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7월 5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 개의 선언
○. 감사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 선 서
심사된 안건
○. 개의 선언
○. 감사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 선 서
(10시00분 개의)
○. 개의 선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수감 실시되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 감사 선언
(10시01분)
○. 위원장 인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군의회 개원 후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이 당초계획과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잘된 사례는 권장, 발전시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공익증진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6대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군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의 군정수행 과정에 약간의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근본취지가 군민을 향하는, 군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군민의 편익을 위해 발생된 과오라면 질책보다는 격려와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평소 군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렴한 여론도 참고하시고 다음의 사항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를 잘 점검해 주시고,
둘째, 군민들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와 군정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혁신적인 개혁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은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며, 반면에 예산낭비와 무사안일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잘못을 추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군정의 목표인 군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나아가는 방향을 찾고 실천해 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군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군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에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신속한 자료제출과 솔직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되도록 하며,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감사기간 중에 각종 민원업무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군민들에게 조그마한 불편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10시05분)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함양군수권한대행 허종구 부군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님의 선서가 끝나면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직위 및 성명을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집행부 공무원 일동 기립)
○. 선 서
(10시08분)
선 서
본인은 함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5일
함양군수권한대행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이 시간 이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종근
위 원 황태진
위 원 노길용
위 원 김경두
위 원 최병상
위 원 안남연
○위원 아닌 의원
의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