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4월17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4월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6건의 제·개정조례안,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문호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본회의에서는 제1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 제1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제13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06년4월17일부터 4월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4월17일부터 4월19일까지 3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21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6년4월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4월13일 문호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2006년1월1일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주택분 재산세, 담배소비세의 납부방법과 세율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의 감면조항이 개정되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3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위위원회에서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기업유치에 따른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군비의 매각수입금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예치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월정수당이 결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4월18일 1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11시26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문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6년4월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업체 유치를 위한 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4월18일 1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호성 의원 하단)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함양군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와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해 4월18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유상기 의원과 한윤용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상기 의원과 한윤용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4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노대상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