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6일(수)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18분 개의)
오늘은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19분)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후 본회의 직후 소회의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친 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9월 1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담당관‧과‧소별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9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권대근
위 원 배우진
위 원 이용권
위 원 정광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라상우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2023년 9월 의장 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