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7월 25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3. 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8.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9.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10.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2. 양파수매자금 지원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2. 양파수매자금 지원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배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전문위원 보고
○전문위원 정태양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정례회 제1차본회의 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행정 및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의 결과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행정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8건의 결과보고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과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의 소득특화지원사업으로 지원될 양파수매자금 지원계획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147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의장 배종원 정태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의장 배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0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갑점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당일 세부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 28일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감사와 통합질문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함양군청의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서면감사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농업의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모든 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사과, 곶감, 양파, 산삼, 약초 등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의농공단지 조성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고, 주민숙원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시행착오나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게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군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요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7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15건, 건의 3건 그리고 수범사례 7건 등 총 38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면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군민제안제도 운영 개선으로 21세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군정 지향의 일환으로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시책개발을 위한 군민제안제도 운영은 지역 주민과 공무원 등 많은 참여가 필요함에도 2007년도 군정제안 결과 실적은 제안건수 총 55건 중 채택 5건, 불채택 50건으로 채택 5건에 대하여 동상 1명, 장려상 3명, 노력상 1명으로 8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 것은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군민제안제도의 운영이 미흡하므로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군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8대 서비스 연계 사업부서 조직 확대와 정원 보충방안 강구의 건은 주민생활지원과의 8대 서비스 연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읍·면 민원담당부서를 주민지원담당 부서로 조정하는 방안과 신설되는 8대 서비스 연계 사업 담당부서에 보건직 또는 간호직 정원 1명을 보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국제결혼 가정 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 조정의 건은 농촌총각 가정 이루기 지원 사업, 국제결혼 가정생활 안정 사업 등 지원과 사후관리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기술보급과 등 3개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의 조정 및 단일화가 되도록 업무 조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암사 철거 대책 강구 미흡입니다.
황암사 사건의 대책에 대하여는 수차례 걸쳐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 현재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주민, 유족 등으로부터 행정의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이나 유족 등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천리 소재 화산공원 명칭 변경 방안 강구의 건은 함양읍 백천리 소재 화산공원은 수동면 다리 건너기 직전 좌측에 위치한 도로변 소공원으로 현재 공원 이름 표지석에 ‘화산공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 공원의 위치는 함양읍 백천리에 위치한 공원으로 수동면 화산리의 명칭을 따서 붙인 ‘화산공원’은 잘못된 표기로 명칭변경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의시장 진입 도로변 노점상 대책 강구 건은 안의면 주차장 인근 및 시장진입도로는 안의 정기 시장일에는 차량을 이용한 외래 잡상인들의 상행위로 인하여 상가주민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 혼잡으로 차량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안의시장 안에 공간을 확보하여 시장 안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 정·현원 관리 철저, 중학생 영어 암송대회 우수자 해외연수 선정 기준 명확화, 함양군 장학회 운영 철저, 각종 사업의 토지 매입 대책 강구, 각종 문화재 훼손 시 대책 강구, 함양토종약초시장 투어 및 홍보 개선, 약품 구입 및 관리 철저 등 13건을 지적하여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서 2007년도 예산 조기집행 미흡입니다.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2007년 함양군 세출예산 집행 현황과 사업예산 1억 원 이상 사업비 중 미착공 사업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 2007년 7월 12일 행정사무감사일 현재 2007년도 세출예산 50% 이상 미집행은 총167건 678억 원,사업예산 1억 원 이상 사업비 중 미착공사업은 35건 286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예산의 조기 집행의지가 미흡하다 하겠고, 군정의 기획·총괄·조정·감사기능 제고 방안 강구는 창의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군정의 기획·총괄·조정·감사기능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중요한 기능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최근 우리 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행정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킨 황암사 철거 관련 건,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 위탁업체 선정 건, 도축장 관련 건,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건 등의 문제점 노출은 우리 군정의 기획·총괄·조정·감사기능의 미흡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군정의 총괄·조정·감사기능 등 평가 및 통제기능 제고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유골 이전 보존대책 강구로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 구간인 안의면 신안리에서 발굴된 8기의 송탄 유골은 일제 강점기에 자원수탈정책의 하나로 매우 귀중한 역사자료로 평가되기에 역사의 산 교육장, 충의의 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이전 보존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약초체험관 위치 선정 재검토는 약초체험관 건립사업의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약초체험관 주변에는 약초재배단지, 약초 관련 연구소, 약초시장 등 관련시설이 있는 인근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소를 재선정하여 추진하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기능직공무원 사기앙양 도모, 함양상림 관리 철저, 자동차세 체납징수대책 방안 강구,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 및 결손처분 대책 강구, 농촌빈집, 노후위험주택 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 의료급여수급자 보호 관리 철저, 사업비 투자대비 효과 거양 대책 강구, 단기 임산물 소득증대 방안 강구, 하림복원 공원예정부지 내 도축장 이전대책 방안 강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방법 개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홍보 등 15건에 대하여는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군청 민원실과 안의면에 설치한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2대를 운영한 결과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전 읍·면에 확대 보급 건의, 명품 함양 흑돼지마을 육성사업 건의, 함양사과 축제 개최 건의 등 3건에  대하여는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로서 지적공무원의 혁신 동아리 활동을 통한 GPS로 지리산 천왕봉 높이를 측정하여 언론에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여 보도케 함으로써 함양군의 홍보와 공무원의 창의적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은 사례와 차량등록 공무원의 업무가 폭주함에도 불구하고 친절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차량등록 대행 회사인 리스회사를 우리 군내에 유치하여 10억 원 세수증대 효과를 거양한 사례 그리고 산양삼 묘삼 자체생산으로 예산 및 농가 생산비 절감, 함양군 안의전문농공단지 준공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마을상수도 전문업체 위탁관리, 상수도 민원행정혁신,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사업 등 7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토록 하여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를 실시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하단)

(참  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원 강대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배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7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제·개정안은 7월 11일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 23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으로 첫째, 백전평정공원 조성사업으로 4필지 5,566㎡를 2,584만 1,72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수목식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채소전 건립을 위한 토지 8필지 1,116㎡를 6억 2,735만 1,000원과 건물 7동 827.77㎡를 7,220만 1,390원에 매입하는 건으로 이는 함양중앙상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 광장과 채소전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사전에 의원간담회 시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0일 전체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전부 확인하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던 사항들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위임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환경과 군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각종 행정체계를 군민중심과 지역실정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급변하는 환경과 군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실정에 맞게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노인,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주민의 자녀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사회복지 통합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며,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기금관련 조례 4개를 1개로 통합하여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 및 행정의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 각 항의 내용은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은 제4항 본 조문 내용 중 과반수와 상충되므로 안 제14조 조명 “회의”를 “회의 및 의결”로 하고, 안 제14조제4항 중 “찬성으로 한다”를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며, 안 제14조제4항 중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7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제·개정안 심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참  조)
-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원 이창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배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7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7월 11일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 20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함양군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 중 제9조 “장학금은 2학기 개시 후 3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전액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장학금 지급은 학자금 납부시기와 가급적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함양군수가 제출한 조례 제9조 중 “3월 이내”를 “1월 이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의 개정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함양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개정조례 2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원 한윤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배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의원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7월 11일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윤용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7월 20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불용액 과다발생 여부 등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회부된 예산결산안 상정경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2006년 세입세출 재정규모의 총괄부문과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및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개선해야 될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부문으로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 예산액이 2,893억 3,457만 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이 2,975억 1,512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982억 5,494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992억 6,018만 3,000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되는 잉여금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200억 9,703만 1,000원, 사고이월이 380억 877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1,881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3,556만 4,000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에서 6월 16일까지 20일간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법과 함양군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몇 가지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안 전망 분석소홀입니다.
당해년도의 세입예산을 확정 편성코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거 세입예산 자료에 의한 과거 2~3년간 실세입 평균과 신장률, 여건의 변동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분석, 연도내 실세입 가능액을 판단, 확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당해년도 세입액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도록 재원이 사장되어 지역개발 및 군민 숙원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된 점 등은 과년도에서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을 정확히 예측, 분석, 판단하여 실수납액의 근사치로 확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세입담당부서와 예산편성부서 근무자들이 자기가 확정한 예산액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분석, 검토한다면 재원을 사장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건전재정 운영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세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입니다.
세계 경제여건 변동으로 국내 경기침체로 군세 확보 및 징수 사정이 어려움에도 세무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도내 지방세정 실적 종합평가에서 2005회계년도에 장려상,  2006회계년도에는 최우수상으로 입상하여 3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음은 높이 평가하나, 체납세액이 계수상으로는 준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결손처분에 따른 요인도 있으며 아직도 4억여 원의 체납세액은 군재정 운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재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케 하는 것으로 향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금액은 납기 내 징수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할 것인 바 납기 내 자진납부 풍토조성과 아울러 상·하반기 체납세 일소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한 결손조치로 불필요한 행·재정력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미수납 징수대책 미흡입니다.
세외수입 중 지난 년도 미납내용을 보면 극소수의 국·공유지 및 도로·하천 임대료 약 4%를 제외한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96%를 점하고 있으나 소관 실과소의 업무폭주와 무관심 등으로 2006년도 징수율은 8% 이내로 매년 미납액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부 채권보전 조치 후 납부촉구 등 징수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어 자체 재원 확보에 지장을 초래케 할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채권보전시기 일실로 인한 시효소멸완성으로 재정손실을 초래케 된 점 등은 개선이 요구됩니다.
개선 사항으로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96% 이상이 공법을 위반한 데 따른 과태료로서 일반과징금에 우선하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기필코 완징하여 앞으로 법규 준수의무의 기틀을 확고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 결산검사 시점인 6월을 기준하여 2002년 5월 이전에 부과하였으나 채권보전 조치 없이 방치된 미수납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규정한 “금전 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세입금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의 검토·협의를 거쳐 결손 조치하여 불필요한 행·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하여는 거소와 재산사항 등을 조사하여 즉시 채권보전 조치함으로써 재정손실을 방지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년도 부과된 모든 금액은 당해 납기 내 완납토록 계도함과 동시에 미납자에 대하여는 우선 채권보전 조치로 타 채권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우선순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세입금관리 총괄부서에서는 매분기 또는 수시로 부과·징수에 따른 관계 법규, 법령해석, 판례, 채권보전, 공매, 결손처분 등 최근 업무사례들을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록한 교재를 작성하여 직무연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토록 함과 동시에 세입징수관 주관 하에 ‘징수대책 보고회’를 매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 미납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완징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미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금 관리 소홀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모든 세입금은 가능한 한 기한 내 징수함이 가장 바람직하나 부득이 기한 내 징수가 불가능할 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 재정상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업무폭주와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314건에 대하여는 세입금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와 검토·협의하여 결손처리 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 일시전용 원상복구비 관리 소홀입니다.
농지 일시전용 원상복구비는 농지의 일시전용허가 시 전용허가 이전 상태의 농지로 원상복구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허가자가 허가 관청에 담보적 확약성격으로 현금을 예치하는 금액으로서 피허가자가 허가기간 내 원상복구 완료하고 허가관청에 신고 시 허가관청에서 복구상태를 검사하여 원상복구 되었다고 확인될 때에는 즉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허가기간 내 복구신고가 없거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복구명령을 하여 원상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고 명령에 불응 시는 허가기관에서 대집행 복구하여야 함을 과년도 결산검사 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농지의 일시전용허가 시 원상복구비를 예치토록 함은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원인자인 피허가자가 복구치 않을 시 허가기관에서 대집행함으로써 농지의 무단 임의전용 또는 훼손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농작물 재배면적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권자는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기간 내 원상복구 하도록 촉구하고 기간 내 원상복구치 않을 시는 불법전용으로 의법조치하고 허가권자가 임의 대집행하게 되는 점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과 원상복구비 청구절차 등을 사전 예고하는 등의 최대한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복지행정이 앞당겨 구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상복구비를 청구치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5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재검토 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일시보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 확보입니다.
관내 도시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1항 및 동 법률 부칙 제16조 1항 1호에 의거 2020년 7월 1일 이후는 군도시계획시설에 관계없이 소유자의 임의로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므로 그 이전에 계획구역내의 개인 토지를 전량 확보하여야 하나 2006년도 재원확보 집행액 5억은 잔여토지 매입추정액의 2%에 불과하여 계획년도 내 전량 매입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우리 군의 도시계획지구 내 개발추세를 보면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이농인구의 증가와 취학연령 아동감소로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늘어 면지역을 떠나 도시계획지구내로 정주생활권을 옮겨 오는 추세이므로 해를 거듭할수록 주택수요 증가로 개인 토지의 보상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획시설의 원만한 추진과 보상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지역현안사업 및 각종 보조사업의 부담 과중으로 잉여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근거에 명시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에 해당하는 일반전입금을 확보함으로써 계획적인 소도읍 개발 추진은 물론 장기재정운영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함양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중 동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한 확보액을 전액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확보비용에 사용토록 제도적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집행철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을 위해 함양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8조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8조 제2항 제2호 위촉직위원의 경우 민간전문가 6명을 위촉하였으나 선임된 5명이 동 보조금 교부 신청한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로 되어 있어 객관성 및 중립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고, 보조금은 예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는 집행하여야 하나 정산 후 익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단체가 있으며, 보조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계획된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보조금 집행도 계획된 사업의 재료구입 계약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지원금을 공익활동사업비가 아닌 친목성격의 단체운영경비로 사용하는 예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세부관리지침이 없어 대부분의 보조단체가 보조금의 정산 시 지원금과 자체부담의 사용내역 구분 없이 혼합정산 함으로써 비목별 집행액이 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등 집행기준이 없습니다.
향후 보조금교부심의위원회 운영은 민간인, 전문인의 위촉 시 보조지원단체와 관련이 있는 인사는 배제하여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을 만들어 각 지원단체에 배부 준수토록 하고, 매년 보조금의 정산 외에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년도 지원결정에 반영토록 하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홍보 인쇄물 등은 표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여부를 표기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영 철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제한되어 있어 경제력이 미약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증인 설정이 어려운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계비, 장학금 지원 및 밑반찬 공급 등으로 생활안정기금의 사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이율이 낮음으로써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수급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융자금을 대출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 조사가 수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금대출자 중 1994년도 지원한 생활안정자금 500만 원은 그간 263만 7,000원만 상환하고 274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상환기간 경과로 가계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 연체이자만 229만 6,000원에 이르는 등 조기회수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회수 불가능 상태에 이를 전망입니다.
개선의견으로 미회수자금의 보증인 추적으로 조기상환대책의 강구와 생활안정 자금의 사용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계층의 생계지원을 넓혀나가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을 결성토록 유도하여 자금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운영 개선입니다.
자금 미회수분에 대한 회수대책 소홀로 함양도축조합의 경우 2001년도에 1억의 자금을 지원하고 3인의 보증인이 있으나 도축조합의 부도로 법인체 해체 후 원금 및 이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이며 자금의 운영 면을 보면 그 간 14년 동안 총지원액 155억 4,846만 4,000원 중 58%인 90억 원이 특정단체에 지원되고 소득작목사업 농가나 생산자단체 또는 공동작업장에는 소액 지원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조례상 농업·농촌기본법에 정의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소규모 생산자단체의 지원대상이 명시되지 않아 소규모 생산자단체의 지원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개선의견으로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운영조례 제4조 1항 2호 중 생산자단체와 3호의 협동조합 융자한도의 기금비율을 다소 하향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소규모 소득작목반 육성에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미회수자금에 대하여는 보증인의 채권확보 및 재산압류 등 특별대책을 강구함과 동시, 전혀 회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조치로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금후 지원분의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인 대신 담보대출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대책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예산편성 후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사회적 여건에 대한 대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목적 사업 수행에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관련 조례의 보완,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 목적사업이 성실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세심한 주의로 건전재정 운영이 요구되며, 또한 예산의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것과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된 것은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 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예산에서 정리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투자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사전 검토와 사후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업무연찬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 동안 검사한 결과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참  조)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결과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원 이창구 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파수매자금 지원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56분)

○의장 배종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파수매자금 지원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임창덕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창덕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 제안설명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농업진흥과장 임창덕입니다.
양파수매자금 지원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은 1,000여 농가가 520㏊의 면적에 187만 2,000망의 양파를 생산하였습니다.
함양농협을 비롯한 수동, 지곡, 안의농협에서 116만 9,000망의 양파를 매입하여 금년도 과잉 생산된 양파의 수급조절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계약재배 양파매입에 필요한 수매자금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과잉 생산된 양파의 수급조절을 위한 양파수매자금으로 23억 원을 무이자로 1년 동안 함양농협에 14억 원, 수동농협에 4억 원, 지곡농협에 2억 원, 안의농협에 3억 원을 지원하고자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참  조)
- 양파수매자금 지원계획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원 임창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파수매자금 지원계획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양파수매자금 지원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및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수감, 답변에 수고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정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 또 지역언론 창달을 위해 그동안 많은 애를 써오신 우리 경남신문에 서희원 기자님, 경남매일에 최경인 기자님, 함양신문에 이영미 기자님, 아시아일보 김상문 기자님, 전국매일에 장흠 기자님의 방청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부군수 옥중석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상정 및 심사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 수정가결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 수정가결
  -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양파수매자금 지원계획 승인의 건 :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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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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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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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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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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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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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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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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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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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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