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위원장 홍덕용 오늘 회의운영은 건설과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토론과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안 편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석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109페이지 경지정리 시설비입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은 봄 마무리 함양읍 백연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000만 원은 경지정리 지구 내에 하천개수 사업비와 농로포장 사업비로서 8,000만 원이 추가로 더 소요된 사업비입니다. 하천개수는 500m이고 농로포장은 350m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두 번째 있는 밭 기반정리사업 1개 지구는 유림면 옥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옥동지구 8㏊가 되겠습니다. 이 밭 기반정리 사업은 당초에 10개 지구에 6㏊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본 도에서 10개 지구에 대한 기본조사를 한 결과 유림면 옥동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림면 옥동지구 8㏊에 대해서 밭 기반정리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밭 기반정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한해대책용 양수장비 정비비입니다. 이 양수장비 정비비는 금번 한해 때에 기 사용된 지원 받은 소방차 유류대와 수리비 그리고 각종 양수기의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1,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실시설계비 한해대비 개보수사업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설계비 2,000만 원은 서상면에 있는 소로 소류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비로서 재해대비 암반관정 중형 8공입니다. 8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형 8공은 한해 때에 기 읍·면에 배정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형관정은 현재 개발계획이 서 있어서 일부는 군부대 착정기를 지원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비 개보수 사업은 서상 소로 소류지입니다. 기 당초 예산에 일부 확보돼 있고 도비로 이번에 추가로 1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1억이 더 내려온 돈으로 그 위에 있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설계비 2,000만 원과 시설비 8,000만 원으로 1억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해대비 소류지 준설 50지구는 한해 때에 기 1차로 31개 지구 사업을 완료했으며 2차 추가 지구는 읍·면별 위치확정은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 논에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경작이 끝이 나고 나면 가을에 물을 빼서 준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한발 때에 하천굴착이나 간이용수원 개발 등 응급으로 용수원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한발용수원 개발사업은 한해 시에 시설부대비로서 물품구입이라든지 기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한해대책용 양수장비 구입비는 한해 때에 송수 호스 10㎞와 양수기 40대, 기타 부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한해대책용 유류대 및 전기료 지급입니다. 이것은 한해 시에 민수용 양수기와 관수용 양수기의 유류대입니다. 두 번째 있는 민간 대형사업비는 소류지 준설사업 중에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두 개 지구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준설사업비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도로건설 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안의면 석천교 가설공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10월 중에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량은 길이가 10m, 폭은 6m로 현재 계획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도로 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도로사업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계획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위 위원님. ○정진위 위원 건설과장님, 이게 보니까 재원이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3억 7,000만 원 맞죠? ○예산계장 송경영 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진위 위원 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특별교부금이라 뭐라? ○예산계장 송경영 특별교부금입니다. 4억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우리 군비로 잡기 때문에… ○정진위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곡 도로하고 수동으로 내려가는 도로하고 앞으로 연결될 계획 돼 있죠? ○건설과장 강석규 예, 돼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 거리가 몇 m 떨어져요? ○건설과장 강석규 국도 24호선 우회도로와는 약 100여m 떨어집니다. ○정진위 위원 함양읍에도 100m가 더 떨어지게 도로가 생겼는데 안의 저 위에 서상 올라가면 있어. 또 안의 들어가는 거 있어. 석천교 있어. 인구 몇에 도로하는데, 다리 하는데 돈을 몇 십 억 들일 거요. 밑에 것 하는데 꼭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이 돈 같으면 안의 현재 주차장 하는 데서 현재 수동 쪽으로 연결되는 것하고 도로확장해 주는 게 주민들에게 얼마나 낫지. 조그마한 얼굴에 코만 만들려 하나. ○건설과장 강석규 여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국도의 우회도로는 차가 다니는 차량전용 도로이고 현재 하고 있는 석천교는 영농편의나 주민들 인도의 주성격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편의나 영농에 따라서는 이 석천교가 꼭 있어야 될 교량입니다. ○정용규 위원 나도 이제 막 정진위 위원하고 동감을 하는데 지금 함양서 지곡 가는 도로가 이거는 차 다니는 전용도로도 아니고 사람도 다니고 구루마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는 소로인데 하필이면 교량만 가지고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고 이거는 사람전용도로고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강석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도시계획과 우회시킨 것은 차량이 도시계획 구간 그러니까 인구 밀집지역으로 차량이 통행하면 그만큼 야간소음도 많고 주민들한테 불편해서 우회를 시켰기 때문에 우회도로는 차량 전용도로로 봐집니다. ○정용규 위원 이봐요. 그렇다고 하면 함양 제2교는 거기보다 교통량이 10배도 더 복잡해요. 그런데도 차량 다니는 도로하고 사람 다니는 도로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 교통량이 얼마나 된다고 이건 사람전용도로다, 이건 자동차전용도로다 그건 맞지도 않아요. ○건설과장 강석규 맞습니다만 함양읍도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정진위 위원 건설과장,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 비전문가인 내가 보는 눈하고 나도 안의를 자주 다니는 사람인데 먼저 꼭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볼 적에는 기 밑에 산업도로가 연결되면 함양 제2교도 아무리 많아도 함양읍 2교보다는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100m 차이면 이 중요한 돈 5억 7,000만 원이면 거기서부터 그 밑에까지 도로를 확·포장을 해주면 안의에 도시계획 하는데 수해대책도 되고 돈의 완급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지 전문가가 보는 눈을 나는 부정하는 시각이 아니고 이 돈 5억 7,000만 원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산업도로가 나오는 데까지 도로확장을 해주고 하천 쪽에 무너진 데도 있고 그럴 것 아니가. 개·보수를 해서 이 도로 놓는 것보다 안의의 주민들이 더 편리할 것 아니냐 또 문제를 제기할게요.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안의에서 사고다발지역이라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강석규 안의 마리간 도로가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거기 내가 본 사고라도 수십 회를 본 사람이라. 그런데다가 다시 사람 다니도록 하는 도로다, 농업용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로다 물론 안의 소재지 쪽에는 농지가 율림 쪽으로만 있고 건너편에는 농지가 넓어서 5억 쯤 우리나라 예산이 돈이 많으면 필요하지만 현재 농사를 짓는데 다니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니까 석천교 쇠다리 그게 이 돈으로 가지고 안의 주차장에서부터 거기까지 하는 거 충분히 할 거요. ○정용규 위원 건설과장, 금호다리 놓을 적에 그 위에다 놔 가지고 이쪽에 농사짓는 사람하고 금호마을에 사는 분하고 같이 쓸게 있게끔 그 다리를 그 위에다가 당겨서 놓는 것이 안 좋냐 그 때 그런 건의를 문군수 있을 때 했더니만 안 된다, 이거는 금호교 마을이다 이래서 그 밑으로 놨는데 그런 짓 하지 말고 이 다리를 교통량도 없는데다가 나중에는 어떨는지 몰라도 바로 5억 7,000만 원 돈 6억 돈 들여서 여기에 도로 놓고 또 나중에 우회도로 놓고 돈을 안 써도 욕을 얻어먹지만 불필요한 돈을 자꾸 쓰면 더 욕을 얻어먹어. 잘 생각 한번 해 봐요.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균 위원님. ○정봉균 위원 물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신 얘기는 그 내용을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안의 차량을 볼 때 우회도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다리를 놓고 우회도로가 되어서 안의에서 저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돼야 되고 그게 지금 되어지면 멀지 않아서 다리가 놓아지면서 그 길이 아까 정진위 위원님 얘기하신 그 길을 확장해 주면 서상 쪽 가는 길이 편리해 지리라 생각도 듭니다마는 우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다리를 놔야 됩니다. (장내소란) ○이종진 위원 안의지역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실정을 몰라서 양 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안의 시가지로 봐서는 제일 뭣이 문제냐 하면 주차난입니다. 금방 말한 다리에서부터 강변도로 이것이 3, 4년 전인가 우리가 의원이 되어 갖고 소도읍 가꾸기에 돼 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 뒤에 확실한 건 모르지만 읍단위 이상이 소도읍 가꾸기 되고 면단위로 봐서는 소도읍 가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의로 봐서는 그 강변도로가 되고 현재 철교 돼 있지요? 그것이 실제 농로입니다. 지금 철교다리 있지만 그 위에 경운기도 못 다닙니다. 위험해서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곡선 우회도로는 사실상 언제 될지 가늠도 못해요. 현재 이 다리가 안 놓여지면, 거기는 시장입구입니다. 가축시장 있지요. 시장 있지요. 농로 해가지고 실제 평균 하루 5,000명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현재 제일 급한 게 안의로 봐서는 석천교요. 왜 그러냐 하면 기성 철교까지는 통행을 금지합니다. 그냥 사람 보행은 했지 리어카 경운기 다니는 건 막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수수 우리 군비로 한다면 제 생각에도 완급을 가리려면 거기가 1위에 해당될 건가 아닌가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러한 이기주의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우리가 국가에서 따온 거 도비에서 따온 거 이미 확정된 거 너무 하지 마시고 또 거기보다 더 급한 데 있으면 다음에 하고 우리 도덕성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 안의로 봐서는 그 다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봉균 위원 다음에 우회도로로 놔서 다리 놓는 것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이종진 위원 그 우회도로 된 데 그리 둘러 가지고 농사지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봉균 위원 계획상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주차장에서 산업도로 우회도로 연결되는 것까지 그거 해주는 게 더 급한 것 아닌가 이걸 이야기 한거라. ○위원장 홍덕용 알겠습니다. 다음에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은 격이죠? 지금 농어촌도로 발주된 지는 오래 됐는데 저희 면에도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농어촌 도로사업이 금년도에 총 6개 구간 중에서 현재 2개 구간이 완료를 보고 현재 4개 구간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구간이 사실상 진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 진도가 늦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기공승낙을 받은 후에 지난 4월에 지적공사에 분할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각종 업무가 밀려 가지고 분할측량이 늦었습니다. 분할측량이 늦다보니까 개인들에게 지급해야 될 보상금 사정이 분할측량 면적에 의한 보상금 사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모를 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보상금을 손에 안 쥐다 보니까 일부는 또 모를 심었습니다. 실지로 보상금 사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모가 포기가 다 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를 심은데 저희들이 모를 들어내고 일부는 좀 들어낸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 공사는 늦었습니다마는 남은 공기 내에 철저하게 감독해서 전체공정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기왕 늦은 거 모심어 놓은 건 따먹고 나서 하면 되겠네. ○건설과장 강석규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편입되는 면적에다가 큰 깃발을 꽂아 가지고 이 구간에는 올해 공사를 하니까 모를 못 심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관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은 모를 안 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를 심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정봉균 위원 농조에서 시행한 소류지 준설사업 돈 1,000만 원 농조에서 시행했는데 왜 농조에서 시행합니까? 소류지가 농조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지곡에 있는 덕암과 공배 저수지로서 농조 소류지입니다. ○정봉균 위원 농조 건데 왜 우리가 해 줍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한해대책비로 소류지 준설은 농조관리 군관리 일괄해서 소류지 준설사업비는 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농조와 군 구분 없이 전부 다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관리는 농조에 1개소당 500만 원 해서 2개소 지원을 해 줍니다. ○정진위 위원 500만 원 깎아버려요. ○정봉균 위원 위에서 농조에 줘라 하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 강석규 농조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에 내려올 때부터 그리 내려왔습니다. ○정봉균 위원 경지정리 지역도 보니까 농조에다가 지원이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행하고 하는데 이게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하나라 하지만 농조는 수세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위치인데 우리가 꼭 거기 넘겨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석규 수세는 사실상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인건비도 모자라서 국도비 지원받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지금까지 농조에서 받아가지고 비축이 돼 있는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운영하고 국가에서 보조받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 아니라요? ○건설과장 강석규 비축은 못합니다. 모자라서 인건비도 계속 보조 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한 가지 더요. 농어촌도로 문제 박 위원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농어촌도로 이번에 토목계장이 애를 많이 썼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산이 불어났으면 이미 우리가 순위를 정해가지고 농어촌도로를 시행을 안 한데를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데 완공한다고 거기다 붙이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아직까지 확실히 어느 노선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는 지침에는 우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마무리 노선 계속사업으로서 마무리노선 또는 당장 시급한 노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아니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년까지 농어촌도로를 마친다고 얘기 안 했어요. 계획이 돼 있으면 해마다 거기 필요한 예산은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건설과장 강석규 내려옵니다. ○정봉균 위원 내려오면 또 안 한데를 해야지 내년에는 또 예산이 내려오고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새로운 신규노선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노선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상 인적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노선 수가 많으면 그만큼 행정적으로 뒷바라지가 많아져서… ○정봉균 위원 그러나 어차피 그건 하겠다고 계획을 해 올린 거 아니라요? ○건설과장 강석규 전체적으로 해당연도에 가면 마치는 건 어차피 같습니다. ○이종진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아까 소류지 준설사업 말이요. 이 때까지 보면 전부 농조에 해당하는 구역만 되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어찌되는 거요? ○건설과장 강석규 준설사업이 저희들이 소류지가 200개소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200개를 전체를 다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이 못 돼서 우선 매몰이 많이 된 거 급한 것 순으로 지금…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농조관리에서는 더 철저히 돼 있을 건데 거긴 왜 이제까지 안 돼요. 어찌됐건 내가 볼 때는 농조구역 내가 우선순위라 하는데… ○건설과장 강석규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정진위 위원 어째서 우선순위가 아니라. 건설과장 그리 생각하면 안 돼요. 농조에서 저수지를 만들 때는 경지면적도 넓고 기반조성도 잘 되어 있을 건데 지곡에다가 두 군데다 500만 원 얹어 놨는데 이걸 미안한 말씀이지만 장감저수지에는 준설하지 마라하고 원산저수지에서 물이 넘어와서 거기 담아가지고 쓸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고 1,000만 원을 차라리 주면 원산저수지에서 물 안 넘어오는 개평 위에 있는 덕암저수지 거기 줘야지. 이 예산 보니까 갈라먹기 식으로 500만 원씩 똑같이 이래 놨는데… ○이종진 위원 가만있어. 내 질문 안 끝났어. 그럼 건설과장 현재 소류지 못에 말이지 그 흙을 파내야 되겠다고 시급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조사한 게 있소? ○건설과장 강석규 예, 조사한 거는 있습니다. 수치는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마는 준설을 해야 될 소류지는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이종진 위원 당장 1, 2년 안에 파야 되겠다 하는데 조사 돼 있어요? ○건설과장 강석규 이거는 이번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개소수고 실지로 소류지 준설를 해야 될 개소 수는 이걸 포함해서… ○이종진 위원 그럼 이번에 1억 2,000만 원 주는 거는 제일 급하나? ○건설과장 강석규 우선 급한 것부터 합니다. ○이종진 위원 그것하나 빼갖고 와. 1, 2년 안에 안하면 안 되는데 몇 군데 조사해 놨는가. ○건설과장 강석규 안 하면 안 된다 하기 보다는 당초 소류지를 상류지역에서 토사가 유입해 들어와서 파내야만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데. ○이종진 위원 담수가 안 된 데부터 앞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조사해 놓은 게 몇 군데나 있는가? ○정용규 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밭 기반정리 사업에 당초예산이 9억 2,000만 원이 1억 5,100만 원만 있고 나머지 7억 6,900만 원이 깎였다 그 말이라. 우리가 애초에 무턱대고 9억 2,000만 원이라는 당초예산을 세웠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많이 돈이 깎이고 1억 5,100만 원 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건설과장 강석규 ‘93년도 말에 도에서 예산 가내시 내려올 때에 함양군은 10개 지구 69㏊ 해가지고 총예산 9억 2,000만 원을 국도비 배분해서 9억 2,000만 원 투자하도록 당초계획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확정되기를 1개 지구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용규 위원 아니 우리가 당초예산에 9억 2,000만 원이 우리로서는 금년도… ○건설과장 강석규 가내시로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확정되기를 이것 밖에 안 된 겁니다. ○정용규 위원 우리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요? ○건설과장 강석규 국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감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적어져서… ○정용규 위원 우리가 금년도 69㏊인지 얼만지 밭 경지정리 사업을 한다 할 때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거요. 우리 군에서 이걸 어디어디 밭 경지정리를 69㏊며 69㏊를 하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해 가지고 좋다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확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당초는 10개 지구를 다 선정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정용규 위원 이래가지고 했는데 ‘94년도 예산에 9억 2,000만 원이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1억 5,100만 원밖에 확정이 안 돼서 이것 해도 이게 1/5로 줄었는데 거의1/6로 줄었는데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래 해도 되는 거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서상에 상남 우리 군유지지만 이런 데를 우리가 밀어 가지고 앞으로 꽃단지로 하련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예산에 밭 경지정리 사업비로 9억 2,000만 원이 책정됐다 그래서 여기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기대를 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니다, 1억 5,100만 원어치만 해라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 행정기관하고 일선 면하고 해당 군의원하고 거짓말쟁이가 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 버린다. 왜 이래 됐다 도에서 가예산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그렇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설과장 강석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국도비 보조 붙은 사업은 말을 못하는 거라.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확정이 돼도 “글쎄 두고 봐야 알겠네” 그 소리밖에 할 수 없잖아. ○건설과장 강석규 사실상 농지사업에 있어서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어제도 이것가지고 얘기 했어요. 예산이 확정됐으면 확정된 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건 상식이고 그건 군민에 대한 약속인데 9억 2,000만 원 들여가지고 밭 경지정리를 한다 해놓고 그러면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단비가 있을 거란 말야. 그러면 여기도 하고 “우리가 69㏊ 되니까 우리 여기도 되겠네. 노력해봐 우리 확정이 됐어. 할 수 있어” 그래놓고 1/6로 확 줄어졌을 적에 일선 읍·면장은 어떻게 하며 거기에 민의의 수렴기관인 군의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라. ○건설과장 강석규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10개 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 합니다” 하고 100% 홍보는 안 했습니다. ○정용규 위원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정되면… ○건설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가내시기 때문에… ○정진위 위원 우리 군비 자급률이 13% 안 되는 주제에 나라도 안 그렇소. 세금을 거두는 걸 갖고 교부금을 내려주면 지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정용규 위원 이봐요.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다 마찬가지라. 자꾸 아니라고 말이 안 된다고 해.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과 병행하여 계수조정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 건설과장님, 당초에 도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해당기구의 각 읍·면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임현철 위원 도에서 확인은 나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도에서는 농업진흥공사에 다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임현철 위원 조사를 시켜가지고 “부적합, 합격” 이렇게 나왔어요, 일방적으로? ○건설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도에서 합격, 불합격 나온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 다가 이 지구에 대해서 기본조사 시켜가지고 투자대 효과를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순위를 매겨가지고 도 전체예산에서 배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된 겁니다. ○임현철 위원 알았어요. 정용규 위원님이 말하는 거는 관인이 우리 군민을 기만하고 행정에 신뢰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잘됐다고 할 것 같으면 애당초부터 지침을 그런 방면으로 내려줘 가지고, 홍보 안 했다고 그랬죠. 지금 신청 들어온 거 장본인들 알고 있습니까? 임현철이가 신청을 했는데 임현철 장본인이 올해 기반조성 할 거라고 알고 있느냐고?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 정용규 위원님이 말하는 게 절대 옳습니다. 그러나 아까 홍보를 안 했다 하니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용규 위원 임 위원님, 이거는 요. 군민이 알고 있고 안 알고 있고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내년도에 이러한 살림을 살겠다 해가지고 이미 확정된 예산은 그 해당지구의 주민이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할 거 없어요. ○임현철 위원 그건 정용규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토론시간이라서 내가 말할게요. 이게 우리 군비 같으면… 도비는 자기들 멋대로 주는 건데… ○정용규 위원 멋대로 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라요. 어째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줘요. ○임현철 위원 로비 더 했으면 더 많이 주고 도비 적게 하면 적게 줘요. ○이종진 위원 한 말씀드리지요.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행부에 있어서도 우리 군의원도 등한시 했고 실제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냉정히 비판한다면 또 집행부에도 등한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아무리 문민사회라 하더라도 예산은 어디까지나 쟁취입니다, 쟁취. 싸워서 갖고 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성의를 갖고 위에 도의원 또 국회의원 같이 위에서 중앙에서 국비가 그만큼 깎여줬다 하더라도 똑같은 마당에 하나를 갖고 1억 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의원 자체도 도의원, 국회의원과 유대를 강화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도의원과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극소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정진위 위원 건설과장님, 1,000만 원이 지곡 장감저수지 하고 덕암저수지하고 500만 원씩 갈라져 있지요? 이걸 내가 실상을 아는데 덕암저수지에서는 준설해 달라고 민원인 진정서를 받는다 하는 사항까지 대충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강석규 예. ○정진위 위원 그런데 소류지보다는 저수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지구입니다. 경지면적이 100㏊ 정도 큰 덴데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두 군데가 500만 원씩 갈라 찢어 붙여놨는데 이게 좀 안 됐다 이거라. 사실은 장감저수지에 500만 원 준설하면 실질적인 공배지구에나 효산지구에 시혜가 있지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인근지방에 있는 거지만 원산저수지의 물이 백암산을 뚫고 내려와 가지고 주곡까지 물이 내려옵니다. 그건 알지요? 그러니까 그 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500만 원 그거 해봐야 차로 몇 차 실어 내겠어요? 한 차에 5만 원이면 100차 실어내면 마는데 이 예산을 보태가지고 덕암저수지로 줬으면 줬지 500만 원씩 갈라붙이는 것은 불합리한데 이걸 어찌 할 수 없을까? 그리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이걸 500만 원씩 갈라주는 것은, 또 내가 첫째 이야기를 해줄게요. 장감저수지에 다가 500만 원을 줘 가지고 준설을 한다하면 흙을 어디든지 실어내든지 그 안에다 소화 할는지는 모르겠어. 거기서 저수지까지 들어가는 데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나 건설과에서 도로 포장한 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부실공사 일보직전으로 10㎝씩 얄궂게 어글터려 해놓은 그거 모래 큰 차로 몇 차면 싣고 다니면 싹 깨져버리면 그것 또 새로 해 달라고 난리가 나고 그건 좀 있다 하도록 하고 원산저수지에서 또 원 저수지가 있어서 거기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거든. 금년에도 10일 이상을 원산저수지에서 물이 공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돈 500만 원을 덕암저수지로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 대해서 대답을… 보태서 한 군데 1,000만 원 해주고… ○건설과장 강석규 이거는 농지개량조합과 상의를 한 번 해서… ○정용규 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고 예산 심의해요. ○건설과장 강석규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내 상식은 이렇습니다. 준설사업이 관에 것은 우리가 투자한대로 500만 원 보조하면 그 한도 하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수리조합이 했을 때는 금방 덕암 같은 데는 500만 원 갖고 안 된다 하더라도 자체사업이라도 완공을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정책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수리조합에서 우리가 준 돈 500만 원으로만 한다 그건 아니다 이거라 내가 볼 때는. ○건설과장 강석규 조합에서는 더 이상 재원이 없습니다. 이것 밖에 더 못합니다. 딴 재원은 없어요. ○정봉균 위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 줘서 시킬 거라. 줄 필요 없이 주지 말아버려. 차라리 지금까지 농조에서 사업하는… 차라리 그 마을에다가 500만 원을 줘가지고 그 마을에서… (장내소란) ○건설과장 강석규 위치는 군에서 결정한 겁니다. ○정진위 위원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돈 1,000만 원 이까짓 거 준설해 봐야 솔직히 고마운 소리 없으니까 깎으려면 싹 깎아버려. ○정봉균 위원 그런데 소류지에는 말입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겨우 거기 밀려들어온 흙파내는 거니까 전체적인 물량을 가서 우리 기사를 보내가지고 설계를 내어가지고 500만 원이 넘더라도 몽리지구 주민들이 하루씩 부역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완결 짓도록… ○정용규 위원 건설과장! 내가 한 가지 토론시간이라서 묻는데 500만 원, 500만 원 갈라준 것이 이게 무슨 사업물량에 근거를 두고 가른 거요. 그냥 1,000만 원 얹어 놔서 양쪽에 떡 가르듯이 가른 거요? ○건설과장 강석규 실지로는 가서 보면 덕암이나 공배 같은 경우에 약 7~8,000만 원 정도는 준설을 해야 될 토양이 밀려있는데… ○이종진 위원 희한한 소리 하네.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그리 안 줘야지 1,000만 원으로 가능한 데를 줘야지. (장내소란) ○건설과장 강석규 개소당 500만 원 기준해서 이번에 준설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500만 원어치씩… ○위원장 홍덕용 건설과장 내려가세요. 지금부터 예산서 편제 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아까 정용규 위원님 이야기 하신 밭 경지정리 예산문제 우리가 10억을 올렸으면 절반정도라도 왔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너무 적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짤 때 우리가 본예산에서 돈 2억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10억 내려오려면 군비 2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양보를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10억이 오니까 그 때가서 밭 경지정리 사업할 때 우리 반출도로 하는 부분을 넣어서 한다고 이리 되었는데 이리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 예산에 2억이 섰었는데 군비 2억을 마련할 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그 2억을 거기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 재원이 10억 되는 데서 군비 2억에 들어간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홍덕용 고랭지 반출도로 2억을 삭감시켜서 군비부담금 한다고 그 때 가져갔잖습니까?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그 2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이 밭 경지정리로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랭지 반출도로 2억이 별도로 군비에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할 때 사실상 아까 정용규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감을 자신도 느꼈습니다. 당초에 확정되면 그 사업이 주민이 관을 보고 불신감을 안 가질 수 있는 어떤 방향 또 실무진의 애로사항 그런 것 없이 결정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저희들도 그 10억이 반드시 올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10억 안에 밭 경지정리하기 때문에 밭 경지정리에 반출도로 포함되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2억을 들여 가지고 12억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다만 군비 2억은 다른 곳으로 돌리고 10억 밭 경지정리 안에서 2억만큼만 반출도로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걸로 하고 이것은 그 때 삭제합시다, 그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 밭 경지정리가 삭감이 되어서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군비 2억은 공중에 떠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번에는 그게 안 되었으면 군비 2억을 다시 살려가지고 당초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장내소란) ○정용규 위원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걸 국가가 약속하는 건데… ○이종진 위원 우리 자체만 확정된 거지 위에서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래서 사실상 서상, 서하, 백전 의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일장입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종진 위원 당초예산 보면 가예산으로 봐야 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내년도에 가서 하든지 해야지 금년도는 도저히… ○정봉균 위원 가만있어 봐요. 답변을 듣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 2억이 가서 밭 경지정리가 안 왔으니까 군비부담금도 없어졌다 아닙니까? 없어졌으면 그 2억을 본예산대로 올려줘요. 그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도 이해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남아있다 그래 보지 마시고… ○정봉균 위원 아니죠. 우리가 2억을 들여서 8억을 가져온다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해도 되니까 합시다 이래서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런데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이번에 공교롭게도 서하, 서상 백전 같은 지구가 공교롭게도 아까 건설과장 답변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와서 입지조사를 할 때 가장 단비가 적게 드는 평야지대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차라리 백전이나 다른 데로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세 분 위원님들한테는 꼭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지난번에… ○정용규 위원 세 분 위원님이고 네 분 위원님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든지 관이 국가든지 도든지 군이든지 관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건 약속을 한거라. 그러면 이건 밭 경지정리사업을 확정하기 이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확신한 걸 갖다가 ‘94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것도 저것도 없이 예산은 가내시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이걸 그 뒤에 와 가지고 이건 여기는 안 된다 이러면 중앙정부나 이것이 우리 전체군민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 이제 막 이종진 위원 말씀대로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걸 가예산으로 봐야지 이걸 확정된 예산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월급주고 수당 주라 하는 걸 거기서 500만 원씩인가 깎으라 하는 것도 도대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리만 됐으면 저희 실무진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95년도 할 걸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려면 우리 임의대로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구에 이러한 의향을 가지고 있느냐 의향조사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의향조사 한걸 가지고 올려놓고 나면 1년 후에 하면서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가내시를 해놓고 또 거기서 국가 어떤 사정에 의하여 변해버리니까 자꾸 이런 어려움을… ○이종진 위원 도예산도 당초예산은 30%는 가예산이고 우리 군단위 예산은 50%는 가예산이라고 봐야 돼. ○위원장 홍덕용 박순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이 부분가지고 왈가왈부 해봐야 만날 그 말인데 정용규 위원님 말씀도 지당해요. 맞는데 우리 집행부에도 너무 광범위한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자체도 틀렸고 앞으로 공중에 뜬 2억 원은 어떡할 거요? 어디 있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없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 때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 돈에 돈 안 섞이고 어느 분야로 갔는지는 모르는 거고. (장내소란) ○정봉균 위원 기획실장님, 올해 예산 세울 때 농어촌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 필요하다 해서 2억을 책정했던 거라요. 그랬는데 지금 그 돈이 저리 안 가면 대체 좀 전에 정용규 위원님 얘기한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마을에 가서 그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올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1년 있다가 내년에 미루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남은 예산을 우리한테 돌려줘야지 다른 데다 주면 되는가요? ○정용규 위원 그런 돈은 깎아버리고 뜬구름처럼 돈 몇 억은 오는 거고 도대체 정부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라. ○박순근 위원 그 소리는 여기서 해서 안 돼요. ○정용규 위원 왜 안돼. ○위원장 홍덕용 여하튼 집행부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약속을 지켜야… (장내소란) ○정봉균 위원 군청에 그 돈이 다 내려와서 줄 것 같으면 우리하고 이러고저러고 할 필요 없죠. 없는데 도에서 예산이 중앙에서 안 내려왔든 어떻든 간에 적게 내려와 가지고 입장이 이리 되니까 깎이고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어쩔거라요. ○이종진 위원 들어보소. 당초에 2개 여기 똑같이 주려 했었는데 뒤에서 양자택일하라 이거라. 그러면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떠나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분과위원장이 있어야만 이걸 따온다 이거라. 그러니까 적어도 함양군 도의원 하나는 농산분과위원장에 있어야 된다 이거라. ○위원장 홍덕용 조용히 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 편제 순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기획실장님, 세입 이거는 깎아갖고 확정돼 있는 거니까 이건 틀림없지? 가내시도 없고, 문제점이 전혀 없겠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비닐백 만들어가지고 우선에도 군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들어오는 세입이 계상이 안 돼 있어 이거 어쩔 거요. 이게 문제란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당초에 계획은 2개월 동안 55만 2,000매를 가지고 우리 환경관계 시범으로 해보자 그랬는데 어제 여기서 하도 이러니까 환경보호과장이 뭐라느냐 하면 이번에 시범도 안 하고 싹 받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당초에는 시범적으로…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봐요, 함양군 집행부가 실과하고 기획부서하고 제대로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라, 한 소리가 나와야 될 것 아니라. 실과는 돈 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겠다하고 기획실에는 세입 잡은 부분이 없고 무상공급 한다 하고. ○정용규 위원 박 위원 내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 요금 받는 게 함양, 안의 합해서 1년에 29억 2,000만 원의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2억의 수도료를 받는 것도 특별회계라요. 이 특별회계의 존치는 성질상 이것이 관에서 사업을 해야 될 거는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성질상,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건 특별회계로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1,650만 원인가 되는 2개월분이다 이렇게 하면 저게 약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되는 거라. 그러면 결국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비닐백을 사 가지고 주고받고 하면 나는 성질상 저걸 꼭 관에서 그걸 제작해 가지고 주고 돈도 받고 해야 될 형편 같으면 저건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특별회계로 존치를 해야 된다 그리해야 되는데 어제 분명히 지난번에도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야기 하니까 다른 데서도 다 그러고 창원 같은 데 처음 시작할 때도 비닐백을 무상으로 줄게 아니고 비닐백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쓰레기 요금을 징수하는 격이라. 이게 종량제라는 게 별도로 쓰레기 처리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백으로 가지고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말하자면 요금을 많이 무는 것이고 적게 가져가면 적게 물고 이것으로써 바꾸는 거라. 그런데 처음부터 이건 돈 주고 파는 건데 이걸 금방 박순근 위원 이야기대로 세입에 1,650만 원을 계산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우리 같이 가난한 데도 우리보다 더 부자인 창원시도 양산군도 처음부터 쓰레기 백을 돈으로 팔고사고 이래 돼 가지고 한 건데 우리라고 해서 1,650만 원을 그냥 무상으로 주고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런데 창원 같은 데도 수정안이 나옵디다. 일반관계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너무나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 그래서 일반제작을 하면 당연히 백화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어떤 데를 지정해 가지고 주부들이 가서 바로 손쉬운 데서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걸… ○정용규 위원 그건 어제 환경보호과장 설명하는데 들어있지 않은 소리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렇다 하면 우리도 무엇인가 처음 시범으로 하고 나면 그 동안에 총체적인 걸 가지고 앞으로 과연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장내소란) ○위원장 홍덕용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정진위 위원 천박한 상식 갖고 존경하는 우리 전 의장님한테 논박을 한다는 건지 모르는데 특별회계가 뭐냐 하면 그 사업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하는 건데 돈 2개월분 1,600만 원 가지고 특별회계를 한다하는 이건 좀 늦고 우리 박 위원이 지적한 세입에 잡아야 된다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제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업의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계획의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잘못됐다 승인을 받았으면 우리가 12월에 정리추경 때 세입으로 잡으면 되니까 꼬치꼬치 하지 말고 어쨌든지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따져놓고 보면 환경문제 아닙니까? 잘못하는 걸 자꾸 잘못한다, 잘못한다 그러지 말고… ○정용규 위원 아니 세입으로 잡을 것이냐 안 잡을 것이냐 그것 가지고…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세입으로 잡으면 돼요. ○정용규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 잡을 거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이종진 위원 사무적으로 아직 세입항목이 없으니까 세입은 예산에 없는 것은 잡수입에 잡을 수 있고 기타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구애받지 말고 특별회계란 일정한 고정사업체가 구성돼야 특별회계가 구성되는 거지 이러한 사소한 건 특별회계 생각도 말아요.○정진위 위원 이게 앞으로 몇 억이나 되고 그리 되면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하지만 잘못된 거는 정리추경 때 하도록 하고 그리합시다. 환경부분에는 우리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전제를 깔면서 저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이것을 이번에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집행부에서 확실히 결정… ○정진위 위원 받아야 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1,650만 원이면 그것이 과연 1,000만 원이 들어올는지 팔아봐야 알겠습니다. ○부군수 노환성 거기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1월부터 읍에 시작하고 내년부터 전 군을 시작하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아파트 1개 단지 하고 부락하나 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문제점이 뭣이 나오는가 그걸 10월부터 2개월 동안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저께까지 현대 아파트 반상회 마치고 그저께 25일은 척지부락에 반상회를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해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개월분은 공짜로 줍니다. 2개월분은 2개 시범지에 공짜로 주면서 매일 반을 편성해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세입부분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위원 계시면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세입부분 전부 확실한 거라? 아까 우리 의장님 말한 엉터리 것 세입 잡아놓으면 안 된다. ○정진위 위원 틀림없지? 국도비 내시된 것도 삭감된 것도 확실한거다? ○위원장 홍덕용 의회사무과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2,000만 원 왜 산출근거를 안 내놨노? 증액되는 2,088만 원 무엇 때문에 오르는가 알아야 될 것 아닌가, 외부사람 보면 뭐라 하겠노. ○예산계장 송경영 회기가 20일 연장되는 거 하고 7월 1일부터 일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종진 위원 산출근거 이래하지 말라고. 앞으로 어째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오른 근거를 해 놔야지 기정은 얼마고 지금은 얼마고 이게 무슨 산출근거야. ○의사계장 장주현 이 관계는 목관계이기 때문에 2,088만 원 전액이 위원님들 20일 회기 늘어나는 것하고 5만 원으로 증액된 일비입니다. ○정진위 위원 그리 써놔야 될 것 아니가. ○의사계장 장주현 목을 정정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다른 거 밥값 또 오른 거 없나? 그러면 됐네. 우리가 법 통과시켜놓고 받아먹을 거 안 받아먹을 수도 없고. ○위원장 홍덕용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균 위원 회의비에 48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의사계장 장주현 이것은 총액이 2,088만 원인데 이거는 목을 정리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취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계수조정할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획감사실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민간경상보조 풀보조 단체지원에 무엇 때문에 깎아졌소. 이거 없어도 되는 거 본래 올린 거 아니요?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없어도 무난히 할 수 있어요? ○정진위 위원 기획실에도 돈이 나오니까 하는 소린데 시간외근무 절감한 거 있지요. 읍·면에도 깎아질 것 아닌가. 읍·면에는 시간외수당 깎아진 거 없나? 농촌지도소 깎여졌지? 총액이 얼마요? 읍·면에는 그러면 시간외수당 안 깎였단 말이지? ○정봉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실 예산 노다지 깎는 걸로 다 했는데 이걸 과다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덕용 질의의 성질은 하지 말고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 어제 우리가 풀에서 1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깎아가지고 8,000만 원으로 확정을 하고 3,000만 원 이 돈이 결국 말하자면 천령제 하는데 보조금으로 들어가는가 본데 이걸 이대로 원 예산대로 살려가지고 여기서 풀에서 3,000만 원을 보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종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실장이나 독립된 민간인 단체에 보조하는 거 저거도 주고 또 풀 보조에도 예산을 양쪽에 집행하면 절대 안 돼요. ○예산계장 송경영 정액보조단체는 그것뿐이 지원이 안 되고 우리 풀에 얹어 놓은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이종진 위원 작년까지 많이 했으니까 하는 소리라. 감사할 때 그런 게 있으면 올해는 회계감사까지 다 할거야. ○정진위 위원 공보계장, 이거 조목조목 어디 써야 되는지 설명해봐. ○이종진 위원 이것 봐요. 이건 벌써 예산하고 3,600만 원 보조를 받는 그 조건의 사업계획인데 당초 사업계획을 갖고 오라니까요. ○문화공보계장 이태식 당초사업 계획이 아니구요. 천령제위원회 운영자체가 그렇습니다.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고 저희 함양군의 천령제위원회는 천령제위원회 일정이 확정되고 나면 2개월 동안 한시적인 운영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급 사무국장 사무차장이 9월, 10월 두 달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편성 하는 것도 전년도까지 집행되는 예산 결과를 참조해서 일단 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예산이 운영위원회라든지 총회를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예산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요구하는 것까지 예산을 해서 일단 가예산을 편성을 하고 위원장님 하고 협의가 9월 1일 일단 운영위원회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총회로 확정되게 되면 저희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가예산 자체 사업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여기 군 문화원에 3,600만 원 보조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래해 놨노? 우리가 해줄 거라고 미리 언질을 받았나? 천령제위원회 간사는 누구요? ○문화공보계장 이태식 간사는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박순복 유창공방 대표를 하고 있는 그분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작년 문예분과 담당한 강안구 씨가 지금 사무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군민체육대회는 천령문화제안에 속해 있나요? ○문화공보계장 이태식 예, 그렇습니다. 일단 좀 전에 나눠드린 예산확보 계획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31회 제전을 치를 때 저희 군민체육대회 보조금 2,200만 원과 문예행사 2,000만 원, 내고향 만남의 축제 560만 원, 기획 및 서막행사 4,200만 원, 적립금이자 400만 원 해가지고 9,474만 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3년 32회 대회는 체육대회 보조금 2,000만 원 문화행사 보조금 1,500만 원 작년도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900만 원, 협찬금 3,4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690만 원 해가지고 1억 1,500만 원으로 작년대회를 집행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 자체도 예년의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을 못하지만 전년도와 같은 비슷한 수준에서 대회를 유치한다는 계획의 전제 아래서 가예산을 편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되어 있는 예산자체는 본예산에서 군민체육대회 보조금 2,000만 원, 군 문화제 행사보조금 1,500만 원 이거는 도비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적립금이자가 7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예산상에는 계획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금융기관에 9월말로 이자 일자 계산해서 확인하니까 그게 약 800만 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부기상에 숫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저희들 지역경제과하고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내고향특산물 판매, 사과축제 행사가 1,1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무과 예산에 확보된 군민의 날 행사 이게 행사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 300만 원이 있는 걸로 예산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예산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9,700만 원을 가지고 잠정계획을 확정지어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이 부분에서 협찬금 수입이 전혀 계상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천령제 운영을 하면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현재까지 8,500만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금년도에 협찬금이 들어오게 되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시켜서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천령제위원회 적립금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 주도로 운영이 되어지다가 ‘91년도부터 민간부분으로 이월 돼 나갔습니다. 그러나 문예행사 단체자체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고 자체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거창이나 산청 같은 데 보면 벌써 3억에서 5억 정도의 자체 운영위원회 기금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군비보조금이 적게 나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처음 민간으로 넘어가 있고 민간조직 단체들 하나하나가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보조가 없으면 거의 행사를 집행하지 못할 우려의 시점에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이렇게 가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용규 위원 참고로 이야기 하겠는데 군민 문화행사나 군민의 날 행사는 그 군세하고 정비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만 5,100만 원이라는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게 끝나면 모르지만 이게 금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선례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 문화행사는 우리 민 주도로 해야 될 행사로 알고 있는데 워낙 민간에서는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이걸 우리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까지 1,500만 원 그 전에서 2,000만 원을 주고 있다가 올해 갑작스레 3,600만 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5,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라. 결국 문화제 행사는 나중에 민 주도로 민이 주관해서 할 때는 결국 그 내용적으로 봐서는 군에서 절반이상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그런 얘기라. 나중에 언젠가는 민이 그 경비가 맞춰가지고 문화행사를 해야 될 건데 나중에 민이 주도할 때는… ○정봉균 위원 그런데 이게 말예요. 5,100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다른 것도 보면 민간인이 여기 한 게 뭐 있어요? 결국 민간인 돈도 우리 돈이고 군비도 우리 돈이지만 민간주도 하에서 모든 걸 한다고 해 놨는데 민간에서 협찬금 말고는 다른 것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라. 전에는 협찬금에 의지해서 거의 했다 이 말이에요. 협찬금을 많이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그게 없는 이유가 뭐라. (장내소란) 그러면 군비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을 때 천령제 못하겠네. 전에처럼 외부에 나가서 이야기도 안 하고 (장내소란) 그리고 지금 감투 쓴 사람들 200만 원 씩 내놓으라고 해. 그래서 감투 값을 내놓으라 하고… ○이종진 위원 사과 1,100만 원 보조해 주는 건 뭐고? 예산 이러면 되겠어요. 여기는 보조로 잡아놓고 있는데… ○부군수 노환성 사과축제를 하는데… ○이종진 위원 아는데 사과축제 그 자체는 안다 이거라. 이번에 예산 천령문화제 민간에 대한 보조… (장내소란) ○의장 정웅상 과거에는 군청에서 관주도로 하니까 당초 본예산에 얹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작년부터 민간인 주도로 찬조금 받은 데서 2,000만 원 적립을 해요. ○정봉균 위원 찬조 받은 것만 2,000만 원씩을 적립한다 이 말씀입니까? ○의장 정웅상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재 단계로 봐서는 자립할 수 없으니까 군비보조를 안 받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거라요. 적립이 될 때까지 적립이 돼야 됩니다. ○정봉균 위원 격년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좀 간소화 하든지. ○의장 정웅상 그것도 우리 총회 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과거 32년 전에 보릿고개 있을 때도 이걸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산다하면서 왜 문화행사를 안할 건가 꼭 하자 이거라. ○정봉균 위원 그런데 이거 말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그래도 함양이라 하는 데는 대단하다는 얘기를 해요. 보면 할 때마다 KBS에서 방송해서 전국에 매스컴을 타고 그런 거는 있는데… ○위원장 홍덕용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진위 위원 작년에도 위원장 활동비라 해가지고 100만 원이 있었나? ○위원장 홍덕용 공보실 할 때 해요. 지금 기획감사실 하고 있어요. ○이종진 위원 여기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 3,600만 원이 더 계상돼 있다고 이걸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그 근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요. ○정봉균 위원 그게 아니면 일을 못할 처지 아닙니까? 내놓은 내용을 보면 거의전부 군비 의존하지 아니면 할 데가 없는데 어쩔거라요. 내가 볼 때 그러네. 3,900만 원 이 돈이 안 들어가면 대회를 못할 처지라. ○정용규 위원 부의장 지금 풀 1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깎아 가지고 그리해주니까 아까 내가 질의하기를 이러지 말고 여기서 깎지 말고 1억 2,000만 원 기정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3,000만 원을 보조를 해주지, 여기서 3,000만 원을 깎아가지고 문화공보실에 돌려가지고 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3,000만 원을 바로 풀에서 빼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종진 위원 이것은요. 어떤 명목이든지 3,600만 원 더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이것부터 정해놓고 그 뒤에 사무적인 문제니까 그건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봉균 위원 그 행사도 우리 군민의 행사고 우리 군민이 해야 될 행사를 예산을 안 줘서 못한다면 안 되는데… ○정진위 위원 사과축제 이게 1,100만 원인데 작년에 이거 안 했는데 사과축제 이거 지역경제과장 이야기 들으니까 사과 때문에 인쇄물 400만 원하고 또 물어보니까 서울서 오는 사람 단체, 각 읍·면에 한 박스 능금 사줘가지고 생색내는 건데 우리 예산에 얹혔으니까 이건 깎아 버리자고. ○위원장 홍덕용 다음 공보실 할 때 삭감시키도록 하고요. 지금은 기획감사실이니까 기획감사실 토론부터 하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박순근 위원 조정할 거 없어요? ○위원장 홍덕용 다음 문화공보실. ○정진위 위원 작년에 사과축제를 안 했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어찌 쓸는지 물으니까 홍보하는 인쇄물 제작에 400만 원 기타 여타부분은 각 읍·면에 한 상자씩 또 출연하는 단체에 능금 한 상자씩 해줘 가지고 주종을 이루는 게 1,100만 원인데 차라리 이런 걸 하는 것 보다는 내년에 연구를 더 잘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모든 걸 축소하는 측면에서 이걸 깎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작년에는 천령제위원장 65만 원을 활동비로 드렸네요. 금년에는 상향조정이 되어가지고 100만 원 했는데 우리 의장님이 아니면 이거 깎자 소리 안 하겠는데 작년 수준에서 15%나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작년 대비해서 35만 원 올렸다 하는 거 우리 의장님 돈 가져가면 오히려 사람 거 올립니다. ○의장 정웅상 저게 어떤 거냐 하면 각 읍·면의 대표자들한테 그냥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5만 원씩 줘야지 단체학교나 문화단체 이런데서 오면… ○정봉균 위원 의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앞으로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내지 맙시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더군다나 천령제 위원장님 하는 것 같으면 이거 하지 맙시다. 지난번에처럼 우리가 돈 줘가지고 경찰서장 제 이름 써가지고 돈 주고 다니고 그런 짓 하면 안 돼. ○정진위 위원 우리 환골탈태하는 의미에서 봉투 안주는 거 그거 연구합시다. ○위원장 홍덕용 문화공보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별로 깎을 게 없습니다. ○정용규 위원 나는 아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풀에서 3,000만 원을 깎아가지고 3,000만 원 보조해 주는 걸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풀에서 기획실에서 얹혀져 있는 풀 1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주지 문화공보실에다가 과목을 전용해 가지고 주는 것은 하지 말자, 왜? 주는 거는 마찬가진데 왜 그러냐 하면 본디 우리가 존치한 과목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대로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무엇 때문에 과목 전용을 해가지고 줘야 되느냐 그 말이라. ○정봉균 위원 그리 주든지 저리 주든지 그럼 이 예산 통과시켜 갖고 사과축제 문제도 이게 홍보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지역의 사과가 맛이 좋다고 많이 나가면 지역에 덕이 오고 하니까 올해 이 문제는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위원장 홍덕용 문화공보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이대로 통과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홍덕용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논개묘 고증문제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돼 있었는데 2,000만 원 감이 들어왔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3,000만 원 넣어 가지고 하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공보실장이 답변을 하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당초로 돌려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어제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와 가지고 공보실장 어째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당초에 의지는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네들 깎아달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2,000만 원 해놨는데 과연 2,000만 원 가지고 논개묘 관계 고증이 되겠느냐 그러면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고증을 한다하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려면 묘를 해체해 가지고 거기에 유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두말할 나위 없이 논개묘라는 게 확정이 되는데 만일 유물이 안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되면 팔찌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현재대로 보존을 해가면서 아직까지 그런 게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느냐 참 판별이 어렵다 그래서 수차례 했지만 파지 않고도 고증할 수 있는 재료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하다가 금년에 해보니까 과연 2,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 돈도 모자라고 고증도 힘들다. 그러면 한 해 더 해서 내년도에 가서 돈도 확보해 놓고 고증자료를 수집해 보자.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야기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질책을 하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 “그러면 해 보겠습니다” 이런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종진 위원 집행부에서는 현재 그런 의욕이 없다는 얘기라. ○정봉균 위원 고증하는데 용역비가 원래 2,000만 원 들어 있었는데 이걸 삭감하지 말고 지금 그렇다 하는 입장은 어제 안 나와서 모르지만 고증을 빨리 찾아가지고 중앙부처의 돈을 타다가 성역화 하려면 고증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용규 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이건 삭감을 하고 꼭 3,000만 원이 돼야 고증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더 알아 봐가지고 정말로 실행할 수 있는 예산 얹어가지고… ○정봉균 위원 최경희 장군묘도 자손들이 그렇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있어도 거기도 고증을 못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거기도 파가져 갈라 하는 거라. ○정봉균 위원 논개묘 위에 최경희 장군 묘가 있는데 최경희 장군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런데 최경희 장군도 논개묘가 입증이 돼야 최경희 장군묘라고 하지 그리 안 하면 그것도 고증 못합니다. (장내웃음) 지난번에 우리 할 때도 밑에는 가서 우리가 벌초를 하다가 최경희 묘 아니냐 그래서 해줬지 아직까지 그것도… ○정진위 위원 정유재란 때 일어난 일인데 전쟁 와중에 유품 갖다가 묻어 주겠나. 영장만 갖다 묻었다 하는 것만도 사실이라 하면 훌륭한 일이지. ○위원장 홍덕용 공보실 계수조정할 부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내무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내무과 좀 이야기 합시다. 올해 물가가 6% 올랐다 하는데 월급쟁이 월급은 6% 안 올랐는데 시간외수당 이거 사실 급여성인데 어찌 이래 착한마음을 먹어가지고 깎았는지 설명을 해줘봐. ○박순근 위원 총체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삭감된 액이 얼마요? ○예산계장 송경영 총 수당이 16억 2,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정액수당하고 직무수당 이런 거는 사실상 봉급적인 그런 성질이 초과근무수당은 우리가 5억 5,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5,100만 원 감을 시키는 겁니다. ○정진위 위원 5,100만 원? 많이 시키지는 않았네.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시테이크라 해가지고 시간 외에 와서 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많은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사무실 사용해, 또 일용직 청소비 들어, 전기세 들어, 앞으로 시간외수당 하나도 계상 안해야 돼. 차라리 복지비라 해가지고 타먹었으면 타 먹었지 시간외수당 시간에 맞지 않는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 예산이니까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시간외수당 없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말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내무과 같은 데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든가 시기적으로 그런 데는 불요불급하게 쓰이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이거 없어야 돼. ○정봉균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목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그렇지, 우리가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해서 누가 그걸 몇 시간 했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에서 목을 만들어서 이 정도까지는 보수를 주라고 만들어 놓은 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진위 위원 없는데 선진국에는 보면 예산편성지침 같은 데 자료를 보니까 선진국에는 예산에 시간외수당이라는 걸 세우질 않아요. 부끄러운 일이야. 시간 안에 다 해야지. ○정봉균 위원 중앙부처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을… ○정용규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토목과, 건설과라든지 기타 도시과라든지 보면 밤중까지 일해야 되는 불가피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홍덕용 내무과 계수조정 할 부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갑니다. 사회진흥과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 사회진흥과 그 내역서 줘요. ○정진위 위원 갈라준 거 도의원들 예산편성권 행사한 거 그것 좀 가져와 봐요. ○정봉균 위원 여기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물론 우리 도의원들 입장도 자기네들이 지역에 가서 표를 얻어서 된 사람들이니까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러나 좀 지나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볼 때 위원장이 그럽디다. 도의원들한테 굉장히 서운한 생각을 하더만요.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돈 만들어 온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얼굴만 내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야기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우리 새마을과에서 내려 보낼 때 읍·면에서 배정해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 보내라 해서 사업 책정한 건데… ○정진위 위원 아니지. ○정봉균 위원 이게 어디 군에서 한 건가. ○정진위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 우리한테는 집행부 고유권한이라 하면서 예산편성에 전혀 참여 못하도록 하면서 도의원한테는 어찌 이렇게 잘해줬느냐 이걸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부군수가 답변해야 돼. 왜 예산편성권까지 다줬어. ○정봉균 위원 읍·면에서 우선순위 받아 놓은 사업에서 필요한 사업을 한 곳이 많고 혹시 추가해서 도의원이나 누가 가서 부탁 받아서 한 사업이 거의 읍·면에서 타협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놓은 순위에 의해서 이거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리 했어요. ○정진위 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앞으로 도의원이 예산 가져오면 도에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가져온 걸 함양군으로 전도되면 이 포괄사업비는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낸 거지 어디 미국 놈이 세금 낸 거가. 그러니 앞으로는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는데 도의원은 예산편성권까지 주면서 우리한테는 안 주는 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내가 추적해 가지고 신문에 낼 거라. 예산편성권까지 도의원한테 준다고. ○위원장 홍덕용 다른 부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정진위 위원 그대로 다해 줍시다. ○위원장 홍덕용 그리고 사회진흥과 계수조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시다. 재무과 소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재무과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수조정할 부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사회과 할 거 없어요. 그대로 해줍시다. ○위원장 홍덕용 계수조정할 부분도 없구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정진위 위원 환경보호과 토의 때 충분히 했으니까 앞으로 잘 할거라 생각하고 통과시켜 줍시다. ○박순근 위원 어제도 한번 걸렸는데 재료비에 간이침전조 구입비 5,700원짜리 5,000개를 해가지고 2,850만 원 쓰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이게 시범사업 같으면 이런 건 줄여야 돼요. ○부군수 노환성 이걸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2만 되는 호수에 이렇게 한 거는 전수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다 군에서 보급해서 이건 제 개인생각도 그렇고 이건 전부 다 만들어줘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박순근 위원 여기 주택계장 나와 계시는가? 지금 함양군에 말이지요. 앞으로 입식부엌을 한다는 데나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기 우리가 함양군에서 부엌개량, 입식부엌, 변소개량 하는데 이건 주로 부엌개량에 해당되는 겁니다. 입식부엌에 한해서 해당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입식부엌을 했는데 침전조를 다해 놨어요. 지금 다하고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꼭 하려고 하면 진짜 시범적으로 해야 될 게… ○부군수 노환성 박 위원님, 이 관계는 만일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예산이 2,850만 원인데 남으면 저희들이 아껴서 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진위 위원 환경부분에는 더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에 줘 봅시다. 잘못하면 질책하도록 하고, 환경문제는 더 투자해야 돼요. ○정용규 위원 박 위원 이건 말이 시범이라고 붙여서 그렇지 입식부엌을 보면 우리 집에는 많이 써서 그런데 이걸 묻어놓으면 훨씬 찌꺼기가 하수구로 안 나갑니다. ○박순근 위원 그건 당연해요. 기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침전조를 만들었어요. 지금 앞으로 할 게 5,000세대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군수 노환성 해가지고 남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할 거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좀 그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덕용 환경보호과에 계수조정할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노인들 차표준다 하는 거 35만 원씩 보조해 주는데 차표 안 사준다고 인색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대로 해 줍시다. ○위원장 홍덕용 계수조정할 부분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특산단지 보조금 관계를 한 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때까지 융자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군비가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국비 2,0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 됩니다마는 4,4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보조를 주는데 이건 진짜 사업의 진척도를 봐 가면서 완벽하게 해야 될 거고 또 줄 수 있는 그 집도 특산단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준다 했는데 등록이 되어 있는 특산단지로 등록을 해서 지정을 받을 업체 함양에 9개 인지 7개 업체인지 되는데 앞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업진척도 또 현재 누구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부군수 노환성 만일에 안 한 것을 준다 하면 공무원이 모가지 떼일 것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진과정에 반드시 사업실적을 보고 명확하게 안 되면 지출 안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이런 거는 지출이 되고 나면 현지확인까지… ○부군수 노환성 당연한 겁니다. ○위원장 홍덕용 거기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거쳐가지고 한 겁니다. 두 개가 올라왔었습니다. 하나는 pp포대 만드는 거 하고 목공예단지하고 나왔는데 pp포대는 우리 특산단지에 안 들어가서 못해요. 그래서 저걸 선정했습니다. 선정했는데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돈을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 위치는 길 오른쪽에 있는데 그걸 건너편으로 옮겨가지고 확장사업이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자본 보태가지고 확장해서… ○정진위 위원 권과장, 잘 알지만 국도비 받아가지고 꼭 되는 것 같으면 국도비 안 받아 갖고도 하는 놈이 천지라. 남원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그래. 이걸 얼렁뚱땅해서 안 되면 산업과장 책임지지? 시작했다가 이 공장이 문 닫아 버리면… ○산업과장 배종원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부군수 노환성 공무원이 책임져야 돼. 잘못하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돼. ○정진위 위원 함양읍에 건채공장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하고 있소? 웃기네, 우리가 모르나. 지금도 안하고 있어, 나 알고 있어. ○이종진 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 ○정진위 위원 뭣을 해.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먼저 기계가 일부 들어왔다 하던데요. ○정진위 위원 기계만 들어왔으면 썩은 기계 갖다놓고 시작만 해놓고 한 개도 말려가지고 실적이 있는가 가져와봐.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전무가 와 가지고… ○정진위 위원 딱 하네 딱해. 말할 때만 하지 안 해. ○부군수 노환성 정 위원님, 집행부를 한 번 더 믿어 주십시오. ○정진위 위원 믿어주다니 건채공장 실례가 있는 데도 믿어줘? 믿어도 되나요? ○위원장 홍덕용 산업과 계수조정 할 부분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쩔 거요. 집행부 확실히 책임지지요? ○부군수 노환성 책임지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건채공장…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건채공장이 아니고 산채가공공장… ○박순근 위원 여기 농촌마을 다목적 창고건립 2동 해놨는데 여기 보충설명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배종원 농촌마을에 다목적 공간을 설치해 갖고 농기계 보관과 농산물 집하 보관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고를 마을단위로 마을에 호수가 100호 이상 되는 마을에 창고를 건립을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재원은 도비로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해서 1동에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건립비 자담은 없고? ○산업과장 배종원 건립비는 자담이 없는데 전기 가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부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어젯밤에 이야기가 나와서 알아보니까 100평당 단위에 창고를 지려면 8,000만 원 이상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 하고 거기 따른 전기 부대시설과 또 땅은 본인들이 내놔야 되고 이러니까 50% 지원이고 50% 자부담이라고 보면… ○박순근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땅이 이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은 공공용이어야 되겠네. 부락땅이어야 되겠네. ○산업과장 배종원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개인명의의 부지에 사용승낙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을 공동으로 등기가 돼서 건물도 마을 공동으로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백천리면 백천리부락 땅 소유야 됩니다. ○산업과장 배종원 수동, 지곡, 백전 이렇게 세 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 읍·면에 두 번이나 공포를 해가지고 즉시 보고하라 했는데 할 데는 없어요. ○정진위 위원 설계가 돼 있어요? ○부군수 노환성 우리가 보조를 안 받으면 그게 가능한데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정진위 위원 도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산업과장 배종원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내년도 사업으로 각 마을단위 읍·면단위로 간이직파장 사업이 지금 읍·면에 대상지를 선정을 농협하고 해놨는데 그게 50평에서 200평까지 사업비는 평당 2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되어 있고 한도가 약 1억 6,0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80%는 지원이고 20%가 자부담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위원님들 혹시 그런 게 필요한 게 있으시면 산업과에 연락 주시면… ○위원장 홍덕용 계수조정한 부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어제 사과축제 관계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과를 팔기 위한 촉진대회인지 아니면 사과축제 대회의 시상품 해놨는데 진짜 우수한 농산물 사과농사를 잘 지었다고 상을 줄 건가, 안 그러면 사과 사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 읍·면팀, 기관단체 한꺼번에 나눠주려고 하는 거요, 뭐요? ○정진위 위원 나눠준다고 어제 설명했지요? ○박순근 위원 그런 거는 보완할 용의는 없어요? 예산은 집행하는 한이 있어도 다른 부분으로…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전 시군별로 지역의 축제행사에는 그 지역의 으뜸상품을 소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업축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군에는 사과 외에는 뚜렷한 뭔가가 없어서 사실상 넣어놨습니다. ○박순근 위원 사과, 밤 안 많아?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보면 직판장 설치해 가지고 사과뿐만 아니고 밤도 좋고 꽃도 좋고… ○정진위 위원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천령문화제 행사에 지원하려고 내놓은 거지 크게 선전해 가지고 효과를 보려고 한 거 아니지요? 천령문화제 행사에 지원금으로 하려니까 명분을 붙일 수 없어서 붙일 것이 아닌가 집행부에 물어 봅니다. 그렇지요? ○박순근 위원 그래가지고 두 세 사람 뽑아가지고 시상도 해야 돼요. ○부군수 노환성 시상할 겁니다. ○박순근 위원 시상을 해야 홍보가 되고… ○이종진 위원 예산으로 봐서는 직접 사업비인데 문화제에 보면 보조로 돼 있어. ○부군수 노환성 시상도하고 해서 재배하는 농가에 사기도 높여주고 내년쯤은 더 크게 해가지고 사과아가씨도 해가지고 또 서울에 팔러 보내고 금년에는 그리 못합니다. ○정진위 위원 바른말로 해봐요. 천령제 행사하는데 돈이 적어서 명목을 붙이려고 한건가 실질적으로 함양능금을 홍보를 해가지고 대만으로 수출하려고 한 건가 말을 해봐요.○부군수 노환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단위에도 지역특산물에 대한… ○정진위 위원 도에서 한다고 우리도 덩달아서 해? ○부군수 노환성 그것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천령제 이것도 좀 규모가 있게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양수겸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점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이거 그리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천령제 행사지원금으로 계획 세운 거다? ○위원장 홍덕용 지역경제과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다음 산림과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위원장님, 산림과 하기 전에 내가 이야기 하는데 물론 20년 되면 고로쇠가 닷 되 나오고 한 말 나오면 소득이 되고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당연한데 임산자원이라 하는 게 다 그런 건데 추경에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가을에 종자 채취하려고 그러는가 그런 걸 들어보고 해줘야지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될 건데. ○정용규 위원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한 아카시아나무 저게 정말로 좋은데 우리의 임산이 우리 전체면적의 84%인가 82%인가 되니까 우선 산림과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자작나무 5종 이것도 하고 내년에 아카시아… ○정진위 위원 이게 추경에 할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용규 위원 우리가 앞으로 산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단순한 천연림보육이나 이런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부군수님한테 말도 많이 했는데 어째서 작년에는 260정보인데 올해는 120정보 밖에 안 되느냐 우리 임산 이래 놔두면 큰일 난다. 나무 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 가락 같은 나무 늦게 가서 천연림 보육해서 옆에 거 하면 활처럼 휘어져 버려. 이러니까 이건 천상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천연림 보육도 병행해야 되겠다… ○정진위 위원 나도 그건 동감인데 세계적으로 산림부국이 우리 이웃나라에 있는 일본하고 독일인데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국토의 70%니 하면서 진짜 펄프나 용재를 수입하는 걸 보면 전량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내수조달이 10%밖에 안 되는 현실에 있어서 산림을 자원화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써야 되는데 쓰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검증이 있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작나무인지 고로쇠나무인가 이걸 모종을 어디서 구해왔으며 하나에 얼마 하는데 1,600만 원 산출근거도 하나 물어보고… ○정진위 위원 자작나무 저건 현재 치수가 산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캐다 심어도 묘포장 해가지고 그리 안 해도 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묘포장은 안 됩니다. 이미 묘포장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다가 심어야지 지금 다시 묘포장 만들어 가지고… ○정용규 위원 백전 백운산 거기는 산을 절대 못 건드리게 하는데… ○정진위 위원 과장님, 묘목 하나에 얼마씩 사고 묘목을 생산하는 데는 어디고 묘목이 과연 고로쇠나무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데가 어딘지 묘목을 잘못 사서 심으면 전부 다 허탕이라요. 믿을 수 있는 데서 묘목을 생산하는 건가 설명해 주시오. ○산림과장 유봉재 묘목관계는 사천군 산림조합에 거제수가 있고 구례군에 산림조합에서 양묘한 게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한 주에 얼마씩이나 해요? ○산림과장 유봉재 저게 대묘이기 때문에 잣나무니 이런 나무처럼 뿌리에 흙이 안 붙은 게 아니고 뿌리를 달아가지고 심을 겁니다. 대표니까 1m 우리 키 정도 되는 나무를… ○정진위 위원 뿌리를 달아서, 그러면 몇 년이나 컸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4년생 내지 5년생 될 겁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하나에 얼마쯤 합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묘목 가격은 시중시세야 되는데 3,000원 내지 5,000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작은 거 심는 거 하고 큰 거 심는 거 하고 그건 좋은데 우리가 한 나무에 5,000원씩이나 주고 20년이면 손익계산을 내 보소. 20년간 키우면 이자가 얼마 되고. ○산림과장 유봉재 이것은 나무보다는 활엽수 조림이고 앞으로 조림 방향이 전에는 침엽수라든지 낙엽송이라든지 잣나무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 활엽수 위주로 조림방향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함양에서는 토양수분 함양이라든지 한해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럴 때 또 공익기능을 보더라도 산소공급량도 상당히 많고… ○정진위 위원 추성에다 심는다 하는데 추성골짜기에 물이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데가 뭣이 있어. ○산림과장 유봉재 농업용수가 아니고 물이 계속 흐르려면 산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정진위 위원 나무 1,600만 원어치 심어가지고 수위조절 되고 그러면 걱정도 안하고 살겠네. ○위원장 홍덕용 질의는 그만 하시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해 가지고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정용규 위원 그대로 합시다. ○박순근 위원 임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백전면 양백지구에 올해 4개 지구입니까? 백전면 양백리 동네산이네 이건? ○산림과장 유봉재 동산입니다. 관리측면에서 보면… ○박순근 위원 한 부락 한 사람 한 번지 여러 사람 필지도 안 보고 동산 임도시설 해주고 임도시설 이거는 군유림도 안 되고. ○박순근 위원 사유림도 아니요. 동산인데… ○산림과장 유봉재 예, 동산입니다. ○정용규 위원 어느 쪽에 있는 거 말이라. ○박순근 위원 62-1번지네. ○산림과장 유봉재 잠실 짓는데 그 위에 입니다. ○정용규 위원 거긴 말이지요. 현재 축협에서 그걸 구입교섭을 하고 있어요. 교섭을 해가지고 축협에서 목장을 하려고 구입교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건 저는 잘 모르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게 신청이 와서… ○정진위 위원 축협에 사는데 5,000만 원 보증해 주고 로비 들어온 거 다 알아. 이야기 한 것까지 다 알지만 차마 그 때 내가 말을 안했어. 축협에서 로비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과장님, 축협에서 로비 들어 왔어요, 안 들어 왔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종진 위원 우리가 자꾸 그러지 말고 대상지 선정은 개인이면 개인 전부 임도개설해서 신청서 있을 것 아니라. 신청서 그걸 취합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 ○산림과장 유봉재 거기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한 거지 우리가 가서 일방적으로 이거해라 한 건 없습니다. 면에서 보고가 다 들어와서 결정한 겁니다. ○박순근 위원 몇 군데 들어왔어요. 신청서 갖고 와 봐요. ○산림과장 유봉재 신청서 다 들어 왔습니다. ○박순근 위원 여러 군데 신청서 들어왔다 하니까 신청서 조서 받아 놓은 거 갖고 와 봐요. ○이종진 위원 열군데 들어왔으면 다섯 군데 됐으면 거기 점수 있을 거고 이래 가지고 됐겠지. ○박순근 위원 아니 이런 데는 한 필지라 한 필지. 지번도 한 개고… ○산림과장 유봉재 한 필지라고 또 못해줄 건 있습니까? ○박순근 위원 못할 거야 없지, 신청서 있으면 가져와요. ○위원장 홍덕용 다음에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정진위 위원 과장님, 토론시간이라고 보고 묘목 하나에 5,000원이면 아카시아는 하나에 5원 칠거요. 저거 하나 심는데 묘목대 구입은 100수도 넘는데 그건 검토를 안 하고 이것부터 왜 검토했소. 내가 공·사석에서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산림과장 유봉재 이것은 연초에 우리가 지사님한테 한 번 고로쇠나무 기호식품이라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 좋은 거고 정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내년도 사업에 묘목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틀림없이 본예산에 올라오겠지요? ○산림과장 유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초미립자 분무기 구입하는데 165만 원인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가로수하고 일반 조경수 약치는 기구 구입하는 겁니다. 보건소 방역 약치는 거… ○위원장 홍덕용 그런데 초미립자 분무기가 돈이 60만 원 그리하는데 왜 165만 원 올라왔을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일반 것과는 틀리지요? 보통 차 뒤에다가 큰 거 싣고 다니면서 나무에 뿌려서 안 칩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거기는 국비보조, 도비보조, 군비보조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것을 사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진위 위원 그게 여러 개 입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한 개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계수조정할 부분 계십니까? ○정진위 위원 원안대로 해 줍시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 건설과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건설과 예산 다 그리 돼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리해 줍시다. ○위원장 홍덕용 아까 토론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부분 안 계십니까? ○정용규 위원 건설과장, 우리 한해대비, 암반관정, 대형관정 이거 한 거는 이미 집행한 거지요? ○위원장 홍덕용 계수조정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계수조정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도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사줘야 돼요. ○위원장 홍덕용 계수조정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수조정할 부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 제2차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일간에 걸쳐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제2차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정용규김원식정진위이종진 홍덕용정봉균박순근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정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병인 ○출석공무원 부군수노환성 기획감사실장권위수 지역경제과장정병판 산업과장배종원 산림과장유봉재 도시과장김석곤 건설과장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