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0월19일(토)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91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대행 제안)
2. ‘91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행 이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91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의회사무과 강성갑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로 ‘91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위하여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 열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현철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발의되어 군유재산 관리부서 실무과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진행을 하시고 선출 후 선출되신 위원장의 진행으로 ‘91군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토록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사일정에 따라 10월26일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때 위원장께서 보고하여야 하므로 본 특별위원회는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심사활동으로 심사완료와 동시 심사보고서가 작성돼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이종진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우선 연장인 제가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대행 제안)
(10시05분)

○위원장대행 이종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91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철 수동면 군의원 정웅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이종진 임현철 위원께서 정웅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추천된 정웅상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1군유재산관리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웅상 위원을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이동)
○위원장 정웅상 감사합니다.
‘91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성숙된 의원상을 정립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간사 1인을 선출코자 홉니다.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철 휴천면 군의원이신 강석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웅상 임현철 위원께서 강석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간사로 강석천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때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15분)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의 취득, 처분, 검토, 대부, 교환, 양여  등에 대한 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의회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는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분뇨처리장 진입로 편입부지 매입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등 총 86,414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함양읍 이은리 831-1번지 외 8필지 1,533㎡와 현재 노인회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함양읍 운림리 161-1번지에 소재하는 벽돌 스레트조 건물 1동(179㎡)을 매각하여 75,005천원을 확보하고 함양읍 이은리 832-8번지 외 7필지 4,754㎡와 마천면 복지회관 132㎡의 임대료 1,063천원을 수렴하여 총 76,868천원을 대체재산 조성에 충당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군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매각재산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매각재산의 대부분이 대지로서 장기간 개인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매각재산 중 서상면 도천리 987-1번지는 칠형정 마을회관 부지로서 1981년도 서상면 소재지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건물을 개축하면서 17㎡를 점유한 것입니다.
본 토지의 규모나 형태로 보아 타용도 이용가치가 없고 마을회관 운용에 지장이 없다 할지라도 본 재산이 마을회관 부지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상면 도천리 992번지의 잡종지 1,140㎡(345평)은 서상면 시장부지로서 1945년경 시장이전 당시부터 3가구가 약 70평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며 금번 매각대상 토지 20병을 제외하고도 2가구가 50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재산은 시장이라는 공공용시설 부지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처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함양읍 운림리 161-1번지에 소재하는 노인회관은 종전 운림3리 마을회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을 주민의 불평이 없도록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장차 자치단체에서 개설할 계획이 있는 토지는 처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양읍 이은리 832-8번지 외 7필지 4,574㎡와 마천면 복지회관 임대는 생산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당연히 대부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증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청사는 1981년도에 719,000천원을 투입하여 1982년도에 준공한 지하 1층, 지상 3층 3,537㎡(1,070평)의 건물로서 당시직제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었으나 그간 3개 실과의 증설로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여 현재 현재 청사 협소로 3개 실과를 별관에 수용하고 있으며 타시군에 비하여 설치되지 않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등 3개과가 불원간 신설될 전망으로 청사확보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군정사 증축 개요는 제2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495,000천원을 들여 현청사 위에 1층(740㎡)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청사 본관의 사무실 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1,045㎡(316평)이고 군청사 정원은 159명으로 1인당 6.5㎡(1.9평)으로 극히 협소할 뿐 아니라 본 청사에 수용하지 못하여 별관 172㎡(52평)에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총소요면은 1,694㎡(512평)으로서 기존 사무실 1,045㎡(316평)을 제외하면 649㎡(196평)이 부족하므로 금후 추가 수요를 감안할 때 청사 증축면적 740㎡은 적절한 규모라 활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청사는 지하 1층 및 지상 3층의 설계로 건축한 것이므로 4층으로 증축할 경우 문제점 유무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유 행정재산 사용허가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청구내에 있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의 서류보관창고가 협소하여 각종 선거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과 연접한 군유지 10㎡를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제2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나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는 재산의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 창고 증축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가 군청사 변두리에 위치하고 토지 규모가 10㎡(3평)의 소규모인 점과 92년도 각종 선거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다는 목적성을 감안하여 사용하게 할 것인지는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제2차본회의 때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셔서 본건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은 전부 물은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거수자 정봉균 위원)
○위원 정봉균 분뇨처리장 진입로 부지 매입관계에 있어 분뇨처리장이 88년도에 설치되어 졌는데 당시 편입된 토지에 사전 협의보상 관계에 대하여 지주와 계약체결이 있었던 것입니까?
(질의 거수자 임현철 위원)
○위원장 정웅상 임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철 ‘91년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 시에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의하면 토지 489필지 12,933㎡ 건물 2동 430㎡ 대부하여 있고 매각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 매입재산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매각 재산 필지 기타 4건 등은 91년도관리계획에 누락되어 있음에도 부분적으로 매각하는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고 특히 국민복지와 직접 관련된 기 대부자로 하여금 매입희망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수자 이종진 위원)
○위원장 정웅상 이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진 제가 질문하는 요건은 우리한테 승인을 요구한 것보다도 전체적인 우리 군유재산관리 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유재산은 대부분이 그 원류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결국 있어서 이조 중엽경부터 한 씨족이 한 부락에 살아 있을 때는 공동재산을 종중재산으로 조성해 왔고 여러 가지 성이 살아 있는 동에는 동유재산으로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왜정에 들어서면서 행정적 체게가 서면서 동, 면, 군이 생겨가지고 동유재산이 면재산으로 흡수되고 또 공화당 정권 이후에는 면유재산이 군유재산으로 흡수된 이러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함양군재산관리 상태를 보면 실제 관리면에서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엉망입니다.
어떻게 해서 관리가 이 상태인가?  
예를 들면 실제는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목이 공부상에는 임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군유재산을 가능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냥 방치상태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현상이 났는가?  
이것은 극단적인 용어로 판단하면 관계 직원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또 실제 팔았는데 현재공부상 명의가 군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한 사람이 실제 소유권행사를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매입한 것도 결국 이전등기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군유재산관리조례를 청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아직 읽어보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도 관계 함양군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결국 매각할 수도 있겠고 또 급격한 우리 군 재정이 필요할 때 군유재산을 매각치 않고는 도저히 시행하지 못할 때 결국 매각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승인신청에 들어 온 것은 일부이고 물론 복지회관의 대체재산 조성계획도 있고 조금 전 임현철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안의면의 경우에도 실제 제가 놀랬습니다.
불하신청서를 냈는데 일종의 만원서류입니다.
그것을 안의면장 앞으로 낸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면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접수부에 올려서 접수도장을 찍어가지고 군수한테 진달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을 한달이나 담당계원이 자기 서랍에 넣어놨다가 군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접수하지 말라고 해서 만원인에게 만원서류 그 자체를 반려하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과연 재무과에서는 안의면에서 전화로 문의했을 때 접수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것도 오늘 사실대로 규명되고 이러한 관리면에 철저를 기할 답변을 듣고 앞으로 승인신청흔 이것을 조목조목 심사하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웅상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 김승곤입니다.
정 위원님과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년도 분뇨처리장 진입로를 개설했을 그 당시에 지주와 본군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군유재산으로 흡수하였는지 아니면 기부체납을 받던지 조치를 취하는 게 그 해에 도로를 개설했거나 아니면은 그 일이 즉시 이루어 졌어야 될 것인데 왜 그 문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다가 이제 와서 논의가 되느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지가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그중에 일부는 도로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과하는 도로의 부지가 그렇게 많은 부지가 실무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전답이 아닌 말하자면 묵은 이런 돌바닥의 토지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했다 했는데 뒤에 확실히 부지를 파악을 하고 보니 농경지에 들어 있는 부지다 이래서 이 논 주인을 작년에 알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서 매입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유재산이 비단 이러한 문제만이 아니고 그동안 시행한 각종 공사라던가 새마을공사에 수없이 편입된 부지가 만약에 필지별로 한다면 여러 수천 건 수만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개인이나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파악을 하려고 하면서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한 등기서류 같은 측량비라던가 측량의 노력이라 하는 것이 앞으로 역시 큰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땅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강변으로 되어 있는 땅이 교량하고 인접이되 편입되어 있었던 것은 지주의 요청에 의거해서 그동안 지주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지만은 알게 된 현시점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임 위원님께서 당초의 보고시에 매각계획이 전혀 없었고 관리계획에 없었는데 상당금액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하는 그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년도 10월달부터 편성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잡아 이 정도의 재산매각수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그동안에 매각승인 신청, 말하자면 매입하겠다고 하는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보고를 드린 연후에 당시 저희들이 기회를 줘 가지고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당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다음 기회 때 올리도록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내용이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희망자가 많이 주민복지상 있을 것인데 왜 이만큼 신청이 안 들어 왔냐고 하는 문제는 이 양보다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마는 1차 검토사항에서 대상이 안 되는 재산은 제외시키고 승인신청한 것은 다 이번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재산, 면재산이 군유재산으로 흡수가 되었는데 현재 관리가 불충분하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사례를들면은 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 데에도 대장상으로는 임야인데 이러한 재산관리가 불충분했던 것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적으로 군유재산만 하더라도 총괄적인 재산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가 대단히 힘겹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례적인 것을 제가 설명말씀 올리면은 현재 임야는 재무과 소관이 아닌데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는 특별회계 관리에 의거해서 산림과에서 현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야 중에는 실제의 임야가 현재 야전 임야라던가 하는 상림에 가도 지금 상림 옆에 있는 것이 임야가 현재는 답으로 오랜 전부터 관리가 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야가 현재 대지나 혹은 전,답으로 변화되어 온 사항은 현재 산림법이 생긴 것이 62년1월1일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산림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62년도 전에 산림을 훼손을 해서 답을 만들고 전을 만들고 대지를 만들어 거주를 해 왔다면은 그것은 지금이라도 즉시 관계법에 의거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2년 이후에 산림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산림을 훼손한 위법한 것으로 현재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과 실무선에서 확실한 답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재무과정이 알고 있는 선으로서는 62년도 이후에 산림을 훼손한 부분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구제의 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62년도 이전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보고를 받아서 62년 이후에 것은 불법 개간이건 불법건물이던 국공유재산이던 간에 사용을 하고 있는 한 세금은 받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아니면은 대지가 농지세를 냈다든가 하는 그러한 근거가 있고 62년 이전에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면은 지적법에 의거 해서 신청을 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후의 것을 왜 지금 까지 위법인데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느냐, 관리가 왜 그러느냐 하는 문제는 방대한 업무로 인해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을 하고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가치가 없는 경우 에만 매각을 해야 할 것인데 매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안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매각기준은 소규모재산으로서 만약에 그 재산을 놔두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다른 국유재산과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 있는 합이 될 수 있는 재산이 되지를 못하고 결국은 다른 사유재산과 합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지형적으로 위치에 있는 재산은 토지는 매각을 즉시 해 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감안을 해 가지고 또 도시계획선에 물린 내용도 다 제외 시키고 또 검토를 하겠으며 이미 매각된 것은 등기를 안 해 간 것은 그대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등기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것도 본인이 희망을 또 안 하는 데는 모르지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매각을 해서 다른 그만한 재산을 다시 조성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 가지고 다시 다른 재산을 조성을 할 것이니까 매각을 한 대금을 가지고 다른 재산을 조성을 한다하는 이 뜻에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거수자 정봉균 위원)
정봉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위원 정봉균 과장님, 분뇨처리장 진입로는 사회과에서 개발했습니까? 아니면 새마을과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것은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정봉균 군청에서 길을 개설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서류상으로라도 받지 않고 바로 그 길을 개설할 수 있습니까?
사유지를 편입시켜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허가 절차 없이 그냥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경지정리를 하더라도 승인을 안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 사항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대로 편입된 부분이 돌자갈 밭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몰랐습니다.
○위원 정봉균 의장님,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주인 없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군유지나 국유지나 개인이 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길을 확장을 할 때는 군에서 나가서 측량을 해서 몇 평이 편입된다는 것이 되어 지고 그 서류가 갖추어졌을 때 허가가 되어서 작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락에서 작업을 할 때도 그런 형식을 거쳐서 결국 작업을 하는데 군에서 하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해놓고 뒤에 보니까 이것이 개인 땅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군에서 하면서 적절하게 그냥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결국 군에서 하면서 그걸 편입되는 부지는 그때 당시 측량을 정확히 해 가지고 몇 평이 누구 땅이라 하는 것을 도면을 봐 가지고 10평이 들어가면 결국 150여 평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주인들하고 별로 못쓰는 땅이니까 희사를 하시던지 그때 가격을 적게 주고도 살 수 있지만은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지금에 와서 길이 되어지고 나니까 보상을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균 그러다 보면 우리 군이 손해를 보는데 앞으로는 군에서 하는 일은 제대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시공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업무를 다루다가 이런 부분적인 과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다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거수자 임현철 위원)
○위원장 정웅상 임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철 답변에 의하면 각 읍면에서 서류를 취합해서 심사한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 검토흐에  군수결재만 얻어서 개인에게 통보하는지 심사위원이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의면에서 22명의 인원이 요청서를 내었는데 그 과정이 안의면을 경유해서 군수님한테 제출해야 될 서류를 안의면에서 가지고 있다가 군에서 접수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개인에게 반려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전화로서 연락이 되어졌지만 군수가 아닌 이상 군수 대신에 접수하지 말라고 연락한 장본인이 누군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 임 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읍면에 취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번에는 다시 한번 금년도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특별보고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것입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현재 10월말경부터 11월중에 다음 해의 관리계획 보고를 받습니다.
또 관리계획을 보고받으라고 하는 지시가 있고 해서 관리계획 보고를 받아 가지고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검토를 11월중에 마쳐서 12월중에 정기의회 개회시에 다시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승인재산을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읍면으로부터 접수된 사항을 심사를 하는 방법은 실무선에서 심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매각해야 될 기준에 위배되었느냐, 대부해야 될 재산이 아니냐,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우리 소관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실무과장선에서 반려를 하게 되어 있고, 물론 결심은 군수님께 올리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실무과에서 걸러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군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면은 다시 의회승인 신청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의면에서 22명이 군유재산 매각신청을 올렸는데에도 소관과에서 제출을 받아서 반려를 했는지 제출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는지, 두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재무과에서 제출을 받아서 23명분을 반려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실무선에도 알아 봤습니다마는 약 1주일 전엔가 면에서 22명이 아니고 불과 많은 숫자가 아닌 재무과 소관 몇 명 안 되니까 몇 사람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정리를 해서 의회 승인신청까지 했는데 지금 올리는 것은 다시 별도로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통과를 시켜서 이번 회기에 의회 승인은 불가능하니까 10월달에 내년도 승인신청 지시가 내려가니까 그때 올리는 것이 이러나 저러나 결국 지금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그때 올리라고 구두상으로 답변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상 22명 전체가 서류를 냈는데 접수도 안 하고 반려를 시켰다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이라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접수가 되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진 4월중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 임현철 군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붙여 가지고 신청인에게 이해가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접수를 하지 않고 개인 호주머니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근래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아마 이 위원 앞으로 되돌아 온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진 아니 민원인에게 간 것을 민원인이 나에게 가져와 접수도 하지 않고 이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4월초에 있었던 일인데 직원의 호주머니에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접수도 아니한 채 금명간에 와서 다시 반려를 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
○위원 정봉균 과장님, 개인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군청에서 접수받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고 있다고 이 위원님에게 올렸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진 아니 나에게 돌린 게 아니고 민원인에게 돌려 준 것입니다.
○위원 임현철 정종익에게 돌아가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래서 이 위원에게 호소한 것인데…
○위원 정봉균 지금까지 4월달에 한 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 것입니까?
○위원장 정웅상 본 의제를 벗어난 총체적인 군유재산관리 등의 질의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 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20분간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 이종진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62년 이후에는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에 있어서 62년 전에 것이 현재도 지목이 임야로 묶여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안의면 하원리 관계는 무려 40년, 50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지입니다.
대부분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인데 벌써 집이 지어져 실제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재산정리 임야는 정부방침이 임야로 조성해야 된다.
현재 군유재산 임야가 있으면 완전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임야로 관리해야 되겠고 또 실제로 가봐서 이것은 임야로 관리하는 것이 났다 싶을 때는 그 뒤에 지은 것은 규제가 돼야 되겠고 안 그렇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군민의 모든 주거에 편리한 일일 때는 감히 누가 신청할 것입니까?
군유재산을 지목변경을 해 주라고 군자체에서 해야지 임차인이 할 것입니까?
62년 이전에 것이 지금도 여전히 현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서상 홍 위원 말씀과 같이 실제 군에서 팔았는데 물론 애로도 있는 줄 압니다.
아직까지 명의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 매입한 사람이 올바른 소유권행사를 못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런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어느 시기까지 가면은 이것이 모든 것이 매듭지어 지겠습니까? 그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야에 관련된 사항은 임야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진 아니요. 좀 있어요.
과장님, 조금 전 답변이 62년 이후에 것은 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재량이 없다고 했는데 조금 전 말씀 선서에 62년 전에 한 것은 결국 지금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목 변경이 가능하지요.
그 가능한 것을 어떠한 기일내에 완전히 정리할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방금 말씀하신 임야가 대지로 변경된 기간이 40년 50년 전이라라 하면 당연히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62년도 산림법이 개정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적법에 의거해서 대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나가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샅샅이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토지를 발현을 하고 색출을 해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정리를 해 가면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이고 노력이 걸릴 것이라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에서 언제까지 그 작업을 마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10년이라도 정리를 하지 않고 이 상태로 나갈 것입니까?
○위원장 정웅상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번에 상정된 ‘91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와는 상관없이 군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본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 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의제에 관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무책임한 소리 아닙니까? 조금 전 재무과장 말씀이 62년도 전에 실제 대지화 된 것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백번 양보해서 어느 정도 시기까지 앞으로 1년 후까지인가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승인요청도 전부 관련됩니다.
이래서 통할적인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은 우리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실무과장 누구인데 재산관리의 실무과장이 누구입니까?
산림과장입니까? 재무과장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조례에 보면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라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재산관리관의 일에 대해서 감시감독할 책임은 물론 있습니다.
재산 전체의 대장 관리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괄 재산관리관인 동시에 재무과장도 재산관리관입니다.
재산의 관리는 재무과장은 조례상으로 군청 안에 있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만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유지 하는 도로 구거가 우리 함양군만 하더라도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은 산림법과 조례에 의거해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에 관계되는 문제는 산림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진 내부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주무과장이 이것은 산림과 소속이니 모르겠다 그러면 사전에 의논하고 상의해서 되도록 해야지 이 자리에 와서 책임회피식의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 소관의 잡종재산과 군청안에 있는 행정재산만 얘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리고 어제 각종 조례안 폐지안 안 있습니까?
현재 재무과장 보기에 어떻습니까?
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현시점에서 전부 적합한가 이대로 해도 모든 재산관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재무과정 김승곤 실무과장으로서 아직 저도 읽어보지 안 했습니다.
지금 한번 읽어 볼 것입니다.
○위원 이종진 지금 현 조례가 사전에 어제 개정, 페지, 제정이 안 있습니까?
현재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실제 있어서 그러면 현시점에 있어서 여기서 개정할 소지가 완전히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제가 알기로는 조례내용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 현재 있는  조례대로 집행하기로 상당히 힘겨울 만큼 세분화되어 있고 관리를 위한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 그렇더라도 앞으로 재산을 관리해 나가는데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발견이 된다든가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는 법의 범위내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지요.
신문지상에서 보았는데 조금 전 임 위원 말씀과 같이 지난 4월달 양산군 군유재산 불하사건 의혹이 많아서 관계공무원도 다 입건조치 당했습니다.
결국 관련된 공무원이 처벌 당한 이후에  양산 군수가 공무원가족 명의로 불하한 것 이것은 무효라 해서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의 결과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이유가 양산군조례에 그러한 불법적인 불하에 대해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군수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함양군에도 물론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 함양군의 모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준칙이 내려오면 그대로 적용해 내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함양군조례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격히 파악을 해서 신문도 보셨을 것이고 양산군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도 어제 개정안을 내야죠?
○위원장 정웅상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정진위 위원장님! 집행부에 질의할 것 5분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질의할 것 하고 그러면 쉬는 시간에 집행부에 연구할 기회도 주고 우리가 바로 하고 바로 받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진행합시다.
(다수 위원 찬성)
○위원장 정웅상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진위 제가 몇 해 전에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건국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집필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봤는데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과 1평, 2평, 3평 하는 이런 7필지가 있습니다.
부동산학에서 보면 샌드위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 건물 사이에 작은 땅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값을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상업은행 옆 사이에 위치한 땅은 평당 5억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고 10억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재무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런 땅 가격인데 그러면 여기 평가액이 있습니다.
평가액대로 할 것이냐 우리가 학문을 숭상하기 때문에 학자들의 전문적인 샌드위치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격을 준용해서 불하할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봉균 위원이 질의한 분뇨처리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과표 또는 평가액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과표 및 평가액이 없습니다.
종이가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과표액 및 평가액을 보면은 우리가 질의할 의혹이 생겨서 그랬습니까?
그것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웅상 정진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거수서 강선권 위원)
강선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선권 군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계획을 보면 은 수십 필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매각코자 하는 계획은 분뇨처리장 부지 매입 혹은 노인정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해 그 재원 확보를 위해 매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인지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만약에 의회의 승인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용자 하고 절충이 되어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전 절충이 되었느냐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하는 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거수자 강석천 위원)
○위원장 정웅상 강석천 위원입니다. 강석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천 휴천 출신 강석천 의원입니다.
군유재산 면단위 관리계획에 대해서 임대료를 어느 정도받고 있는가 또 합당한 군유재산은 전답임을 명시를 분명하게 함양군유 전반적으로 제출하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 정봉균 위원님이 조금 전 질의한 분뇨처리장 진입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가,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문제는 다시 건의를 드리면서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가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강석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거수자 홍덕용 위원)
○위원장 정웅상 홍덕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상면 도천리 1140번지 시장에 면적 70평중 20평만 매각대상으로 올라왔는데 이곳에는 3가구가 살고 있는데 타 주민은 이의 신청을 안 했는지, 아니면 특정인에게 매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서상면 현재 조금 전 이 위원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마는 군 땅이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군땅 932평 중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군 소유로 되어 있으며 주민에게는 36년 전 군으로부터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6년 전 그 당시 매매계약서는 잃어버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군유재산인데도 아직까지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 주민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수자 정봉균 위원)
○위원장 정웅상 정봉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균 지금 대부재산이 12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료를 책정한 지가 몇 년에 책정되었는지 알고 싶고 지금 대부료를 모든 지가 수준에 맞추어서 대부료를 책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백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군청에서 군유재산을 매각을 할려고 매입할 분들을 신청을 하라고 해도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런 땅은 놔두어 봐야 사실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혹시 노른자위의 땅은 자기가 사실은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땅을 잘 살펴 가지고 현시가에 맞추어서 대부료를 책정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웅상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죠.  
(거수자 김원식 위원)
○위원 김원식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임도관리계획과 관리상태 그리고 군유재산의 임도관리계획입니다.
도비보조 또 그에 따르는 자부담금도 있을 겁니다.
개인의 그리고 군유림 육림상태와 계획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산림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하기 전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진위 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재산 부동산학에서 있듯이 사유재산사이에 끼여있는 소규모의 재산은 다 사유재산이건 공유재산이건 간에 소규모의 재산은 그 가격이 샌드위치가격이라고 하는 뜻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저희 군에서 신청을 올린 공유재산 내용에 보면은 약 6~7필지가 아주 규모가 적은 소규모의 토지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어서 샌드위치가격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의견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재산을 매각하는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법규에 의거해 가지고 다년간 대부를 받고 현재 가옥을 짓고 대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현재여기에 제시해 놓은 가격은 평가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공시지가로서 그대로 기입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매각을 할적에 어떻게 가격을 정하느냐 하면은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거해서 감정가격으로 현 소유자와 연고자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가격이라든가 하는 가격은 어디까지나 공매를 하는 경우라든가 하는 경우에 한해서 드린 말씀 같고 현재 저희들이 적용하는 법규는 그 사람이 아니면 필요가 없는 땅으로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고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있고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분뇨처리장 진입로 이 건에 대한 토지의 가격이 추정가격으로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왜 그가격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가격은 역시 이번에 총괄적으로 정리를 할 적에 공시지가로서 정리해 놓은 가격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적용했습니다.
○위원 정웅상 예. 발언하십시오.
○위원 정진위 그럼 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감정사가 와서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함양읍에 지금 과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과표되어 있는 게 현 시세에 비하면 50~60%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이것은 법 몇 조에 의거해서 그렇게 감정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문을 안 가지고 왔는데 대부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감정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있고 다음에 과표액이 있고…
○위원 정진위 그런데 제가 물론 과표액도 알고 감정가격도 알고 현시세도 알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과표액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감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감정사가 감정하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럼 땅 1평 감정하나 3평 감정하나 그 사람 출장료는 다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땅 2평이나 3평,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는 게 낫습니다.
감정사가 오는 감정비 그것 다 물고 나면, 그리고요, 제가 봤는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감정사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비근한 예를 들지요.
이거 저희 집안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보니까 이은리쪽에 말이에요.
주로 많은데 이은리 쪽에 지금 임현철 위원도 살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1평에 40만원씩 해요.
감정가격을 내가 우리 큰집 제재소땅이 2천평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잡혀 가지고 5천만원을 낼려고 보니까 5만원 내지  6만원밖에 안 해줘요. 그러면 현 시세가 40만원이나 30만원이나 25만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죠.
그러면 그 지구가 감정가격이 나올 적에 그러면 현재시세가 40만원 가고 있는데 그러면 감정가격으로 5만원, 6만원 나오면 5만원, 6만원에 법에 의해서 감정가격대로 팔아야 된다고 그러면 군유재산을 그렇게 매각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대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러면  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사는 것도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게 됩니다.
○위원 정진위 그러면 감정가격으로 안 팔려고 그러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비근한 예를 듭시다.
현재여기에 매입가격 있지요.
이 감정가격대로 살 겁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물론 감정가격대로 사야 됩니다.
○위원 정진위 감정사가 와서 감정한 가격대로 이 소유주가 팔겠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감정을 해서 공정한가 하는 것을 위해서 현재 관계법에 의하면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은 1개 감정으로서 갈음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감정원이 아닌 경우에는 2개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거해 가지고 중간치에 의거해 가지고 매입,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럼 재무과장님 이것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인데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함양시장통에 정 의장님도 다니시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도로확장하는데 말입니다. 그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보상해 주는데.
○재무과장 김승곤 제가 알기로는 평당 5백만원 선까지인데 이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런데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할 것 같으면 평당 얼마씩 감정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나도 이야기를 들어서 들은 얘기인데 이 한국감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데 우리 위원들의 의심이 간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한 재벌이 어디 가서 땅을 사 가지고 한 2~3천만원 주고 사 가지고 감정사들을 매수를 해 가지고 뇌물을 줘 가지고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한 현실 아닙니까?
현실인데 우리가 현재 이은리 쪽이나 함양읍 쪽에 있는 땅값을 우리가 대충 들리는 이야기로도 평당 얼마, 거기는 얼마 가고 얼마 가고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가 위원으로서 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돈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각을 하도록 승인을 했을 적에 이게 만약에 5만원씩에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12 의원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현시세가 얼마인데 5만원에 감정되었다고 감정대로 팔 것 같으면 우리는 무더기로 매도 당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일 것 같으면 감정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 감정가격과 팔 때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하겠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러면 현실적으로 감정가격이 나온 것하고 그 주변의 시세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봤을 적에 우리가 이거 승인하고 나면은 산 사람은 물론 좋다고 하겠지요, 우리를 선출한 주민은 우리를 매도합니다.
그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진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질문하세요.
○위원 이종진 파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다, 어느 정도 이해도 갑니다.
그러면은 복지회관 지으려고 새로 하는데 감정가격이 가령 10만원 나왔을 때 소유자는 20만원 꼭 고집한다면 그럼 못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사면 내년에 복지회관 못 짓겠네요.
○재무과장 김승곤 아니 제 말씀이 그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주변의 시세를 감안해 가지고 감정사들이 감정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감정가격중에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가격이 공시지가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현재 이 공시지가는 절대 우리가 무시할 가격이 아닙니다.
과표액은 우리가 과거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매년 현시가보다 낮추어서 사정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과표액을 수십년간 그렇게 해온 결과가 현재에 와 가지고는 과표액이 현재 공시지가 보다는 1/5도 안 되고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0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1/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 가지고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감정가격이 저희들이 제시한 공시지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결국 내가 이러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결과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파는 것은 싼 값에 팔려지고 이것은 아무리 감정가격이 비싸다 해도 현시세보다는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사는 것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재무과장 김승곤 그런데 저희들끼리 사담적인 이야기로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공시지가를 무시한 월등한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나왔어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매입하는 가격이나 매각하는 가격이건 간에 공정한 가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요.
○위원 이종진 이봐요. 우리가 파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있는 현시세가 50만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5만원 차이 때문에 소유자는 안 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나타날 수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획 세우고 있는 노인회관은 못 지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매입이 안 된다면 못 짓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이 보충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대충 공시지가에 의거해 가지고 대충 약속이 되어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서로 확보하려고 한 복지회관 자리가 대략 값이 현지 여기 있는 이거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것은 지주와 주민들을 물색을 해 가지고 지주와 저희들이 합의한 결과 지금 평당 45만원 정도 선이면은 팔겠다는 그런 지금 의논중에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종진 83백만원인데 615㎡인데 대략 합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감정해 가지고 78백만원 나오면 이렇게 할 겁니까?
그 이상이면 집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현재 83백만원이라 쳐도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지주는 자꾸 날이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45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겨우 사정을 해서 이런 좋은 복지사업을 하는 의도에서 45만원선에 팔겠다고 하는데 감정가격이 그 이하로 나온다면은 그 지주는 안 팔려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지금 우려 중에 있고 조금 모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위원 정진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감정가격으로 팔아야 되고 사는 것은 그리 못 살 경우에 아까 정 위원 말이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쳐 가지고 지분을 판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제가 조금 서글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 83백만원 사는 걸 뒤에 파는 것처럼 이렇게 못 만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정봉균 위원이 도로를 내는데 그것을 사전에 전부 다 정비를 해 가지고 낼 것 아니냐, 왜 이렇게 했느냐 할 적에 그러다보니까, 돌바닥이고 아무도 안 하는 논과 같아서 했다 이러는데 지금은 이게 569㎡일 것 같으면 한 180평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1평에 2만원 주고 사야 되는 결과가 생겨요.
그 당시에 샀을 것 같으면 방금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하신다 할 것 같으면 돈 백만 원만 가져와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사야 되겠으니 협조를 좀요해 주시오 했으면 될 걸 관계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업무 때문에 업무집행을 했기 때문에 군비가 240만원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에는, 그리고 83백만원이 된다하는 걸 과표 또는 평가액에는 이런 것도 안 넣고 이런 불성실한 걸 내놓고 우리를 마치 보기에는 허수아비 같이 보는데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재무과장님은 법 법 좋아하는데 법보다 인간의 본래 고운 양심, 정직한 마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린 이걸 따지지 여러 분들의 법조문 몇 절을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아닙니다.
왜 이리 불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10여 위원 계시지만은 여러 분들의 장황하게 읽어내려 가는 이걸 볼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군민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하고 있는가?
정직한가? 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바라는 마음 이것뿐입니다.
이거 얼마 주고 사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사심없이 했다 할 것 같으면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넘어갈 게 따로 있지 개인의 이해가 얽히고 살림살이 사는데 군유재산 조금 제게 있다고 제 몸 굽히고 고생하는 것 왜 우리가 많이 접하기 때문에 더 알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한테 정말로 정 위원 이것 좀 되게끔 가결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12의원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간곡한 사정은 얘기는 하겠다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들 이름 좋아서 즉 주는 것 우리 12의원은 어떻게 보는지압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대화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하고 다 개인적으로 얽혀 있는 사정이 있어서 이것만 올라왔어요.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도 마음의 내심은 있지만 그 말은 못하고 12의원이 있고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내놓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의거해서 매입을 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에 다만 얼마라도 벗어나서는 매각이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선권 위원님께서 매각재산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매각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점유자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점유자와 사전에절충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에 대해서는 이사항은 매각은 점유자  또는 매각 희망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부 절충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석천 위원님께서 현재 대부중인 재산에 대한 전 재산의 대부료의 산정사항을 총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대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산정내역을 전부 다시 자료를 유인물로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석천 그 내용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현재산에 대해서 우리 군유재산이 누구누구가 또 임대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월요일날 회의까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예. 월요일까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강석천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군유재산 중에서 토지 임대에 있는 것을 산림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재무과, 산업과, 산림과에 소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고, 우리 군재산이 군유림이나 임대재산이 국고보조를 받고 자비를 받고 이런 조지 조성을 해놓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현재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한데 대해서 돈을 우리가 군재산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하는 것도 덧붙여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이것도…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석천 왜냐할 것 같으면 초지계 소관인데 재산은 또 군유재산인데 또 산림과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사실 많은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폐쇄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내력서를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그 다음에 매입재산에 대한 현장에 나가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상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평이 3명 명의로 되어 있는데 1명만 이번에 신청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2명은 신청이 안 되었는데 그 나머지 2명이 안 되고 하필 1명만 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 사유가 별도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올라온 내용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되었고 만약에 그 두 사람도 희망을 한다면은 내년도 관리계획에 10월말부터 11월중에 검토가 될 것이니까 그때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6년전에 군유재산 매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인이 샀는데도 군유재산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받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땅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땅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봉균 위원님께서 대부료 산정에 대해서 대부료가 현재까지 언제 대부료 요율이 결정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료 요율변경이 금년 91년1월1일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1월 기준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요율이 변동이 되었고 변동내용에 제일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군유재산의 대부료가 과거에는 과표액으로 했습니다.
과표액으로 해 놓으니까 과표액이 너무 낮으니까 대부료를 산정을 하면은 아주 낮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금년 1월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대부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그 토지의 가격을 평가액을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이래서 공시지가는 현재 과표액보다는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읍지역은 10배도 넘고 또 면지역도 3배 4배가 높습니다.
이래서 지금 금년에 나간 대부료를 보시고 모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3배 4배로 뛰었느냐? 이것은 조례도 조금 개정이 되었지만은 평가치는 가격이 과거에 과표액으로 하질 않고 세금 매기는 금액으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요율이 전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조문을 하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균 그러면 과표가 아니고 공시지가라고 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예. 공시지가라고 했습니다.
○위원 정봉균 그럼 몇%를 기준해서 했는지 그것을 이해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예.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하는데다가 종전에는 10/100인데 일반재산이 50/100으로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25/100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고, 농지는 땅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지의 소득금액의 15/100에서 150/100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에는 평정가격의 1/100, 지금 가격의 1/100이 대부분이고 또 광업, 채석 등에 대해서는 평정가격의 50/100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 기준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식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내부에 임야중에 이게 오래 전부터 지목의 전환을 요하는 토지로 변경된 토지 에 대한 일제정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력을 해 가지고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또 그러한 재산은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정봉균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예. 질의하세요.
○위원 정봉균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때문에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분뇨처리장에 진입도로 확장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 보상을 341만 4천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확장을 한 시기가 88년도입니다.
88년도인데 이게 위원님들 되풀이 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년도에 작업을 할 때 편입되는 부지 그리고 두 번이나 모든 것을 허가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김승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입되어 있는 그 부지가 88년도 수해 때 완전히 그것이 떠내려가고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던 것을 그 뒤에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에 복구를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이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봐서는 수해복구를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큰 동요하는 이야기도 없고 그렇게 있다가 그 뒤에 작년부터 분뇨처리장이 거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들어서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러면 분뇨처리장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보상금을 추궁을 하겠다 싶어서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정봉균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제 때 희사를 해 가지고 국도나 지방도 도로를 낸, 도로를 지금 도로확장을 할려고 하면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 있음에도 떠내려가서 국가에서 원형대로 만들어 줬는데 그래도 도면상에는 엄연히 자기 사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개인소유면은 그 땅을 길을 내면은 반드시 주인한테 합의를 해 가지고 길을 냈어야 되는데 그 합의사항이 없이 길을 내어 가지고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3백만원이라는 돈은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 허가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와서 34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물론 그때 당시라도 보상을 안 해 줄 수는 없었겠죠.
그때도 보상은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했더라면은 적은 돈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액수가 불어났습니다.
불어나고 왜 우리가 마을에서 새마을도로를 개설하는데도 군청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을 하는데 군청에서 일을 하면서 실무자들이 무관해서 군청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왜 이걸 그냥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김승곤 그래서 그 사항들이  제가 그 당시는 공사할 때는 없어서 전자한테 그 내용을 알아본 사항입니다마는 수해가 완전히 나 놓으니까 복구사업을 천상 이것을 하천하고 제방을 쌓았답니다.
제방을 쌓아놓으니까 그 사람이 자연히 차도 운행되어 지고 이러한 길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분뇨처리장을 앞에 그 위치에 다가 설치를 하는 바람에 이 분들이 금액을 청구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까지는 자기 소유라도 보면은 자기가 수해 때 다 떠내려갔기 때문에 크게 이것을 제방으로 있고 청구를 안 하다가 여기에 분뇨처리장이 생김으로써 청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봉균 과장님,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개인 땅이 수해를 당해서 피해를 입었다가 국가에서 원상복구가 되어졌으면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을 할려면은 그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합의되어졌어야 하는데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길을 낸 후에 이제 와서 이걸 할려고 하니까 지금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우리 서민들이 일을 하기는 자기 마을에 자기 땅에 자기 도로를 내도 이런 허가를 득한 후에 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절차상 그것을 안 밟고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청에서 먼저 말입니다.
시범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모든 서류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완벽하게 해놓은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승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소유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그것을 조사를 하고 보상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조치하고 난 뒤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 거수자 정진위)
정진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진위 사회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수해복구사업 하는 것은 설계도 안 하고 땅이 누구 땅인지 안 하고 그냥 도랑 만드는 것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여기 건설과장님 안 오셨죠? 그렇게 합니까?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폐천이 되어서 하천부지에 하더라도 그 도면을 떼어 와서 이것은 하천부지다 답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대답이 길이 넘어져서, 없어서 하천을 하니까, 땅이 생겨서 하천인 줄 알고 했다. 그 하천이면 하천인 줄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말입니다.
이 책임을 져야 되요. 그 당시 매입가격하고 88년도 매입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그 폐천되어 있는 것 돈 50만원만 토지 소유주 갖다주면 그걸 내라고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천이 수해복구로 인해서 자갈밭이라서 했다. 끝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수해복구사업 한 것 지금  건설과에 가서 도면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게 누구 땅이고 다 안 되어 있는가? 나는 아마 도랑 그 제방공사 하는데 보니까 다 그 누구 땅이 몇 평 되고 몇 평 들어가고 토지 보상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버려진 땅이라서 했다.
○사회과장 김승곤 아니 버려진 땅은 아니지요.
수해 때 다 떠내가고 유실되어진 걸 복구를 하다 보니까 개인 것도 포함되고 그런 얘기예요.
○위원 정진위 사회과장님 제 얘기를 잘못 들으시고 있네.
수해복구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공사비가 정부예산인가 도비인가 국비인가 나는 그건 몰라요. 수해복구사업비겠지요. 그걸 할 적에 그러면 그것은 아무 땅이라도 그냥 설계해 가지고 안 하고 포크레인이나 도저로 밀어가지고 합니까?
○사회과장 김승곤 그 당시는 그것이 제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방으로 죽 되어 있어서 제방을 전부 복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지금 보면 길로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게 얘기가 글쎄 안 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도면을 보면은 땅이 제방이라도 자연땅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잘못되었다고 해야 될 건데 이거 ******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제방이라서 했다, 제방 들어가는 것, 개인 땅에 제방 들어가면 지금 지곡에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제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 다 측량을 해 가지고 누구는 몇 평 들어가니까 돈 얼마 보상하고 누구는 보상하고 하는데 그게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보고 사회과에서는 길을 내 가지고 4년이나 3년 뒤에 이거 해 달라고 하는 소리가 되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 동의를 묻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회과에서 책임을 져서 하세요.
나중에 그렇게 위원들하고 타협할 겁니다. 그렇게 책임지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책임 있는 공무원이 말예요. 그 대답이 됩니까?
버려진 땅이라서 분뇨처리장을 만드니까 그렇게 냈다. 분뇨처리장 할려고 그러면 적어도 1년쯤 안 했겠어요? 그러면 공사 시 흙 들어갈 때 그럴 것 같으면 충분히 이게 누구 땅인데 사서 그렇게 했으면 될텐데 그러면 일을 하다보니까 바빠서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끝내 버려진 땅이라서 했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88년도부터 우리가 그걸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김승곤 88년도에 그렇게 쌓아놓은 길입니다.
그 냈는데 작년에 분뇨처리장이 되어 지니까 사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정진위 과장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은 말대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답변같이 해야 되고 끝내 버려진 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불쾌합니다.
되었고 이야기를 잘못 들으셔서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버려진 땅이니까 땅값 주지 맙시다. 버려진 땅에 했으니까?
해 버리고 그 관계 공무원이 물어주든지 말든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 강석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예. 하시죠.
○위원 강석천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진입로에 들어가는데 현재 이게 확포장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여기 현재 땅을 사고자 하는 이 땅을 지금 필요로 한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포장이 안 되어 있느냐. 또 그것 아니라도 사용할 가능 용도가 되면은 꼭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김승곤 분뇨처리장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도로거던요.
도로를 내다보니까 그 당시 수해가 나서 복구를 해 가지고 길을 낸 건데 현재 차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자, 그러면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 거수자 임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위원 임현철 예. 이것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사회과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지요? 사회과장님 근무 안 할 때 했죠?
그렇다면 답변하기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묻는 이유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손실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정 위원이 질문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회과장이라면은 먼저 전임자가 근무한 시기지만은 지금 생각해 봐도 당초에 좀 허술하게  공사를 시행했다는 것을 승인하시고 대단히 죄송했다고 하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내 내가 안 했으니까 책임을 회피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꾸 오가는 말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김승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저는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주의를 하고 개인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웅상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강석천 위원장님, 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웅상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강석천 군청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4개실을 짓는데 224평을 짓는데 현재 소요되는 금액이 495백만원이라고 지금 내역서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우리 함양군의회 청사가 지금 몇 평인지 재무과장님 이야기 해 주실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예. 확실하게 몇 평인지 모르지만 296평인가 됩니다.
○위원 강석천 296평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42천만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290여 평에 쓰여서 나오는 이 금액이 현재 책정해 놓은 내용이 4억 얼마 하고 현재 그 평수하고 차이도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이런 청사에 대해 현재495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고 하겠습니다.
힘들다 하지만은 495백만원 하고 4억 2천 하고 현재 금액이 4억 2천이라 했는데 이 금액 평수하고 290여 평 평수하고 계산하고 계산해 볼 때 엄청난 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견해를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승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그 가격을 선정할 적에는 단가가 얼마쯤 되겠느냐 하는 것을 얼마 전에 평가사들에게 설계사들에게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2백만원을 초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 청사만 하더라도 금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 된 이야기인데 1년 동안에 그만큼 단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건물 3층 위에 있는 시설을 4층으로 올리고 또 밑바닥에서 세우는 가격금액이 밑에 기초를 안 파더라도 기초 파는 택이나 되는 가격이 들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과연 이게 지금 설계비도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설계비도 거기에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합했는데 그 금액에서 우리가 실제로 최대한 말하자면은 설계를 해 가지고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다행이지만은 의회청사의 불용재정이 남았지만은 불용재정이 남더라도 많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니까 조금은 융통성이 있게 했던 것만 사실입니다.
○위원 강석천 융통성이 있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에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 현재 지어 놓은 청사가 안 있습니까?
이 청사 자체를 땅 일부 매입가격까지 플러스 된 겁니까?
건축비만 계상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건축비만 이야기입니다.
○위원 강석천 그러면 건축비에서 거의 3층을 지었다, 지하까지 3층을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초공사가 사실 군 현재 본 청사는 기초공사 다 되어 있는 상태이거던요. 그런데 이런 상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저도 현재 집을 짓고 있나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것이 평당 2백 10여만 원 정도 평당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적어도 백만원 가까이 깎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먼저 번에 보고를 듣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봤습니다.
현재예산액이 너무나 많이 여기에다가 올려놨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가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며 우리 가정집을 고급으로 짓는다해도 잘 지으면은 평당 150만원 지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공서 건물이 칸막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예, 알겠습니다.
공사비의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인데 이 예산을 앞으로 집행할 적에 최대한 절약이 되고 절감이 되도록 사전에 논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마시고…
(질의 거수자 이종진 위원)
○위원장 정웅상 이종진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진 산림과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유림에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 관리의 범위는 어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렬 군유림 관리는 88년도에 공유림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공유림특별회계 설치된 이후에  공유림의 산림경영이 주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유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군유림의 매각처분도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만일 꼭 우리 군 형편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때는 그 소관도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에서는 그 의견만 재무과에 제시하는 겁니까?
가령 매각해도 좋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그것은 재산총괄과장인 재무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의 재산총괄과장이 처분 취득할 때는 재산총괄과장이 주무과장님과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이제 까지는 88년도에 그러한 군유림 관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임야라고 해서 군유림인데 우리 군에서 형편에 의해서 매각도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저께 내가 한번 들어가니까 그 무슨  계장인지 절대로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하던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군유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산림시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전답이나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처분을 하고 임야를 확대를 해라 하는 산림시책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위원 이종진 법에 나와 있습니까? 산림법에?
○산림과장 김정렬 산림시책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알았어요.
시책은 우리 함양군의회에서 개입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정부시책이라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데 법에 산림법에 군유림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못 판다는 이러한 법규가 있으면 몰라도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절대그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저께 내가 이름도 모릅니다.
계장님이 그러는데, 처음에 안 된다 이래요. 이런데 나는 그게 산림법에 명시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만 어디까지나 정부시책이라면은 또 정부의 집행부의 지침이라면은요, 그럼 의회는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처분으로서 우리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그것을 똑똑히 분명히 해 주시고 알아야지 이제까지는 그런 식으로 통했는가 모르지만은 우리 재산을 우리 임야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매각 못한다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소유권의 침해지요. 안 그래요?
나는 산림법에 실제 군유림이라 하더라도 법에 정한 이외에는 못 판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법이 아니고 정부시책이라면 그러한 경솔한 적어도 우리 6만의 선량한테 말이야 대표한테 일개 계장이 말이야 되니 안 되니 말이야 자기 단독으로 이런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부시책이라면은 어디까지나 시책이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우리 범위내에서 우리가 우리 재산을 우리의 의사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산림과장 김정렬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관계 법령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진 네.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산림과장 김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봉균 위원장님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웅상 네. 정봉균 위원 발언하세요.
올해 군청사 신축을 할려고 지금 47천여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건물을 근 5억을 들여서 층축을 하고 또 올해 군청청사를 증축을 해서 5억을 투자를 하고 물론 좋습니다.
안락한 분위기에서 좋은 청사에서 근무를 해야 여러 가지가 모든 면에서 향상이 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안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본다면은 돈은 없다고 하면서도 올해너무 지나치게 건물만 지어서 거기에다 너무 투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지방민들이 모두가 다 좀더 잘 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해야 될텐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 주택개량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 주택개량 하고 싶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주택개량 못합니다.
융자금 신청을 해 가지고 할려고 그래도 1개면에 지금 보면은 몇 사람씩 줄을 서 있어도 잘 해야 한 사람씩 정도 융자혜택을 받아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이 4억 7천이라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함양군내 읍지역은 저는 제외를 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읍면에 나가 가지고 좀 좋은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 분들이 신청하는 분들 한 40~50집을 짓도록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공사도 보면은 겨울 공사고 저는 이 4억 7천을 다 군청사를 짓는데 투자를 하지 말고 이 돈을 어느 정도 복지시설에다가 투자를 해 주고 내년도에 군청청사를 증축했으면 합니다.
결국 군청청사를 꼭 지어야 하겠다 하는데에는 저도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비교한다면은 한 청사에서 전 공무원들이 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지금  군청이 나가있는 실과가 두 곳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할애해서 평통이 지금 의회로 들어오고 거기에 또 1개과가 들어가고 또 이쪽에 기획실이 들어가고 또 가정복지과가 들어갔으면 한데 내년도에 여기 지금 보면은 과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예정이지 확실히 된다는 안은 없습니다.
미리 우리가 큰 건물을 지어 놓고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승곤 정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청사 증축계획을 내년 이후로 연기를 하고 그 사업비를 더 다른 중요한 긴급한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과  증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누누이 보고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시 한번 더 되풀이할 수는 없겠고 어쨌든 현시점으로 봐 가지고는 현재로 모자라는 형편에 3개과의 증설이 면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칸막이가 문제지 칸막이가 모자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혹여 내년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3개과의 증설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증축 못한다고 하면은 내년도 가서 밖으로 나가야 할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으면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1차심의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이미 가능한 것으로 예산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합의가 되면 꼭 필요할 때 지어야 되지 내년도에 미루면은 벌써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공사비 단가가 올랐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 또 인상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나 꼭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증축문제는 연기해서는 안 되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좀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중에 증축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거수자 정봉균 위원)
○위원장 정웅상 정봉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균 지금 승인이 되어 가지고 설계되어져 가지고 해도 겨울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우리가 청사증축에 대해서 쓸 예산에서는 우리가 청사증축에 대해서 쓸 예산 여유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내년도 본예산은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셈입니다.
○위원 정봉균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 함양군민들 전체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 70%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데 전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군청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있다면은 이 예산은 어차피 겨울 공사를 하지 말고 2억정도 놔두고 2억 정도는 우리 주민복지사업이나 우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이 우리 본예산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하나 없다고 얘기 하셨는데 어떻게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내년도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군청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는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정봉균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의견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하실 일이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거수자 강석천 위원)
○위원장 정웅상 강석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위원 강석천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안 한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청사건물 평당가격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묻고 싶고 현재 예산편성하는 내용자체도 묻고 싶은 것인데 꼭 부득이한 내년 과가 들어온다는 단언 내용을 종결지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사실 우리 농민들이 당하고 있는 군 전반적으로 볼 때 농촌도로 문제도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군청사만 반듯하게 지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농민들의 편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행정일을 하느냐 하는 의아심이 먼저 앞섭니다.
왜냐 하면 지금 면단위에서 도로의 포장된 확률을 보면 농로나 진입로 고통스런 것은 아랑곳없습니다.
지금 군행정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나 사실 군청청사 증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 되겠다는 사고력과 농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라는 사고력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답변에서 저는 그렇게만 들렸고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의회청사를 건축할 때 정확한 가격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지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순수한 입찰가격 말입니까?
순수한 입찰가격과 설계법, 기타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석천 아니 그것이 나와야만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지고 군청청사 증축의 건에 대해서 지금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격이 지금 생각을 해도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현재 시멘트는 종전보다 현재 다운 되었습니다.
이런 가격 모든 인건비가 오르는 가격하고 똑같이 상대적으로 계획할 때는 의회청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하고 기초도 파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내용하고 군청사는 기초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청사 정확한 공사금액이 대강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4억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석천 4억 2천만원이 청사를 짓는데 다 들어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90평인데 지금 224평을 짓는데 4억 9천 얼마를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편성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보충질의 거수자 김원식 위원)
○위원장 정웅상 김원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위원 김원식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보니까 군청사가 224평입니다.
4억 9천5백만원 평당 단가가 221만원입니다. 그런데 의회청사는 290평에 4억 2천2백만원 평당 단가가 141만원입니다.
이 엄청난 단가는 실무진에서 무성실한 단가를 낸 것이 아닌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거수자 임현철 위원)
○위원 임현철 산림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산림행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의 22명에 대한 문제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읍면에서 상세한 심사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약 2년간에 군유림 대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군유림은 서하에 있는데 함양 사람이 점용을 했다 말입니다.
함양사람이 임대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저 있을 당시에 산림과에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그때는 기 군에서 조림하여 놓은 것도 대부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산림과에서 전부 다 되찾아가지고 지금은 똑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현재 군유림을 임대하여 준 데 대하여 타 지역사람이 대부되어 있는 것이 얼마 있는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  하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유림을 대부할 때는 목적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토석채취나 금광이나 또 염소를 키운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대부를 하여 주도록 현재는 조림으로서는 대부를 하여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부내용을 알고 싶고 타 지역 사람이 대부를 한다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 당시에는 임야였던 것이 지금은 변동이 되어 가지고 밤나무단지, 사과단지로 변경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변경된 대부료는 당시 산으로 대부해준 지금 그대로 징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재원의 확충차원에서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대부료 징수하는데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시행할 것인지 하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조금 전에 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대부지에 대한 타 지역 사람에게 대부된 현황은 지금 대부된 인적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대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9월13일자로 부임한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현재 대부된 건수가 38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림이 113건에 1062.24ha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료 질수상황은 대부료 부과된 금액은 5,439천원이 동의있습니다.
대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림이 113건에 1,062.24ha 그리고 초지 조성이 14건 246.13ha, 전으로 대부되어 있는 것이 102ha가 됩니다.
대지가 24건에 0.52ha, 잡종지가 19건 2.11ha 그리고 묘지로 대부된 것이 45건에 0.43ha, 기타가 9건에 9.64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당시 임야가 타 지목으로 밤나무나 사과단지로 조성된 데 대한 대부료는 지금 임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른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대부료를 조정할 수 없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목을 임야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대체목적에 따라서 대부료 징수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보면은 대부료 및 사용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영 제92조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도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50/1000으로 합니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5/1000로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지 소득 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25/1000 중 저렴한 가격으로 합니다.
농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현철 농민에 한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면 것은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득한 재산에서 1000분의 얼마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150/1000입니다.
그리고 그 격이 150/1000하고 또는 토지 과세 시가표준액에 25/1000 중 저렴한 가격으로 합니다.
○위원 임현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조례로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현철 그렇다면은 전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개정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네. 있습니다.
(보충질의 거수자 홍덕용 위원)
○위원장 정웅상 홍덕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위원 홍덕용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모지역에 가서 알아보니까 표고 때문에 가 보니까 거기에는 군유재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군유재산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공무원들이 다 대부를 해 버렸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안의면 용추계곡에 들어가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그것이 사실인지 있다면 공무원이 만약에 함양군에 소유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추계곡뿐만 아니고 함양군 전체 군유재산중 임야중에 공무원이 대부하고 있는…
○산림과장 김정렬 지금 공무원들이 대부분 대부를 받아있다는 말씀이죠.
○위원 홍덕용 혹시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그것은 지금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지금 그런  사항은 본 의제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던지 하고 앞으로 계속되는 질의는 본 의제와 관계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계속하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질의 거수자 강석천 위원)
○위원장 정웅상 강석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천 물론 재무과장님, 산림과장님 나오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군유재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임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임야에다가 군유재산에다가 어떤 개인이 임대계약을 해서 사과나무를 심었다 아니면 다른 과수를 심었다, 그것을 본인이 매각하고 싶어한다면은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총괄 담당님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는 허가가 아니고 하나의 사권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권설정을 하는 가운데서는 개인과 우리 군과의 계약사항이 하나의 연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자치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내가 사야 되겠다고 법상으로는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재산총괄과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현장답사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현장답사를 위하여 휴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 본건 심사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의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현장답사 후 10월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 10명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참석의원 : 2명  
  정용규 곽성준
○참석공무원 : 4명  
  재무과장 김승곤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림과장 김정렬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정웅상
  간  사 강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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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 이 름 이종진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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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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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진위

정진위

  • 이 름 정진위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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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웅상

정웅상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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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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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선권

강선권

  • 이 름 강선권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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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석천

강석천

  • 이 름 강석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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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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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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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곽성준

곽성준

  • 이 름 곽성준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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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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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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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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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용규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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