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9월 8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25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심사 안건이 좀 많은 관계로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의안번호 2015-52호인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함양군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완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지된 「국가보훈법」을 대체한 신법인 「국가보훈 기본법」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개정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모든 조항의 단어와 문장을 정비해서 주민과 공무원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령입안 작성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7개 조항과 기존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체계적인 조례를 마련하고,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07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조례에는 아직도 “일제”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으므로, 그 표현을 “대일항쟁기 일본”으로 바꾸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 규정, 지급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지급 방법 및 대장관리 사항,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정의, 4페이지입니다. 제3조는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써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군수의 책무, 5조는 주민의 책무, 제6조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제7조 예산 지원입니다. 이거는 5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를 정했습니다. 제8조는 복지 지원 등, 제9조는 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제10조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그리고 제11조는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2항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금액은 월 3만 원으로 한다.” 그 내용이 규정이 됐습니다.
제12조는 지급 신청∙결정, 제13조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제14조는 지급대장 관리, 제15조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제16조는 보훈명예수당의 환수 그리고 제1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8조는 시행규칙, 이렇게 총 18개 조례로써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제63조와 제81조를 조례로 구체화하여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제1조는 목적, 제3조 책무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지방보조금의 반환, 위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 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81조,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정의로써 제1호에 장애인복지단체는 사단법인 함양군 지체장애인협회와 사단법인 함양군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함양 연꽃의 집, 함양군 장애인복지센터, 함양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함양군 장애인 심부름센터, 함양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함양보호작업장,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책무입니다. 제4조는 지방보조금 지원범위, 제5조는 보조금의 반환, 제6조는 위탁 운영 및 지원 그리고 제7조는 준용, 제8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규정을 하고, 사회복지통합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 국어문법 등에 맞추어 현행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을 하고, 2007년 제정 이후 법안의 비체계성 및 그 밖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안 제3조부터 안 제13조까지 그리고 기금의 재원 그리고 기금의 용도, 운용계획, 운용·관리 그리고 이웃돕기 사업 안 19조부터 안 제20조까지입니다. 노인복지 사업, 양성평등 사업,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 결산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관련 부서 합의와 규제 신설·강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46페이지에 제2장으로서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설치 또 심의 사항, 제5조는 구성, 제6조는 직무, 제7조는 임기, 제8조는 해촉, 제9조는 해임, 제10조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되겠고, 제11조는 의견청취, 제12조는 간사, 제13조는 수당의 지급범위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장은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4조에 기금의 재원 그리고 제15조 기금의 용도는 이웃돕기 사업, 노인복지 사업, 양성평등 사업,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6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7조는 기금의 운용∙관리, 제18조는 회계공무원 그리고 제4장은 이웃돕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 제19조 그리고 지원 신청 및 결정은 20조 그리고 제5장에는 노인복지사업으로써 제21조에 사업의 범위 그리고 제6장은 양성평등 사업으로써 제22조에는 사업의 범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7장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에 관한 규정사항으로써 제23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4조는 장학금의 지급, 제25조는 지급정지 그리고 제8장은 보칙으로써 결산 등 26조, 준용 이렇게 전부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생활·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함양군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안 제2조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지방보조금의 반환, 지원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등 그리고 수익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노인복지법」제37조, 제45조, 제47조,「노인복지법 시행령」제22조, 제24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했으며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2조는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4조는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제6조는 프로그램 개발, 제7조는 수익활동 지원, 제8조는 준용사항, 제9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제출한 4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42분)
조례의 제∙개정이유 및 참고사항은 조금 전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52호,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함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 신설 및 「국가보훈기본법」의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군수의 책무, 안 제11조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12조 지급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안 제14조 지급 방법 및 대장관리 사항, 안 제15조∙안 제16조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3호,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에 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81조를 조례로 구체화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54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 제2항에 기금의 재원에 출연금 및 적립기금을 세출예산에서 계상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첨부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에서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5호,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생활∙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함양군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015-52호, 53호, 54호, 55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제∙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5분)
먼저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개정사항은 아닌데 일단 다음 개정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8조를 보면 1호에 중간부분을 보면 “다른 조례를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규정을 하고 지금 있는데 여기서 다른 조례를 고려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을 보면 이게 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에 우선해서, 독립유공자는 다른 보훈대상자에 우선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위탁할 경우에 다른 조례를 고려하여 독립유공자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엄연한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항은 왜 이렇게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 2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관리한 업체에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보다 우선해서 물론 그 말은 없지만 취지가 그렇습니다, 법률의 취지가. “독립유공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는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보다는 우선하라. 이런 강제조항을 둔 것인데 왜 우리 조례는 우선 반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엄연한 상위법 위반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데 “생존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이거는 어느 말하고 연결되는 말입니까? “생존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해가지고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보훈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데 그 달에는 지급을 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리 해서는 안 되고 지급중지 조항을, 괜히 둘 필요가 없는 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면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거는 환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뒤에 보면 환수조항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이렇게 환수조항이 딱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 지급중지 조항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급중지 조항에 특히 2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훈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환수해야 될 대상이지 그걸 지급정지 대상이라 해가지고 그 달은 주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지해야 된다는 말은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지금 개정조항이죠?
실장님 11조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전몰군경유족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이분들도 그러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겁니까?
그 내용은 사실 우리 군에서 이거는 순수한 자체군비를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군 차원에서 말하자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적인 그런 차원에서 설∙추석명절로 해서 그렇게 1인당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바로 현금지급을 저희는 바로 해줍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설∙추석 두 번 줄 계획인데 금년도에 2만 5,000원 해가지고 설 명절 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조례입니다마는 지금 함양군 자율방범대 조례하고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이거 지급중지사유로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반드시 반환해야 될 사유지 중지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하고 비교형량해서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이리 돼 있으면 환수를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환수를. 밑에는 또 환수대상으로 해놓고도 앞에 중지사유에 해당되면 환수를 못하는, 그 달의 것은 환수를 또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만, 문제는 저쪽 6∙25참전전우회 거기에 5만 원씩 지금 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 달라고, 인근 거창 같은 데는 10만 원씩 주고 이리 있으니까 거기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게 또 4단체에 대한 내년에 명예수당을 지급하면서 또 거기 3만 원을 더 올려줘 버리면 처음 3만 원 주는 사람한테 또 형평에 안 맞고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 연도에 연차별로 봐서 일단 여기 4단체 좀 증액시켜 줄 사유가 있으면 증액시켜주고 또 6∙25참전전우회도 증액시켜줄 수 있으면 증액시켜주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7조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그렇다면 2개에 대하여는 지원 못합니까?
하여튼 실장님, 우리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거는 그래도 나라를 지키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이니까,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너무 열악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그런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가 장애인 복지회관 저 거면, 인당입니까, 거면입니까?
현재 직원은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두 사람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들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이게 사실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목적으로 쓴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그게 또 일단 장학금이 주어진 이상, 장학금을 받은 이상 그 돈은 혼용되기 때문에 어느 게 장학금이고 어느 게 자기 돈이고 집안 돈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게? 사실 이게 애매한 규정인데요.
그러나 정산을 한다든지 전부다 할 때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고 장학금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이런 목적으로 쓰라 하는 그런 취지로써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거 일일이 가서 장학금 100만 원 줘놓고 그 다음에 가서 이 돈을 어떻게 쓰나 하고 따라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장학금이라는 그 취지에 맞는 그런 학생들, 학생들은 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대상자가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소득주민 중에서도 그러면 학업수준이 우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불량하지 않고, 지금 편부모슬하에 사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부모 없는 애들, 할머니 밑에 자라는 애들도 있는데, 부모 잘 모시고 말썽 안 피우고 효행만 발라도 나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조례문구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쉽게 하는데 굳이 이것을 넣어가지고 어렵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나중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토론하도록 그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조례 72쪽입니다, 72쪽부터 74쪽.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령 우리 현재 지금 경로당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최하한선이 10명입니다. 10명 이상만 되면 경로당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는 지금 경로당이 총 402개소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등록 수는 따지고 보면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상당히 월등히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행정적으로 우리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아까 박준석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 앞에 또 위원님들께서도 가령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록인원 15명, 20명 되는데 하고 등록인원이 80명, 100명 되는데 하고 같이 지원해줘서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그 부분을 차등하고자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작하는 시군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행하면 시행함에 따른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가령 경로당 크기가 얼마나 크느냐. 또 규모가 어떠냐. 또 거기 시설이 경로당 시설 안에 난방장치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르게 돼 있고 또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현재 회원이 20명밖에 등록 안 돼 있는데, 인원을 더 늘리면 많이 준다하면 또 옆에 다른 저기도 등록을 시켜가지고 인원을 올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또 생기면 가령 그런 것도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기준적정선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인가. 가령 지금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서로 또 비교해서 왜 저기는 저만큼 주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 또 이런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비 78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금년에 자체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라. 이래서 그게 78만 원에 대해서는 그런 특수시책을 지시가 내려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실상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안 하면 도에서는 실적평가를 하고 이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는 전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에 2개월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우리 지회에 거기에 전담사가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담사 1명을 우리가 채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402군데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건소하고의 이중 아니냐 해서 보건소에서도 4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어찌 되느냐 죽 분석을 해보니까 보건소는 노인이 아닌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순수하게 노인군민들만 대상으로 2개월 정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반응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반응은 좋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마다 자체적으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관할해서 한다. 가령 프로그램도 만들어 개발하고 어떤 다른 데, 좋은 것 하는데 있으면 그런 것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해서 계획 세우고…
어르신들 그게 글자를 아시는 분들도 쓰게 하면, 계속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쓰게 하면 그것도 치매예방도 되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어르신들 글자는 알아도 손으로 쓰는 게 굉장히 서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한글교육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도 어르신들한테 그런 거는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28분)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을 하는데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를 감안해서 그죠. 이런 걸 그러니까 생활실태에 따라,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는 꼭 짚어주셔가지고 조문 안에 들어 있는 관련 법률은 반드시 관련법령 뒤에다가 첨부를 좀 해주도록, 일일이 우리가 찾아서 봐야 되니까. 필요 없는 조문은 관련법령에 안 해도 되고 이 안에 들어 있는 조문은 꼭 좀 넣어주도록. 15조도 고쳐야 되고 8조 고쳐야 되고 또 7조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이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석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준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5년 9월 8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부결
-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4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