 드는데
임재구 위원 일단 토론시간에 한번…
○위원장 김정희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지방보조금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1호, 2호가 있는데 1호에는 군민 기원제 사업이고, 2호에는 토론회 사업 이 2개만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109쪽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사회단체협의회 운영활성화로 해서 또 60만 원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여기에는 1호, 2호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지 않거든요.
  이제 1호에는 “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군민 기원제 사업”여기 군민 기원제에 270만 원 되어져 있고, “지역발전을 위한 향우회 회원 및 사회단체들과의 토론회사업”에서 30만 원이 출향인과의 토론회 이게 되어져 있는데 사회단체협의회 운영활성화, 이 사회단체들과의 토론회 사업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사회단체협의회 운영활성화” 이 문구가 안 들어져 있고 협의의 문맥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딱 1호, 2호 이것만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조금…
○행정과장 전병선 문구는 조금 다른데 사회단체들과의 토론회 이걸 하기 위해서 60만 원 그 비용추계서는 그리 붙여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토론회 사업으로만 되어져 있어서 운영활성화 이런 문구도 좀 넣어서 포괄성이 있게 문맥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딱 협의의 의미만 부여되어진 것 같아서…
박기정 위원 밑에 2호에 토론회 및 운영활성화 사업 이렇게 하든지…
○위원장 김정희 이리 해 놓으시면 기원제 사업하고 토론회 사업에만 예산을 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어서…
○행정과장 전병선 사실상 지금까지는 번영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이것만 이리 해왔고, 연례적으로 이것만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번영회 측에서도 다른 거 요구를 안 하고 그래서 이리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나중에 한번 토론해보시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여기 지금 우리 공무원 단체 중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경우회가 처음이자 이거 하나밖에 없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회원은 몇 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한 270명 정도…
박기정 위원 그리고 범위에 보면 묘지관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묘지는 어디에 있는 몇 기…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그 전에는 관변 나가다가 그 왼쪽에 거기 있었고, 지금은 유림에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몇 기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한 8기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8기?
○행정과장 전병선 네, 6.25참전용사하고 그런 것들…
박기정 위원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공무원단체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공무원 했던 단체, 다른 단체 지금 유사단체도 제법 있죠? 그런 단체에서 지원 요청할 경우에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다른 단체에서는 우리가 경찰하고 같이, 경찰과 같이 이런 특별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조례로 해가지고 이리 지원할 그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사실 경우회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특별한 점이라고는 단지 유림에 있는 묘 8기 관리밖에는 특별한 사항이 더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런 이 업무가 치안유지를 위한 예방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전∙의경 위문사업”은 어차피 국가적으로 그거는 국군장병 위문하듯이 다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경우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조례안 만들어서 지원해줄 그런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유사단체에서 다시 지원요청 할 경우에 그 때는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사실은 경우회는 지원해 오고 있는 연도가 사실상 한 수 십 년 됐습니다. 지원해 오던 단체고 다른 단체는 지원하는 걸 알면서 다른 유사, 다른 예를 들어서 퇴직공무원단체나 이런 거는 특별한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캠페인이나 그런 거는 하지만 이거와 같이 상시적으로 지원해주라 하는 그런 게 특별히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서 기존에 그런 요청자체가 없고 이거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하니까 그걸 끊을 수는 없는 그런 사업일 수도…
○행정과장 전병선 사실상 중단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기정 위원 그런 거는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유사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 아마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은…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이 경우회 할 것 같으면 경찰퇴직공무원들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 어른들은 6.25사변 때 빨치산 토벌작전에 자원 내지는 그 때 차출돼 갖고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다수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이 안 되면서도 경찰공무원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원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경우회를 조성하는데 그 이후에 경찰퇴직한 사람들도 섞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희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아무런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묘지 관리 이거는 그 때 당시만 해도 경찰서에서 서장이 조금씩, 조금씩 욕본다고 이렇게 밥도 한 번씩 사주고 하는 경우가 돼가지고 지금은 단체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순수한 경찰공무원,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은 아니라 하는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공비토벌작전에서 상당히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보상도 못 받은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재향경우회가 어디 있는 겁니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경찰서 앞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거기 아닙니까?
임재구 위원 읍사무소 옆에 2층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사무실 만들어 주느라고 고생하고…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순수한 경찰이기 이전에 6.25에 참전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말은 자원봉사자로 이제 좀 편입되어졌지만 그 때 당시만 해도 차출됐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 경우회는 저쪽에 주차장 옆에 거기 경우회가 따로 하나 있죠. 이거는 이 앞에 경찰서 앞에 그 분들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지방행정주사보 박희철 지금 여기 재향경우회는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거기…
임재구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러면 순수한 경찰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 그겁니까, 경우회가? ○지방행정주사보 박희철 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러면 이쪽은…
○지방행정주사보 박희철 거기는 6∙25참전경찰동우회…
박기정 위원 참전 그걸로 돼 있더라고 읍사무소 있는 데는.
박준석 위원 그래 참전하는데 그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순수한 경찰퇴직한 공무원들…
박기정 위원 이게 경우회 지원이 옛날부터 이게 좀 문제가 있던 겁니다, 이거. 경우회를 지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리 군만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전에…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 들어보면 옛날에 토벌작전에 가갖고 희생당하고 부상당하고 이런 사람들 위로한다고 솔직히 이거 만들어준 것 같은데, 순수하게 경찰퇴직공무원들한테는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행정과장 전병선 그 전체가 지금 같이 돼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따로 따로 했다면서요?
○행정과장 전병선 저 쪽에 화신 거는 이 분들하고 퇴직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돼 있고…
임재구 위원 여기는 몇 분 안 되고…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 그거 받기 위해서 그러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돈이 240만 원입니다.
박준석 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임재구 위원 실제 이러면 우리 행정동우회도 조례 정해서, 행정동우회 조례 정했습니까?
박준석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임재구 위원 정해서 줘야지 행정동우회도, 의정동우회도 주고.
○행정과장 전병선 물론 그 분들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친목도모를 하고 있는데 그 캠페인도 가끔 하기는 하지만 이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순국경찰묘지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반퇴직공무원들은 그냥 자체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묘 관리 8기 한다면서요, 8기? 묘 8기 관리하는데 그거 뭐…
박기정 위원 일단은 우리 전국적인 추세를 한번 보고, 추이를 한번 보고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십시다, 일단. 이게 이전부터 문제가 좀 있는 지원입니다, 이 보조금이.
임재구 위원 왜 경우회라고 안 하고 재향경우회라고 하죠?
○지방행정주사보 박희철 이게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다 그렇게 쓰고 있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군인들도 재향군인회 그리 씁니다.
박준석 위원 그래야 힘이 실리니까 그렇게 만든 거지.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5조 임무에서 5조 5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문구를 바꾸든지 삭제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삭제를 하는 것보다 문구를 좀 바꿔서라도 그래도 이제 어차피 봉사단체고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단체니까 군에서 필요할 때 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좀 바꾸어서 한번 해보면 “그 밖에 지역방범활동과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이렇게 해 놓으면 군에서 이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기정 위원 여기 법사랑 보면 6호에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넣으면 딱 될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자율방범대도 이리 보면 취약지역 범죄예방이고 이렇거든요.
임재구 위원 어차피 이게 정해놔도 보조금의 지원 범위에서 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그거는 없더라도…
박준석 위원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위원장 김정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자율방범대 그 자체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하는 게 그게 주 활동내용이니까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기정 위원 아까 시정조치 그거는 “토록”을 우리가 안 하고도 그냥 이리 넣으면 안 되나?
○위원장 김정희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10조의 조문이 조금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함양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에 따라” 이걸 두 번째 줄에 “경우에는” 다음에 넣어주는 거 그거하고…
박기정 위원 그거는 다음에 차후에 검토해가지고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10조는 놔두고 일단 문제가 많이 되는 아까 시정조치 이거하고 5호하고 이거…
○위원장 김정희 그거는 전부 4개 조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4개 조례를 전부 다 고쳐야 돼.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그거를 우리가 수정하는 식으로 안 하고 “토록”을 넣으면 안 되나 그냥? 그거는 안 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회의규칙에 경미한 자구수정은 의장이 본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임재구 위원 시정조치 하였으나…
박기정 위원 본회의에서 다시 그럼 상정이 돼야 돼요.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아니 멘트로 날려버리면 돼요.
박기정 위원 아! 멘트로?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네, 우리가 시나리오 상에, 시나리오 상에
박기정 위원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수정하는 것도 아니고.
임재구 위원 위원장님! 9조 3항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정희 네, 9조 3호.
임재구 위원 3호를 어떻게…
박준석 위원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나, 조치“토록”이 들어가야 돼.
임재구 위원 조치를 하였으나 토록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박준석 위원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한 거라. 이미 상황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리 했으므로 개선할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런데 또 개선을 또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그러니까 경미한 자구수정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회의규칙 상에 그리 돼 있어요.
박기정 위원 그러면 그리 하면 되겠네.
○위원장 김정희 여기 4개 조례에 전부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제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함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 안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께서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발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석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 순서입니다.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번영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4조에 대해서 예산비용추계에 “사회단체 협의회 운영 활성화” 이 부분이 비용추계에 들어 있는데 지방보조금 지원범위에는 명시가 안 되어져 있어서 이 문구를 좀 추가해서 넣었으면 하는데, 지금 1호, 2호만 되어져 있으면 군민 기원제 사업하고 토론회 사업에만 이 소요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사회단체 협의회 운영활성화 사업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그래서 3호를 하나 넣어서 함양군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사업을 하나  더 넣으면…
임재구 위원 3호를 하나 더 넣을까요?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그래 그러면 그리 넣으십시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함양군 번영회 지원조례 제4조 제3호는 “그 밖에 함양군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가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께서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발의가 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은 임재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은 임재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를 해야 합니다. 재무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불러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김수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60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고서에서는 개설 장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도 개설 장소 이전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수수료는 개설허가 변경신고는 4만 원, 개설신고는 2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변경안입니다.
  문서 등 열람수수료 기준변경안에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안으로는 부과기준을 “매”에서 “메가바이트(MB)”로 변경하였으며, 1MB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전자파일 변환(스캔) 시 사본 수수료는 2분의1로써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61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변상금 분할납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명을 국어문법에 맞추어 띄워 쓰는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과 안 제32조 제4항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 감면율을 100분의30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3조 제1항 제1호 변상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55분)

○전문위원 최광정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60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시 개설 장소 이전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문서 등의 열람 시 “매”에서 “시간”으로 전자파일 등 복제 시에는 “매”에서 “메가바이트(MB)”로 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61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7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한 변상금 분할납부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015-60호, 61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57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재무과장 김수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58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 직원분들 들어오시도록 하십시오.
  민원과 소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7.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민원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진종규 등단)

○. 제안 설명
○민원과장 진종규 민원과장 진종규입니다.
  의안번호 2015-62호, 함양군 도로조명 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안전시설 중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관할구역의 도로, 광장, 공원 등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설치 타당성 검토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제한, 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점검, 훼손시설의 복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라.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점등ㆍ소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가. 관련법령은 ⌜도로법」 제2조와 제7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고, 나.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는 별첨입니다.
  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합의는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을 하였고, 마. 입법예고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고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207페이지 함양군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터 226페이지까지 비용추계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1시05분)

○전문위원 최광정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민원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62호,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2조와 제7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안전시설 중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관할구역의 도로∙광장∙공원 등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06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7조를 보면 설치간격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50m 이상으로 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 가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 30m 간격도 될 수 있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30m, 40m 하여튼 50m 이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인데 그런데 8조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8조에 조명시설 설치 우선순위가 8조 2호입니다, 2호. “위험한 절개지 또는 계단이 있는 가파른 골목 50m 이상” 그런데 위에 7조에 보면 주변 환경에 따라 가감해가지고 30m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 급박한 우선순위에 둬야 될 “위험한 절개지나 계단이 있는 골목”을 50m 이상으로 규정해버리면 위험한 골목 40m가 됐을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위험한 절개지 또는 계단 있는 가파른 골목 그 다음에 있는 50m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50m를 넣게 되면 우선순위에 들지 못합니다, 30m가 되면.
  이런 경우에는 30m, 20m인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50m 이 문구는 삭제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가감을 할 수 있는 거는 굴곡도로죠, 도로부분은. 그리고 똑바른 길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50m정도만 하면 충분히 조명시설이 되는데 커브가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서 그 때는 50m가 안 돼도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7조 1항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그리고 이 8조 2호는 굳이 50m이상이라도 크게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박기정 위원 아닙니다. 이게 50m이상이라는 문구를 넣게 되면 위험한 절개지나 계단이 있는 가파른 골목이 꼭 50m돼야 우선순위에 들어가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이 위험한 걸 갖다가 꼭 50m 규정을 둬야, 50m거리가 돼야 이거 우선순위에 든다는 거는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차별받는 거지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고.
○민원과장 진종규 그거는 빼도 가능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죠. 50m를 빼고 “가파른 골목과 도로아래 급경사 및 하천이 있는 지역” 이렇게 해야…
○민원과장 진종규 “골목 50m 이상” 이거는 빼고 그래도 그거는 관계없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조를 보면 13조 2항을 한번 보십시오. “군수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전력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전력을 훔쳐 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승인 없이 전력을 사용하는 게 중대한 범죄입니까? 아니면 장기간 전력을 훔쳐 쓴 사람이 중대한 범죄입니까? 그 중대성을 따졌을 때 어느 게 더 중대합니까? 승인 없이 전력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장기간 전력을 훔쳐 쓴 사람이 더 중대한 범죄죠? 장기간을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승인 없이 전력을 사용한 사람하고 전력을 훔쳐 쓴 사람하고 어느 사람한테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전력을 훔쳐 쓴 사람한테 더 사용료를 우선적으로 부과를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장기간은 왜 넣습니까? 그러면 단기간 전력을 훔쳐 쓴 사람은 사용료를 부과 안 해도 됩니까? 이런 또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이거는 전력을 훔쳐 쓴 사람은 승인 없이 전력을 사용하는 것 보다 더 중대한 범죄에요. 그러면 굳이 장기간을 넣을 필요가 없죠. “군수의 승인 없이 전력을 사용하거나 전력을 훔쳐 쓴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1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조 2항을 보면 “가로등은 격등제로 운영할 수 있다.”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다만 뭐뭐뭐 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단서조항을 볼 때에는 그 앞에 본문이 “한다.” 의무조항이 있을 경우에 단서조항을 둬서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재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데도 “다만”을 왜 굳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다만”을 두려면 “격등제로 운영한다.” 그 다음에 “다만 뭐뭐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두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또 16조를 보면 “군수는 조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보수 등을 위탁하여” 다시 “유지∙관리할 수 있다.” 유지∙관리, 보수 등을 위탁하여 유지∙관리할 수 있다.” 이거는 중복된 문구가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다른 조례를 보면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보수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이 정도로 줄여도 이거는 합리적인 문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3항에 보면, 2항입니다, 2항.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보수업무를 위탁할 경우” 이거 군수가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가 군수입니다. 위탁할 경우 그런데 그 다음 거는 주어가 바꿔버려요. 수탁기관이 주어가 돼버려요.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법령정비 기준에 보면 한 문장 안에는 주어가 동일해야 됩니다. 문맥상으로는, 내용은 합당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하수종말 조례를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 따른 수탁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로등 이 부분은 흔히 민원도 많이 받고 저희들도 곤혹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10조에 보면 3호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다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문구가 있는 한은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느 힘 있는 사람이나 누가 ‘이거 좀 해주시오.’ 달려들면 지금 다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래 갖고 정말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군의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하고 가서 이야기하면 거기는 거리도 뭐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또 막상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는 있으니까 ‘저기는 나보다 더 싱싱하고 이런데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느냐.’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아예 아무리 안 되는 부분은 딱 안 되게끔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참 어려운 숙제인데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진종규 지금 방금 말씀한 그 내용 자체가 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는다 그러면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요.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8조에 우선순위에 5항에 보면 귀농∙귀촌가구나 공장이 다수인 지역, 주민이 다수인 지역, 이 귀농∙귀촌가구를 특별하게 넣은 이유는 뭡니까? 귀농∙귀촌가구가 그 지역에 지리적으로 생소해서 좀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뭡니까, 이거?
○위원장 김정희 이 문구대로 하면 귀농∙귀촌가구는 다수가 아니더라도…
박기정 위원 그렇죠. 다수가 아니더라도…
○위원장 김정희 특혜를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귀농∙귀촌가구가 굳이 둘 필요 있습니까? 우리 주민인데 그냥 군민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게 낫지, 귀농∙귀촌가구를 굳이 염두에 둬가지고 특별히 우선순위를 둘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귀농∙귀촌의 가구일지라도 앞의 상황들을 종합해서 해줘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귀농∙귀촌의 장려 차원에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보면 실제 저 골짜기에 와가지고 겨우 길도 없는데 들어와 살면서…
박기정 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전번에 우리 도에서 도지사가 새로운 귀농∙귀촌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 귀농∙귀촌가구가 마을에 외딴 데 떨어져 있어서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조명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러면 다른 데 떨어져 있는 우리 오래 산 우리 할아버지∙할머니는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그러면 이거 또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 감당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할아버지∙할머니는 노약자나 바로 앞에…
박기정 위원 아니 그래 할아버지∙할머니가 아니면 어찌합니까, 이거? 할아버지∙할머니 아니고 살던 내가 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하나 지었을 때 그 요구하면 해주실 겁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지금 제일 요즘 와서 민원이 많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방금도 이야기한대로 동네와 떨어진 데 거기다 딱 집을 지어놓고 길 내줘라, 상수도부터 싹 이야기하고 가로등 다 해 달라 이리 이야기하는데, 그거 우리가 3가구정도 돼야 우리가 거기다가 가로등을 설치하라고 현재는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방금 큰 뜻은 있는 것은 아니고, 역차별 하는 것도 아니고, 귀농∙귀촌 우리 인구유입 이런 거 관계돼 있는 거라서 이 사람들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서비스하는 차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면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가는 것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사실상은 이 내용은 나와 있지만 우리 귀농∙귀촌이 있다고 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역차별을 너무 많이 주면, 역차별을 귀농∙귀촌 저 멀리에 200m 떨어져 있는데 한 가구 있는데 거기다가 가로등 세워주고, 우리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안 세워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은 3가구 등 집단이 있는데 이런 데 가서 현재는 해주고 있어요. 혼자 저 산 속에 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명 별도로 해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 과장님 굳이 우선순위에 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귀농∙귀촌이라도 우리가 어딥니까? 아까 몇 가구입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3가구…
박기정 위원 3가구, 아니 3가구 이상 되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도 충분히 설치요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설치해 줄 수도 있는데 귀농∙귀촌가구라고 해서 물론 아까 귀농∙귀촌가구도 다수로 아까 이야기 하셨죠? 그렇다면 다수라는 게 3가구도 사실 다수고 다수가 몇 명이 다수입니까?
  다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귀농∙귀촌가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는데 굳이 귀농∙귀촌가구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귀농∙귀촌가구도 어차피 주민에 포함되니까 여기 가운데 주민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그러면 “공장이 다수인 지역과 주민 및 공장종사자가” 공장종사자도 주민이라 할 수 있나. 공장종사자가 다수인 지역…
박기정 위원 이거 그래 이 문안자체가 좀 애매해요, 이 문안 자체가. 다수가 사실 어찌 보면 3명도 다수고 5명도 다수인데…
○민원과장 진종규 우선 이거는 지금 귀농∙귀촌 굳이 뭐 꼭 안 해도 큰 그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방금 이야기 했던 공장 다수 안에 들려면 현재 있는 사람들이나 귀농∙귀촌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밑에 “다만, 공장은 사업체를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장은 사업체를 포함한다.
박준석 위원 공장 안에도 설치해 줄 수 있다 그 뜻인가 본데.
○민원과장 진종규 그거는 아니고…
임재구 위원 그러면 무슨 뜻이죠?
○위원장 김정희 사업체도 공장으로 본다라는 뜻인데…
박준석 위원 그래 그러면 그것도 잘못 됐잖아요.
○위원장 김정희 특별히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 공장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 공장으로는 간주가 안 되더라도, 공장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도 사업체가 있으면서 거기에…
임재구 위원 그러면 다수의, 사업체가 다수인 지역으로 하면 되는데 그 공장도 사업체잖아요? 그럼 사업체가 다수인 지역 그러면 되는데 공장하고 또 사업체하고 따로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박기정 위원 공장하고 사업체하고 다른 점이 뭐죠? 공장, 사업체. 이 5호 자체가 진짜 문제가 많아요. 어차피 공장종사자가 많으면 그 지역에 주민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또 주민이 다수인 지역은 아까 3가구 이상은 혜택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문구가 굳이 필요할까?
○민원과장 진종규 일단은 여기는 순위정도로 해놓은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7번까지 해놔도 순위적으로 해놓은 것이니까 크게…
박기정 위원 그 순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과장 진종규 네,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정 위원 우선순위가 아까 절개지보다는 뒤처지지만…
○민원과장 진종규 그렇죠.
박기정 위원 그래도 일반 주민보다는 귀농∙귀촌가구를 우선시 해준다는 그런 뜻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것도 귀농∙귀촌가구가 한 가구 있는 게 아니고 공장이 다수입니다, 다수. 다수로 몰려있을 때. 그리고 2호에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위험한 절개지 또는 계단이 있는 가파른 골목”만 딱 해버리면 논란거리가 또 많겠는데요. 보는 사람 눈에 따라 가파른 골목 그러면 몇 도 이상 어떻게…
박기정 위원 그런데 실장님 50m를 규정을 이거는 가파른 골목에다가 플러스 50m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도 조명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이거. 우선순위를 두려면 가파른 골목 30m라도 우선순위를 갖다가 1순위를 둬야 되죠. 가파르니까 위험하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50m 안 되는 30m도…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걸 좀 줄이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위험한 절개지 또는 계단이 있는 그러면 위험한 절개지는 노인이 볼 때는… 보는 사람마다의 재량이…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뒤에 것도 마찬가집니다. 도로아래 급경사, 어느 걸 급경사로 봐야 됩니까? 그리 해석해서 들어가면 한이 없는 것이고 일단, 뒤에 도로아래 급경사 및 하천이 있는 지역은 미터규정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보다 더 위험한 절개지 계단이 있는데 이거는 꼭 50m가 돼야 우선순위, 1순위에 드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30m가 되더라도 1순위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사실. 그런데 꼭 이건 50m를 충족해야 1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순위에 뒤처지는 결과가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가파른 골목 50m니까 가파른 골목이 꼭 50m가 돼야 돼. 그래야 1순위가 돼. 안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그래 이거는 가파른 골목길이 예를 들어서 30m 있는 것보다 50m 있으면 그 순위가 앞으로 당겨진다 이 뜻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한대로 “가파른 도로 길 아래 급경사 및 하천지역” 이리 해놔도 순위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순위정한 것이기 땜에 큰 의미가 없다고 이리 생각하고…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아니 50m를 규정해버리면 순위가 뒤처진다니까요.
○민원과장 진종규 아니 그러니까…
박기정 위원 위험한 절개지 또는 계단이 있는…
○민원과장 진종규 50m 이상 같으면 앞으로 당겨진다 이 뜻이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빼도 큰 의미는 없을 성 싶어요. 위에 가감한다 이리 돼 있으니까.
○위원장 김정희 7조에 어차피 가로등 설치기준은 50m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주변 환경에 따라 가감한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8조 2호에는 50m를 안 넣어야…
박기정 위원 안 넣어야 맞죠.
○위원장 김정희 네, 안 넣어야 맞습니다. 이걸 넣어버리면 오히려 50m 이상이 안 되면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박기정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2순위도 안 되고, 3순위도 안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골목 콤마 해버리고 도로 아래 급경사 이거 빼버리고 그러면 되겠네 차라리.
○위원장 김정희 이거는 50m 이상 이것만 빼버리면…
박기정 위원 가파른 골목과 “50m”만 빼면 될 것 같아요. “50m 이상”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골목 50m 이상 그것만 빼버리고 도로아래 급경사 및 하천이 있는 지역…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조명시설 설치, 조명을 해주라 하는 거는 지금 거리 50m 이상만 되면 무조건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이제 다수가 살고 있어야지 주민이.
임재구 위원 한 가구가 있어도?
○민원과장 진종규 아니 한 가구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재구 위원 아니 그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고…
○민원과장 진종규 지금 안 돼요.
임재구 위원 여기는 지금 설치 우선순위에만 정해졌지 실제 설치기준에는 안 돼 있잖아요. 3가구 이상이 돼야 되는 그거는 안정해져 있잖아요? 50m 이상만 되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그런데 사실상 한 가구 있는 데는 지금 산 속에 있는 게 워낙 많아서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순위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최소한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3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데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재구 위원 그거는 우선순위일 뿐이고 지금 설치기준은 지금 여기 제7조에 조명시설설치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50m 이상이면 무조건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기정 위원 한 가구일지라도.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겠지만…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3가구 이상이라고 정해 놔버리면…
○민원과장 진종규 아니 위에는 가구 수 이걸 아예 안 넣어놓은 겁니다, 위에는. 가구 수 몇 가구, 몇 가구 이걸 아예…
임재구 위원 아까 박준석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이리 저리 하면 또 한 가구라도 설치 안 해 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박기정 위원 가구 수를 위에 설치기준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임재구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죠.
박기정 위원 50m 이상 3가구 이상이라든지…
임재구 위원 그렇지.
박기정 위원 이렇게 안 그러면 지금…
임재구 위원 이제까지 가로등 설치를 해주라 하고 몇 가구 안 돼서 안 해준다고 다 얘기를 이제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한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3가구를 정해놔도 예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재구 위원 “예외” 그것도 빼야 되고.
○민원과장 진종규 아니 밑에 중에서 8조 3호에 보면 거기에 우선순위 해갖고…
임재구 위원 그거는 순위만 정하는 거지 기준은 아니죠. 순위만 정하는 거죠, 그거는.
○민원과장 진종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임재구 위원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순위에서 밀려날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그래버리면 만날 민원이 생기는 거라요. 아예 3가구를 못 박으면 우리도 그런 부탁을 안 받고…
박기정 위원 그렇죠. 50m 이상 3가구 이상으로 하고 뒤에 우선순위를 굳이 3가구 이거는 넣지 말고 “야간에 주민들이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만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괜히 여기서 3가구를 두지 말고, 3가구를 기준으로 두는, 조명설치기준으로 두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민원도 줄고.
임재구 위원 이 뒤에 군수 재량 그것도 빼버리고. 그러면 만날 군수 찾아가서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군수 재량만 아니고 읍면장 재량에다가 학교장이나 이장 재량에다가 재량이 어찌 많든지…
임재구 위원 그거는 순위결정 하는 거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민원과장 진종규 순위결정입니다, 그거는.
임재구 위원 3가구 이상으로 실제 정해놔 버리면 귀농∙귀촌가구가 한 가구만 있어도 요청은 안 할 것 아닙니까? 3가구가 기준이 안 되니까, 우선순위만 되는 거니까.
박기정 위원 그렇죠.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박준석 위원 어렵다니까 이게.
임재구 위원 안 된다라는 것도 그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라.
○위원장 김정희 이걸 또 무조건 설치기준에 3가구 이상이라고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가 일반 도로에, 사람이 안사는 도로에도 사실상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 설치를 못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임재구 위원 그것도 문구를 하나 더 넣으면 되죠.
○위원장 김정희 도로에도 산책로라든지 또 우범지역 같은 데 이런 데도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바로 그런 규정을 못 내놓는 것이지. 가로등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또, 주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도 또 해야 될 데가 있거든요.
○민원과장 진종규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도로∙광장∙공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재구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보안등이 3가구는 돼야 보안등이 되는데…
박기정 위원 지금 조명시설 이거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다 포함하는 거죠?
○민원과장 진종규 다 포함된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걸 좀 명확하게 해줘야 우리가 시달림을 덜 받고 나중에 행정에서도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날 계장님들 만날 애 많이 안 씁니까, 우리 때문에.
○위원장 김정희 일단 8조 2호에 50m 이상 이거는 빼는 걸로 하고 다른 거는 다음번에 좀 더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수정할 부분은…
임재구 위원 아니 7조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조는 3가구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희 그래 그걸 넣어놓으면…
임재구 위원 아니 가로등과 보안등은 구분을 해서 하면 되죠.
박기정 위원 보안등하고 구분해서 하면 그게 민원이 줄기는 주는데…
○민원과장 진종규 보안등을 해가지고?
임재구 위원 이걸 지금 지침을 정하는 이유가 그런 민원 또 이게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지금 하도 해달라고 와서 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보통 하루에 2명씩, 3명씩 찾아오니까…
임재구 위원 이게 조례를 정하는 목적도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할 때 아예 좀 확실하게 정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들어오는,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대로 다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정하자는 거지.
박기정 위원 가구수를 넣어 버리면 굉장히 민원 엄청나게 줄어들지.
임재구 위원 이런 딱 기준이 없으니까 어느 집에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하니까 만날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 이야기가 나오고…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찌 됩니까? 만약에 우리 임재구 위원님 말씀처럼 보안등의 경우에는 50m에다가 또 3가구를 플러스 시킨다면 기준을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우선순위에서도 독거노인이 한 가구 일 때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보안등 설치 못하는 거죠? 독거노인 한 가구…
○위원장 김정희 아니 8조 7호에 보면 3가구가 안 돼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하여 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박기정 위원 아니 이거는 우선순위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충족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아니 우선순위 7호에 있는 걸 봐서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박기정 위원 아니 만약에 보안등에 3가구를 규정하게 되면 이 독거노인이 1가구가 있을 때에는 기준이 충족 안 되기 때문에 군수가 필요하다 해도 못해주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담당계장님 설명…
○민원과장 진종규 사실상 제가 한 말씀하면 우리가 하루에 보통 7건~8건을 민원접수현황이 계속 나옵니다, 하루에. 거기에서 보면 현장에 가가지고 한 집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해달라고 그러면 거의 우리가 안 돼요, 다 수용을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한 3가구 있을 때, 다수 있을 때 그 기준해서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는데 여기에 앞에 3가구 이걸 한정하기 좀 어려운 것은 앞에 정의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나와 있는데 보안등 이 자체도 우리 가로등은 “로(路)자” 큰 길 옆에 있는 거는 그걸 가로등이라고 그러고, 보안등 이거는 길옆에 있는데 길∙광장∙상업지역∙주택가∙산책로∙보도 이런 다방면에 이리 돼 있는 데라서 위에 7조 조명시설에다가 3가구를 묶어놓기는 상당히 어렵다 내용적으로 지금.
임재구 위원 왜 어렵습니까?
박기정 위원 산책로∙보도∙공원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인데…
○민원과장 진종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보안등이 어떤 한정된 지역이 아니고 주택가만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안등 집 가에 이리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어떤 길가다 중간에 서는 그것도 보안등이다 이런 이야깁니다, 가로등이 아니고.
임재구 위원 그러면 또 주택가를 넣으면 되죠. 보안등 설치 시 주택가…
○민원과장 진종규 그러니까 지금 민원 오는 거는 자기 집 앞에 바로 세워 달라 하지는 않거든요. 자기 집 바로 앞에 세워 달라하는 그 내용은 아니고, 자기 집 앞에 어느 정도 오면 커브에 따른 거기 세워주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 집 보고 우리가 설치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보안등에서 산책로가 있고 보도∙공원이 있으니까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에 다가 주택가로 한정돼서 넣으면 되죠, 3가구를. 안 됩니까?
  그리고 3가구 이상이 3가구라는 거리제한을 해놨습니까, 지금? 3가구라고 볼 때.
○민원과장 진종규 아니, 아니 거리제한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불빛이 보이니까…
임재구 위원 아니 그래 막연하게 그리하면 안 되고 가구 수를 형성이 될 때 한 가구라 생각하고 형성이 되는데 몇 미터 거리는 해야 된다고…
○민원과장 진종규 3가구가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본다 이런 부분이고, 한 가구가 단독으로 가는 막다른 골목길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말고…
○위원장 김정희 담당계장님 설명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담당 박윤용 민원과 생활민원처리담당 박윤용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 업무를 1년 6개월 업무를 봤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제8조 조명시설설치 우선순위 이 관계는 좀 전에 2항은 박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 50m 2항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조명시설 설치할 경우 3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거나 주민들이 야간통행이 많은 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가 보면 요소요소에 저희 함양 이 시가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서하나 지금 마천면 그 다음에 백전면 이리 가보면 실지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고, 가구 수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장님과 주민들이 여기 중간에 하나쯤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실지로 현장을 봤을 때 적정하게 또 요소에 참 어려운 점이 과수원이 또 있는 게 많습니다. 과수원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3가구가 있지만 또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과수에 맞도록 아주 야간으로 벌레들이 너무 많이 와서 과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3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거나 이 내용을 넣은 제 생각은,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가구라고 그렇게 현재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하고는 그렇게 저희들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다니면서 과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에 나름대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체계를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이 돼오고 있습니다.
  3호에 대해서는 좀 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서 현장을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장님, 계장님이 또 담당하실 때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담당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적용 폭이 다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되고 또 어떤 거는 안 되고 하면 우리가 곤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폭을 생각하는 게 애매하게 해놓으면 ‘자! 3가구가 혜택을 본다.’ 그러면 가로등이라 해가지고 저 쪽에 한 등, 저쪽에 다 3가구 올라가는데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생활민원처리담당 박윤용 그런데 이게 그렇게 떨어져 있고 그런 데는 좀 곤란하죠.
임재구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생활민원처리담당 박윤용 어느 적정점을 가지고 근접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어려운 숙제는 틀림없이 어려운 숙제인거라, 이게.
박기정 위원 일단은 이거는 민원을 줄이자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 생각 때문에 그걸 권고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구기준은 우선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기준을 넣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거는 차기에 넘기죠, 차기 과제로. 반드시 가구기준이, 내 생각에는 우리 임재구 위원님 말씀처럼 주택가에는 가구기준이 있어야 민원도 줄어들지 그거는 우리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진종규 하단)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40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여러 가지 민원해결 차원도 되고 아예 턱도 안 되는 민원들은 아예 접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하는 조례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도 애초에 딱 안 되는 민원 같으면 ‘이리이리해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면 만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느 군의원이 와서 이야기 하면 되고 어느 군의원은 안 되고, 군수한테 이야기 하면 되고 의장한테 이야기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어느 담당자가 바뀌면 그 담당자는 된다하는데 다른 계장님이 오면 또 안 된다 하고…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설치기준을 아주 이거는 제대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실장님.
박준석 위원 제일 요즘 민원 많은 게 이거라.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참 갑갑해. 자기 집 앞에 그거하면 싹다 해주라 하지.
○위원장 김정희 설치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두도록 하는 거는 좀 전에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주관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차후로 또 할 때 하기로…
임재구 위원 그게 지금 해놓으면 다음에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정희 이거를 좀 전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8조 2항 2호에 대해서 50m 이상 이거를 삭제, 빼는 부분 그리고 13조 2항에 대해서 장기간 이걸 또 삭제하는 부분하고 14조에서…
임재구 위원 그런데 13조 2항도 승인 없이 쓰는 것이나 전력을 훔쳐서 쓰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박기정 위원 그것도 그래, 그것도 똑같아 사실.
박준석 위원 승인 안 받고 쓰면 도둑질이니까 똑같은 거죠.
박기정 위원 똑같지 뭐. 뭘 상정해가지고 이걸 다르게 구별해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도 부결을 해서 보완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박기정 위원 그렇네,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네요.
○위원장 김정희 그러네, 그러면…
박준석 위원 깔끔하게 손 좀 한번 새로 보라 그래요.
○위원장 김정희 다시 설치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조례를 할 때…
박기정 위원 반드시 설치기준은 명확하게 해야 돼.
박준석 위원 급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가로등 이거는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급한 거 아니니까 새로 좀 손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희 이게 처음 만드는 조례네. 그러니까 설치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여러 13조, 14조, 16조 이 부분을 좀 더 근거도 명확하게 하고 조문도 좀 더 문맥도 알기 쉽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거는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리하십시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토론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토록 동의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께서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부결발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재청이 있으므로 본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정 위원님께서 부결발의한 부결발의안에 대해서 동의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8.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의안번호 2015-63호,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산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위법령에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세 번째 지원근거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조례에 그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보조금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정의는 제2조,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제4조, 보조금의 반환은 제5조, 문화예술행사의 위탁 및 지원은 제6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회의 해촉은 제7조와 8조, 9조, 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포상은 제12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입니다. 예산조치로써 비용추계서는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개선의견은 특정성별을 60%로 제한을 한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새 조례안이니만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목적), 2조(정의), 제3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 등입니다. “함양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1항에 따라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입니다. 지원의 범위는 “함양물레방아골축제 등 문화예술 관련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 문화예술의 보존·계승·활용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6호에 “자치단체 또는 국내·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 7호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는 다른 용도에 썼거나 잘못 썼을 경우,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함양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고,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제9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위촉직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호선을 하도록 돼 있고 위원 중에서 공무원의 수는 총수의 25%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에 수당과 여비는 “함양군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교부결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준용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 그 다음에 237페이지는 입법예고, 그 다음 239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의견입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는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1시55분)

○전문위원 최광정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63호,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함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 질 의
(11시56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여기 9조를 보면, 9조 7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렇게 연임제한규정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또 한 사람이 오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서…
박기정 위원 그럼 두 번만 연임한다면 몇 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6년이 되는 턱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6년을 하는데 굳이 연임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특정위원이 장기간 연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로비라든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제한규정을…
박기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임하고 중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일단 2년∙2년∙2년 하고 나서 2년을 쉬고 다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임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그 취지가 무색해 지죠. 우리가 2년∙2년∙2년, 6년을 하고 나서 2년은 잠시 빠졌다가 다시 또 2년∙2년∙2년 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의 장기집권, 단기한다는 그런 취지는 목적을 달성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에서 연임제한규정을 두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 같은데. 연임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중임으로 해버리면 딱 6년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연임을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나중에 6년하고 나서 2년 쉬다가 다시 1년 쉬다가 다시 위원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연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나요?
  대게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보면 대통령도 그렇고 연임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임기를 제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연임을 쓰게 되면 아까 그런 문제가 중임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게 중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감사원장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이 되었든 어쨌든 딱 4년, 4년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6년을 하고 나서 1년 쉬고 나서 다시 6년하고 또 1년 쉬고 나면 6년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그럴 바에야 연임규정을 둘 필요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 규정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 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거 문장이 먼저 앞서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문장자체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러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장으로 봐서는 연임을 못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죠.
박기정 위원 그러면 보궐위원은 1년 남은 상태에서 보궐위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연임 안 되면 그 사람은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 부분은 다음에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다음에 검토해주시고 그런데 문제가 또 더 큰 문제는 10조 보십시오. 10조를 보면 무슨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그 1호에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이 사망했을 때는 해촉을 못합니다. 죽었는데 무슨 해촉을 합니까? 이거는 1호 이거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2시00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일단 이 조례는 차후에 검토해가지고 개정하는 것으로 그리 하십시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또 다른 토론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상으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부결
-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8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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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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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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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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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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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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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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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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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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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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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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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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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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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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