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4월 2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민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임재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재무과장 김수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3,050억 1,827만 8,000원에서 205억 3,671만 6,000원을 증액한 3,255억 5,4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는 1,398억 1,800만 원으로 7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재정보전금 132억 6,000만 원으로 6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12억 8,027만 6,000원으로 16억 4,21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14억 5,827만 8,000원으로 13개의 실과소 99개 사업에 21억 8,0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사항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20억 2,878만 9,000원으로 5개실과 16개 사업에 1억 4,04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26억 616만 3,000원으로 5개 실과소 38개 사업에 8,87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51억 8,704만 6,000원으로 16개 실과소 251개 사업에 35억 9,3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실과소별 상세한 내용은 별도보고가 있겠습니다.
19페이지 다음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282억 4,114만 4,000원으로 75억 3,2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247억 4,419만 3,000원으로 75억 4,41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금년도 재정건의사업 5개와 특별교부세 1개 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고, 20페이지 안전관리과 1개 사업에 금년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4억 9,695만 1,000원으로 1,1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CCTV통합관제센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7억 6,208만 4,000원이며 정책사업이 95.64%인 26억 4,175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36%인 1억 2,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세출예산 27억 6,208만 4,000원으로 9,002만 6,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효율적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백전면사무소 신축부대사업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7필지에 5,082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의면 청사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및 차량관리 공공운영비에 7억 7,463만 2,000원으로 배상공제회비와 재해복구비로 9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페이지, 없으시면 8~9페이지, 없으시면 10~11페이지, 없으시면 12~3페이지, 없으시면 14~5페이지까지, 없으시면 16~7페이지까지, 없으시면 18~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70페이지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등단)
○.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10시13분)
○민원과장 전병선 민원과장 전병선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민원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 총괄은 17억 6,643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이 16억 5,148만 7,000원으로 93.5%이며, 행정운영경비가 6.5%인 1억 1,494만 6,000원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7억 6,64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 2,40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 지적행정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국비보조금이 줄어 5만 4,000원 감액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총예산액은 기정액과 같으나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74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아름다운 주거환경조성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감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주거환경조성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에 2,000만 원은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원사업 자체사업 잔액이 500만 원 발생하여 감액 반영하였으며, 신규로 공동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존 가로등 및 생활민원 처리업무가 안전관리과에서 민원과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이체와 가로등 및 생활민원 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6억 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기배선공사 50가구에 9,000만 원, 자동가스차단기 설치 50가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5,575만 6,000원과 여비 5,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민원과 내 생활민원처리담당의 신설로 정원이 24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 하여주시기를 바라오며 저를 비롯한 민원과 직원일동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으셔가지고 질의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민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페이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예, 박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보면 노령가구 및 취약계층 현황 파악해놓은 것 갖고 계시죠? 이 파악은 우리 전문위원이 하신 거예요?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선희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받아서 한 거죠?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선희 예.
○박기정 위원 여기에 취약계층이 한 1,461가구로 돼 있는데 이 취약계층이 뭐 특별히 딱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뽑은 통계입니까, 이게?
○민원과장 전병선 그 숫자는 독거노인하고 차상위, 소년소녀가장 그런 걸 뽑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령인구도 다 포함하는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는 65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뺀 나머지 취약계층입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여기 50가구면, 2015년도 올해 50가구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이 많은 가구 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이게 또 적은 수치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어떻게 이걸 배정을 하실 겁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연차별로 금년도에 50가구를 해보고 반응을 봐가면서 내년부터는 좀 확대, 100가구 이상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먼저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리 해보고 생활민원계가 생김으로 해서 반응이 좋을 것 같으면 확대할 계획이고, 이거는 일단 읍면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균형 있게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할 걸로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 기준을…
○민원과장 전병선 여기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읍면별로 숫자를 나눠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대상자 중에서도 좀 더 어렵고 또 하려고 하는, 자기 자부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가구에 대해서부터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이 가구는 지금 1만 가구 이상 되는데 전부다 다 하려고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가구부터 해드리려고…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 지원금이 한 가구당 2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다시 또 자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만약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일부 자부담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이 제 생각에는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순위선정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말썽이 없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지금 이거는 아파트에, 저희들이 오래된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또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시설보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신청을 연초에 받아가지고 2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도에서 추가로 여기 더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연초에 순위가 정해진 대로 해가지고 1~2번 다음 순위에 의해서 그 아파트를 지금 지원해 주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문화관광과 정대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253억 6,146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5억 원 정도가 늘었으며 정책사업이 99.66%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총괄로써 본예산 총액은 208억 4,293만 2,000원이었으나 45억 1,853만 6,000원이 증액된 253억 6,14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21%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상림주변 토지매입 등에 대한 반영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는 16억 6,800만 원이 늘어난 62억 2,4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원 부지매입과 이외수 문학관건립 예정지 매입에 대한 예산반영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문화수준향상에 북스타트사업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 급량비를 346만 원으로 9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노래교실 운영비는 강사들의 수당이 낮아 애로가 많다는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2,400만 원을 추가하여 5,0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40만 원은 누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81페이지 향교석전제 지원 600만 원도 본예산에 누락된 것을 반영한 사항이며, 송년음악회 700만 원은 더사랑합창단에서 격년제로 군민들을 위한 공연을 해오고 있어 일부라도 지원을 하고자 반영하였으며, 호국영령합동추모제 200만 원은 휴천면 견불사에서 매년 6월에 준비하는 한국전쟁 시 지리산에서 목숨을 잃은 혼령을 위로하는 합동추모제로서 본예산에 누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원 문화행사는 1,300만 원으로써 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확정 과정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통합문화 이용권사업은 차상위와 기초수급자 등 여러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문화상품지원 사업으로 도 확정과정에서 156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향교운영지원입니다. 충효교실운영과 향교전통문화 계승사업은 당초 도비지원계획이 변경되어 군비로 재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퓨전해학극은 단체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예산과목이 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민간공모사업으로서 서하면 다볕자연학교에서 약초장아찌, 천연식초, 전통주 등 전통음식문화 보급을 통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파일 연등행사와 성탄절 축하트리 행사를 위하여 각각 5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평신도협의회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원 이전건립과 관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문화원 이전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 중에서 군 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인가신청 등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라서 갖추어야 할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의회간담회 때 여러 곳에 대한 평가검토를 하여 하반기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의회로부터 의견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10억 원을 반영한 사유는 의회와 협의가 된다면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매입에 착수할 계획으로써 이전건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선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외수 함양문학관 건립을 위한 대상지 매입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8,0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현재용역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전래놀이 체험장 정비사업은 이외수 문학관이 건립될 동안 마을 내에 있는 전래놀이 체험공간을 리모델링하여서 임시거주를 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전정비입니다. 4억 8,300만 원이 늘어난 39억 6,400만 원으로 수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문화재 사업입니다. 심진동 용추폭포 정비사업에는 화장실 이전개축과 안내판 설치, 폭포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2억 9,800만 원, 사근산성 성곽 내의 사유지 16필지 43,240㎡매입을 위하여 1억 7,800만 원 그리고 상림에 존치하는 큰 나무들이 자꾸만 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대책수립을 위한 생육환경실태조사에 5,9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51만 원이 늘어난 64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용추사 일주문 기록화사업에 4,054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실측을 하여서 화재 등 재난으로 멸실되었을 때 복원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자는 계획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부대비에 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은 문화재주변 건축민원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예산액에 대한 변경은 없고, 도비 20만 원을 군비로 조정하는 재원변경이 있습니다.
용추사 방재시스템의 유지보수는 2013년도에 설치한 통합방재시스템 서버에 상시유지관리를 위하여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의 방화관리 용역비 3,0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재원이 조정되면서 도비∙군비도 부담률이 약간 변경된 사항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입니다.
남계서원의 세계유산지정 대비 사업으로서 서원 앞의 농경지 조성과 서원의 전선 지중화사업, 시멘트 철거, 벽체보수 등 노후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에 5,000만 원과 부대비 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림, 고운광장, 어린이공원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91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상림관리를 위한 화장실 휴지, 약품 등 소모품 현실화 반영에 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도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논개묘역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담장과 홍살문을 설치하고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입니다. 당초보다 1억 1,500만 원이 늘어난 16억 4,3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과 운영을 위하여 57만 원이 늘어난 274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고, 활동비는 확정과정에서 기금과 도비가 줄어 8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계 및 군 경계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물과 조형물이 단조롭고 여러 가지로 미비하고 노후하여 산뜻하게 개선하여 함양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인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600만 원, 표지판 제작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삼축제 사진촬영대회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삼축제 기간 중에서 당일, 당일 산삼관련 사진을 찍어 다음날 전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평가는 마지막 날 발표를 하여 시상하는 계획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에는 2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81억 6,5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는데 늘어난 원인은 상림주변의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의 증액편성 때문입니다.
우선 주요관광지 시설물의 남계서원 관리동과 지리산 조망공원 화장실, 조망공원 상수도, 88페이지입니다. 오도재 휴게소 화장실 전기요금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종각과 오도재 조망공원의 전기 승압공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유지관리부대비 1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림 주변지역 개발사업 토지매입을 위하여 당초보다 20억 원이 늘어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매입하고 있는 지역이 상림개발사업과 함께 2020산삼엑스포 개최구역에 해당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요지역 전체매입대상은 20필지 35,000㎡ 약 4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10억 원을 들여서 6필지 8,300㎡를 매입하였으며, 금년 중에 잔여부지 27,000㎡의 매입에 3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된다면 37억 원이 확보가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매입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2억 원은 공원구역으로 미결정 되어 있는 상림 상부쪽 뒤편 오른쪽 일대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호를 위하여 공원구역 설정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초공원은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행정절차 중에서 우선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시행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림드림랜드는 상림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상림만 보고 나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길어야 2시간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에 실익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든 간에 체류시간이 4시간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됨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림주변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조사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드림랜드로서 2,000만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림을 통한 실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유산 관광활성화에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안의, 서하, 서상 북부 3개면에 행락 성수기에 많은 탐방객들이 운집을 합니다. 그래서 하림동계곡 전체에 대하여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행락객 편의시설이 필요한 장소나 규모 등을 조사하여 앞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시행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 따라 걷는 길 조성사업 용역비 2,000만 원 역시 같은 맥락으로서 외부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서하면의 선비탐방로 구간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산악지대의 유수 상류지역이지만 많은 경관지가 활용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마천 백무동 계곡의 하천변 탐방로 용역을 발주하였고, 차제에 하림동계곡까지 기본조사를 하여 향후 개발사업의 주제설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입니다. 당초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2억 7,7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토∙일요일에 항상 체육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담당부서 급량비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등을 순회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도자들의 교통비를 1인당 월 5만 원씩 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체육대회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에 당초 2,500만 원 반영하였으나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부족분이 발생됨에 따라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은 게이트볼 동아리 1개 단체로서 확정과정에 66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며,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전 읍면별로 출전하는 경기로써 행사비용 1,500만 원 중 자부담이 가중하여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군민씨름대회는 매년 추석맞이 씨름대회를 개최하여 왔으나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마는 군민체육대회에서는 그래도 씨름이 인기가 높아 군체기간 중에 개최해서 군민의 유흥을 최대화 하고자 500만 원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경남 시군 궁도대회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0페이지입니다. 격년제로 행사를 개최하여 오고 있는 도지사기태권도대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이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안의중학교로부터 매입한 연암체육관 뒤편 농경지에 실내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준비사업으로 금년에는 성토만 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의대밭산 생활체육공원의 파손된 신입계단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500만 원, 서하면 체육공원 내의 그늘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 원, 함양게이트볼장의 보수에는 2,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운체육관 농구골대 및 전광판 설치에 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부족분 1,3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총괄부대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예산총액은 변경이 없으나 금년도부터 도의 방침이 스포츠사업은 지역민을 위한 사업으로 평가되어 도비지원을 보류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포츠파크 도비지원분 1억 4,800만 원과 그 아래쪽 전천후족구장 건립사업 7,000만 원이 미반영 됨에 따라 군비로 그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함양중학교와 안의중학교 운동장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재원으로 인건비 충족이 되지 않는 시군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으로써 사업비에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지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질의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43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서 8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박준석 위원 과장님, 연일 문화관광과는 애만 쓰시고 워낙 일도 많고 축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애를 많이 쓰시는데 또 의회하고도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발생이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에 노래교실 운영지원비에 2,400만 원, 그러니까 500만원 10개면 해가지고 2,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일반강사인건비가 우리 지금 군은 3만 원으로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냥 개인적으로 면에서 읍면으로 돈을 보내주고 읍면에서 가수 강사를…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3만 원인데 지금 우리 노래교실은 3만 5,000원을 주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3만 5,000원 정도 치입니다.
○박준석 위원 여기서 지금 더 올려주라 하는 것인데 지금 3만 5,000원 같으면 다른 타 시군에도 볼 때 적게 지급하는 게 아닌데 시간당 강사료로 보면. 더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산청군에 보면 1시간에 7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4만 원, 하동은 5만 원에 추가 2만 원, 통영은 7만 원, 그 다음에 세종시 같은 데는 2만 5,000원, 대구 달서구 같은 데는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렇게 2,400만 원 추가로 건의한 것은 강사들이 읍면까지 다니려 하면 기름 값도 많이 들어갑니다. 기름 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조금 처우개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계속 있어 왔고, 그 다음에 노래교실 강사에 대한 순환식, 강사에 대한 순환근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낮은 금액도 아닌데 그리고 또 노래교실 하다 보면 제가 알기로 농협 특히, 농협 같은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서 또 별도로 조금 수고비가 나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아주 낮다면 당연히 평균치를 맞춰줘야 되지만 지금 충분히 평균치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거는 지급기준을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은 1시간에 10만 원 받습니다. 물론 그거는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지식을 우리가 전수받는 과정인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처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일부 또 사회적으로 불량 그게 있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가려내야 되겠다. 조금 수준 높은 강사들을 사전에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함양군에만 봐도 여러 수업들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노래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문화교실이나 보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노래강사수당만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것도 다 인상요인을 가져다주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주로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집합교육을 합니다. 집합교육을 해왔는데 이 노래교실 교육은 읍면까지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애로가 또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간 거 1시간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보기가 좀 그렇고 가면 조금씩, 조금씩 또 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회관에도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진주, 대구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시간당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시간을 좀 더 늘려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맞겠나. 만약에 이것만, 이 부분만 올린다면 다른 다 수강료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료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사수당을 올려주면 1시간 30분 이상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알겠습니다.
8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님.
○박준석 위원 과장님, 이외수 씨가 임시거처로 지금 한다고 전래놀이체험장 거기 리모델링비 올라 와 있는데 거기는 행정절차상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괜찮은 걸로, 담당 실무부서하고 리모델링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박준석 위원 그리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과장님, 지금 우리 연등행사, 성탄트리축제행사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초파일은 사암연합회에서, 교회 성탄절은 신도연합회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지스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어울려서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왜소합니다. 왜소하고 초라하고 볼품도 좀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모양새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런데 이게 잘못 비춰지게 되면 이거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까지 오랫동안 다 믿음 있는 분들이 행사를 주관을 하고 해왔던 거를 이 행정에서까지 종교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는 잘못 우리 일반주민들에게 비쳐지면 선심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초파일행사는 군에서 조금 직간접적으로 한 2~3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300만 원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생겨가지고 초파일행사는 세월호 유등제로 바뀌고 그런 행사가…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것도 잘못된 거죠. 종교단체가 많은데 그럼 행사 때마다 다 보조해준다는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여하튼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82~3페이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8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말씀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85페이지 우리 사무관리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87페이지에 또 여러 가지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금 추가편성 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어찌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못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85페이지에…
○박기정 위원 85페이지 우리 화장지, 약품이라든지 청소도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당초예산에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니까는 1만 원이 필요한데 500원 받는 경우입니다.
○박기정 위원 여기 8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85페이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8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87페이지 하단.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공공운영비 아닙니까?
○관광담당 이정현 이게 뒤에 추가로 기금 내려온 사항이라서 반영을 그 당시에 못했던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87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가…
○박기정 위원 공공운영비 지원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런 부분 반영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빠뜨리고 못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충분히 뭐 항상 들어가는 필수요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용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84페이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2013년도에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2014년도에 방재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에서 현장점검 때 보셨던 부분인데 자동화시스템하고 그러한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용추사는 비워놓고 나가도 언제든지 그 위급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도난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되는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불꽃감지기나 화재방지기는 다 있어서 작동이 됩니다마는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겁니다. 스프링클러도 향후에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이제 시설을 하는 거는 하겠는데 이게 계속 유지보수비도 지출이 돼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럼 거기 우리 CC 카메라라든가 방재시스템의 관리비용도 우리 행정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해야 될 근거가 따로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거는 국가에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보존관리를 해나가자 하는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다른 뭐 멸실이라든지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긴다 하면 더 큰 손익이 발생된다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민간행사보조사업 산삼축제 사진촬영대회 말입니다. 당초에도 전국사진공모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사진공모전은 금년에 6회차 사진공모전을 합니다. 저희가 3년 내지 또는 2년 거리로 사진공모전을 우리가 해왔는데 우리 군에서, 이 사진공모전은 사진촬영하고 그 다음에 제출 접수기간까지는 1년의 기간을 줍니다. ‘1년 동안 우리 군내의 사계절을 찍어서 제출을 해라.’ 거기서 좋은 점수를 가려서 시상을 하고 평가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데 이 산삼축제 사진촬영대회는 1,000만 원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산삼축제행사 내의 이모저모를 찍어서 평가를 해보자하는 것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렇다면 산삼축제, 이 산삼에 관련된 거는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왜 이쪽으로 편성을 해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업무를 그만 촬영대회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겸해서 노하우도 아닌데 노하우를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해라.
○박준석 위원 산림녹지과로 줘버려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산림녹지과로 주기 전에 이거는 산삼축제예산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에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한 건데 산삼축제예산이 조기에 확정이 다 되다 보니까는 우리 산삼축제예산에서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배분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박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이게 그러면 산삼축제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여기 별도로 편성됨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축제경비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축제경비에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포함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거는 확정적으로 포함된다,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데 이제 예산상 산삼축제 관련 행사경비가 산림녹지과에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산이 조금씩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물레방아축제도 보면 물레방아축제 예산은 3억이지만 농산물 관련 예산은 기술센터에 있다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축제경비를 나중에, 왜 우리가 따져야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축제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나중에 통계 내는데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 이게 축제경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경비는 축제에 포함 안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거는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박기정 위원 안 되기 위해서, 축제경비에 포함 안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금년에 제6회 사진공모전을 가지다 보니까는 노하우가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다른 그것은 없고.
○박기정 위원 그런데 오히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다면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산삼축제 주관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업무가 산삼축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아마 여유가 안 나올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도 엄청나게 바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바쁘지만 산삼축제 기간 중에는 전체 직원들이 산삼축제에 매달려야 되니까…
○박기정 위원 이게 자꾸 축제경비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아마 축제경비 분산 차원에서 저는 그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산삼축제 사진촬영대회가 공교롭게도 문화관광 사진공모전하고 같이 겸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같이하자 그래서 된 겁니다. 분산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실제 과장님이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축제예산 외에 별도예산 다해서 4억짜리 우리 축제를 했다면 한 7~8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다 그리 예산집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워서 전체 축제에 예산편성이, 전체 우리 예산에서 몇 % 해야 된다는 행자부 지침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외 편성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4억짜리 물레방아 축제, 산삼축제 했다고 하지만 실제 7~8억씩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예산을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000만 원인데 사실 사진 입상작에 상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상금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이게 축제의 커리큘럼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상금이 69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중에서.
○박기정 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나머지는 추진경비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상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게 축제의 일환이잖아요,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축제의 일환이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따라 사람마다 다 틀리기는 틀린데, 축제행사 기간 중에서 카메라 몇 대가 다니기보다 수많은 카메라들이 와서 찰칵거리고 다니는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라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축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축제경비로서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경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축제경비에서 저희들이 얻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못 얻었습니다. 배분이 일찍 다 됐기 때문에 못 얻어서 추경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한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축제경비에 추가예산을 요구하든지 산림녹지과 소관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내년도에는 하게 된다면 산림녹지과로, 본 부서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봐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8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여기 상림 드림랜드 조성사업하고 남덕유산 관광활성화사업은 우리 간담회 때 걸렀지 않습니까? 걸렀는데 상림 드림랜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그 때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드림랜드 그 자체가 우리 군하고는 정말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꼭 이렇게 용역비를 줘갖고 용역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게 드림랜드라고 이름을 지어 놨습니다마는 상림에 현재, 좀 길어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죄송합니다마는 상림만 있을 때는 상림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이, 관광객이 와서 1시간 있다가 돌아보고 가면 남는 거는 뭐가 남느냐하면 화장실처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차장도 만들고 조금씩, 조금씩 해놓는 게 현재로 봐서는 연꽃도 이렇게, 이렇게 구경하면서 돌아오는데 1시간 30분 정도면 끝이 납니다, 대략의 관광형태가. 이것을 4시간정도로까지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는 자장면 한 그릇도 안 사먹고 화장실만 쓰고 간다는 겁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상림을 찾는 주 고객 연령대가 성인들이 오는 곳인데 물론 아기 엄마들도 오죠. 오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또한 어린이놀이동산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아기들 아니고는 5살만 되면 그거 재미없어서 안탑니다. 4~5살짜리들도 그거는 타지를 않아요. 진주도 안 되고 지금 안 되는데, 과장님 곡성 얘기하는데 곡성은 젊은 엄마들이 관광을 가면 테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드림랜드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어린아이들을 위한 시설에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시설은 안 된다. 차라리 필요하면 성인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이 드림랜드라고 명칭을 붙여놓은 것인데 사실상 뭐가 필요한 건지 그것을 조사해 보겠다하는 겁니다. 어린이 랜드가 필요 없으면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실제로 상림에 사람을 4시간정도를 잡아둘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찾겠다는 겁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돼 왔어야 되는데, 덕유산 활성화사업이라고 지금 올라온 게 눈꽃축제로 올라 왔다가 반대를 하니까 지금 또 덕유산관광활성화사업으로 왔는데 관광활성화사업용역비 3,000만 원인데, 지금 거기 계곡을 전체 다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3,000만 원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남덕유산 관광활성화용역은 애초부터 눈꽃축제하고는 생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올라오기는 우리 간담회 때 그렇게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눈꽃축제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눈꽃축제를 올렸지만 타당성이 없는 걸로 조사가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남덕유산관광활성화하고는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눈꽃축제는 별책으로 따라서 이거 할 때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 나온 겁니다.
남덕유산 용역은 계곡 따라서 군데군데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변에 그냥 막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전계곡도 들어가서 아무데나 세우고 있고 이런 부분에, 주차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화장실이 필요한 건지, 어디어디 뭘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조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때 그 때 용역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쓸 겁니다.
○박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박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박준석 위원이 말씀하신 거 청소년 타운설치 드림랜드,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용역을 한번 해보고 추진여부를 결정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게 드림랜드, 어린이 랜드 이쪽으로 추진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명칭이 지금 드림랜드로 해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드림랜드 명칭을 쓴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청소년시설이나 어린이시설로써 뭔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어느 것이 필요한지, 어느 시설이 필요한 건지 그것을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굳이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 주변에는 어느 시설을 설치해야 우리 관광수입이 증대되느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필요하다면, 카지노가 필요하다면 허락이 되고 승인이 된다면 그것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상림주변에 실제로 1시간정도의 거리에 볼거리가 안 되니까 체험시설이라든지 해서 그런 걸 시설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좀 시간적으로 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어떤 걸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는가를 위치라든가 또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용역을, 그런 용역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뭐가 필요한지 찾아내고자 하는 건데 현재 1시간 30분짜리를 최치원 역사공원이 다 만들어진다면 2시간 30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시간 30분 때울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찾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에 보면 상림주변지역 관광시설개발사업에 보면 토지매입이 있고 그 밑에 계획결정용역이 있다 아닙니까, 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이게 예산이 2억 정도 지금 잡혀 있고 우리가 상림권역관광개발 용역을 수차례 지금 우리 역대에 몇 번 해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는 산삼엑스포 지역으로 하고 또 상림건너편에 백연유원지를 조성하면서 그 옆에 제2의 근린생활시설, 제2의 상림을 만들어 보겠다고도 다들 얘기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이 과연 어디 그 옆에 연꽃 있는데 그 옆으로 지금 들어오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금 공원구역 결정하는 것이 2008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해가지고 한 7~8년 걸려서 작년 12월에 마쳤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한 1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2억 원으로 계상을 해놓은 위치는 어느 쪽이냐 하면 상림정수장 올라가는 저 뒤쪽으로 산언저리가 되겠습니다, 산언저리. 그 쪽에 대해가지고 공원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난개발도 예방을 하고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또 개발할 수 있는 꺼리를 찾아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지금 우리 상림 끝부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도시계획 이거 관리계획결정으로 해서 ‘12년도에 했다하는 그겁니까? 상림 끝에 근린공원시설 지정한 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부분은 따로 근린공원인지, 그냥 공원구역인지 법에 어느 시설이 저촉이 되는 건지 한번 찾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아니 상림지구 제일 끝에 우리 정자 있는 그 밑에 근린공원시설로 돼 있는데, 아마 그게 2012년도에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은데, ‘13년도나 ’12년도에 지정이 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래서 그거는 근린공원과 공원구역 개념정립이라든지 공원구역 용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부분을 찾아서, 어디서 지정을 했는지 그런 걸 찾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분만 계속 예산이 돼서 이런 그럴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인 상림권역, 전체적인 그림이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같이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예,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전번에 이거 용역심의위원회 거친 사안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박기정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경비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편성해가지고 시행한다 한걸 되도록이면 이런 공원구역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해가지고 예산 좀 많이 편성하라고 아마 권고안을 드렸을 건데, 어떻습니까? 이거 총 용역비가 5억 6,300인데 올해 2억이 배정되고 나면 나머지 예산은 또 내년에 배정해가지고 용역을 다시 주게 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게 이제 1개 용역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중간에 의견수렴을 몇 차례나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변경 되고 변경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추가가 되고 하는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용역도 또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다 진행을 못시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보고서를 받고 우리가 공원구역으로 설정하기까지는 얼마 정도 또 기간이 소요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제일 빨리 간다고 봤을 때도 한 3~4년 걸릴 거라고 봅니다. 우선 제일 험난한 과정이 1차 공청회입니다. 주민여론 수렴과 공청회입니다. ‘내 땅은 안 된다. 너거끼리 해라.’ 이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 공청회 결과에 의해서 굳이 좌우됩니까, 결정의지가? 우리 군의 의지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공청회는 단지 어찌 보면 형식적인 수준 밖에는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래도 최대한 지주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책무가 또 자치단체에는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아까 공원구역하고 근린공원하고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질문이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전번에 우리 말씀드렸던 그 근린공원하고 근린공원도 그러면 공청회를 거친 사안입니까, 저 위쪽?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지구 시설지구 안에 근린공원이라 하는 시설이 나타납니다, 군데군데. 도시계획시설 안에는 몇 %를 근린공원으로 해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맞춰준 건데 지금 이야기 하시는 그 언저리가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근린공원인 건지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수행한 국회법이나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추진한 공원구역인지 저희들이…
○박기정 위원 공원구역인지 근린공원인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한 도시계획근린공원인지 시설인지 한번 나가가지고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군민씨름대회 개최 이거는 그러면 군민체육대회 기간 중에 지금 한다고 해놨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계획은 그리 해놨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군민체육대회 씨름대회 하는데 500만 원이 뭘로 필요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일부 상금도 있을 테고 계획을 해봐야 됩니다. 일부 상금도 있고 그 다음에 협회의 업무추진회의비 이런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경품도 따라 나갈 것 같고…
○박준석 위원 앞전에 우리는 그 당시 체육회 씨름대회도 가갖고 한번 경품을 걸고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이거 뭐 또다시 경품을 걸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래도 추석맞이 씨름대회를 한번 해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때로는 사람보다 의자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꽃다발이 많고 그런데 군체에 읍면대항 씨름대회를 해보면 하루 종일 북적거립니다.
○박준석 위원 예, 사람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군민들이 대게 좋아하는데 그 부분을 싸움이 안 나도록 잘 운영을 해야 될 방법이 뭐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민을 해봐도. 상금을 안 걸면 흥미가 또 없어지고.
○박준석 위원 걸면 너무 가열되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가열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돈을 들이면 돈을 들인 만큼 재미가 있고 해야 되는데 돈을 들여 갖고 싸움이 나고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면 이거 안 들인 만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씨름협회 회원들도 지금 많은 각성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간 금년에 가열도 안 되고 말다툼이 안 생기도록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88~9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90페이지, 마지막 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제안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직원 인사)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11시18분)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을 비롯한 군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준석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총예산액은 13억 4,391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에 12억 6,64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7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930만 원이 증액된 13억 4,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에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기정액보다 3,130만 원이 증액된 4억 8,3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제3회 재능나눔콘서트 개최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로 380만 원, 문화공간드림사업인 현수막제작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공모사업에 군비부담금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정자사진전 사업비 중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능나눔콘서트 참가자 보상금에 300만 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참가자 보상금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다락토요문화학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후원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총 3,414만 원인데 이중에 320만 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대공연장 무대에 사용할 합창대 구입에 500만 원, 그리고 전시작품 보호를 위한 전시실 차단봉 구입에 45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23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3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공연 준비한다고. 제일 마지막 줄에 전시실차단봉구입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단봉은 어떤 차단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전시작품을 벽에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관객들, 관람객들이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 작품을 손을 대고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노란테이프로 붙여놨는데, 그거는 좀 무용지물이고 저희들이 한 30~50㎝ 높이로 봉을 중간 중간 설치하고 끈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고정을 딱 시켜놓고 말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박준석 위원 그렇지요? 이동이 가능한 그 봉을 말씀하십니까?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시실에 그만한 고가의 그림이나 이런 게 전시를 지금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서는 좀 힘든 부분인데 후원 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이라든가 현대미술관에서 저희들이 후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험료만 부담하고, 작년에도 3회 가지고 와서 설치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 한 점에 상당한 고가미술품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고정식은 아니다는 말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벽에 걸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각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시실 안에 일부 있다 보면 거기는 어떤 테이프로 거리를 제한해놔도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자꾸 만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238페이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이거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음악감상이라든가 예술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는 3,1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저희들이 320만 원 정도, 학생들 간식을 주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처음 개강을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개강식을 못하고 다음 달에 개강식을 할 계획입니다. 300명 지금 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을 어쨌든 하는데 참가한 학생들한테 좀 준다 이 말이네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빵하고 우유 1개씩…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이 예산서하고는 다른데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각 단체들하고 서로 조율을 합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우리 다른 사회교육 시키는 부서하고 문화원하고 또 학교 도서관하고 모임을 가져가지고 중복되는 거는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또 중복되는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명단을 공유해가지고 이중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위원 외 의원 출석 의 장
황태진○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선희○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