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9월 8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심사 안건이 좀 많은 관계로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52호인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함양군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완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지된 「국가보훈법」을 대체한 신법인 「국가보훈 기본법」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개정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모든 조항의 단어와 문장을 정비해서 주민과 공무원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령입안 작성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7개 조항과 기존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체계적인 조례를 마련하고,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07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조례에는 아직도 “일제”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으므로, 그 표현을 “대일항쟁기 일본”으로 바꾸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 규정, 지급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지급 방법 및 대장관리 사항,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정의, 4페이지입니다. 제3조는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써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군수의 책무, 5조는 주민의 책무, 제6조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제7조 예산 지원입니다. 이거는 5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를 정했습니다. 제8조는 복지 지원 등, 제9조는 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제10조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그리고 제11조는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2항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금액은 월 3만 원으로 한다.” 그 내용이 규정이 됐습니다.
  제12조는 지급 신청∙결정, 제13조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제14조는 지급대장 관리, 제15조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제16조는 보훈명예수당의 환수 그리고 제1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8조는 시행규칙, 이렇게 총 18개 조례로써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제63조와 제81조를 조례로 구체화하여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제1조는 목적, 제3조 책무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지방보조금의 반환, 위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 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81조,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정의로써 제1호에 장애인복지단체는 사단법인 함양군 지체장애인협회와 사단법인 함양군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함양 연꽃의 집, 함양군 장애인복지센터, 함양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함양군 장애인 심부름센터, 함양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함양보호작업장,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책무입니다. 제4조는 지방보조금 지원범위, 제5조는 보조금의 반환, 제6조는 위탁 운영 및 지원 그리고 제7조는 준용, 제8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규정을 하고, 사회복지통합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 국어문법 등에 맞추어 현행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을 하고, 2007년 제정 이후 법안의 비체계성 및 그 밖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안 제3조부터 안 제13조까지 그리고 기금의 재원 그리고 기금의 용도, 운용계획, 운용·관리 그리고 이웃돕기 사업 안 19조부터 안 제20조까지입니다. 노인복지 사업, 양성평등 사업,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 결산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관련 부서 합의와 규제 신설·강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46페이지에 제2장으로서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설치 또 심의 사항, 제5조는 구성, 제6조는 직무, 제7조는 임기, 제8조는 해촉, 제9조는 해임, 제10조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되겠고, 제11조는 의견청취, 제12조는 간사, 제13조는 수당의 지급범위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장은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4조에 기금의 재원 그리고 제15조 기금의 용도는 이웃돕기 사업, 노인복지 사업, 양성평등 사업,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6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7조는 기금의 운용∙관리, 제18조는 회계공무원 그리고 제4장은 이웃돕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 제19조 그리고 지원 신청 및 결정은 20조 그리고 제5장에는 노인복지사업으로써 제21조에 사업의 범위 그리고 제6장은 양성평등 사업으로써 제22조에는 사업의 범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7장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에 관한 규정사항으로써 제23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4조는 장학금의 지급, 제25조는 지급정지 그리고 제8장은 보칙으로써 결산 등 26조, 준용 이렇게 전부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생활·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함양군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안 제2조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지방보조금의 반환, 지원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등 그리고 수익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노인복지법」제37조, 제45조, 제47조,「노인복지법 시행령」제22조, 제24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했으며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2조는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4조는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제6조는 프로그램 개발, 제7조는 수익활동 지원, 제8조는 준용사항, 제9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제출한 4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42분)

○전문위원 최광정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제∙개정이유 및 참고사항은 조금 전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52호,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함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 신설 및 「국가보훈기본법」의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군수의 책무, 안 제11조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12조 지급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안 제14조 지급 방법 및 대장관리 사항, 안 제15조∙안 제16조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3호,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에 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81조를 조례로 구체화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54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 제2항에 기금의 재원에 출연금 및 적립기금을 세출예산에서 계상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첨부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에서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5호,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생활∙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함양군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015-52호, 53호, 54호, 55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제∙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4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실장님 일단 전번에 간담회에 올라왔던 내용하고는 거의 바꿔도 많이 바꿨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그렇습니다. 그 때 법제 다시 심의도 받고 또 그 당시에 지적된 그런 부분들 전부다 다시, 다시 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 중에서 제 판단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조항을 몇 개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8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개정사항은 아닌데 일단 다음 개정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8조를 보면 1호에 중간부분을 보면 “다른 조례를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규정을 하고 지금 있는데 여기서 다른 조례를 고려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을 보면 이게 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에 우선해서, 독립유공자는 다른 보훈대상자에 우선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위탁할 경우에 다른 조례를 고려하여 독립유공자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엄연한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항은 왜 이렇게 고치지 않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우선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기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임의조항인데 그런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을 보면, 지금 앞에 1항에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 2에 따라서”, “따라서 이리 한다” 해놓고 마지막에 보면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 2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관리한 업체에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보다 우선해서 물론 그 말은 없지만 취지가 그렇습니다, 법률의 취지가. “독립유공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는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보다는 우선하라. 이런 강제조항을 둔 것인데 왜 우리 조례는 우선 반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엄연한 상위법 위반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법제처에 한 번 더…
박기정 위원 그거를 한 번 더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3항에 보면 이게 문맥이 이상합니다, 이게. 3항에 보면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이럴 경우는 “장례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은 문맥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존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이거는 어느 말하고 연결되는 말입니까? “생존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해가지고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이제 생존하고 있는 애국지사의 생활실태를, 이 말대로 하면 생활실태를 점검을 해서 장례식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우 차원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박기정 위원 여기 보면, 이 문장을 보면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장례비용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존애국지사 생활실태점검 해가지고 장례비용을 지원한다는 이런 말로 비치고 있거든요, 이게. 이 문맥을 다시 한 번,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여기는 생존애국지사가 이 말은 사망 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존 생존 그 말을 따지고 보면, 생존하고 있는 애국지사의 생활실태는 살아있을 때의 생활실태를 우리가 점검해서 준다 그런 내용인데 말 의미 뜻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게 그렇네요.
박기정 위원 그런데 생존했을 때의 생활실태를 점검해서 그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위원장 김정희 문맥을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문맥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여기에다가 삽입을 “생존애국지사의 생활실태를 점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사망 장례비용을 지원하는데 대한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걸 검토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결국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에는 살았을 때에 생활실태 전체를 점검해서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되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인데 말뜻이 지금 좀 애매하게 그렇네요.
박기정 위원 의도는 알겠는데 그런데 문맥상으로 이거는 굉장히 어색한 점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15조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조항을 두셨는데 여기 2호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이 경우에 지급중지를 하는데, 지급중지는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중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보훈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데 그 달에는 지급을 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리 해서는 안 되고 지급중지 조항을, 괜히 둘 필요가 없는 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면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거는 환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뒤에 보면 환수조항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이렇게 환수조항이 딱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 지급중지 조항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급중지 조항에 특히 2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훈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환수해야 될 대상이지 그걸 지급정지 대상이라 해가지고 그 달은 주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지해야 된다는 말은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지금 개정조항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박기정 위원 개정조항인데, 이거는 개정조항이… 한번 지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11조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전몰군경유족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이분들도 그러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제 여기에 전부 적용받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약간 무관합니다만 우리 예산서에 보면 명절맞이 보훈단체 위문금 해가지고 1만 원씩 500명에 대해서 2회 지급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우리 위원장님 질문에 즉각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 우리 군에서 이거는 순수한 자체군비를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군 차원에서 말하자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적인 그런 차원에서 설∙추석명절로 해서 그렇게 1인당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바로 현금지급을 저희는 바로 해줍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설∙추석 두 번 줄 계획인데 금년도에 2만 5,000원 해가지고 설 명절 때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보훈가족분들이 ‘우리 군에는 이런 걸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른 인근 자치단체는 명절 되면 상품권을 1만 원씩 주는데 우리 군에는 안 주는데 그걸 좀 주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별도로 위원장님 우리 가서 문의를 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단체위문이라고 되어져 있기에 그 예산을 가지고 단체에다가 해주니까 개인들은 개별보상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다른 인근 자치단체는 상품권을 각각 개인별로 받는데 우리 군은 안 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분이 어떤 그걸 받지를 못해가지고 다른 거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보훈단체 그래도 조금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관계를 명확하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것 이해편의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른 조례입니다마는 지금 함양군 자율방범대 조례하고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거는 행정과 소관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시라고. 법무부법사랑위원 지구협의회 그 조례 있죠? 그 조례를 보면 그 조례에 보조금 반환규정이 있습니다. 그 반환규정에 보면 허위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아닌 반환사유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이거 지급중지사유로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반드시 반환해야 될 사유지 중지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하고 비교형량해서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우리는 즉시 지급정지 함과 동시에 반환 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급정지라 하는 걸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박기정 위원 그렇죠. 그게 중지를 해놓고 그 다음 달부터 중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반환규정하고 상치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어차피 반환시켜버릴 것인데 중지할 필요가 뭐 있느냐, 구체적 그런 사항은 안 맞다 하는 내용인데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박기정 위원 아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일단 중지한 달에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지한 달, 중지한 사유가 발생한 그 달에는 지급을 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을 안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리 돼 있으면 환수를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환수를. 밑에는 또 환수대상으로 해놓고도 앞에 중지사유에 해당되면 환수를 못하는, 그 달의 것은 환수를 또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월 3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급 전몰군경유족 60명 정도…
임재구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는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다른 시군에는 금액별 차이가 거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편적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그런데 거의 5만 원대가 많습니다. 5만 원대가 많은데 저희 군은 처음 하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많은 5만 원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3만 원,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또 점차적으로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에 맞춰가지고 그리 계획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인근 가까운 데에 비교를 해서 너무 적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어쨌든 이번에는 보훈4단체나 이쪽에서 작년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금년에는 우리가 약한 재정력이지만 그래도 3만 원이라도 내년부터 지원해 준다하는 그 자체만 해도 그 분들은 우선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제는 저쪽 6∙25참전전우회 거기에 5만 원씩 지금 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 달라고, 인근 거창 같은 데는 10만 원씩 주고 이리 있으니까 거기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게 또 4단체에 대한 내년에 명예수당을 지급하면서 또 거기 3만 원을 더 올려줘 버리면 처음 3만 원 주는 사람한테 또 형평에 안 맞고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 연도에 연차별로 봐서 일단 여기 4단체 좀 증액시켜 줄 사유가 있으면 증액시켜주고 또 6∙25참전전우회도 증액시켜줄 수 있으면 증액시켜주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그리고 7조를 한번 보십시오. 7조를 보면 이거는 다음에 한번 개정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그렇다면 2개에 대하여는 지원 못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은 사실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에 대한 해석 때문에 저도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한다 그런 내용을 지금은 이런 법률용어로 어느 하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하는 것은 각각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다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내나 같은 내용인데…
박기정 위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이렇게 이런 규정을 둬야지 이 규정으로 봐서는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정적인 문구기 때문에 이게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법 관련한 부서에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이 문구가 맞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실장님, 우리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거는 그래도 나라를 지키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이니까,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너무 열악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그런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23쪽,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가 장애인 복지회관 저 거면, 인당입니까, 거면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위원장 김정희 장애인복지회관 저 강가에 거기 1층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한 1층?
○주민복지담당 전일옥 그걸 지금 장애인 대표이사님과 상의했는데 그걸 현재 위에 있는 목욕탕 있는데 거기서 저 밑으로 옮기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이사비용이 몇 백 만 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거기 사용하고 있는 걸 옮기면 전산장비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지금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관리에 있죠? 거기에는 7,500만 원이 예산이 지원이 되던데 거기 예산 지원되는 그거는 어떠어떠한 사항이 7,500만 원 지원 됩니까?
○주민복지담당 전일옥 거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1년에 7,50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발달장애아들, 애들이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애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현재 직원은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두 사람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거기에는 또 임대료도 또 주고 한다는데 그래서 그 시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가능성이 없습니까?
○주민복지담당 전일옥 현재 가족지원센터는 지금 나머지 그 안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 이런데 시설 같은 게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제반 비용 같은 이런 게 조금 많이 들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들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이것도 이번 개정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마는 25조에 보면 지급정지 사유에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를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 규정입니까?
  이게 사실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목적으로 쓴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그게 또 일단 장학금이 주어진 이상, 장학금을 받은 이상 그 돈은 혼용되기 때문에 어느 게 장학금이고 어느 게 자기 돈이고 집안 돈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게? 사실 이게 애매한 규정인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게 그 3항의 취지로 보면 장학금은 장학금으로서의 학비나 이런 데 말하자면, 학교에 자기 공부하고 이런 데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그런 경고성 이런 그게 아닌가. 일일이 가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확인을 가서, 일일이 한다하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산을 한다든지 전부다 할 때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고 장학금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이런 목적으로 쓰라 하는 그런 취지로써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거 일일이 가서 장학금 100만 원 줘놓고 그 다음에 가서 이 돈을 어떻게 쓰나 하고 따라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장학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23조 2항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굳이 이게 들어가야 될까요? 꼭 공부를 잘해야만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공부 잘한다고 사회 나와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런데 일단은 장학금이라는 그 취지 자체가 그래도 모범적이고 또 다른 학생에 비해서 어떤 합당한 그런 사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니까 학업성적도 또 우수해야 되고 또 품행도 올발라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규정을 한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기초생활지원법에 따라서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또 학교 이런 데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학금이라는 그 취지에 맞는 그런 학생들, 학생들은 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대상자가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임재구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더 주면 좋은데 그거는 빼고 품행이 바르며 다른 학생 그 뒤로 그리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학업성적도 우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실장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하는 그 “우수”의 기준을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합니까? 여기 25조 지급정지에도 보면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있거든요, 1항 1호에. 그러면 23조 2호에 우수하고 한 거 하고 25조에 불량할 때하고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적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거는 여하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러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을 어떤 애들한테 줬습니까? 이게 지금 저소득주민한테 주는 건데 아까 임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업성적을 고려하셨다면 그 동안에 준 우리 선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게 어떤 학생을 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저소득층…
박기정 위원 대충 알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금년도에 우리가 저소득층에 총 얼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아주 추상적인 기준이거든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불량하고 그걸 기준으로 넣어가지고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주민 중에서도 그러면 학업수준이 우수해야 되는데…
박준석 위원 저소득층 주민들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여건 상 어차피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우수할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불량하지 않고, 지금 편부모슬하에 사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부모 없는 애들, 할머니 밑에 자라는 애들도 있는데, 부모 잘 모시고 말썽 안 피우고 효행만 발라도 나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그 뜻을 이해를 합니다. 가령 저소득층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 할 수 있겠느냐. 어떤 가족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이나 모든 걸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과하다.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여하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가능하면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위원님들의 뜻인줄 알겠는데 또 저희들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아까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을 다해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박준석 위원 일반 학생들은 다른 장학금도 또 많거든요. 결국 학교도 가만히 보면 장학금을 받는 애들만 거의 많이 받습니다, 계속. 물론 잘하니까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여기는 저소득자녀장학금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그들한테 맞는 분배가 돼야 된다고 보죠.
○위원장 김정희 품행이 불량하면 안 줘야 되죠.
임재구 위원 이것도 다른 아까 박기정 위원님도 이야기 한 것처럼 각 호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장학금 지급대상에서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 돼 있거든요. 그러면 1, 2, 3호를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받을 사람이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조례문구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쉽게 하는데 굳이 이것을 넣어가지고 어렵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나중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토론하도록 그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하는, 지금 어느 범위까지 지급을 했고 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유인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조례 72쪽입니다, 72쪽부터 74쪽.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석 위원 박준석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경로당에 지금 지원되는 게 일괄로 함양군은 지급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일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0명, 20명 있는데도 똑같이 주고 100명 되고 한 5~60명 되는 데도 똑같이 준다는 것은 많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 참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평균 1년에 174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난방비 184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약 360만 원 정도가 경로당에 나가고 있는데, 누차 위원님들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령 우리 현재 지금 경로당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최하한선이 10명입니다. 10명 이상만 되면 경로당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는 지금 경로당이 총 402개소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등록 수는 따지고 보면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상당히 월등히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행정적으로 우리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아까 박준석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 앞에 또 위원님들께서도 가령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록인원 15명, 20명 되는데 하고 등록인원이 80명, 100명 되는데 하고 같이 지원해줘서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그 부분을 차등하고자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작하는 시군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행하면 시행함에 따른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가령 경로당 크기가 얼마나 크느냐. 또 규모가 어떠냐. 또 거기 시설이 경로당 시설 안에 난방장치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르게 돼 있고 또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현재 회원이 20명밖에 등록 안 돼 있는데, 인원을 더 늘리면 많이 준다하면 또 옆에 다른 저기도 등록을 시켜가지고 인원을 올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또 생기면 가령 그런 것도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기준적정선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인가. 가령 지금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서로 또 비교해서 왜 저기는 저만큼 주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 또 이런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회 누락된 분들도 계십니까? 없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 우리 노인인구가 현재 1만 2,000명 정도…
박준석 위원 그런데 그러면 등록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복지담당 강태종 1만 1,00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1,000명 정도 누락이 된다라고 보면 그러면 거의 10%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할 것도 없고, 저쪽에서 빼오면 저쪽에서 빠져버리고 이쪽에 보충되는 거고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가령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연구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또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하여튼 부작용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중등록을 경로당, 노모당 이런 데를 2개 중복해서 등록해 있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분들 없도록 그리고 주민등록이 사실상 되어져 있는 분들이라야 등록자격이 된다라는 것도 좀 더 어르신들한테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리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확하게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위원장 김정희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6조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전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지금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일부가 금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경상남도의 하나의 특수시책으로서 도비지원 우리가 전체 아까 360만 원 지원된 것 중에서 도비가 78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비 78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금년에 자체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라. 이래서 그게 78만 원에 대해서는 그런 특수시책을 지시가 내려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실상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안 하면 도에서는 실적평가를 하고 이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는 전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에 2개월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우리 지회에 거기에 전담사가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담사 1명을 우리가 채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402군데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건소하고의 이중 아니냐 해서 보건소에서도 4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어찌 되느냐 죽 분석을 해보니까 보건소는 노인이 아닌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순수하게 노인군민들만 대상으로 2개월 정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반응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반응은 좋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재구 위원 좋은 데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불편해 하시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보니까 조사를 다했는데 몇 군데 그런 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임재구 위원 쓸 데 없이 이런 거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경로당이라든지 노모당이 생활체육에서도 하거든요. 건강체조교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담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전담관리자가 각 마을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전담관리자라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직접 그 사람이 다하지는 못하고요. 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가령 체조를 한다, 뭘 한다 하면 전문 강사들이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와서 각 하는데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프로그램 관리를 우리 지회에서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 경로당마다 자체적으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관할해서 한다. 가령 프로그램도 만들어 개발하고 어떤 다른 데, 좋은 것 하는데 있으면 그런 것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해서 계획 세우고…
○위원장 김정희 프로그램은 그러면 어르신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런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 건강체조, 요가 이런 거는 다양하게 이제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러 또 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한글교육 이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들 그게 글자를 아시는 분들도 쓰게 하면, 계속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쓰게 하면 그것도 치매예방도 되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어르신들 글자는 알아도 손으로 쓰는 게 굉장히 서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한글교육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도 어르신들한테 그런 거는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대한 그 선택권은 경로당 회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우리는 가령 위원장님 말씀같이 우리는 한글을 깨우치고 한글을 배우자 하면 그 한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28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아까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를…
박기정 위원 고치려면 이거는 완전히 빼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장 김정희 우리 8조에 대해서는…
임재구 위원 뺄 건 빼고…
박기정 위원 8조는 개정안이 아니잖아요? 개정안하고 관계없이?
○위원장 김정희 이거는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부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8조에 이게 문맥이 뒤로 돌리면…
박기정 위원 8조 1호가 문맥도 그렇고 앞에 1호 거기 보면 “우선 반영할 수 있다.”이거는 상위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제가 법조문을 보고 왔는데…
임재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조례를 고려하여…
박기정 위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임재구 위원 아니 이거는 아마 거기에 독립유공자라도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나 안 되나 그런 조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업대상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조례를 하는 걸로…
박기정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기 딱 “우선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는 다른 보훈대상자보다는 더 예우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이리 하면 안 되지.
임재구 위원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아마 돼야 될 것 같고…
박기정 위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이래야 되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임재구 위원 다른 조례를 고려하여 이거는…
박기정 위원 그것도…
임재구 위원 이거는 아마 다른 사업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 때문에…
박기정 위원 아! 사업대상? 위탁이나 이럴 때 어떤 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니까…
임재구 위원 그런 조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박기정 위원 그럴지도 모르겠네. 위에 그런데 이거는 또 한정돼 있는데. 생활용품의 판매나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인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 같은 경우에는…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자동판매에 관한 조례가 자기네들 근거자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것 같고, 3항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위원장 김정희 네, 3항 이거를 그 앞쪽에 있는 이 문구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1호는 일단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이거는 좀 더 집행부에서 한 번 더 다음 검토를 해보고, 1호에 대해서는 다음 검토해보고 다음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 개정하도록 하고, 3호는 이거는 문맥이 조금 안 맞아서 이거는 우리가 좀 발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을 하는데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를 감안해서 그죠. 이런 걸 그러니까 생활실태에 따라,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임재구 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죠.
○위원장 김정희 그렇죠. 그냥 이거를 빼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차라리 이리만 해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려운 데는 지원하고…
임재구 위원 장례비용 지원도 어느 정도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떻든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정희 장례비용 이것도 아마 세부시행규칙이 있을 겁니다. 시행규칙에 지금 우리가 장례비용을 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우리가 2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장례비용이네 그죠?
임재구 위원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막연하잖아요. 아니면 금액을 정하든지. 이게 아마 내년 예산편성 때문에, 지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전문위원님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넘어오면 조례문구 안에 관련 법률 몇 조, 몇 호 이런 게 있잖아요? 8조에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있거든요. 그러면 제16조의2를 참고 관련법령에 여기에다가 좀 따와서 첨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빠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는 꼭 짚어주셔가지고 조문 안에 들어 있는 관련 법률은 반드시 관련법령 뒤에다가 첨부를 좀 해주도록, 일일이 우리가 찾아서 봐야 되니까. 필요 없는 조문은 관련법령에 안 해도 되고 이 안에 들어 있는 조문은 꼭 좀 넣어주도록. 15조도 고쳐야 되고 8조 고쳐야 되고 또 7조도…
박기정 위원 아주 이게 단순한 거지만 2조 4호를 보십시오. 2조 4호를 보면 뭐뭐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은” 이런 것도 “받는”으로 고쳐야 되지.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적용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하는 건데 이거 참 검토도 없이…
○위원장 김정희 진행형으로 해야 되지 “받은”은 과거가 되는데.
박기정 위원 이 조례는 그러면 보류를 하지 말고 부결?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8조, 15조, 16조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처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께서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발의가 있는데 동의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석 위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 문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수정을 해가지고 삭제를 하는 걸로 그리 하십시다.
○위원장 김정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3조 제2호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행이 바르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수정하는 것과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삭제하고 2호는 1호로, 제3호는 2호로, 제4호는 제3호로, 제5호는 제4호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께서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이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석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준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5년 9월 8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부결
-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2015년 8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4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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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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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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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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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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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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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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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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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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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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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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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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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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