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0월21일(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1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91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91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91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19일부터 20일까지의 현장답사 및 검토로 본건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건 심사가 종결돼야 함을 유의하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하거나 수정의견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 유념하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거수자 이종진 위원)
○위원 이종진 19일날 우리가 집행부로 하여금 궁금한데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였고 19일 오후부터 어느 지역은 현장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찬성과 반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개진하는 의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승인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 의견을 여기에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양읍 용평리 450번지 615㎡, 함양군 용평리 119번지 1,569㎡에 대한, 결국 우리 군유재산으로 매입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 오후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당초 질문때는 분뇨처리장을 공사할 때 그때 진입로를 결국 우리가 샀어야 될텐데 안 사서 지금 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대답했고 여기 백전의 정봉균 위원과 정진위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그때 했으면은 돈도 덜 들텐데 왜 이제까지  놔뒀냐 이러한 우리의 집행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지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하천이 있었고 제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집행부의 말을 들으면은 몇 년 전에 수해가 나서 다시 방천을 쌓고 그 뒤에 결국 분뇨처리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초는 제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실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것이 수해 복구를 해서 다시 방천이 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우리의 군유재산으로서 매입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수해로 인해서 그 방천을 다시 쌓았다면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정부의 수해대책비로서 지출됐어야 했던 문제이고 그것이 중앙정부의 재해대책비로 되었다면은 현재 소유자는 현재까지 보상을 못 받았다면은 중앙대책비로서 중앙정부에 배상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도비 재해대책비로 시행이 되었다면은 도에다가 그 토지의 배상청구를 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 군 자체의 대책비에서 지불이 되었다면은 군 대책경비로서 그것이 보충되었어야 될텐데 현재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현재 봐서 모든 기본재산으로서 우리 군유재산으로서 매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상 우리가 군 자체에서 매입의 성질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이것은 먼저 어제  정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분뇨처리장을 만드는 공사비의 일부로서도 그것이 소모적 성질의 경비로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야 될텐데 지금 와서 우리가 우리의 기본재산 군유재산으로서 매입한다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군유재산이나 자연재산이나 우리가 취득하면 축적의 목적이 될 것이고 취득한 연후에는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가 보니까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승인요청한 우리의 기본재산으로서 군유재산으로서 매입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읍 이은리 831-1번지 일대 여러 사람 것이 해당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그저께도 지적했고, 또 현장검증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재산 군유재산 관리가 엉망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형편을 봐서는 우리가 당장 이것을 승인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조금 전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전반적인  군유재산의 관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일단 어제 재무과장님 말씀과 같이 최단시일에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정비가 된 연후에 개개인의 모든 것을 그때 집행부와 같이 알아보고 한건 한건을 매각해야 될 것 아닌가. 물론 우리가 서상에 가보니까 5평짜리도 시급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한건만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승인이 들어온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일단 정비를 한 연후에 서로 집행부와 공동으로라도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지고 팔 것은 팔고 우리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도 역시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함양읍 백연리 450번지 615㎡ 노인복지회관 부지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평수가 협소해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전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자기가 협소할뿐더러 복지회관 이런 것은 좀 변두리에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파는 것이 옳지 않느냐. 파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파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매입에 있어서 분뇨처리장은 매입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분뇨처리장 진입로 말이십니까?
○위원 이종진 네. 방천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길이 안 났어도 이것은 분뇨처리장의 진입로를 위해서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분이 보상이 안 되었다면은 재해대책비에서 보상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사서 우리가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현재소유자가 보상을 못 받았다면은 국가나 도에서 군 대책 회의비에서 받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원인은 몇 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 군에서 꼭 대책비로 지불하더라도 대책비가 과년도 지출로서 그러한 예산항목을 택해서 해야지 우리 기본재산 매입으로서는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현재문제가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 건인데 지금의 노인들은 실제 만 65세 이상은 모두가 해방 전부터 가장 시련기에 태어났습니다.
해방 전에는 왜놈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공출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보급대에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쓰라린 생을 영위해 온 분들입니다.
해방 후 6.25전쟁 당시 실제 고생을 했고 현재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이 이만큼 된 것도 65세 이상인 분들의 피나는 노력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노인들에게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 주어서 해 주는 범위가 재정이 없어서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못해 준다면은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후생복지정책이 실현 구현돼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형편을 보더라도 현재 복지회관은 파는 게 당연하나 승인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 군 재정은 매우 빈약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6천만원 보조금이 나왔다 합니다만 그것은 예산상 어디까지나 새로운 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보조금이지 부지를 구입하는데 쓰라는 보조금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팔기는 하되 새로운 부지는 어떠한 애로가 있고 함양읍 변두리에 짓더라도 책임이 복잡합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나쁜 일입니다만 노인정은 현재 우리 함양군내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2,3일 후에 예산심의 때 거론하기로 하고 복지회관을 짓는다면은 좀 공기가 좋고 쾌적한 곳에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면에서도 노인정을 팔면 파는 대금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정이 있는 자리는 팔고 최대한도로 경쟁입찰을 한다니까 최대한 값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부지를 사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은 마지막이라 보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으면 새로 부지를 살 수가 없으니까 매입 매각 관계에 있어서 노인정은 노인회관을 팔아가지고 결국 예산상 부지 매입대금을 우선 계상해 주고 자리를 다시 산다면은 11월에라도 임시회의를 개회해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니까 우선에 파는 것만 승인해 주고 사는 것은 쾌적하고 면적도 넓은, 앞을 내다보고 우리 군의 노인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는 것은 일단 미루고 파는 것만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정봉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조금 전 안의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도비 6천만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이 내려와 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혹시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올 연말 안에 집을 지어야 되는지, 내년도로 넘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파는 것만 팔아놓고 아직 짓지도 못하면은 도비 받은 6천만원은 바로 떠내려 가는 것인지 다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짓게 되면은 다시 내려 줄 수도 있는 자금인지 그것부터 소상하게 이야기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리로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보조금 6천만원이 나왔는데 먼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지 매입에 대한 보조가 아닙니다.
노왼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소요자금이 약 12천만원 정도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천만원 중 도비를 6천만원 보조해 주는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9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다면 예산에 명시해 가지고 명시이월해 내년에 집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납한다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단 금년도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원인행위가 금년 12월31일 안에 되었다 하면 사고이월 해서 다음 해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 건축 관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은 건축을 할려면 부지 확보가 시급합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되면 건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부지 확보를 선결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분뇨처리장 진입로 현지답사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현황을 알아보니까 편입되었다는 위치가 말씀하신 곳이 아니고 도축장 밑에 돌아서 내려가면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분뇨처리장 입구 진입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장 밑으로 돌아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의 일부가 편입된 부지가 있는데 종전에는 거기가 소로 내지 하천 둑이었답니다.
부득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보니까 부지가 수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제 그 자리는 애매한 게 도로를 개설할 때는 지구가 아무런 말도 없다가 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보상을 해달라는 마음으로 의심이 갑니다.
○위원 정봉균 그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한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을 불러놓고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장이 이야기할 때는 지금 있는 도로에 길이 아니고 방천둑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회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도 대홍수가 났을 때에 도축장의 길이 위천 쪽으로 제방이 있어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쪽에 전답이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해 복구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보수하니까 농경지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전부 매몰이 되어 돌자갈 바닥 위에 있던 것을.
○위원 정봉균 새로 쌓은 것 아닙니까?
새로 제방을 쌓던 길을 다시 낸 것 아닙니까?
○위원 이종진 전문위원님 어디까지나 참고적입니다.
그러면 현재분뇨처리장을 세워 놓으니까 그걸 안 사 넣으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때 확장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원칙적으로 말하면 현재 공도입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땅이 공유집이 되었고 재산을 취득하면은 현재 우리가 다음에 매매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령 170여 평을 팔 수 있다면은 다른 데도 다른 목적으로 전용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도로가 되어 버렸잖아요? 기존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가 없지요?
원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도 분뇨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넓혔다면은 분뇨처리장 공사비에서 소모성 비용도 용지매입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로 봐서 현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걸 우리가 군유재산 목록에다 실으면 안 되지요.
○위원 정봉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목록을 안 싣더라도 사실으로는 군 재산 아닙니까?
국가 땅인데 지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야기가 사회과장님이야기는 아무런 얘기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냐 하면 말입니다.
그때 당시거기에 소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로입니다.
거기는 수해가 났을 때 경작한 농지를 갖다가 말없이 넓혀서 길을 내는데 주민이 가만 있었겠습니까. 그 논 지주는 그때 당시계약이 되어졌던지 돈을 줬던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지주가 허락한 겁니다.
그때 농지 값을 지불했는데 지금 이중으로 나가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지주가 군에서 논을 넓힌다고 줬더라면은 그때 당시 희사되어서 지적도면을 고쳐 놓았더라면 우리 땅이 되었을 텐데 희사를 받아놓고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대장도 손을 보지 않고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우리가 적은 돈을 주고 샀는데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지주가 다시  대장상 그게 아니니까 돈을 달라 해서 군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제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당시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종진 위원장님 우리 이 한 건은 그만 되던지 안 되던지 가결로 결정하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정웅상 그 문제도 우리가 현장을 둘러봤을 적에 그 당시로 봐서는 그게 맞았었는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사회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하겠는데 가셨다고 하니 다음으로 미룰까요?
○위원 박순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회과정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뇨처리장이야 사회과 소관이지만 군유재산을 취득하고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재무과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대에 4년 전에그 도로를 냈다고 하면 박정순 씨한테 176평이라 하는 땅을 희사를 받았건 우리가 그러면 사용료를 우선 지불했건 간에 우리 군에서 이용한 것은 사실인데 이제야 취득한다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사회그와하지 님만을 오시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위원 이종진 상세히 알아서 부결시켜야 합니다.
○위원 박순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부결시키는 것도 좋지만 일단 개인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이런 한 사람을 너무 업신여기고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강석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강석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강석천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문제를 답변과 또 우리 현지답사를 갔던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또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우리가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한 내용하고는 또  무관합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지금 또다시 가본다, 또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도 우리 전반적으로 군의회 위원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자체에 의해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실무과장들이 성의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 주지 못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일단은 이것을 토요일 현지 갔을 때 답변하고 지금 하고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는 일단은 이것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관으로는 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웅상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 하나하나 찬·부를 결정해 나갈까요?
○위원 정진위 여러 필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다 심의한다는 것도 어렵고 방금 우리 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분뇨처리장 이것도 부결 좀 시키고 우리 노인복지 매각하는 것만 통과를 시키고 다음 회기로 일괄 되도록 조치를 하고 전문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요?
○전문위원 곽병인 그런데 지금 관리계획의 자체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잡종재산을 팔아서 충당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 진입로에 편입부지의 보상 그 문제하고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산을 매각해서 그 부지를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정진위 물론 그것도 알겠는데 우리 예산항목에 보면 일시차입도 하는 것이니까 이 돈 1억도 안 됩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제 말씀 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단순히 관리계획에 이것이 통과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반드시 심의해야 할 추경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 지으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 차입하는 것 당해연도 예산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채를 하여야 하는데 기채하려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위원 정진위 아니 그러면 이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러면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곽병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종진 복지회관 615평 한다. 이것은 우선에 예산상으로만 노인정을 하는 것을 이번에 승인해 주자 이겁니다.
해 주고 사는 것은 너무 비싸니까 예산상 우선 해 주고 예산상으로 우리가 사실 사 주기는 사 주는데 회관만 다른 것까지 팔아가지고 노인회관 부지에 살 생각 말고 함양읍에 현재 기존 복지회관 이 터를 팔아가지고 새로운 터를 마련하자, 집행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마련 못했으니까 예산상으로만 우선 해 주고 당장 내일이라도 사면 또 12월달에 임시 상의해 가지고 우리 승인해주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웅상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위원 강선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양군 노인회관에서 부지를 물색해 놓은 여기가 적지라고 생각이 아니된다고 하면은 어떤 다른 자리에 대지를 구하기 전에도 사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그걸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위원장 정웅상 대토하는 자리를 구하기 전에는 매각하지 맙시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위원 강선권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매도하는 것이 가능해지만은 만약에 그 위치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은 매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 정진위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 일단 저것을 매각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매입을 해들이는데 주차장, 시내버스에서 가까운 거리 거기에서 미리 예정해 놨던 거리 하고 거기에서 또 그쪽으로 가까운 거리에 더 싼 땅이 있다고 했으면 최선을 다하는데 좀 연구를 해 달라는 일단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결정을 해 주셨으면 그런 건의만 드렸을 뿐이지 사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하나 끊어서 결정을 지어 나갑시다.
○위원 정봉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입니다마는 이것 물론 우리 군에서 사고 짓고 해 줍니다마는 당사자들인 노인회 말입니다.
회장님이라든지 간부들하고 일단 한번 접촉을 해서 말입니다.
그 분들도 장소를 어느 정도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데를 물색을 할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의견을 전해 드려 가지고 공기도 좋고 변두리 쪽이라도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는 장소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 의견을 전달하고 그 분들한테 장소를 물색을 해 보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 이종진 아니죠.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장소 좋은 데 오늘  가부간에 이걸 결정해 가지고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웅상 그러면 용평리 소재 분뇨처리장 매각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없으시죠?
○위원 강선권 그러니까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여기에 대한 표결이죠?
좋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예. 그러면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표)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위원 전원)
전원 승인하시는데 반대하므로 본 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정봉균 위원장님 그러기 전에 말입니다.
동의는 되었고요, 부결된 이유가 행정당국에서 세밀한 내용이 파악 안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내용을 좀더 우리가 알기 쉽게 파악해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웅상 다음 경로당 부지 처분 건과 새로 건축할 경로당의 부지 매입 건인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론이 계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위원 정진위 정진위 위원입니다.
함양읍 백연리 450번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83백만원에 산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정봉균 위원이 말씀하신 그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저는 사실 노인들이 제일좋은 데 노인들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 노인들한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언급을 안 할려고 무척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함양군 노인회관이다 하면은 함양 주차장 말이죠?
방금 조금 전에 강 위원도 언급하다시피 함양 합동주차장이나 시내버스주차창을 기점으로 했을 적에 백연리쪽 그 기점에서 서쪽이 됩니다.
서쪽방향은 북쪽으로 거리, 동쪽으로 거리, 남쪽으로 거리, 여기 주변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지로 말할 적에 녹지 자연녹지 같은 것은 근 비율이 30%인가 되어 갖고 그 대지의 30% 까지는 제가 집을 짓는 걸로 대략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거기에는 앞으로 도로 진입 관계라든지 또 상수도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잡적인 것이 되어 있겠지만은 제가 현재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현재 이 땅이 사회복지과장의 얘기에 의하면 45만원에도 못 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절충을 해 봤느냐, 해 봤는데 감정가격대로는 못 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또 의장님은 연세가 작지만은 부의장님은 노인 아닙니까?
노인회 회원일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정봉균 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분들과 접촉을 해 가지고 더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노인들이 꼭 원한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반대해서는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노인회 간부, 함양군에 있는 노인의 50% 이상이 원한다면은 반대해서는 됩니다.
요즘은 효행하는 방법이 틀려서 옛날에는 부모를 잘 대접하고 좋은 옷 해 드리면은 효행이지만은 요사이 현재 유행을 타지면 부모를 어쨌거나 편하게 하고 노인들의 마음을 편하고 하는 것이 효행입니다.
그렇기 때문 일단 이것이 노인회 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그 분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뜻은 이렇다,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볼 적에는 200평에다가 2층으로 지어 가지고 100평을 지어 버리면 다시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팔면은 다른 데 가서 사면은 또 다른 예산을 가지고 또 우리 정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노인도 놀 수는 없으니까 어떤 휴식공간에서 부업을 할는지 또 어떤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평이 넓은 데로 하는 것이 어떻냐고 우리 위원회에게 책임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도록 해 가지고 예산자체는 사는 것은 승인을 해 주고 파는 것도 승인해 주고 사는 것은 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위원들한테 한번 찬동을 물어보십시요.
○위원장 정웅상 방금 발의해 주신 정진위 위원의 발언 외 또 다른 토론말씀 계시면 말씀하시죠.
○위원 이종진 그러니까 저기 노인회관은 그걸 안 팔면 안 되니까 이번에 승인해 주고 사는 것은 염려가 없으면 사야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같은 1평수의 단위가 그건 적게 주고 전체 액수라도 좀 많아 좀더 쾌적한 곳, 금방 정 위원 말씀과 같이 이렇기 때문에 우선 내일, 모레 추경심의가 있으니까 매입관계도 예산에는 우선 반영시켜 주고 또 부지가 확정되면은 다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되니까 일단 아파는 것은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 목적대로 사는 것은 미루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웅상 그러면 더 토론말씀 안 계시면 이걸 복지회관 문제는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위원 박순근 표결에 부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표결까지 갈려고 했으면은 우리가 어제 그저께도 다 토론을 하셨고 오늘 노인회 간부님들을 한번 특별위원회에 나오시라 해 가지고 상의해 보고 또 노인회 간부님들이나 노인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어른들은 여러 군데다가 물색을 해 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백연리에 있는 그 땅이 적지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노인회 간부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오늘이라도 한번 지금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 사무국장님은 함양에 계시고 노인회장님도 오늘 내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표결에 부치기 전에 한번 하셔서 해 보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정봉균 그 얘기는 결국 제가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 말고도 아까 우리 이 위원님이 얘기 하실 때 노인들이 꼭 그것을 사실려고 하면은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정진위 위원님도 또 노인들 효도하는 게 노인네 따라 주는 것이고 그래야 한다는 소리인데 또 오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자리 말고라도 가격이 더 싼 곳에 좀 공간이 넓은 자리가 있는가 한번 물색을 해 보시고 꼭 될 자리가 있을 것 같으면 해줘야죠.
(토론 거수자 임현철 위원)

○위원장 정웅상 임현철 위원 발의하세요.
○위원 임현철 정 위원님이나 우리 이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동의를 하면서 제가 추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노인회 총무님이죠?
총무님을 제가 잠깐 한번 뵈었습니다.
뵈어서 이 관계를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으나 방금 우리 박 위원이 말한 것하고는 완전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뭐 옮기는 것은 좋다는 그런 뜻이고 다음에 또 하나는 뭣이냐 하면은 집을 짓는데 의결만은 해달라 이러한 부탁을 내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정 위원이나 이 위원님이 말씀한 그대로를 하면 아무래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분을 지금 이리 오라 가라 하면, 물론 우리 의회가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은 받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나이가 많으니까 만나가지고 여기 발생되었던 내용을 전달하면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노인회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인회관에 집을 지으니까 노인회관이 없다가 집을 짓는다는 그 기분에 좋아가지고 조금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있어서 2년이나 3년 후에 다시 팔아가지고 크게 하나 지을는지 조그맣게 지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노인회 간부들이 노인회 지을 때 우리 의회를 보고 노인들하고 관계가 있는 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각면 대표로 들어와 가지고 천상 이것을 해줘야 돼. 하고 돈 2~3천만원들인 위원들이 안 되겠습니다 소리 못하고 해줘야 할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더 사야 되고 또 사서 안 되니 이것은 우리 함양군 노인회에 몇 평쯤이나 한 400평 정도 사가지고 넓고 쾌적한 곳에 만들면 우리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이 절대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노인회관 작다고 해서 노인회관 짓는 그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통과시키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웅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기존 회관 있는 부지는 매각처분한다. 그리고 새로 취득하는 노인회관 신축부지는 백연리에 정하지 말고 아무 데라도 다수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자리를 택해서 짓는다. 그러면 짓는 것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설명드린 대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노인회관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새로운 신축부지는 다른 데 좋은 자리로 물색해서 짓도록 하는데, 짓는 것도 원칙으로 한다. 이것 가지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매각대상 재산중 함양읍 운림리 161-1번지 노인정 소규모 잡종재산 부분 대지 195㎡, 건물 179㎡의 매각을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표 전원 찬성)
열 분 전원 찬성으로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본건 승인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취득대상재산중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승인하되 함양읍 백연리 450번지 615㎡를 한정짓지 않고 장소를 차후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적지를 물색 검토 후 결정토록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표 전원 찬성)
열 분 전원 찬성으로서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은 승인하되 함양읍 백연리 450번지의 매입을 한정하지 않고 적지를 물색 검토 후 결정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가지고 토론해 주시죠.
서상시장 문제라든가 그런 걸 하나 꼬집어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 이종진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통괄적으로 서상 가보니까 5평짜리 그런 것은 우리가 당장 해야 되겠어요.
실제에 있어서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군유재산 관리가 엉망입니다.
일단 집행부로 하여금 완전히 정비를 해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연후에 사정을 해 우리가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다녀서 이것을 팔아야 될 겁니다.
또 주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위원 정봉균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에 이것이 포함되는 겁니까? 실제로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면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더 묻겠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10월달 임시회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월10일쯤 되어서 이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동안에 심사를 하면 안 되겠어요?
○위원 이종진 그건 재무절차상 추경예산에 결국은 저것이니 가격대로 세입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반영되었지만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또 예산심의에 제출을 삭감할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2천만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정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그 만큼 2천만원 삭감할 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 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입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시키면 됩니다.
(질의 거수자 김원식 위원)
○위원장 정웅상 차례로 말씀하세요.
김원식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김원식 네. 여기 보면 이은리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각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온 겁니다.
잡종건물 점유안에 대해서 폐천 비슷하게 된 건데 지금 50년 전부터 경작해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체크를 하고 문제없는 것은 통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종진 문제점, 어떤 게 문제점입니까?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심사를 해 가지고 이원리  같은 데 있는 것은 통과를 해 주고 예를 들면 서상에 문제점이 있는 지구 같은 것은 보류를 시키고 개별심의를 하자는 말입니까?
그리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입면에서는 재산가격 때 백만원을 잡아놨는데 나중에 2백만원 줘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너무 관계할 것 없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백만원 잡아가지고 백만원 이상 못 쓰지만은 세입면에 있어서는 백만원 잡아놓았다가 120만원 들어와도 되요.
○위원장 정웅상 예산 가지고는 구애받지 마시고 토론해 주세요.
○위원 정봉균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예산안에 말입니다.
매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예정액이지 실제 가격은 아니죠?
○전문위원 곽병인 예산액입니다.
○위원 정봉균 어제 그저께 재무과장님한테 들었을 때 정해 놓은 법이 50%라고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재무과장이 매각한다든지 재무과장이 매입하든지 말입니다.
법에 준해서 한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했거던요?
결국 이 가격은 거기에 준해 가지고 내놓은 가격이거던요?
○위원장 정웅상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상관치 말고 이 물건을 이번에 파냐 안 파냐 이것만…
○위원 정봉균 아니 법에 의해서 재무과장님이 팔아야 된다, 재무과장님이 못을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전문위원 곽병인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관리계획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상의 시가와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접근하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매매되는 그 가격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되고 다만 이 건이 성질상 처분을 해야 될 재산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의결을 하셨습니다마는 매각재산은 의결을 하시고 매입재산은 보류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류인지 부결인지를 분명히 해 주십시요.
조례상 규정에 보면은 재산을 매각하면 반드시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는 것은 팔고 사는 것은 보류한다 하면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균 전문위원님 그러면 말입니다.
재무과장님 얘기 하신 것하고 전문위원님 얘기 하신 것하고 조금 상반되는 얘기인데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군유재산을 파는데 말입니다.
현시세와 기준해서 값은 부지가 얼마든지 받고 팔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 어떤 법에 의한 시세의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시세에 준해서 어느 값을 어느 정도 받고 팔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곽병인 파는 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가격이라 하는 것은 그 재산의 형태와 여건을 봐 가지고 과연 그 감정가격 그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정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는 그 자체를 의심스럽게 본다면 공정하다고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감정가격이라 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봉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지만은 말이지요.
그게 공정한 가격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정원을 믿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위원 이종진 못 믿게 돼 있죠.
그저께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필지 이것은 특정인이 점유 임차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안 되지요.
그러나 경로당은 현재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경쟁에 부쳐서 됩니다.
감정가격도 소용없어요.
○위원 정봉균 이게 백전에 매각을 하는데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장부지에 보면은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집을 몇 채 지어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 경쟁입찰 했어요.
그 시장땅 그 부지 매각할 때, 그래야만 제 가격이 나오지 물론 저 자신도 지금 우리 군유재산땅에다가 몇 평씩 집을 짓고 있는 거 이걸 비싸게 받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 가격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웅상 회의가 옆길로 흐르고 있는데 본 의제만 가지고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수자  임현철 위원)
임현철 위원 발언하세요.
○위원 임현철 김원식 위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임대재산이 부결된다면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입장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위원님께서나 지금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서에서 군유재산 관리소홀로 인해서 정확한 현황이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정리된 다음에 차기에 의결하자는 뜻인데 그것도 못 기다려 준다면은 우리가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봐요. 모든 것은 우리 함양군 전체의 행정조치가 기본재산 취득 매각 형평을 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의 건 보셨죠?
접수조차 안 하고 들어왔다고 그냥 팔고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정비를 다해 놓고 우리가 집행부에 같이 가서 이것은 팔아야 될 물건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그때 일괄적으로 한번 하자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정웅상 일괄적으로 그러면 한 건 한 건 필지별로 재심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토록 하자 이겁니까?
김원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해가 가신다면은 그 주민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가를 답변해 보세요.
○위원 이종진 이제까지 45년 기다렸는데 그것쯤 못 기다려요?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일 급한 것은 서상 5평짜리 그게 제일 급합니다.
○위원 정진위 김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대화인데 현재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도 동기에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김 위원이나 정 위원장님이나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위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한 2월달이나 연기할 수 있죠? 전문위원님 2월들에 못합니까?
2월쯤 되어서 하면 3월쯤에 공사하도록 해 주실 테니까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가 없을까요?
○위원 강석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서의 자료 불충분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함양군 관내에 군유지를 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볼 때도 함양군에 여러 수백 필지가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특정인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읍면으로 분배를 받아가지고 군유재산은 임대하고 대부하고 있는 분들은 살 용의가 있느냐 이래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11월에 가서라도 이야기를 하고 회기가 남았으니까 그중에라도 취합이 된다면 그때 다시 임시회의에서 발의하도록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위원 강선권 위원장님 의문 나는 점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홍 위원이 서상에 문제가 되는 군유재산이 서상면 상남리 1585번지 416㎡ 이걸 말하는 거지요.
○위원 이종진 한 건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걸 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사무과장 강대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2회 추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말 되면은 그 정기 추경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세입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완전히 세입계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기추경이 한번 있습니다.
오늘 군유재산 관련도 보류가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그때 가 가지고 그동안에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한번 있습니다.
○위원 강석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 위원 말에 의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군유재산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홍 위원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실상 현재그여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 십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서류상으로 안 나타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웅상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꼭 그러시다면 오늘 이미 가결된 함양읍 용평리 소재 분뇨처리장 입구의 도로문제는 부결되었습니다.
처리된 것이고 다음에 복지회관 부지는 처분하도록 하는 것하고 새로 매입하는 것은 다수의견을 들어 가지고 좋은 자리에 채택하도록 하고 짓는 것도 원칙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매입, 매각 안건은 전부 부결로 하자는 것입니까?
(위원 동의)
부결처리 하는데 군유재산 전체를 재정비해 가지고 상정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 말씀이죠?
그러면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매입, 매각 건의 심사결과 표결된 안 외에는 부결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 없으므로 본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임대 및 사용허가건과 군청청사 증축건, 선거관리위원회 창고 증축을 위한 무상사용 허가 건은 오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매입, 매각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함양읍 이은리 832-8 외 8필의 대부 및 사용허가 건과 함양군청 청사증축 승인의 건 그리고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창고 증축을 위한 무상 사용허가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거수자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원식 제가 알기로는 군청사 지을 때 3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4층으로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임현철 그것은 우리가 토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되었지만 짓는다고 할 때 현재 설계도가 4층으로 올려도 괜찮느냐 하는 여부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지만은 답변해 달라는 질의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회의를 마치고 종결하면서 저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증축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이 앞서야 되리라 봅니다.
(토론 거수자 정봉균 위원)
○위원장 정웅상 정봉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균 제 생각은 지금 군청청사를 짓는 것이 꼭 타당한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군청 공무원들로 본다면 청사가 지어졌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꼭 청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되풀이되는 이야기같습니다마는 4억 내지 5억을 투자해서 군청사를 지어놓지 않아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농촌에서 새마을주택 융자를 받아 집을 짓고 싶어도 융자금이 1년에 1동밖에 할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정도 할애되는데 그것도 서로 지을려고 해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 생각은 이것을 줄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그 분들에게 올해보다는 좀더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다 할애를 해줬으면 합니다.
(토론 거수자 이종진 위원)
○위원 이종진 조금 전 정봉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 선을 달리 하죠.
결국에 있어서 우리 군내에 주택은 어디까지나 국가 융자형식을 취해야 될 것이고 만일 군예산으로 한다면 융자가 아니고 결국 보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질이 다르고 제 생각은 물론 청사 짓는 것보다는 우리가 급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객관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 모든 의사도 어느 정도까지는 존중해 줄 것은 존중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있어서 군수 이하 도저히 집을 더 짓지 않고서는 불편하다면은 그것은 짓도록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짓는 공사비에 있어서는 내일므로 모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니깐 액수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으면 그때 삭감시키면 되는 것이고 일단 나로 봐서는 군수 이하 전 집행부의 의사를 존중해서 또 실제 내년도 예산에는 짓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마당에 어느 정도 군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최소한도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심의 때 적당한 선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내년도 이맘때 지어야 할 것 같으면 예산이 확보되는 이 마당에서 짓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봉균 저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한다 해도 어차피 겨울 공사입니다.
올해 못합니다.
○위원 이종진 아니지요.
년도가 있고 년도폐쇄기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에 년도말은 결국 12월달인지 모름지기 년도폐쇄기는 내년도 2월달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내년 2월까지만 집행완료 되면은 모든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위원 정봉균 그러니까 말입니다.
타당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공사시작이 결국 내년에 된다 말입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 뒀다가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언제 세우게 됩니까?
○위원 이종진 이것 아니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위원 정봉균 아니 관계가 있는 게…
○위원 이종진 원인행위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집행할 문제이고 이것이 금년도 추경에 책정되면은 공사는 원칙으로 내년 3월말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안 하면은 기회가 없으니까 이왕 집행부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실제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사무 볼 자리가 없다니 사무 볼 자리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군행정 정착이 얼마나 지장이 있겠습니까?
○위원 정봉균 사무 볼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67년도 그 이후에  그때를 생각하면은 한 사무실에서 전부가 사무를 봤습니다.
전체적인 과가 다 그 자리에 의자 놔 놓고 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사무실 하나 비워줘 가지고 지금 평통이 들어오고 현재지금 충분히 앉아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가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물론 지금 되어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제 될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과이니 이런 과는 지금 곧바로 생겨지지 않지 싶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올해 지금 생겨지지 않지 싶습니다.
이런데 그걸 대비를 해서 미리 건물을 지어 놓고 그렇게 넉넉한 살림도 아니면서 지어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내년에도 그것이 되어 지면은 내년 몇 개월 고생하고 나서 내년 일찍부터 7,8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12월달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올해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주택 관계, 융자 관계라는 것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마는 사실 올해 예산을 보면은 우리 함양읍에는 농로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각 읍면에 나가보면은 마을진입로 포장도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에서 소득이 될 만한 사업에 지원금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고려해 볼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굳이 이 예산을 우리가 절반이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이월을 시켰다가 내년도에 예산이 나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은 내년도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론 거수자 정진위 위원)
○위원장 정웅상 정진위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진위 물론 우리 농촌의 어려움 이나 집 없는 설움도 집 없어 본 사람은 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우리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농촌이나 도시나 주택문제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래도 이번에 집행부에서 기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제 생각은 안의 이 위원님의 의사를 따라서 그 건축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제를 할는지 모름지기 건축자재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금년에 안 지어 가지고 물론 예산조치가 다 끝났겠죠.
금년에 지금 승인하면은요, 그러면 약 10%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보다는 금년에 예산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전 정봉균 위원님의 말씀도 소득작목 같은데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항상 지켜 온 일이지만 내년에는 4대 선거가 있다고 하니까 공사 같은 것 하라고 정부예산이 33조 5천억이나 된다고 하니까 나왔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어차피 집행부의 안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쯤은 이것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봉균 아니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의사만 밝히도록 합시다.
○위원 정진위 그래서 과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환경과 같은 것은 빨리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 거수자 임현철 위원)
○위원장 정웅상 임현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철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할 때 되면은 당초 예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는 예산이 매년 모자라서 예산 세울 때 그것을 못 세우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초 예산 세울 때 정부에서 사업하라는 지시에 우리 군비 부담이 모라라서 예산을 못 세우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서도 이런 예산 아니면은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책정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안의면 증축하고 군청청사하고는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평당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삭감하더라도 짓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 거수자 강석천 위원)
○위원 강석천 휴천 출신 강석천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 건축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말씀 더 드리고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안의청사에 100평을 하는데 1억 2천만원, 평당 1,200천원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함양군 청사를 증축하는데 224평에 평당 221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이 소요되는 224평에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억 9천5백만원이나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회청사를 집행을 하는데 290평이나 됩니다.
290평 되는데 4억 2천만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실 건물을 짓는 데는 3억 몇 천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뽑아주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근 70평이나 차이 납니다.
그동안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자료를 군청사를 증축할 계획이 있었더라면은 자료가 어떤  예산을 편성해 놓은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나 그냥 예산만 많이 책정해 놓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만 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약 5억이라는 돈을 224평에 투자를 하고 70평이 더 많은 데서는 약 3억 몇 천만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시설까지 4억 2천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실건축비는 3억 몇 천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계획도 얼마든지 지금 우리 함양군 전반적으로 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곳도 많은데 여기에서 너무나 낭비 지출계획을 세웠다는 데에서는 좀 유감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에도 꼭 청사를 지을려고 하면 짓는 것은 좋다 이렇게 결론짓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이것은 12월말, 이월시켜 가지고 본예산에 편입시켜 가지고 이 돈이 그 당시에 다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군의원한테 자료제출한 이 내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다 이렇게 본 위원은 문책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본 건물 4층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12월말로 넘겨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결론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거수자 이종진 위원)
○위원장 정웅상 이종진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실무적으로 볼 때 추경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4억 9천5백만원이 실제 수입면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도 실제 수입원이 있으면 들어오지요. 그러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내년도 예산에 이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신년도 예산은 실제 임 위원 말씀과 같이 우리 청사 지어놓은 당초 예산에는 그런 것 할 여가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월시킨다는 자체도 예산 자체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그것이 계속 공사로 넘어갈 수 있지 예산 자체를 확보치 않으면 신년에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자체문제는 집행부에서 4억 9천5백만원을 편성했던 5억을 편성했던 우리가 2~3일 뒤에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때 적절한 수준으로 3억을 확정하든지 4억을 책정하던지 이것이 문제이고 다만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실제 집행부 의사를 존중해서 이번 예산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 냉정히 생각해서 우리가 물론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건설적으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무 볼 집을 더 지어야 되겠다는데 예산이 용인된다면은 우리가 장기적인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제 자신이 실제 많이 비판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이것이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은 예산 자체를 이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냉정히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표결로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그렇게 조치합시다.
(토론 거수자 정봉균 위원)
○위원장 정웅상 정봉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균 조금 전에 꼭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의 의견도 집을 짓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우리 예산을 올해 좀 쓰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다가 합쳐 가지고 짓자 했지 짓는 것을 반대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집을 짓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내에 있는 집만 군청사가 아닙니다.
거창의 경우는 지금 4채를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4채를 쓰고 있는 데도 다 군청 건물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근무를 하면 되는데 현재우리가 사용했던 건물내에 기자실도 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가 생긴다 해도 있는 과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간다면은 불과 과장 1명, 계장 1명, 계장 1명 그 정도로 나가는데 거기로 1개과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내년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토론 거수자 강선권 위원)
○위원장 정웅상 강선권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선권 백전에 정봉균 위원도 고정재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생산성에 투자를 하자고 하는 그 의욕은 저도 동감이 됩니다.
또  휴천에 강석천 위원도 우리가 집을 지어도 예산을 좀 아껴가지고 절감을 하자고 하는 의견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사실상 군재산을 허비할려고 이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지사지를 한번 해 보자면은 절대적으로 사무실이 좁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안의 이 위원님과 같이 짓는 것을 승인하는 것 쪽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백전에 정봉균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건축을 해도 결빙기라 부실공사를 예방해 가지고 결빙기를 피해서 이 건축을 하는 데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웅상 이상 군청청사 증축에 대한 여러 가지로서 토론이 되었는 바 찬반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중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군청청사 증축 부분 224평의 4층 증축을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6표)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0표)
찬성 6표, 반대 0표로서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본건 승인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웅상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 창고를 증축하는데 군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승인하는데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거수자 이종진 위원)
○위원 이종진 지금 현재 약 10㎡ 약 3평이 그냥 부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지금 창고가 들어서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웅상 현재 증축을 하기 위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바로 옆에 선거관리위원회 국유지 터가 있고 그것도 지금 공터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곽병인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2 단서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나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는 재산의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 창고증축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가 군청사 변두리에 위치하고 토지 규모가 10㎡(3평)의 소규모인 점과 92년도 각종 선거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다는 목적성을 감안하여 사용하게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강석천 그러면 다음에 군 행정에서 필요로 할 때는 그 집을 철거를 했을 때 우리 보상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닙니까?
○위원 이종진 그것은 대여를 해 주는데 실제 계약서 쓰면서 되는 것이고 저도 냉정히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우리보다 실제 상위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선거사무가 우리도 협조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있고 앞으로 군수선거도 있고 또 4년 후에는 우리 지방선거도 있을 것이고 우리도 실제 선거사무에 일익을 담당할 의무는 아니지만 협조는 해야 되리라 볼 때에 현재 당장 필요치 아니면 3평이면 대여해 주고 예산에 책정된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 곳에 부지가 없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터가 있으면 우리한테 그런 요청도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왕 봐 주는 것 대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웅상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창고 증축을 위한 군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승인하는데 여러 가지 토론이 되었는 바 찬반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양읍 운림리 31- 2번지의 10㎡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창고 증축을 위한 군유지 무상사용허가를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위원 전원)
전원 찬성으로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본건 승인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웅상 그다음 함양읍 이은리 832-8번 외 8필지의 대부 및 사용허가 승인에 대한 건을 토론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한 건 한 건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전문위원님 필지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가 잘 가실 것입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읍 이은리 832-8번지 외 9필지 4,754㎡은 농경지로서 대부사용기간 만료로 기 대부사용자에게 재대부 사용허가 하는 것이고 마천면 덕전리 609-2번지 132,210㎡도 복지회관 점포 4칸으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부함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원 이종진 대부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 정당한 사람인가?
요즘 특혜는 없겠지만 정실적으로 대부하는 것은 없는가?
○위원 정봉균 지금 전부 다 읍면에 면마다 다 구분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겠고…
○위원 이종진 그렇다면 대부료를 받아들여야지요.
○위원 강선권 곽 위원님,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말합니까?
○전문위원 곽병인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면적과 토지에 대한 면적을 말합니다.
○위원장 정웅상 그러면 함양읍 이은리 832-8번지 외 8필지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위원 전원)
전원 찬성으로서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본건 승인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본 안은 제3차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10명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참여의원 : 2명  
  정용규 곽성준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정웅상
  간   사 강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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