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9월 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4.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5.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8.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7.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8.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09시31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09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4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의안번호 2015-56호,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때에만 보조금이 지급가능 한 바, 함양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 법규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제5조 임무, 제6조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제7조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 안 제9조 지방보조금의 지원중단, 제1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11조에 포상 등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합의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56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57호,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규정 되어있는 경우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바, 함양군 번영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법규로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제4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중단, 제7조에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8조에 포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지방자치법」 제22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합의도 관련 실과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58호,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규정 되어있는 때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바,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 법규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제4조에 법사랑위원의 임무,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안 제7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중단, 제8조에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9조에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지방자치법」제22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제7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8조,「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제2장 등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부터 다, 라, 마, 바, 사항은 아까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59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59호,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때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바, 함양재향경우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법규로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안 제6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중단, 안 제7조에 지방보조금의 반환, 안 제8조에 포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지방자치법」제22조 등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규제신설·강화, 합의,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은 앞 사항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제정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09시40분)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56호,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7조에 따라 함양군에서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57호,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함양군의 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해 조직된 함양군 번영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58호,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제7조에 따라 함양군의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59호,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지역치안질서유지와 경찰묘지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함양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015-56호, 57호, 58호, 59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09시43분)
먼저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기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6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조항도 사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다면 앞에 것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나오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도 보조금 관리조례 26조에 다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6조를 여기에 넣을 바에야 앞에 넣어가지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몇 조에 따라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취소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순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맥으로 보면 앞에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임의적인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얼핏 보면 앞에는 임의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명하여야 한다하는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 조금 이상한 면모가 좀 보입니다.
그럴 바에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6조를 앞에다 하고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하는 경우 교부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는 게, 만드는 게 좀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전부다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는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니까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문맥을 조금 조정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면 수정해서 공시를 하도록 저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수정의결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는데, 한 번 더 좀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 문구가 시정조치 하였으나 조치를 했다라는 거는 이미 그게 고쳐졌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조치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하고는 조금 문맥이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례…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가면 번영회도 마찬가집니다. 번영회는 딱 목적사업을 큰 폭 없이 임무를 딱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번영회라는 게 항상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함양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에 번영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한 예로 따지면 우리가 댐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반 여러 단체에서 댐을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하기가 힘들 때 번영회에서도 해야 될 역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예산지원을 지금 우리 조례가 없어가지고 뭐 케이블카 추진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폭을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이 범위를 벗어나서 요구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마천댐이라든가 케이블카 추진에 시민단체는 그리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회단체에서 대표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직접적인 여러 가지 이념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특히,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만날 그 때 되면 행정에서 이리저리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정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지방보조금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1호, 2호가 있는데 1호에는 군민 기원제 사업이고, 2호에는 토론회 사업 이 2개만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109쪽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사회단체협의회 운영활성화로 해서 또 60만 원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여기에는 1호, 2호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지 않거든요.
이제 1호에는 “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군민 기원제 사업”여기 군민 기원제에 270만 원 되어져 있고, “지역발전을 위한 향우회 회원 및 사회단체들과의 토론회사업”에서 30만 원이 출향인과의 토론회 이게 되어져 있는데 사회단체협의회 운영활성화, 이 사회단체들과의 토론회 사업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사회단체협의회 운영활성화” 이 문구가 안 들어져 있고 협의의 문맥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딱 1호, 2호 이것만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조금…
너무 딱 협의의 의미만 부여되어진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경우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조례안 만들어서 지원해줄 그런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유사단체에서 다시 지원요청 할 경우에 그 때는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경우회를 조성하는데 그 이후에 경찰퇴직한 사람들도 섞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희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아무런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묘지 관리 이거는 그 때 당시만 해도 경찰서에서 서장이 조금씩, 조금씩 욕본다고 이렇게 밥도 한 번씩 사주고 하는 경우가 돼가지고 지금은 단체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순수한 경찰공무원,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은 아니라 하는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공비토벌작전에서 상당히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보상도 못 받은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토 론
먼저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제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함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 안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석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 순서입니다.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번영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4조에 대해서 예산비용추계에 “사회단체 협의회 운영 활성화” 이 부분이 비용추계에 들어 있는데 지방보조금 지원범위에는 명시가 안 되어져 있어서 이 문구를 좀 추가해서 넣었으면 하는데, 지금 1호, 2호만 되어져 있으면 군민 기원제 사업하고 토론회 사업에만 이 소요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사회단체 협의회 운영활성화 사업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그래서 3호를 하나 넣어서 함양군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사업을 하나 더 넣으면…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이어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번영회 지원조례 제4조 제3호는 “그 밖에 함양군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가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은 임재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은 임재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를 해야 합니다. 재무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불러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5.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15-60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고서에서는 개설 장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도 개설 장소 이전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수수료는 개설허가 변경신고는 4만 원, 개설신고는 2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변경안입니다.
문서 등 열람수수료 기준변경안에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안으로는 부과기준을 “매”에서 “메가바이트(MB)”로 변경하였으며, 1MB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전자파일 변환(스캔) 시 사본 수수료는 2분의1로써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61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변상금 분할납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명을 국어문법에 맞추어 띄워 쓰는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과 안 제32조 제4항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 감면율을 100분의30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3조 제1항 제1호 변상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55분)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60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시 개설 장소 이전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문서 등의 열람 시 “매”에서 “시간”으로 전자파일 등 복제 시에는 “매”에서 “메가바이트(MB)”로 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61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7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한 변상금 분할납부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015-60호, 61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57분)
먼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 토 론
(10시58분)
먼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 직원분들 들어오시도록 하십시오.
민원과 소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7.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1분)
본 안건에 대하여 민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진종규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5-62호, 함양군 도로조명 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안전시설 중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관할구역의 도로, 광장, 공원 등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설치 타당성 검토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제한, 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점검, 훼손시설의 복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라.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점등ㆍ소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가. 관련법령은 ⌜도로법」 제2조와 제7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고, 나.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는 별첨입니다.
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합의는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을 하였고, 마. 입법예고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고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207페이지 함양군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터 226페이지까지 비용추계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1시05분)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민원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62호,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2조와 제7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안전시설 중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관할구역의 도로∙광장∙공원 등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06분)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급박한 우선순위에 둬야 될 “위험한 절개지나 계단이 있는 골목”을 50m 이상으로 규정해버리면 위험한 골목 40m가 됐을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위험한 절개지 또는 계단 있는 가파른 골목 그 다음에 있는 50m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50m를 넣게 되면 우선순위에 들지 못합니다, 30m가 되면.
이런 경우에는 30m, 20m인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50m 이 문구는 삭제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3조를 보면 13조 2항을 한번 보십시오. “군수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전력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전력을 훔쳐 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승인 없이 전력을 사용하는 게 중대한 범죄입니까? 아니면 장기간 전력을 훔쳐 쓴 사람이 중대한 범죄입니까? 그 중대성을 따졌을 때 어느 게 더 중대합니까? 승인 없이 전력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장기간 전력을 훔쳐 쓴 사람이 더 중대한 범죄죠? 장기간을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승인 없이 전력을 사용한 사람하고 전력을 훔쳐 쓴 사람하고 어느 사람한테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전력을 훔쳐 쓴 사람한테 더 사용료를 우선적으로 부과를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장기간은 왜 넣습니까? 그러면 단기간 전력을 훔쳐 쓴 사람은 사용료를 부과 안 해도 됩니까? 이런 또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이거는 전력을 훔쳐 쓴 사람은 승인 없이 전력을 사용하는 것 보다 더 중대한 범죄에요. 그러면 굳이 장기간을 넣을 필요가 없죠. “군수의 승인 없이 전력을 사용하거나 전력을 훔쳐 쓴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1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조 2항을 보면 “가로등은 격등제로 운영할 수 있다.”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다만 뭐뭐뭐 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단서조항을 볼 때에는 그 앞에 본문이 “한다.” 의무조항이 있을 경우에 단서조항을 둬서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재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데도 “다만”을 왜 굳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다만”을 두려면 “격등제로 운영한다.” 그 다음에 “다만 뭐뭐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두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또 16조를 보면 “군수는 조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보수 등을 위탁하여” 다시 “유지∙관리할 수 있다.” 유지∙관리, 보수 등을 위탁하여 유지∙관리할 수 있다.” 이거는 중복된 문구가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다른 조례를 보면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보수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이 정도로 줄여도 이거는 합리적인 문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3항에 보면, 2항입니다, 2항.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보수업무를 위탁할 경우” 이거 군수가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가 군수입니다. 위탁할 경우 그런데 그 다음 거는 주어가 바꿔버려요. 수탁기관이 주어가 돼버려요.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법령정비 기준에 보면 한 문장 안에는 주어가 동일해야 됩니다. 문맥상으로는, 내용은 합당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하수종말 조례를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 따른 수탁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문구가 있는 한은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느 힘 있는 사람이나 누가 ‘이거 좀 해주시오.’ 달려들면 지금 다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래 갖고 정말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군의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하고 가서 이야기하면 거기는 거리도 뭐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또 막상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는 있으니까 ‘저기는 나보다 더 싱싱하고 이런데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느냐.’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아예 아무리 안 되는 부분은 딱 안 되게끔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참 어려운 숙제인데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은 3가구 등 집단이 있는데 이런 데 가서 현재는 해주고 있어요. 혼자 저 산 속에 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명 별도로 해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귀농∙귀촌가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는데 굳이 귀농∙귀촌가구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보다 더 위험한 절개지 계단이 있는데 이거는 꼭 50m가 돼야 우선순위, 1순위에 드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30m가 되더라도 1순위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사실. 그런데 꼭 이건 50m를 충족해야 1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순위에 뒤처지는 결과가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가파른 골목 50m니까 가파른 골목이 꼭 50m가 돼야 돼. 그래야 1순위가 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리하는데 여기에 앞에 3가구 이걸 한정하기 좀 어려운 것은 앞에 정의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나와 있는데 보안등 이 자체도 우리 가로등은 “로(路)자” 큰 길 옆에 있는 거는 그걸 가로등이라고 그러고, 보안등 이거는 길옆에 있는데 길∙광장∙상업지역∙주택가∙산책로∙보도 이런 다방면에 이리 돼 있는 데라서 위에 7조 조명시설에다가 3가구를 묶어놓기는 상당히 어렵다 내용적으로 지금.
그리고 3가구 이상이 3가구라는 거리제한을 해놨습니까, 지금? 3가구라고 볼 때.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 업무를 1년 6개월 업무를 봤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제8조 조명시설설치 우선순위 이 관계는 좀 전에 2항은 박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 50m 2항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조명시설 설치할 경우 3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거나 주민들이 야간통행이 많은 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가 보면 요소요소에 저희 함양 이 시가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서하나 지금 마천면 그 다음에 백전면 이리 가보면 실지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고, 가구 수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장님과 주민들이 여기 중간에 하나쯤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실지로 현장을 봤을 때 적정하게 또 요소에 참 어려운 점이 과수원이 또 있는 게 많습니다. 과수원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3가구가 있지만 또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과수에 맞도록 아주 야간으로 벌레들이 너무 많이 와서 과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3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거나 이 내용을 넣은 제 생각은,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가구라고 그렇게 현재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하고는 그렇게 저희들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다니면서 과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에 나름대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체계를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이 돼오고 있습니다.
3호에 대해서는 좀 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서 현장을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진종규 하단)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40분)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도 애초에 딱 안 되는 민원 같으면 ‘이리이리해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면 만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느 군의원이 와서 이야기 하면 되고 어느 군의원은 안 되고, 군수한테 이야기 하면 되고 의장한테 이야기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어느 담당자가 바뀌면 그 담당자는 된다하는데 다른 계장님이 오면 또 안 된다 하고…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재청이 있으므로 본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정 위원님께서 부결발의한 부결발의안에 대해서 동의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8.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7분)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5-63호,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산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위법령에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세 번째 지원근거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조례에 그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보조금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정의는 제2조,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제4조, 보조금의 반환은 제5조, 문화예술행사의 위탁 및 지원은 제6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회의 해촉은 제7조와 8조, 9조, 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포상은 제12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입니다. 예산조치로써 비용추계서는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개선의견은 특정성별을 60%로 제한을 한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새 조례안이니만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목적), 2조(정의), 제3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 등입니다. “함양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1항에 따라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입니다. 지원의 범위는 “함양물레방아골축제 등 문화예술 관련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 문화예술의 보존·계승·활용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6호에 “자치단체 또는 국내·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 7호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는 다른 용도에 썼거나 잘못 썼을 경우,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함양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고,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제9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위촉직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호선을 하도록 돼 있고 위원 중에서 공무원의 수는 총수의 25%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에 수당과 여비는 “함양군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교부결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준용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 그 다음에 237페이지는 입법예고, 그 다음 239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의견입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는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1시55분)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63호,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함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 질 의
(11시56분)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취지가 무색해 지죠. 우리가 2년∙2년∙2년, 6년을 하고 나서 2년은 잠시 빠졌다가 다시 또 2년∙2년∙2년 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의 장기집권, 단기한다는 그런 취지는 목적을 달성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에서 연임제한규정을 두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 같은데. 연임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중임으로 해버리면 딱 6년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연임을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나중에 6년하고 나서 2년 쉬다가 다시 1년 쉬다가 다시 위원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연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나요?
대게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보면 대통령도 그렇고 연임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임기를 제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연임을 쓰게 되면 아까 그런 문제가 중임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게 중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감사원장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이 되었든 어쨌든 딱 4년, 4년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6년을 하고 나서 1년 쉬고 나서 다시 6년하고 또 1년 쉬고 나면 6년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그럴 바에야 연임규정을 둘 필요가 없죠.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장으로 봐서는 연임을 못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2시00분)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상으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부결
-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8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