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4월19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2.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9.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8.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9.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5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토록 의결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제·개정조례안과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조성에 따른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09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10시01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제·개정조례안과 문호성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4월17일 제1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신원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6년4월18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확산 및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2005년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의 수정신고, 납부방법,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방법, 담배소비세의 세율변경 등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분류 기준변경,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감면조항의 일부개정 등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및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의 각 조·항별 검토결과 안 제2조 중 “위원장 1인과”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규정과 명확한 회계정리과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한도 내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문호성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호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등단)
○. 심사결과 보고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06년4월17일 제1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재봉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6년4월18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 군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안의면 황곡리 일대의 안의농공단지 건립예정부지와 연접한 북쪽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위치는 안의면 황곡리 1410번지 외 103필지의 토지 18만 5,483㎡이며, 예정가격은 4억 4,531만 2천원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며, 본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전 위원이 취득하는데 동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하단)
(참 조)
-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서는 전재봉 의원, 민간위원으로는 함양읍 이은리 958번지 김종덕 씨와 함양읍 운림리 24-6번지 김재민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전재봉 의원, 민간위원으로는 함양읍 이은리 958번지 김종덕 씨와 함양읍 운림리 24-6번지 김재민 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제·개정조례안 및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활동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노대상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직무대리 최인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