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2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2023-32호,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인 숙박비 지급기준 상한액을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7만 원을 10만 원으로 증액하고, 광역시는 6만 원을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을 7만 원으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양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활동의 원칙과 다양한 홍보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11조까지는 의회소식지, 홍보영상,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홍보매체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로, 주민에게 더욱 친밀하고 편하게 다가가 의정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더 많은 주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권대근
간 사 배우진
위 원 양인호
위 원 이용권
위 원 정광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라상우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2023년 5월 22일 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3년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