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5월 1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14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임재구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장 유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강성갑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성갑입니다.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함양군 내 거주하는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 들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본문 제9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사업의 종류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지원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4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및 제5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실∙경제과 등 합의를 거쳤으며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일 20일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서가 총 1,241명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의견은 제출된 의견서는 정형화된 의견으로서 동일한 사항으로써 무상급식을 원하는 그런 내용이었기에 본 조례안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미반영 됨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였습니다.
  개선의견으로서는 제2조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그 밖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한 서민 등의 가정”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을 고려하여야 한다.”하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은 서민 250% 미만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반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실태조사 시 지원대상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조항 명시를 제안을 했었으나 신청서상에 “남녀구분”란이 있었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표준안의 준칙에 의해서 안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8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님.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학부모들이 지금 피켓도 들고 자식들 밥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학부모들한테 별다른 의견이라든가 대응 잘하고 계셨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충분히 학부모님들의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무상급식을 바라는 학부모님들의 심정도 충분하게 헤아렸습니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그 많은 주민들께서, 학부모들께서 의견을 제출하기까지는 그 분들도 고충이 있었기에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실상 학부모님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무상급식을 계속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내용이었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잡아서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하면서 서안문 식으로 해서 의견검토 내용을 조목조목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박준석 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행정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셔가지고 큰 무리 없이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무상급식 안 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그 인원은 법정 저소득층 인원으로서 714명, 우리군 관내 714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러니까 우리 전체 학생 수가 한 4,000여 명 중에서 700여 명이 우리 무상급식을 안 해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우리 함양군 전체에 무상급식을 전년도에 했던 무상급식 예산지원이 도비∙군비 포함해서 얼맙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전체적으로 교육청 부담분까지 포함을 하면 22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25%, 우리 군비가 37.5%, 교육청에서 37.5%를 부담을 해서 22억 4,700만 원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우리 순수 군비는 8억 3,000여 만 원 정도, 도비가 5억 5,000정도고…
○행정과장 강성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 말고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중고등학교 외에?
○행정과장 강성갑 초등학생 전체가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아니 2014년도에?
○행정과장 강성갑 2014년도에는 전 초등학생까지…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초중고 전부다?
○행정과장 강성갑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유치원에 우리 천령유치원이 공립이 있고 또 사설유치원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유치원에서는 일반사설유치원을 지원을 안 하는…
○행정과장 강성갑 유치원도 초등학교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사설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러면 우리 해당되는 사설유치원이 한 군데 뿐이네요?
○행정과장 강성갑 그렇습니다, 꿈나무유치원.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아니 공립이 아닌 사립?
○행정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박기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 표준안을 그대로 문구만 조금 수정하고 그대로 상정한 거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도의회의 중재안이 수용된다면 이 조례안의 전혀 수정이 필요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이 조례안은 우리 중재안이 중재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렸을 경우에 어차피 조례안을 이렇게 의결하는 의회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박기정 위원 중재안이 수용되면 이 조례안 가지고 충분히 취지대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다른 규칙이나 규정이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아닙니다. 이 조례안으로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정 위원 별다른 세부규칙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도 표준안을 거의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면 지역적인 특수성은 전혀 감안되지 않은 그런 조례안이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특수성이라는 게 우리 여기 5조에 보면 예산지원 관계는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라는 거는 이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특수성을 감안을 하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5조 조항에 의해서.
박기정 위원 아! 이 조항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제2조 3항에 “그 밖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아무나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의 250% 예를 들어서 이상인 가구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이게 잘못 비춰지면 선심성 예산지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그거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정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기준을 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박기정 위원 이게 교육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규정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안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 조례에 부합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근거규정을 조례에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도 그런 규정을 둔 바가 없지요?
○행정과장 강성갑 그거는 우리 지침상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시행지침상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시행지침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별도로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심의위원회 근거규정이 지침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조례에 둬야 되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예, 회의마치고 나서 자료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의 전체적인 금액이 우리 함양군에는 총 얼맙니까? 17억 돈이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총예산이 17억 원인데 도에서 지원계획이 10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 군비가 6억 8,000만 원.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에, 도비로써 바우처사업에 8억, 맞춤교육지원 기획사업으로써 2억 2,000, 군비로서는 맞춤형교육지원 기획사업으로 3억 4,000, 교육여건개선 3억 4,000해서 전체적인 17억이네요. 도비 10억 2,000, 군비 6억 8,000. 그러면 여기서 도비로만 성립이 돼 있는 예산이 얼맙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도비로만 10억 2,000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10억인데 우리 군비 대응투자 하는 것 바우처사업 8억이 군비가 대응투자 안 하고 이거는 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안 지원이 집행되는 거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조례에서도 기 이렇게 제정이 돼가지고 바우처사업은 순수 우리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가닥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래 군의회 조례에 상관없이 그거는 도 조례로 집행 가능하죠?
○행정과장 강성갑 가능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 조례 때문에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예산에 또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 믿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감사합니다.

○. 토 론
(10시29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연일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거리에 나오셔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굉장히 기초적인 먹는 것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검토가 많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이 조례안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표준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박준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박준석입니다.
  다 같이 경상남도가 우리나라 전체를 들썩이고 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우리 자녀들이 불이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군을 지켜 학생들을 좀 더 잘 먹고 잘 입힐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석 위원 박준석입니다.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안은 수혜대상자 중복문제, 사업효과의 실효성 의문, 가열된 군민의 반대여론, 경상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결정유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박준석 위원님께서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안 발의동의가 있는데 보류안 발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기정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재청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석 위원님께서 설명한 보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김수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27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신설하여 “반환가산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3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급 이자율을 연 3%로 하여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은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로 한다.”는 신설조항입니다.
  30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5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하고 시행령에서 이자율이 2~6% 이렇게 규정한 게 언제였습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이번에 이제 바꿨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번에 개정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예, 영으로. 이게 전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가지고 2~6%돼가지고 있던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이번에 영으로 제정돼 갖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국세징수법에 대한 규정에 의거 3%를 지급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예, 그리고 우리 27페이지에 보면 거의 인근 군에 다 3%로, 조금씩 이자율이 자꾸 내리니까 우리가 연 1건 정도도 안 나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감사합니다.

○. 토 론
(10시37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민원과장 전병선 민원과장 전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과 두 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015-28호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고 관련 법령은 「주택법」 제52조, 「주택법시행령」 제67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실∙경제과와 합의를 봤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권고의견이 있었는데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질의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2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게 2012년 6월 19일이네요? 그 이후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없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박기정 위원 그만큼 분쟁은 없다는 말씀이죠?
○민원과장 전병선 예, 우리 함양에는 분쟁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 주택법에 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이 2013년도 12월에 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의 반영이 조금 늦는 것 같네요?
○민원과장 전병선 예, 좀 늦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준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어느 선까지 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소음 예를 들어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해가지고 주간에는 43㏈, 야간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38㏈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이런 기준으로 하고 또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에는 5분간 등가소음도를 측정을 하는데 주간에는 45, 야간에는 40㏈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물 내리는 소리라든지 그런 거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욕실, 화장실 등 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렇게 발생이 됐을 때 위원회에서의 역할이…
○민원과장 전병선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실제로 그게 기준에, 이 기준이상으로 소음이 심한지 측정을 해가지고 소리가 좀, 소음이 기준이하로 되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이리해가지고 분쟁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러니까 중재역할 뿐…
○민원과장 전병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권고만 하고?
○민원과장 전병선 만약에 주택을 잘 못 지어가지고 그리 됐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권고를 하고, 안 됐을 때는 강제로 우리가 꼭 그리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뭐 장벽을 설치 그런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보완공사를 하라든지 그리 해야 되죠.
박기정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규정에 안 맞으면…
박기정 위원 아니 그게 하자보증기간 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군에서 그런 시정명령이 가능합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법적으로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도시에서는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러니까 사업주한테는 행정적인 권고를 하고 시도를 할 수 있겠는데…
○민원과장 전병선 결국은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그거는 그리해야 되죠. 입주자들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입주자 대표자한테 보내면 입주자들이 그걸…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사업주한테…
○민원과장 전병선 하자기간이 넘었으면 입주자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민원과장 전병선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을 때는 그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하겠죠. 그리 하는데 만약에 층간, 위층 아래층에 세대주끼리 그 기준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내외라도 서로 예민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쟁꺼리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크게 없겠네요?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민원과장 전병선 그건 저희들이 중재를 해야 되죠.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8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전병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2015년 4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심사보류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4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4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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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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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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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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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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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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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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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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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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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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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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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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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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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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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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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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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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