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7월 11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전문위원 보고
이번 제147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과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강대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권갑점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47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1.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제147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7년도 군정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2007년 7월 18일 1일간 출석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통합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참 조)
-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7년 7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년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득한 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7월 20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행정사무감사,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강대수 의원과 권갑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대수 의원과 권갑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배종원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옥중석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11(수) ~ 7. 25(수)(15일간)
-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18(수)(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20(금)(1일간)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12(목) ~ 7. 24(화)(13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 강대수·권갑점 의원(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