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5월 1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14분 개회)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임재구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장 유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함양군 내 거주하는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 들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본문 제9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사업의 종류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지원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4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및 제5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실∙경제과 등 합의를 거쳤으며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일 20일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서가 총 1,241명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의견은 제출된 의견서는 정형화된 의견으로서 동일한 사항으로써 무상급식을 원하는 그런 내용이었기에 본 조례안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미반영 됨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였습니다.
개선의견으로서는 제2조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그 밖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한 서민 등의 가정”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을 고려하여야 한다.”하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은 서민 250% 미만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반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실태조사 시 지원대상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조항 명시를 제안을 했었으나 신청서상에 “남녀구분”란이 있었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표준안의 준칙에 의해서 안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8분)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님.
제가,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무상급식 안 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기준을 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의 전체적인 금액이 우리 함양군에는 총 얼맙니까? 17억 돈이죠?
우리 이 조례 때문에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예산에 또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 믿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연일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거리에 나오셔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굉장히 기초적인 먹는 것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검토가 많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 같이 경상남도가 우리나라 전체를 들썩이고 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우리 자녀들이 불이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군을 지켜 학생들을 좀 더 잘 먹고 잘 입힐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안은 수혜대상자 중복문제, 사업효과의 실효성 의문, 가열된 군민의 반대여론, 경상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결정유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안을 발의합니다.
박준석 위원님께서 설명한 보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15-27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신설하여 “반환가산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3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급 이자율을 연 3%로 하여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은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로 한다.”는 신설조항입니다.
30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5분)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7분)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9분)
본 안건에 대하여 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과 두 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015-28호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고 관련 법령은 「주택법」 제52조, 「주택법시행령」 제67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실∙경제과와 합의를 봤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권고의견이 있었는데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질의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2분)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이런 기준으로 하고 또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에는 5분간 등가소음도를 측정을 하는데 주간에는 45, 야간에는 40㏈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물 내리는 소리라든지 그런 거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욕실, 화장실 등 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8분)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전병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2015년 4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심사보류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4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4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