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8월24일(수)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홍덕용)인사
  2. 간사선임의건
  3.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보고)
○전문위원 곽병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8월 19일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23일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여 '94년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임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 주재하에 간사를 선임하신 후 예산안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  홍덕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임현철 위원께서 홍덕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께서 홍덕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 동의도 있었으므로 홍덕용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홍덕용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직무대행, 홍덕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홍덕용)인사
○위원장 홍덕용  인사
(10시06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덕용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합심하여 본 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라며 본인 또한 맡은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박종근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박순근 위원께서 박종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근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사항 설명서 순서대로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은 '94년도 군정보고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보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예산안총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총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26억 9,901만 2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3.3%가 증액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억 7,445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중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에서 10억 4,009만 4천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은 1,821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7억 4,183만원이 증액됨으로써 1회추경보다 17억 6,371만 2천원이 증액된 487억 8,83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1억 9,89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물건비, 이전경비에 1억 3,495만 9천원을 증액하고 투자사업비에 19억 2,774만 3천원을 증액투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회추경 예산액 보다 1,174만 3천원이 증액된 39억 1,06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으로서는 사업수입으로 1,074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물건비 300만원, 자본지출 1,14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74만 3천원이 증액되고 이전경비에 34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 사항과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는 실과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서 예산개요설명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94년 제2회 일반회계추경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순수추경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0억 4,009만 4천원이고 이중에는 특별교부세가 4억 이것은 석천교입니다. 그다음 증액교부세가 6억 4,009만 4천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은 7억 4,183만원으로서 총순수추경재원은 17억 6,371만 2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전용은 3억 6,857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1억 3,228만 2천원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이 8억 9,848만 3천원, 경상사업비에서 의원님들 일비가 2,088만원, 그다음 문화재가 되겠는데 이건 천령제입니다.
  행사가 3,600만원, 건물유지비 및 청사 전력증설이 3천만원, 그다음 사과축제 대회가 1,100만원, 기타가 2,973만 5천원 이래서 경상사업비는 1억 2,761만 5천원이고 그 다음 자체 투자사업비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1,759만원, 그다음 간이 침전조 설치에 2,850만원, 고로쇠 나무 조림에 5ha에 2천만원, 그다음 석천교가설이 4억, 농어촌도로가 6억 4,009만 4천원, 이래서 자체 투자사업비는 11억 6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른것은 참고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국.도비 미부담 조서가 있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실기 강사 수당에 1천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자연정화활동이 253만 1천원, 그다음 산림과 소관에 임도신설에 710만 3천원,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에 1억 4,327만 5천원 이래서 산림과 소관이 1억 5,037만 8천원, 건설과 소관이 재해대비 개.보수 4개지구에 1억, 재해대비 개.보수 농조분에 7,500만원,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개보수 및 농로포장에 이것도 농조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5천만원 이렇게 총 미부담이 5억 8,7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과별로 보고를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 8월 19일 제출되어, 1994년 8월 23일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회부된 예산안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으로서 안의면 석천교 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 농어촌도로정비를 위한 증액교부세 6억 4,909만 4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7억 2,361만 8천원등 17억6,371만원으로 자체재원이 전혀 없고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2억 6,857만원과 예비비 1억원등 3억 6,857만원을 삭감하여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자체투자사업 및 경상사업비에 충당되어 있어 본군의 재정빈곤을 재삼 절감하게 되고 금후 자체 재원 확보대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구한 예산액은 모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을 것이나 요구된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합법성등을 고려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심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예산의 규모가 얼마되지 않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 위원님이 같이 이 자리에서 바로 질의, 토론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사항별 실과장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실과가 끝이 나면은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장님들은 여기 계시지 말고 나가 대기하고 계셨다가 와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시면 가시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3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당초에 2,177만원 중에서 공무원 생계비 지원에 금회에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이전비중에 풀보조금입니다. 풀 보조단체 지원에서 1억 1천만원중 금회에 3천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예산액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본급에 있어서 급여조정입니다.
  당초에 17억 4,996만 3천원중에서 금회에 1억을 삭감함으로써 16억 4,996만 3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급여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상여금 및 정근수당도 역시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8억 4,581만 6천원 중에서 금회에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수당,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조정은 당초에 26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8시간으로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9만 7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공직기강 및 사정활동비에서 당초에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금회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예비비에서 4억 5,827만 8천원중에서 1억을 금회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사실상 급여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도 사실상 법상은 26시간 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자체를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세입이 없기 때문에 금회에 이것도 18시간으로 전체를 통일시켜 다만 500만원이라도 삭감을 시켜서 기획예산관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문해도 돼요?
○위원장 홍덕용  다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정용규 위원  공무원 급여 조정에서 1억원 삭감한 요인이 뭐요?
○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을때 10%를 금년에 공무원 봉급을 인상해 주겠다 그런 요인이 있었고 다음에 그 당시는 호봉을 조정하면서 균일된 호봉을 정해서 당초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봉급이 더 올라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12월까지 하고 나서 남는 금
액 1억을 완전 삭감시켰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몇 %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예비비에서는 총액의 몇 %가 계상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당초에 총 예산의 1%를 해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2억 9천만원을 지난번에 한해대책으로서 쓴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남는 3억 5,827만 8천원을 제하고 1억은 이번에 재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을
임현철 위원  그러니까 1억을 확보를 못한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조정은 가능하도록 안돼 있습니까.
정용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에비비는 어떻게 된거요? 한푼도 없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아닙니다. 남는것이 3억 5,800만원인데 그중에서 2억9천만원을 당초에 한해대책으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그중에 거기에서 남는 금액하고 지금 남은걸 다 쓰면 약 6,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아직도 태풍도 남았고 또 어떤 재해가 발생될런지도 모르는데 예비비를 써야될 요인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런걸 정리추경때 하는것이 안 나을까, 이걸 삭감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될 꼭 필요한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 심정을 우리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을 막상 할려고 보니까 다른 세입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특근 수당도 26시간 주는걸 18시간으로 균일해서 깎아가지고 뼈아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재해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온다면은 금해에 재해를 보니까 국도비가 사실상 많은것이 내려왔습니다.
  금년의 한해는 사실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걸 염두에 안둔것은 아닙니다. 하도 딱해서 사실상 1억을 깎았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방금 우리 전의장께서도 했는데 예비비 이게 계수조절용이요 뭐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계수조절용으로는 생각 안합니다.
이종진 위원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얼마요? 1%,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추경총액이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약 527억 됩니다.
이종진 위원  먼저것도 모자랄텐데 이걸 깍아가지고 다른데로 돌려? 다른데 사업 못했으면 못했지. 급한 일 있으면 어쩔거라요. 집행부의 생각이 예비비라 하는 건 실제 생각하지 않은 비상용으로 둬야 되는데 계수조절용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말씀 안드립니까. 재원은 나올길이 없고 오죽하고 저희들이 수당 자체를 깍아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편성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종진 위원  법적으로는 어때요?
  항상 1%죠.
○예산계장 송경영  그게 아닙니다. 당초예산만 법적으로는 1%를 편성하고
이종진 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하나도 없어도 되겠네? 재정이 모자라면 천만원만 쓰고 다른데 예비비 전부 전용해도 되겠네.
○예산계장 송경영  천재지변이나 이런데 따라서 전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저희들 지역에 보면은 주로 한해다, 수해다, 이런 천재지변의 시기가 지났고 앞으로 올거는 냉해다 이런게.
이종진 위원  아니 농사지을 것만 생각하는거요, 지금. 에비비라 하는거는 당초 1%면 끝까지 1%를 고수해야 돼. 그러한 정신이 필요해. 여기보니까 전부 계수조절용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겠어요?
정용규 위원  다음에 설명을 들어보면 알지만은 이 예비비에서 1억을 깍아가지고 써야될 요인이 있는가 들어보고 그게 부당하다면은 예비비를 부활시켜서
이종진 위원  그리고 남았어요.
  여기 풀 보조에 3천만원 깍았는데 깍을 요인이 생겼어요? 재해에 대해서 예산이 남는 겁니까, 어째서 남았어요. 당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집행부를 믿고 1억 1천만원 줬었는데 3천만원 깍은 것 이거는 아껴서 절약해서 앞으로 없어서 풀보조로 깎았소, 어찌 된거요? 설명 한번 해보소.
  깎는거는 왜 삭감요인이 되는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
○기획실장 권위수  절약이라 하는 것은 평상시도 저희들이 절약을 합니다마는 풀보조에서도 이 3천만원은 우리가 절약적인 차원에서 깎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여 재원으로 삼았습니다.
이종진 위원  이제까지 쓴거 금년에 쓴거 얼마 썼는지 사용조서 여기 갖고 와요. 이런 예산은 안돼요. 전부 막말로 뭐라할까, 그냥 뒷걸음쳐 소잡기로 전부 당초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깍으려면 확실히 계수적으로 깎을 요인이 생겨야 된단 이야기라, 그런데 당초에는 왜 천만원 세워놨냐 이거야. 우리는 집행부 하는일이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줬는데 인제 약 반년 됐는데 3천만원 1억의 1/3을 단번에 깍을 수 있는거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풀 보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삭감해야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풀보조도 물론 그런게 안 있겠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뒤에 사실상 절약적인 차원에서 집행을 전체 안하고 그래서 남는것은.
이종진 위원  조서 갖고와요. 모 단체에 500만원 줬을건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1/3이면 350만원 밖에 안줬다 확실히 깍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깍는거는 우리한테 전부 호감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당초 필요해서 이러한 예산을 줬는데 그러면 풀 보조가 다른 사업 같으면 1억 1천만원 준걸 3천만원 깎았다 할 사업이 축소된다 이야기라.
○예산계장 송경영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1억 2천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하여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3천만원을 감을 한것은 천령제에 어차피 풀에 놔줘도 거기에 보조요구가 되면은 거기도 보조를 해야되고 그래서 예산의 집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풀에서 삭감해 갖고 천령제 예산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종진 위원  뭐라하고 있어. 그러면 명분상으로 처음 풀보조 깎아 버리고 절약 한다고 아까 과장은 실제는 절약한다 했는데 자네말 들어서는 절약이 아니구만 그냥 과목 전용이네. 변경시키는거네. 예산항목을. 그런걸 풀 보조로 당초 했으면 끝까지 풀보조에서 줘야지 자꾸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혼돈가.
박순근 위원  전용해서 주는거나 여기서 안깎고 그대로 주는거나 똑같은 이야기 아냐?
이종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풀 보조 어떤 단체 주겠다 딱딱 명시해요.
  그 외에는 일절 못주도록 뭣이 그런게 있어야지, 당신들 마음대로 말이지.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정진위 위원님
정진위 위원  제가 이야기좀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종진 위원님이나 우리 전의장님이나 말씀한거 풀보조에 3천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걸 예산과목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천령제 줄려고 삭감해 가지고 이게 안된다는 이야기야. 처음에 이걸 우리가 삭감하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뭐라하냐 하면은 뭐라고 했어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됩니다." 이래놓고 또 깎고 이게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또 1억중에서 예비비 중에서 사용한 것 중에 돈이 2억 9천이면 함양군 예산으로 봐서는 한해대책비로 썼다면 서운해서 하는 소리야 집행부 고유권한이니까 집행하는거는 좋은데 2억 9천을 쓰면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한해대책비에 쓰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간담회때 나와 가지고 한해대책비를 집행했다는 사실 이야기 해 본일 있어요?  턱도 아닌 소리다 이거야, 아무리 고유의 권한이지만은 우리도 알권리가있다 이거야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일언반구 없었잖아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야 우리가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한걸 잘못했다는건 절대 아니야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과연 이 풀보조라는 것이 예산과목에 존치돼야될 사항이냐 이거라. 풀보조 예비비 이게 우리 예산집행하는 성질상으로 봐서는 같은 성질의것 아니냐이거야. 집행부의 의도대로 하겠다는데 대해서 이게 존치된 과목이 아니냐 이거야. 이거는 사실 선진제국에서 예산편성하면 풀이니 예비비니 하는거 있을수도 없는 소리고 또 우리가 2차 추경을 하고 있지만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했다할 것 같으면은 추경이라는게 사실 없어야 되는거야. 이런 사실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이 여기 이야기 하는 570만원 많이 깎았네. 이게 200공무원 중에 500만원 같으면 얼마 돌아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시간외에 불써놓고 늦게까지 일하면 잘한다 하지만 딱 제 시간에 일하고 시간외수당 이거는 급여성이라서 사시은 우리가 깎지도 않고 여러분들 하자는대로 급여성이기 때문에 해줬는데 이런거 깎아가지고 생색내지 말라 이거라.
  먹을것 다 먹어라 이거라. 다먹지 돈 500만원 깎으면서 생색내는 이런짓 하지마라 이거야 먹어라 이거야 급여성이니까. 여러분들의 봉급이 예를들면 한국통신공사나 무슨 국가기관이라하는 요새 민영화 시킬려 하는 기관에 있는 것보다는 수준이 65%~70% 밖에 안된다는 것도 알고 금년에도 여러 분들의 급여를 3% 내지 얼마 올리고 수당에서 얼마 올려가지고 6% 상승이라 하면 물가나 모든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서 한다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정부 투자.융자기관보다 작게 받는거 아네.
  이런거는 하지마라 이거야. 다먹어라 이거라. 이거 깎지 말고 싹 받아 먹고 시간외 전기같은거 쓰고 밤에 불써 놓으면 잘한다 하는거 그런건 안 반가워.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시간외에까지해 시간안에 하고 시간외에는 자기시간을 선용해 가지고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이런걸 해야되지, 시간외 좋아하네. 시간외 하는놈 등신이 하는 거야. 제시간에 다 해야지. 이상입니다.
이종진 위원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을 깎는다 하는거 이것이 실제 어떠해서 깎았소? 재정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세출부분에 추경에 충당할려니까 모자라서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재원을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사실상 그리 했습니다.
이종진 위원  어째서 이게 모자라요.
  위에 보조 부담금 때문에 모자라는거요.
  어째서 모자라는거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우리가 사실상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의 사업을 편성할려니까 자금이야 얼마든지 안 모자라겠습니까, 그러면 다만 조금이라도 이번에...
이종진 위원  위의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때문에 이런걸 삭감하는거요.
  실은 우리 자체사업을 할려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꼭 자체사업만 우리가 국한한건 아닙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 자체도 줄이고 또 사업자체는 나중에 실과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국도비에 대한 우리 군비의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종진 위원  모자라서 깎았네?
정용규 위원  그런데 우리 간담회땐가 한번 얘기했지만 예비비 2억 9천만원 승인된 돈 중에서 아까 정진위 위원이 한말 부연해서 하는 얘긴데 이번 한해는 예측된 재해라. 이럴때, 아무리 써라고 의결해준 돈이지만은, 돈을 3억원 쓸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안에 간담회도 있었고 한데 이러이러해서 재해비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마디도 안했다 이말이라.
  엊저녁에 비가 갑작스레 와가지고 수해가 났다고 하면은 당신네들이 그렇게 집행해도 돼요. 그런데 이 한해는 이미 예측된 재해라 상의할 시일도 얼마든지 있었어.
  이걸 의결해 줬다고 해서 돈 3억을 그냥 쓸데 쓴다 해 가지고 쓰는것은 앞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좀더 긴밀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런점은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금번 2차 추경에 문화공보실에서는 국도비 추가부담 내시와 천령제 부족예산이 필요해서 7,7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술단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상림 숲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51만원 그다음 군 문화재 행사보조에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총 천령제에 집행한 예산이 9,474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보조에 1,500만원과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 해가지고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가 빠짐으로 해서 사실상 이 돈에서 부족한 서제식 경비라든가 이런걸 활용했었는데 빠짐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금년도 33회 천령제 행사에는 총 체육회하고 문화행사보조금하고 합쳐 가지고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년도 '93년도에 1억 1,500만원 집행에 비하면 무려 7,3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의 경비로 물가상율을 감안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최소의 경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3,600만원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입니다.
  42페이지, 1차 추경을 하고나서 정병호가옥 담장보수비와 광풍루 보호책, 그다음 문화재 안내판 정비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전형대상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액이 5,920만원입니다.
  다음 향토유적관리로 논개묘역보호에 따른 고증용역비를 당초에 2천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삭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삭감요구를 하게 된것은 논개묘역 용역비는 현재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도저히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차라리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을 해서 다시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진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정병호 가옥 이게 약5천만원 되지요? 지방 문화재지요? 아레 허삼돌 가옥도 보니까 엉망이고 이집에 하나 건의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군비도 많이 주고 이래서 담도 해주면 이게 토지라든가 영화때 많이 촬영하러 왔었어요.
  병호 그 어른이 세상을 버리고 나서 안양반이 아마 위에서 영화사 같은데서 그 집을 좀 빌려 달라고 사정을 한 모양이야, 다시말하면 영상매체가 우리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단 말이야. 이 집을 잘 안 빌려준다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도 하고 또 영상매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 다소 사생활에 침해가 될거야. 안양반 혼자 사는데 할려면은 영화쟁이들이 와 가지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광대들인데, 예술인지만은 연예인이지만은 우리가 볼때는 광대아니냐, 이것들이 뭐 그 부분에는 아름답지만은 뒷구멍으로 보면 더러운 데가 많거든. 그 꼴 보기싫어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도 어쩌노. 우리나라 영화진흥법이나 이런걸 봐서 영상매체 이게 만약에 확립이 안되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지.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설득을 해가지고 가옥에 뭐하지만은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선전이 되도록 해줘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주일전에 와서 춘향전을 촬영하려고 KBS1-TV에서 왔습니다. 8.15 특집으로 나오는건데 거기서 그분들이 와 가지고 P.D랑 모두 와가지고 집 빌리는데 애로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래서 저하고 직접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앞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고 갈테니까 언제라도 이런데 오는거는 협조해 주십시요 하고 노친네한테 이야기 하니까 깨끗이만 치워주고 가면 해주는데 안 치워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정진위 위원  예를들면요. 미국사람들하고 세계에서 미국 영화 판치는건 여러분 다 알거예요. 그게 판치면 다시말하면 문화가 판 친다는 이야기야. 그럼 세계가 전부 미국화 되어간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우리 한국을 지키는 건 영상매체 안지키고는 큰 일 납니다.
  그러니 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내영화진흥을 위해서라도 속된 표현으로 청소같은건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군비로 해줄거니까 하더라도 그걸 해 줘야된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정진위 위원께서 좋은 얘기 나왔는데 정병호 가옥 보수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말이지요. 될 수 있으면 도비를 좀 더 많이 끌어 오도록 해요. 이게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님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 도비를 좀더 많이 끌어 오도록 노력해요. 50%, 50%라면 우리가 많아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사실상 도비가 올때 이번에 1차때 똑같은거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이유는 국비가 올것 같으면은 우리가 18%나 부담하면 되는데 순수하게 도비로서 이번에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는 50대 50 이렇게 보조 부담례해서 내려온겁니다.
정진위 위원  허삼돌 집에 담장 같은거 냉기 서원에 가면 담장 해 놓은거 있는데 상당히 보기 좋데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걸 올렸는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리고 허삼돌 집에 닥나무로 문 짠거 찾았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못 찾았습니다.
  계속 수배는 하고 있는데
정진위 위원  예산은 넣고 도둑 맞을거는 도둑 맞고 그래갖고 되겠나.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실장님, 논개묘역 보호에 따른 고증자료 용역비 2천만원 당초예산에 우리가 승인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 예산 세운지 근 1년이 돼 갑니다.
  그건 작년 연말에 세웠으니까 지금 8월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서 어디에 고증도 하나도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만 세워 가지고 한다라고 해 가지고는 이러한 경우가 없어요. 일한 표적이 없다고. 용역을 줘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야 다음 추경에나 확보하면 되지만은 원래 예산에서 2천만원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보라 하니까 3천만원 하더라 그러면 2천만원까지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 1천만원 더 드는건 더 추경에 해야될 것 아니라.
  한번도 생각도 안해보고 그냥 가만히 세워놨다가 바로 삭감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예산아니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건 그렇게 한것이 아닙니다. 3천만원이 있어야 원인행위가 되는데 저희가 1차 추경때도 천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형편상 안돼서 그리 된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다른 업무에도 쫓기고 이래서 사실상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전액 확보되었다 하면 이런일은 없었습니다.
박순근 위원  2천만원 됐으면 2천만원이라도 우선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추경에 확보할 생각은 안하고 이거는 근 1년이 가까워 오는데 이거는 일 안한거예요.
  예산만 요구해 놓고 이런 부분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 박종근 위원님.
박종근 위원  논개사당을 고증을 시켜서 우리가 충절의 고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던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천만원 세웠었는데 이게 천만원 갖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적지만은 세워준다 해서 2천만원 올린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아니죠, 처음에 3천만원을 저희가 기획실에 요구
박종근 위원  그러면 그게 고증을 시키는데 3천만원 꼭 들어야 한다는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건 인근 남원군에 흥부고향인가 그거 하는데 그렇게 들었다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박종근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있는것도 못 지키는 형편이라. 없는것도 만드는데 있는것도 못지키는 형편인데 남원에 흥부마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증을 했어요. 없는걸 만드니까 3천만원 들었을것이고 우리는 2천만원 드는지 3천만원 드는지 안해본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역사편찬위원회는 가봤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못 가봤습니다.
박종근 위원  그러니까 안한거예요. 따진다면 복지부동이라 안그렇소. 가만히 있는것 밖에 안된다 이거요. 노력을 해야지. VTR촬영을 하든가 역사 고증을 할려면은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런 촬영을 해가지고 역사편찬위원회에 가서 로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활동에서 하든지 해서 고증을 시키도록 해야지, 예산 세워놓고 삭감하고 모자라면 예산에 더 보충해야될 것 아니요. 하도록 노력해야지.
정진위 위원  논개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합시다.  변 누가가 지은것을 보면은 논개가 기생으로 나와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진주부사의 애첩으로 되어있고 강낭콩 보다도 더 푸르다 하는 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역사 고증을 하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었어요. 시 같은걸 보면은 완전히 기생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최경회의 애첩으로 되어 있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시같은게 나와 가지고 그걸 애송하는 우리국민들이 많았다 말이야. 진주에 있는걸 보면 기생으로 돼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고향의 따스한 잔디를 밟고 오라느니 하는거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걸 의기로 할거야 최경회 진주, 요새로 말하면 시장의 첩으로 할거라? 그런 자료부터 기반이 조성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그런데 대해서는 전혀 고증을 하지 않고 이걸 성역화 하자 우리 툭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흥부가 우리 역사 소설책에 나오는거고 춘향이가 소설책에 나오는걸 미화시켜서 토착화 시킨것 아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런데 우리 국민정서가 밑바닥은 소설에 근간을 두고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정서가 토착화 되어가고 있다하는 이런걸 감안할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솔직하게 소홀했습니다.
이종진 위원  실장님, 아까 풀보조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금년도 천령문화재 자체 추진기구 금년도 총사업비가 얼마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총사업비가 4,200만원입니다.
이종진 위원  금년도 문화재총사업비가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9,7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언제 회의에서 확정된거요.  천령문화제 행사 추진위원회라는게 구성 돼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 사업이 확정된게 언제쯤이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5월달인가 그렇습니다.
이종진 위원  5월쯤 돼요. 그럼 당초 1,500만원 밖에 우리 예산에 계상 안했었는데 그럼 9천 얼마할때 함양군에서 보조줄거는 1,500만원 밖에 안된다 그 소리했소? 우리 뜻은 그 위원회면 위원회에 알렸냐 이거라. 자체사업을 9천 얼마를 잡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함양군에서 보조하는건 1,500만원 밖에 안된다 얘기한 사실 있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있어요. 그 수입원 재원은 어디서 충당해요. 보조금하고.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보조금하고 협찬금에서 했습니다.
이종진 위원  협찬금 얼마나 그 예산에 돼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현재 협찬금이 8,5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적립이 아니라 금년에 할거 말이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금년도에 할거는 작년도에 협찬금을 5천만원 거둬 가지고 2천만원 적립을 하고 3,400만원 썼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는 협찬금을 더 이상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협찬금을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것은 1,500만원 밖에 안된다고 얘기했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지요.
이종진 위원  그러면 했으면 그 지역에 왜 3,600만원을 여기에 추과 시켰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지금까지 천령제 해 올때마다 규모가 그것은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였었습니다.
이종진 위원  필수적인 경비가 되었든 안되었든 작년도에 우리가 보조 얼마 해줬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작년도에 1,500만원 해 줬습니다. 그 대신에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행사를 7,500만원을 천령제에 믹스해 가지고 저희들이 3,900만원 썼습니다.
이종진 위원  우리가 보조해 준게 작년에 얼마냐 이거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순수하게 문예행사 보조금은 1,500만원이었습니다.
이종진 위원  여기 증액이 3,600만원 돼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1,500만원 해 줬는데 그 안에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행사가 7,500만원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천령제와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부족한 액수를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천령제 행사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이종진 위원  됐어요. 기획실장, 아까 예산계장이 풀 3천만원 삭감한거는 천령문화제 보조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부터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요구했네. 어찌된거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런건 아닙니다.
정진위 위원  왜 아니라. 1,500만원 기정예산 세워놓고 이게 무슨 예산이라.
이종진 위원  아까 예산계장이 3천만원은 삭감한거는 실제는 절약하는 의미에서 3천만원 삭감한다 했는데 아까 예산계장은 문화재 보조에 충당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 1,500만원 세워 갖고 양쪽에서 먹을려고 들었네. 예산을 똑똑히 말해요. 분명히 우리 알고 넘어 가자고요.
정진위 위원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묻겠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요.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예산통과 시켜줄 때 기정예산 1,500만원이지요. 기정예산 1,500만원 뿐이지요. 지금 2차추경에 3,600만원 내가지고 5,100만원 되는거 아니라. 이게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의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나온 하자 아니냐 이거야.
이종진 위원  500만원에서 300만원 요구하는건 모르지만 1,500만원에서 3,600만원 요구하는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어떻게 요구했어 대관절, 이중에다가 풀보조에서 해줄려고 당초 그러한 계획 이번에 1,500만원 우리한테 요구안했단 이야기라. 이런 예산이 어디 있나 대관절.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당초에 1,500만원 작년에도 1,500만원 했으니까.
이종진 위원  꼭 그것이 천령문화제 우리한테 필요하지만 합의는 해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간사스럽냐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위원님 당초에 1,500만원 했는데, 조금전에 공보실장 얘기 안합니까, 그러한 7,500만원이 만남의 날 그래서 그 사업비를 해가지고 작년에 실제 9천 얼마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총 사업비가 그래서 작년도 1,500만원이어서 금년에 보니까 1,500만원만 하면은 될걸로 알았는데 그게 부족분이 생겼으니까.
이종진 위원  무슨 부족분? 1,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웠으면 됐지 천령제 운영 사업 계획을.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당초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금년에 이런 사업이
이종진 위원  우리는 허수아비인줄 아나, 천령제는 성대히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야. 당초 해마다 9천만원, 7천만원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 예산요구 해야지.
  1,500만원 해놓고 또 풀에서 하고 양쪽에서 하고 이 예산 없으면 또 풀 5천만원 줘도 좋다는 얘기라. 양쪽에 세워놓고 말이야 이런 법이 어딨어.
정진위 위원  기획실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세상에 1,500만원 기정예산에다가 풀에서 가져왔든 어디서 가져왔든 예산자원을 갖다가 추경에 3,600만원을 요구한 거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나 예산을 편성하는 당신들이나 여러분들이 아마 전에는 예산서 이게 바깥에 안나가도록 극비로 했을거야. 이제는 정보공개화시대가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에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를 어떻게 쳐다 볼 것이며 당신들은 어떻게 쳐다볼 것이냐 이런걸 생각해 볼적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야.
이종진 위원  천령문화제 보조되었으면 풀보조에서는 못준다는 얘기라. 풀보조는 개별적인 보조가 안됐을때 이런 단체에 주는것이지, 독립예산이 더 있느데 풀보조를 못준다는 이야기라. 앞으로 똑똑히 해.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강선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 위원  실장님, 의문점을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말이요 안의 허삼돌 가옥하고 정병호 가옥하고 보수비라 해가지고 2,3차례 내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비가 내려온거는 이거는 내가 오해되는 이야긴데 도에서 예산을 줄거니까 너희 군비를 확보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된게 아니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렇습니다.
강선권 위원  집을 보수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몇해는 안하도록 돼야 되지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또 후년에 하고 이런 예산집행해서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저희들도 그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에 총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전부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예산이 전부 내려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자기들이 경제기획원에서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맞춰 가지고 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전액 한군데 집중적으로 지원이 안됩니다.
  연차적으로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강선권 위원  알겠어요. 또 오해되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이건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말이요 혹은 문화재관리국이나 도에서 그래 가져오겠다는 짝짜쿵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조치되는 걸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건 안그렇습니다.
강선권 위원  안의 허삼돌 가옥 볼것같으면 말이요, 일단 돈을 몇천만원 들여서 보조를 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될건데 한쪽머리는 보조를 해주고 한쪽머리는 도난 당하고 이렇게 관리하면 안돼요.
정진위 위원  허삼돌 가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참 딱한것이 우리나라에 콩도 모자라고 참깨도 모자라니까 심을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문화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마당에는 가면 말이요, 여러분 가봐서 알지요. 심어놓은 작목이 뭡니까, 진짜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마당에 심어놓은 작목이 뭡니까? 콩, 고추, 참깨, 이게 군비나 도비를 넣는 우리 문화재의 앞뜰에 심어야 될 물건 들이요?
  한심한 꼴을 봤어요. 여러분들 왠만하면 관리한다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만 소득이 없으면 안 관리하기 때문에...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요. 여러분들이 이게 문화재요 하고 데리고 가서 실사를 받을때 마당에 콩이나 심어져 있고 참깨나 심어져 있고 고추나 심어져 있고 그게 문화재요?
  한심 절차한 일이야.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내가 이걸 보고 할 일 없어서 슬슬 지나다 들여다 보면 세상에, 허삼돌집에 우리가 알기로도 약 1억 정도 투자됐을거야. 1억을 투자한 마당에 가보면 우리의 문화의 소산이라고 남아있는 기와라도 하나 지어 놓은게 없고 이 마당에다가 콩심어 놓고 고추 심어놓고 이걸 문화재라고 우리 들어오고 나서 돈 1억을 투자했어, 식량증산에 기여한 공은 높이 치하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치정한 행위라고 안 볼수가 없어.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박종근 위원님
박종근 위원  실장님, 우리 논개묘는 말입니다 우리 함양에 정말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장수서 파 갈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파 가면 어떡할거예요. 예산이 적으면은 예산 2천만원 가지고 시행하고 부족하면 다른 돈으로 해야되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일이 있어서 묘지법을 봤는데 996조인가 그럴건데, 상속인이 없을겁니다. 관리한다든가 출생지라든가 어떤 다른 이상한 짓을 저 사람들은 많이하기 때문에 그런건 파가면 우리는 놀러가는 관광이 아니잖아요. 볼수도 있고 역사의 고증이 되는 그런 역사를 봐야 되는데 지금 머뭇거릴 시간 없다고 봅니다.
  꼭 살려서 VTR촬영해서 역사편찬위원회를 우리가 다 가든지 해 가지고 꼭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전라도 지방에는 유품을 묻어 놓고도 고증을 했다고 하는 그런 항간의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방에서 자꾸 묘를 파 간다고 종용을 하는데 우리가 또 본예산에 천만원 얹어가지고 1차추경에 넣을때 제가 위원님들 한테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걸 꼭 넣어 주셔야됩니다. 문화재 고증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안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넣고 1차에 넣은 그 예산을 2차에 와서 유용하자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요. 이러다가 마는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방침인지 그것좀.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앞으로 총 예산은 현재 급한것은 물론 용역비 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책자발간까지 하면 5천만원 든답니다. 책은 나중에 발간하더라도 일단 용역비만 제대로 확보되어진다 하면 고증만 되어진다 하면,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수차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조금전에 박종근 위원 말씀대로 국사편찬위원회라든가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런데는 못가보고 그랬는데 도단위로 해보니까 사실상 거기서 우려를 하는것이 만약에 도단위 전문위원들은 뭐라하냐 하면은 이건 고증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묘를 파야된다 하는 결론이 생긴다 그랬을때 아무런 소장품이 안 나왔을때는 차라리 안한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대로 놔두고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겁니다. 확실하게 확보 해준다 하면 하겠습니다.
박종근 위원  예산이 2천만원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되도록 해봅시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자꾸 주면은 자기들도 하는일이 그겁니다. 자기도 돈 들여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자료만 자꾸 넘겨서 역사편찬위원회에 가든지.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리만 해준다 하면 그동안에 제가 잘못한거 솔직히 시인을 하고 다시한번 열심히.
김원식 위원  제가 논개묘역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께요. 이 2천만원 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모자라면 또 내년 예산에라도 넣어가지고 또 할 수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리되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안되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2천만원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 의사가 있는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의사는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삭감요구가 올라 왔는데 다른데 계산이 어찌 돌아갈건데.
강선권 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실장님 생각이 맞는거예요.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신빙성이 있는데다 투자해야지 맹목적으로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박순근 위원  맨날 제자리 박치기라요.
      (장내소란)
○위원장 홍덕용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규 위원님.
정용규 위원  공보실장, 천령제 경비를 우리 군비로 1,500만원 예산에 계상해놨다가 추경에 돈이 3,6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다 그런데 천령제 이게 사업계획 세우기는 5월에 세웠다 세울때 총규모가 얼마죠?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9,700만원입니다.
정용규 위원  9,700만원이죠, 그러면 이건 예측 안하고 그 당시에 1,500만원 보조만 세입에 계상돼 가지고 9천만원이라하는 예산이 세입세출이 계상됐을것 아니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예측은 당초에는 이만한 금액을 다 요구하지요.
정용규 위원  무슨소리야, 그러면 1차추경이나 2차추경때 3,600만원을 다시 보조해 주는걸로 예상하고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평균 들어서 9,500만원이 3개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용규 위원  5월달에 천령제 경비가 총 9천만원으로 계산이 됐다면서 그러면 군비보조는 1,500만원 아닌가, 1,500만원가지고 다른것도 어떤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9천만원의 수입을 잡은것 아닌가, 그러면 9천만원의 지출을 잡았을것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걸 참고로 한번 내봐요. 다음에 2차추경때나 3,600만원 풀에 서나 어디서나 보조가 될거라고 그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세입을 잡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혀 예측도 하지도 않고 1,500만원외에 약 7,500만원 돈은 다른데서 세입을 잡고 예산을 짰는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3,6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을 안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추경에 보조를 안줘도 될거고 그럴건데 그때는 다 수입하고 지출하고 잡아가지고 9천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세웠을것 아닌가, 안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해봐.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사실상 천령제 10월에 끝나고 나면 결산하면은 들어간 돈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이종진 위원  그걸 말하는게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압니다. 그 말씀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미 예측이라는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사실상 천령제
정용규 위원  그러니까 3,600만원 이걸 보조를 더 받을거라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수입을 잡은거다 그말인가?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렇지요.
정용규 위원  그리 솔직하게, 그러면 이거 안해주면 안되겠네.
이종진 위원  천령제위원회 위원들 누구야.
정용규 위원  이걸 예측을 하고 했다 그말이지? 그럼 이거 안해주면 천령제 못하겠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못합니다.
임현철 위원  이제 충분히 답변과 또 우리가 질의를 해서 어느정도 알았으니까 이건 나중에 심의할때 심의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규 위원  이런것은 없다. 이거는 도대체 나중에 이걸 삭감조치 한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천령제를 못 열었다 소리가 군에서 나오겠네. 이런법이 어디 있노?
이종진 위원  아예 이대로 통과 되리라 생각도 말아.
정용규 위원  그러면 이게 뭐야 의회가 예산은 그대로 될수도 있고 삭감할수도 있고 한데 도저히 삭감도 못하도록 이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2차추경이 있을 것도 미리 예측하고 또 3,600만원 이것도 반드시 승인되는 걸로 계산하고 그래갖고 9천만원 수입을 잡아가지고 행사 할려고 그랬어 이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가?
      (장내소란)
○위원장 홍덕용  기타 안은 다른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정진위 위원  질의 연장인데 위원장님 들어보시오. 이게 예산이 아니다 이거야.
  기정 본예산에는 1,500만원 세워놓고 8달뒤에 3,600만원 증액시켜 가지고 5,100만원 했다 하는거는 집행부도 욕 얻어먹고.
      (장내소란)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요.
○내무과장 정재일  내무과장 정재일입니다. 내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삭감된 사항은 기획실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군정홍보 아치 제작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함양읍의 관문인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아치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정비를 하고 지금 내용도 그렇고 낡아서 금년 추석 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주차장 있는데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시내도로 표지판 정비관계는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도로에다가 4군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예산에서 했는데 기존예산이 하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임현철 위원  4군데 어디 어디 할거요.
○내무과장 정재일  군청 우체국 옆에 하고 동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네군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장 자녀장학금 삭감 관계는 이동장이 지금 연령층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작아서 중학교는 학비를 안내고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인문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숫자가 줄어서 금년 상반기에는 11사람 3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숫자를 더 초과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3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병력동원 훈련 차량 임차료관계는 본 요구를 1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갖다가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훈련입니다. 추경은 5월 17일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수동에서 바로 들어오는데 주차장 있는데 거기 하는 거지요?
○내무과장 정재일  예.
정진위 위원  아치에 써 놓은글이 뭐라고 써 놨어요? 그런데 그것 한번 읽어보소.
○내무과장 정재일  새로 고치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정진위 위원  우리가 시대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함양지방 자치단체에서 내보내는 독촉장이나 그런데 써놓은 문맥들이 전부 다 권위주의 발상 고압적인 자세 이런 문맥으로 돼있으니까 시대감각에 맞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걸 함양군에 10만원쯤 공모를 해서 하지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이래하면 좋겠다 그리말고 좀 우리 군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의미에서 약 5만원 10만원 준다고 반상회에서 내 보내면 이것들이 좀 달라졌는가보다 이래 생각도 할건데 그만 당신들 마음대로 기분 좋은대로 하고 또 한번더 우스운 소리 할까요. 저기 라이온스탑을 하나 만들었어 "어서오십시요"이래 돼 있는거거든 읽을때 "어서오십시오" 그래 읽지, "요"로 써가지고 "오"로 바꾸니까 글자가 틀려가지고 기구절차한데가 있는거라, 우리가 그런 하나의 아치를 만드는데도 시대감각에 듣는 군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그런 뜻에서 함양군민들을 이런데 좋은 말 있을 것 같으면은 해주시오 하는 것도 문민시대에 걸맞는 일이니까 그것 쓸때도 정신 잘 차려갖고 해주시오.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사회진흥과장 홍순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조정은 앞전에 기획실장께서 이야기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상금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비가 34만 9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서 34만9천원을 더 확보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26건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총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한것이 83건 중에서 당초 확보해야할 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500만원을 확보하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농월정 관광지 개발사업 실시 설계비를 용역한 결과 약 88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  주민숙원사업에 4억 그 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주민숙원사업 내역은 읍면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함양읍이 4천만원, 마천이 2천만원, 휴천이 3천만원, 유림이 4,500만원, 백전이 3,500만원, 병곡이 3천만원, 수동이 2,500만원, 지곡이 6천만원, 안의 7,500만원, 서하 2천만원, 서상 2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그게 주로 우리 숙원사업하고 똑 같은거요. 임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거요, 이게 뭐요? 재원은 순수도비라고 그랬지?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 순수 도비입니다.
정용규 위원  주로 무엇에 써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용규 위원  이게 도로포장이나 농로개설이나 여기 쓰는건가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수 개발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득사업에 쓰는건가 숙원사업도 여러가지 있을 것 아니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주로 농로포장이라든지 안길 포장 그런것들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얼마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4억입니다.
정진위 위원  도비 4억 가지고 했지요. 솔직하게 얘기 합시다. 우리는 예산심의권 밖에 없는데 항간에서 나온 말을 보면 도 의원은 예산심의권하고 집행권까지 다가지고 있어 가지고 당신 이야기 들어서 알지요. 도 의원이 하라해서 그런가 함양군수가 그래라 해서 그런가 부군수가 그러라 해서 그건가 사회진흥과장이 그러하라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동리장을 모아놓고 면장이 "이건 도의원이 가져온 돈입니다" 이게 어찌 도의원이 가져온 돈이야 우리 4,200만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온거지 그런소리가 전근대적인 발언이 동리장회의에서 말이 나왔는데 사회진흥과장 알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런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알아도 모른다 하겠지.
  어째서 도의원이 심의권도 있고 예산편성권도 있고 그렀소, 그 이유를 말해보소 내가 혹언을 할까요. 입찰 하는데는 군에서 부군수가 재무관이지, 경리관이 돼 가지고 하는줄 알았더만 어떤건 사업자를 누구를 주라하는 것까지 항간에서 말이 나온다면 도의원의 위상이 어찌되는거야.
  우리의 간담회가 매월 있어, 매월 있는데 와서 도의원들이 도에서 포괄사업비를 4억 가져왔습니다. 4억을 가져 왔는데 이래 이래 쓰면 싶은데 당신 일언반구 있었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진위 위원  죄송하다니, 당신이 우리를 무시한 처사지.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차기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래서 또 얘기 들어볼까, 다른것은 지곡 면장이 도랑치는 이야기까지 다 하더구만. 이 예산은 왔다 소리도 안하고 자기끼리 속다속닥 다했어.
  나도 알권리가 있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왜 그 따위 짓이 됐어? 여보, 물론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전액 다 되는 것은 당신들의 고유권한으로서 사전에 예산편성 할 수 있어.
  우리가 꼭 권리만 주장하고 할 수 있다 하는것만 주장해서 이게 잘 돌아 가는가 볼까. 이거 우리가 확비토하면 어쩔거라, 모르겠다 너희끼리 해먹어라 하고 승인 안해주면 어쩔거라.
  어떻게 할거라 내가 이거 못해 먹도록 설득할건데 이런 소리가 아무리 도의원이 가져 왔지만은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덕이 보여야지, 지금도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어떤 면에는 가면 모든 공사는 당에서 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마, 어떻게 국회의원이 하고 도의원이 하고 군의원이 공사해 대한민국 정부예산으로 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치료 돼야 우리 민주화 됐다 하고 우리 민원이 보장되는 거야. 당신들이 그런걸 제대로 못해주고 뭐 성실한 공복.
정용규 위원  정위원님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추경 지역 가운데 4억 이라고 하면은 큰 돈인데 여기 다른거는 돈 500만원도 산출근거를 다 내놨는데 어째서 이 돈 4억에 대해서는 산출근거 하나없이 그냥 주민숙원사업에 4억 쓴다 소리만 해놨어. 산출근거 별도로 해 가지고 줘요.
  그래야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닌가, 왜 추경예산에 산출근거를 안 나타냈냐 그 말이라. 기획실장, 어째서 여기 안 나타냈어?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27건이나 되기 때문에.
정용규 위원  27건이 아니라 100건이라도 나타내야지, 이상한 짓을 하네.
○위원장 홍덕용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근 위원님
박종근 위원  정진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도의원이 가져 왔다고 합니다.
  저도 그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배정한건가 아니면 숙원사업이 각 면마다 안 바쁜데 없습니다. 다 목이 마른데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데는 천만원이고 어떤데는 2천만원이고, 어떤 근거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도의원이 시켜서 그렇게 한거예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런거는 아닌것 같습니다.
정진위 위원  다 알고 있는데 도의원 시킨대로 해놓고 왜 이리 쓸데없는 소리해. 오리발 내놓고 있어.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깁니다마는 도의원들이 사실상 타군보다 다만 5천만원이라도 더 받아 오니까 우리 군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숙원사업을 해야 돼지 않느냐, 도의원에게 고마움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숙원사업을 내라 하니까 읍면에서 일단 올라 왔어요. 사전에 올라온걸 가지고 의원님들 한데 간담회 석상이나 도의원님이 돈을 가져온것은 들었을겁니다.
  어느 면에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한다 사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더라면은 위원님들격해 가지고 이런 말씀 안 하실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울 삼아서 이건 처음입니다.
  앞으로 또 오는것은 반드시 확정되기 전에
정용규 위원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 놔두고 산출근거를 21억 중에 1/5이라 이렇게나 많은 돈을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산출근거를 하나도 안 나타낸 그 이유가 뭐냐 그말이라. 27건 아니라 100개라도 나타낼건 나타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냥 주민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냥 할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때까지는 무슨 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몇건에 얼마씩 그렇게 안해 놨습니까?
정용규 위원  우리는 우리 본예산 심의할때 이런 예산서 받아 본적이 없어요.
  이거 내놔요.
임현철 위원  이 위원하고 정진위 위원하고 정용규 위원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인은 안하고 싶은데 저도 부득이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기획실장님 한테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부당하게 배정이 되었느냐 이래 물었더니 답변이 하나 나왔어요. 상당히 불쾌합디다. 직접 도의원을 만났어요.
  어째서 이럴수가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도의원 답변은 또 달라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지곡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도로포장을 하는데 돈 6천만원 안들어가면 그 공사가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를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 6천만원을 줬다 이거예요. 그럼 뜻이 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심의할 때 보면 알거다. 그래서 그저께 정봉균 위원이 안나왔는데 무슨 메모를 하는데 지곡에 보니까 4군데라. 그것도 6천만원을 4군데에 나누었어.
      (장내웃음)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이 나한테 한것도 거짓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진위 위원이 할말 다 했어요. 그리고 홍과장께서 모른다 하고 답변 다 했는데
○위원장 홍덕용  다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예산처럼 1차 있고, 2차 있고, 3차 있고, 또 본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있어 도의원이 가져왔다 하면은 3년만에 처음 가져온겁니다.
  그러면 균형성있게 그리 나눠줘야 될건데 2천만원 주는데 2천만원주고 7천만원 주는데 7천만원 주고 이래가지고 소문에는 난지역이 있어서 많이 줬니 이런 소문까지 들리고 하는데 절대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진 위원  우리가 이 문제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도의원이 어찌하든 함양군 집행부가 사업비 갖고 왔으면 그것으로 거쳐야 돼요.
  군에 갖다 던져주면 그건 우리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러지 못했다는거 물론 내년 선거 있으니까,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은 있지요. 아무리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도의원 같으면 실제 2억이면 2억 갖고 왔으면 "내가 2억 갖고 왔다, 군에서 마음대로 해라" 이러한 아량은 가진 사람이 도의원 해야 된다는건데 어찌 되었든 현재 집행부에서 그 사람 시킨대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일이 업자까지 지정해주는 그러한 상태에서 올렸다는거 정말로 한심스럽고 앞으로 절대 그런일 없도록 해요.
박순근 위원  거기 부언해서 말씀드리지요. 이 사업이 내려와서 때로는 주민숙원사업도 여러 억자리 공사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단돈 1,2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나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2,3천만원 주면서 한건으로 묶어달라 두건으로 해 줘라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와서 알고 보니까 도의원들이 업자 선정해 줄려고 그랬구먼. 절대 앞으로 그런일 없어야 되고 사업을 천만원짜리라도 두개로 나눌부분은 분명히 나누어서 설계가 돼야 될거고, 설계는 분명히 나누고 하나 묶어서 가지고 1지구, 2지구 한군데로 묶어라 하는 그 작태는 없애야 돼요. 함양군청에서 특혜성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라, 절대로 그러면 안돼요.
정진위 위원  사회진흥과장 하나 물읍시다. 포괄사업비라는게 예산과목이요? 나는 포괄사업비 정의도 모르니까 용어해석부터 정의해 봅시다. 포괄사업비가 예산과목이요, 기획실장하고 둘이 대답해 보소, 이런건 빨리 없어져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논의되니까 내년도부터는 포괄사업비라는 이 자체도 전액 계상을 안하겠다...
정진위 위원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3년을 해 봤지만은 이게 정말로 한심한게 포괄사업비, 특별교부세니 하는게 이게 이런 작태가 빨리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권익이 신장되고 민주화된 사회라해. 이래놓고도 우리가 민주화라 하고 문민정부라 해, 웃기네 웃겨.
이종진 위원  그러나 이게요. 우리 위원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마음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그리된거 우리가 도의원을 적대시 한다든지 또 우리 스스로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됩니다.
  안그렇겠어요. 이미 이거는 고칠수도 없는것이고 하니까.
○위원장 홍덕용  임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현철 위원  농촌생활개선사업 83건 인데, 83건에 5백만원이 이번에 증이 안되었습니까? 증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설계는 완료되었으며, 착공은 얼마나 되었으며 또 현재 몇개 사업이 있는지 읍면별로 유인하여 아까 정용규 위원이 말한것 있지요 그것하고 같이 유인해서 주십시요.
정진위 위원  간단히 한번 물어봅시다. 이 4억중에 몇건으로 갈랐어요 27건으로?
  그러면 입찰 안 붙여도 되겠네.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건 읍면에다가
정진위 위원  읍면에다가 전도하니까 ..., 잘 하는구만 입증이 슬슬 되네.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분, 예.
  오전 3분의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에 890만원하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500만원을 더 추가하였다. 금년에 여름에 에어콘을 많이 쓰고 이래서 공공요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다음 58페이지에 청사건물유지비에 당초에 3,4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또 부족액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천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그래서 총 누계가 4,400만원이 됩니다. 다음 그 밑에보면 시설비에 우리 청사에 전기 승압공사를 당초에 200kw 되었던 것을 이번 7월초에 전기 안전관리협회에서 점검을 해본 결과에 300kw로 증설을 안하면은 상당히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승압공사비 1,500만원 이래서 총 재무과에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에 당초예산에 3,400만원 있었는데 천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모자랍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시설장비 유지비라 하면은 청사관리유지비 여러가지가 됩니다. 예를들면 청사보일러 수선이라든가 또 변소 수선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인데 여하튼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한 사항도 44건이 됩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우리가 유지할 사항이 나타나면은 미리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천만원을 더 요구를 한겁니다.
  지금 제가 44건을 빼 왔는데 여러 가지입니다.
  청사에 따른 모든 관계가 다 들어갑니다.
박종근 위원  한전 계약 증설한거 이게 1,500만원인데 세부 내역 있습니까?
  증설하는데 1,500만원이나 드는가요?
○재무과장 이창수  이것이 우리 본청하고 또 이미 의회관계는 우리가 그때 급해가지고 이미 했습니다. 이래서 여하튼 예산액이 1,500만원 정도 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이래서 세부적인 설계는 해봐야 됩니다.
임현철 위원  금년에 60년만에 없었던 더위라서 에어콘 많이 쓴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데 이 돈 500만원만하면 읍면까지 다 충당이 됩니까? 읍면에는 안 모자랍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읍면에는 별도로 돼있습니다.
임현철 위원  읍면에 예산 없어요. 읍면 예산에 40몇만원씩 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읍면에것도 가산해서 포함된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읍면에도 종래에 안쓰던걸 올해 많이 썼어요. 읍면에도 공히 포함됐으면 하는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예요.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사회과장님.
○사회과장 김봉호  사회과장 김봉호입니다. 사회과 소관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니다. 63페이지가 됩니다. 먼저 사회복지비 수당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934만 6천원이 있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35만 9천원을 삭감을 하고 금회에 예산은 7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 폐이지에 생활보호 보상금입니다.
  기정예산이 9억 7,974만 2천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금회에 2,347만 8천원을 삭감을 해서 이번 예산은 9억 5,6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관계가 당초 49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리해 본 결과 460명 정도면 가능해서 2,347만 8천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임현철 위원  이것이 전부 국도비죠?
○사회과장 김봉호  예.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이번에 1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2억 8,737만 3천원에 100만원을 증가시켜서 2억 8,8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8페이지 세출관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일반세입 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0만원을 추가로 하고 그래서 당초 90만원을 110만원으로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그 밑에 예비비입니다.
  당초는 40만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로 80만원은 증액을 시켜서 총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정용규 위원  우리 2,300만원 삭감된 중에서 국비가 몇 퍼센트, 도비가 몇 퍼센트요?
○사회과장 김봉호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그렇습니다.
정용규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환원해야 되겠네. 환원 안해도 되는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환원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산때 하면 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  환원해야 되죠. 그런데 애초에 490명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온당하지 못한 소리인가는 몰라도 아까 문화재 관리에 정병호씨 가옥 보면은 도비 2,300만원에 군비 2,500만원을 보태가지고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영세민, 저소득층의 개념이 명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저 소득층이고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가 저소득층이 아니고 하는 개념이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과장 김봉호  저소득층이라 할 것 같으면은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를 합해서 저소득층으로 저희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함양군에 만여명이 넘게 영세민이 있는데 여기보면 정말로 영세민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자식은 있는데 정말로 없는 노인네들도 자식 있다고 해서 영세민이 안된것도 있고 또 그리 안해도 될 사람들이 서류상 맞다고 해서 영세민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거는 돈2,300만원 얼마되지는 않지만은 이런거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꼭 규정대로만 할게아니고 없는사람 한테는 2,340만원 돈 줘요. 그러니 기술적으로 해줄 수 있는것 방법도 있는데 이걸 국비 80%, 도비 10% 우리 군비 10%라고 해서 이걸 환원한다는 것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판에 이런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좀 해봐요.
이종진 위원  현재 국비가 감소된거는 아니지요?
○사회과장 김봉호  아직까지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결산할때는 잔액이 남으면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감은 무엇을 감시켰어요?
박순근 위원  당초 490명 갖고 하니까 인원이 줄었겠지요.
이종진 위원  아니 내 말은 현재 국비가 감액이 안되었으면 그대로 다하고 남으면 이월시키든지 우리 군비는 그러면 그때 국비는 보내면 될건데 지금부터 예산상으로 감액을 시키면 안된다 이거라, 안그래요?
○사회과장 김봉호  전체를 다 감을 시켰습니다.
이종진 위원  현재 국비로 천만원이면 천만원이 오는데.
○사회과장 김봉호  전체를 감은 다 시켰지만 이번 2,347만 8천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만 감이 되어진 겁니다.
이종진 위원  아니 부담율이 있을건데 군비만 감액이 되나?
○사회진흥과장 뒷장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된 예산에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그대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년말정산 할때 그게 남는것은 반납을 하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  사회과장, 우리가 지금 말이지요. 국비, 도비, 군비 비율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군비 2,340만원을 미리 감해 버리고 나면은 국.도비가지고는 남아 있어도 그 비율대로 쓸려면은 못쓸거 아니요.
○사회과장 김봉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규 위원  못쓰는거는 왜 이걸 놔둬 가지고 연말에 해도 될걸 연말에 정산할때 해도될걸 우리가 미리 감해 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국도비를 못쓰잖아.
이종진 위원  490명이 460명이 됐다 하더라도 우선에 그대로 두고 이까짓것 감액시키면 다른데 돌아가는게 있냐 이거라.
정용규 위원  군비를 미리 삭감해 버리고 나면 비율대로 해야 집행이 옳게 되는데 나중에 국도비가 남아 있어도 그대로 집행을 못한다 그 말이라.
      (장내소란)
○위원장 홍덕용  질서있게 해 주세요.
박순근 위원  2,300만원 군비 부담을 2,348만원을 세워 가지고 불을 보듯이 뻔한데 더 쓸데가 없고 국도비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이거는 재활용 하기 위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살림살이 사는 방법이.
      (장내소란)
○위원장 홍덕용  조용히 해 주세요.
이종진 위원  국비가 얼마 그럼 이건 10%인데 국비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 군비만 예산상으로 감액시킬 수 있어.
      (장내소란)
○위원장 홍덕용  조용히 하세요.
○예산계장 송경영  2,347만 8천원 감중에 국도비 감율에 따라 가지고 순수한 군비는 233만 8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뒷장에 보면은 국비가 1,878만 2천원을 감을 시키고 또 도비가 234만 8천원....
이종진 위원  아무 말 안하면 위에서 내려 올건데 미리 감액시킬거는 뭐냐 이거라.
○예산계장 송경영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종진 위원  과장, 그러면 아까 말한것과 다르게 말하네.
임현철 위원  위에서 내려와서 그렇지요?
○예산계장 송경영  예.
○사회과장 김봉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방금 예산계장이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실제는 490명에서 안줄어졌으면 감액이 되나 안되나.
○사회과장 김봉호  그러면 감액이 부족하다 할것 같으면 더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할 것 같으면은.
○위원장 홍덕용  됐습니다. 예산서를 잘 들여다 봤으면 이런 일이 안 있을텐데 예산서를 들여다 보지도 않았는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환경보호업무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사역하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금년 1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는 쓰레기 봉투제작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카라든지 납부서 유인같은 것은 우리들이 수수료를 받아 들이기 위한 것이고 만약에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한 수용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재활용품센타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중고품센타격인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입간판 제작비하고 공구를 비치해 놔야 될 것 하고 각종자재가 되겠습니다. 그거 설치하는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간이 침전조라 하는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생활오수가 바로 구거로 해가지고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각 가정마다 생활오수를 1차적으로 걸러가지고 맨홀격이 되겠습니다.
  걸러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제거하고 일부는 물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간이 침전조로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현재 어디 해놓은 곳은 없고 우리가 도회지에 가보면 집에서 나오는 물을 맨홀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찌꺼기를 1차적으로 들어내고 그게 흘러나가는 그런 사업을 보고 나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렇게 된 용기를 갖다가 구입하기 위해서 각종 공장이라든지 일본하고도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본에 있는 큰 회사에서 모형도를 부산에 있는 공장에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할 것 같으면은 다레 같은거 안있습니까 그걸 뭍어가지고 거기서 1차 걸러가지고 빠지도록 하는 그 장치를 간이 침전조로 했습니다.
  모형도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주민들한테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게 잘만 되면 건축을 허가할때 간이침전조를 설치 안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가도록 그렇게 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음식점에서는 간이침전조를 설치 안할 것 같으면은 음식점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 하는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0억인가 들여가지고 오수처리장을 해도 그건 해야되나?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하면 더 좋죠. 음식 찌꺼기가 개울로 바로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종진 위원  작년 예산 세울때는 이런 생각 안했나?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금년도 군수님하고 업무를 계획할때 그때 우리가 안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계속 설명하세요. 설명듣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는 뭐냐 하면은 이걸 하기전에 음식을 만들때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또 먹고 남는 부산물 그리고 종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버려지는 쓰레기를 통을 거꾸로 묻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침전이 되어가지고 지하에서 나오는 균과 쓰레기가 숙성해 가지고 퇴비화 되는 그러한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다른 용기가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도록 편리하도록 돼 있는 용기입니다. 이것도 샘플로 사진으로 돼있는게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센타 운영 재료구입은 각종 생활용품들을 수선하는 부품을 구입하는 재료구입입니다.
  다음은 설계비가 시설부대비로 사용치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건 뭐냐하면은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군 공무원들로 인해 가지고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남은걸 삭감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부대비도 남아서 했는데 그걸 시설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보면 재활용품 선별창고 1동이라고 돼 있는데 창고를 할것이 아니고 기록은 "창고"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재활용품센타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입니다.
  예를들어서 상차하는 콘베어 밸트를 구입한다든가 대형 저울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자재들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  쓰레기 종량제 말이지요. 실시에 따른 각종 경비중에서 규격봉투 있죠, 55만 2천매 제작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55만 2천매가 나온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걸 설명할것같으면은 우리가 제작하고자 하는 봉투는 5ℓ짜리, 10ℓ짜리, 20ℓ짜리 규격인데 5ℓ짜리는 이만합니다. 그런 봉투를 하는데 5ℓ짜리는 하나에 12원치고 제일 큰 50ℓ짜리는 51원이 칩니다.
  이 산출기초로 가지고 만들어 낸겁니다. 평균 30원에 했습니다.
임현철 위원  평균 30원에 했는데 55만 2천매가 나온 근거는 뭐요.
○환경보호과장 이건 주민 한사람당 한달에 20ℓ짜리 3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나갈거고 거기 더 나갈 사람도 있고 안 나갈 사람도 있고.
임현철 위원  한 집이 아니고 1호당?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개인당 그리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산출했습니다.
정진위 위원  한사람이 하루에 1kg씩 쓰레기 발생한다는 그 기준에서 한거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1.4kg
정용규 위원  내가 거기 부언해서 이야기 하겠는데 규격봉투값은 주민들한테 안 받는거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받습니다.
정용규 위원  받는것 같으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든지 영속적으로 이런게 있을거란 말이야 이건 특별회계 성질이지 결국 1,656만원을 우리가 다시 받을 것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해야 되나. 이건 특별회계 성격이지 안 그래요. 지금 수도 요금처럼 그래야되지 우리가 돈을 안 받는 것 같으면은 매년 이걸 계상해 가지고 소모품으로 계상된다 할 수 있지만 우선에 편의상 돈을 대가지고 우리가 55만매를 제작하는 거지 결국 봉투 값은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한테 받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소모성 경비에다가 이걸 넣을 필요가 없죠.
  앞으로 영속적으로 우리 함양이 존재하는 한 쓰레기가 나오는 한은 계속해서 사용할건데.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 같으면은 금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개 시에서 한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효과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럴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해 가지고 4월 1일 1개동만 하고 그다음 10월 1일날도 시 단위에 다시 확산하고 내년하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할려다가 그럴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식이 향상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잘된다 하는것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해 가지고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단위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이종진 위원  55만 2천매는 몇 달분이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1년치로 했습니다.
정용규 위원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해
정진위 위원  돈 몇천만원 되는걸 특별회계 새로 하나 더 만들어?
이종진 위원  나는 그냥 주는가 알았더니만 돈을 받는다면은 특별회계가 아니더라도 세입에 얹어야 될것 아니가.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런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군내에 있는 특별회계도 지금 자꾸 합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용규 위원  이게 공짜라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봉투값을 받는건데 어째서 우리가 소모성경비에다가 1,650만원을, 이게 한해 두해 하는것도 아니고.
이종진 위원  들어봐요. 원칙으로 말하면 세출면에 빼려면 봉투제작비라 해서 얼마 빼고 봉투매입대라 해 가지고 세입올려야 되는거라.
정용규 위원  시범적으로 할때라도 돈을 안받는다면은 소모성경비로 나간다 하지만은 55만매를 돈을 받는거다 아닌가, 받는데 어째서 소모성 경비에다가.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시범적으로 하는데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데 함양군 전체적으로 할게 아니고 함양읍만 할 겁니다.
정용규 위원  함양읍에 하든지 어디 하든지 돈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래서는 안되는거라.
임현철 위원  돈을 받아야돼, 안받으면 안돼, 그냥 주면 버릇 돼서 내년에도 공짜로.
박순근 위원  이건 세출면에서 1,65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이종진 위원  세입면에서 봉투 매입대로 올라야 될것 아니라, 지금 올라있어?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하는거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세입이 얼마 오르는지 보고 또 금년도에 실시하는 것은 11월, 12월 두달됩니다.  큰 양이 아닙니다.
정진위 위원  돈 몇백만원 가지고 특별회계 또 새로 만들어? 만들 필요 없어
이종진 위원  만들 필요 없는데 55만2천매가 몇 달 분이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2달분입니다.
이종진 위원  2달분이라? 그러면 2달분 예산 세입면에 올려야 될 것 아니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종진 위원  시범적이 뭐라.
정용규 위원  시범적이 아니라도 하여튼 돈을 받으면 다만 30원이라도 세입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닌가.
정진위 위원  세입으로 올리기는 올려야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으니까 미안하다 해야지.
이종진 위원  금년에는 공짜로 준다 이래.
      (장내소란)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요. 이게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봉투를 파는데 담배 파는것과 똑 같습니다.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오는 세입을 자동적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세입에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에 잡을겁니다. 안 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일이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영 판매소 그것도 읍면에 공모를 해 놓고 있고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담배 표시 모양으로 그것도 우리가 도안을 해 가지고 그것도 붙여야 되고.
○위원장 홍덕용  됐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박종근 위원  간이 침전조 말입니다.
  맨홀 사실상 자기 가정집에 청소도 잘 안하는 사람이 하수도에 맨홀 해 가지고 밥찌꺼기나 이런 걸 치우겠어요? 놔두면 오히려 부패돼 가지고 환경이 더 오염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확실성이 없는걸 실험을 하면서 5천개를 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험적으로 100개나 200개나 해 보든지 하지 한꺼번에 5천개를 한번도 안해보고 사도 되겠습니까?
정용규 위원  박종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얘기 하는데 우리집에서 이걸 집안에다가 설치해 놨어요. 설치를 해보니까 과연 이게 꼭 필요하다 이걸 갖다가 자기 집에서 이게 썩으면은 이게 바깥에 설치하는것 아니고 자기집에 마당에 설치하면은 반드시 이걸 안치우면 냄새나게 돼 있고 하수구에 밥 찌꺼기 안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될 일이라요. 우리는 몇 10년 전부터 해놔서 보니까 내가 치우고 그래서 아는데 반드시 하면은 우리의 환경정화에 큰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간이침전조 이거는 수세식에 한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안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입식 부엌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다 할겁니다.
  농가에도 이건 할겁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농가마다 다 입식부엌 해 가지고 수세식으로 바로 된데지 음식물도 요새는 간이조리대 부엌에 쓰는 알루미늄관 그걸 시설하면 다 간이침전조가 없는데가 없어요.
정용규 위원  씽크대 밑에 하는거 있어.
     (장내소란)
정진위 위원  환경보호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쓰레기 종량제를 분리수거도 하고 병행해서 하지요. 분리수거 한거 예를들어서 재활용품하고 연소되는것 하고 연소 안되는것 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계획이라니, 확실히 말해야돼. 우리가 얘기 하는거는 내가 볼 때 우리 조선사람들 갑작스럽게 창자에 기름기가 많이 끼어 가지고 편한것만 알지 수박 껍데기, 방금 사먹은 박카스 병, 애들이 사먹은 무엇, 이래서 한꺼번에 몽땅 때려 넣는게 함양의 실태인데 분리수거를 해야 재활용이 되고 환경이 보호가 된다 이말씀이야. 분리수거하는 봉투를 따로따로 할거라요?
  재활용품 넣어도 되는것 안되는것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우리가 수거할때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하고 재활용품은 그냥 가져오면 그대로 받아 줄겁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내고 한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좋아 연소되는것하고 연소 안되는 거라도 분리가 돼야 되겠는데 내가 보기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소 안되는것 중에서 유리 제품이라든지 전구라든지 위험한 것은 별도로 분리해 놓으면 별도로 쳐주고 나머지는 분리가 안되면은 안 받을 계획입니다.
  안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차적으로 척지마을에 반상회를 낮에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65가구 중에서 40명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오늘 저녁에는 현대아파트에 가서 반상회를 할 계획으로
정진위 위원  하여튼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환경과장이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해 가지고 잘해요.
○위원장 홍덕용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원식 위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안의에.
김원식 위원  그럼 기존 건물을 이용 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또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조금전에 얘기했는데 기록이 잘못돼서 창고 설치할게 아닙니다.  실무진들이 기록하면서 창고짓는다 하는데 창고 지을거는 아닙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저울하고 콘베어벨트하고 각종 기계를 살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밑에 100만원 하는 그것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대비가 콘베어벨트인데.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것은 돈을 깍았습니다. 예산을 남겨서.
김원식 위원  예산을 남겼는데 그 예산 100만원 갖고 콘베어 벨트 살수가 있겠습니까?  콘베어벨트 하나에 얼마하는데요.
정진위 위원  차에 싣는것은 100만원이면 사.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여기 있는 총예산 4,700만원에서.
김원식 위원  아무리 해도 300만원 듭니다. 이 예산 갖고는 모자랍니다.
○위원장 홍덕용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 침전조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5천개면 5천가구 하는데 아까 박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시범사업치고는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다시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꾸 변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진위 위원  함양읍에 다 한단 말이라.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면에다 할겁니다. 전 11개 읍면에 다 할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음식 퇴비화 용기가 3만원으로 돼 있고 간이침전조가 5,7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두개가 내용이 비슷합니다.
  음식퇴비화 용기 이거는 자기들이 금형을 떠 놨기 때문에 시판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이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격이 좀 크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비싼데 위에 건 좀 작게 하고 이게 5,700원 이라 하지만 정확한 가격이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부군수 노환성  그런 얘기가 아니고 5천개면 개수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5,700원의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개수 5천개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래 놨습니다.
정진위 위원  환경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 합시다.
○위원장 홍덕용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서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거기에 2억 3,262만 4천원중에서 현재 군비 미확보된 것이 1억 1,700만원이 미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예산 있는대로 납부를 하고 말하자면 외상으로 경로승차권을 지금 타다가 쓰고 있는데 이번에 꼭 좀 확보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아시설에 세탁장비 구입비는 성민보육원에 국도비 지원분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262만 5천원이 지원되고 군비부담 87만 5천원이 부담조건입니다.
박순근 위원  세탁장비가 왜 이리 비싸, 한개인데 뭐요 이게.
정진위 위원  세탁기가 아니고 군인들 세탁기는 기계화 되어 가지고 하던 그런식으로.
박순근 위원  사람이 몇인데 기계화해 세탁기만 하면 되지.
○위원장 홍덕용  계속 설명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다음에 여성자원봉사 지원센타 운영은 자원봉사센타에 이용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68만 4천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종진 위원  기획실장, 산출기초에 말이지 가령 노인교통비 지원 6,706명, 이건 기정 안해놔도 우리가 예산서 보면 얼마다, 얼마다 알아요. 이런 산출기초가 어딨소. 평균교통비가 몇 %올라서 이래된다. 그 기초가 나와야지, 안그렇소? 산출기초에 말이야 예를들어서 교통비에 기정은 얼마고 지금은 얼마된다 이건데 이건 산출기초에 안 써놔도 내역 이것만 보면 우리 다 알아, 아는데 내가 하는말은 앞으로 산출기초를 이리하지 말고 가령 6,706명인데 가령 1인당 몇 % 올라서 얼마 붇는다 이런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항상 산출기초가 연필만 없애지 쓸필요없어, 우리 아무리 등신이라도 이거 보면 당초에 얼마고 얼마 붇는지 알아, 산출기초는 어째서 1억 1,780만원이 붇는가 그 산출기초를 써야지, 안그래요
  그러면 총 몇명인데 거기 평균교통비가 얼마 올라서 더 붇다 그게 나타나야 될것아니라.
정용규 위원  가정복지과장, 노인 이거는 당초예산에, 노인이 갑작스럽게 생산된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강 있었죠?
  약 5% 넘게 돈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차비가 100% 올라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난번에 당초에 부담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정용규 위원  예산확보를 못하다가 이번에 예산확보를 하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됐다, 이제 막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근거를 여기 적어요.
임현철 위원  여성단체 도 체육대회 출전보상금 300만원 책정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왜 체육대회 안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도에서 지침에 연간 계획이
임현철 위원  취소 됐어요? 당초예산에 얹을 때는 계획이 있었는가? 작년에 있었으니까 올해도 있을 것이다 해서 얹은 것 아니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아닙니다. 지침에 있었습니다.
임현철 위원  작년에도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돈 써놓고 추경에 얹은거라, 그런데 올해도 얹어 놨는데, 알았어요.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진위 위원  인건비 28만원 그거 뭐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여성자원봉사요원을.
정진위 위원  여성 자원봉사 요원이면 봉사지 관리요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관리요원입니다.
정진위 위원  말을 똑바로 해 자원봉사대라 하지말고 봉사대 관리요원 이러면 내가 안 물을것 아니라.
○위원장 홍덕용  과장님 됐습니다. 내려 가세요. 다음은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배종원  산업과장 배종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400만원은 농민후계자연합회 회원들 교육훈련 참석보상금으로 금년도에 400만원 추가로 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기존예산은 200만원 삭감시키고 신규재원은 여기에 200만원 투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단 부분에 농촌특산단지조성 1개소에 국도비사업으로 총 4천만원입니다. 국도비가 총 3천만원 군비부담분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유통구조관리에 농자재공급센타 사업비는 전체사업비는 증감이 없고 시설비 900만원은 삭감을 해서 실시 설계비 8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해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잠업관리에 잠업종합단지 조성 2개소에 대해서는 현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한 결과 잠업이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잠업단지 2개소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으로 지금 1,673만원 군비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83페이지 특작물관리에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지난 2월 12일날 폭설피해복구비가 총 254만 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27만 4천원, 군비가 1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당시에 전액복구를 하고 도에서 예비비에서 연료비로 추가지원 하는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지난 6월 18일날 폭풍피해 복구비 국비 190만8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농업기계화 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농촌마을 다목적창고 건립은 2개소 2개동에 200만원으로 총사업비 1억중에서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입니다.
  다음 축산부분에 가서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조사료 생산장비구입 6대로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278만원 중에서 도비가 639만원, 군비가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축장 정화조 폐수배출 부과금은 당초 기정예산에 300만원 있던걸 삭감했습니다. 이 관계는 당시 직영시에 폐수배출 부과금으로 계상이 되었던건데 이걸 위탁관리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  산업과장, 81페이지에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에 농어촌특산단지조성 1개소에 4천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하는거요?
○산업과장 배종원  마천입니다. 목공예사업으로 마천 강청에
정진위 위원  마천 강청에 누구요?
○산업과장 배종원  허태오씨 겁니다.
박순근 위원  그사람 말고도 많을텐데
정진위 위원  목공예 하고 있소?
박종근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아니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 돈 4천만원씩 5천만원씩 주면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들어봐요, 내말 잘들어. 하고 있고 안하고 있는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허태오는 정치하는 사람이지 목공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목공예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사람을 줘야 목공예 사업이 되는거라.
이종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목공사업이 마천에는 몇개소나 있어요.
○산업과장 배종원  지금 특산단지로 지정 받은 업체는 총 9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건 '92년도에 특산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특산단지로 지정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9개소라요? 그러면 금방 허누구 나는 어떤 사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됐다 이러는데 계원 시켜서 거기 실태조사 한거 갖고와요.
  우리 내일 토론해 가지고 주나 안주나 결정할거니까 그냥 막연하게 일방적으로 집행부를 의심하는게 아니고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면 피차 곤란하다는 소리라.
  그러니까 어째서 허태오로 낙찰이 되었는가 결정이 되었는가 그 조서 해 놓은것 자료 전부 제출해요.
정진위 위원  우리동네도 그걸하는 사람이 많아,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줘야지 신고된 사람 무조건 준다하고 민간에 대한 재정적 보조니까 1, 2년 뒤에 갈것 같으면은 뚝딱하고 말아 버리고 이게 비일비재한 일인데
이종진 위원  9개소 중에서 1개소를 지어준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어째서 그 사람이 됐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라.
정용규 위원  그건 그렇고 84페이지에 보면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조사료 생산장비를 6대를 구입하는데 이떤 장비인지 그걸 몰라서
○산업과장 배종원  그건 축산경쟁력 사업 조사료 생산장비는 트랙터하고 사료수확기, 볏짚수거기 이래서 총 6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20%, 융자 자부담이 70%, 기금보조가 10% 그렇습니다.
정용규 위원  6대 가격이 1,200만원이 아니고
○산업과장 배종원  아닙니다. 전액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진위 위원  기종이 어째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거라 그것좀 설명해 줘봐요. 기종이 뭐라, 예를들면 지곡면에 작년에 당초예산에 600만원 보조해 주는거는 예를들어 트랙타 뒤에 붙여 놓을 것 같으면은 짐이 무거워지는 거거든.
  그럼 이건 어떤 형태냐 이거라. 우리는 모르니까 어떤기계 사주는데 돈이 드는지 그건 알아야 될것 아니라.
○산업과장 배종원  조사료 선정하는데 트랙터 안 있습니까, 트랙트하고
정진위 위원  트랙트야 지금 50% 농공단진가 기업단진가 농업 무슨 단진가 하는데 50%씩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또 그걸 여기서 또 해주게, 트랙터 같은 것은 말고
정용규 위원  트랙터가 한대에 몇천만원 하는데 6대면은
○산업과장 배종원  전체적으로 6대란 이야기입니다.
정용규 위원  트랙터 6대에 1,200만원 보조해 주는데 평균해서 한대에 210만원 꼴이나 치이는데 트랙터 몇천만원짜리 210만원 보조해 준다 그 말인가?
○산업과장 배종원  예산에는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거는 20%이고 융자하고 자부담이 70%고 그렇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배과장이 더 잘 알잖아, 논을 여러 사람이 부치면 기계를 지원해 주는거 그거 있잖아, 50% 지원 그런거 있는데 20% 지원하는거 이걸 하겠어?
○산업과장 배종원  축산 전업농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건데 트랙터 같은거는 반값 공급을 해 주더라도 만약에 트랙터가 500만원 같으면 2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10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겁니다.
강선권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낙농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지요?
  내가 이야기 듣기는 사료를 많이 심어 가지고 수확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공급하는 걸로 이래 얘기 들었는데 그거 아니요?
○산업과장 배종원  그런 겁니다.
강선권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기종을 똑똑히 몰라요?
정용규 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배과장이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이 기종이 6대인데 동일기종이요?
○산업과장 배종원  동일 기종이 아닙니다.
정용규 위원  여러대인가?
○산업과장 배종원  트랙터 1대, 사료수확기 2대, 볏짚수거기 2대 그렇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 우리 농기계 공급 농자재 단지 만든다 하는거 안있어요. 실현 가능성 있어요?
○산업과장 배종원  현재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금 절충을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매입에 집단적으로 지금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예산이 확보됐어도 안할거는 안해야돼, 의욕만 가지고 안되는건데 농자재라 하는게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  작년에 쓰던게 못쓰게 되고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단 말이야. 과연 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들이 수요로 한개로 전화로 가지고 해 가지고 와서 물론 비싸지, 그런데 우리가 의욕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말하자면 사다 놔 뒀다가 1년뒤에는 안쓸 것 같으면 재 놔 버리고 이러면 이게 크게 기여가 안될것 같아.
  이게 어찌되는지 설명해 주지요.
  내가 농업협동조합장을 몇달 해 봤는데 경운기 관리센타라고 만들어 가지고 더러운 놈들이 몽땅몽땅 박스체 갖다 놓는거라, 석유로 하다가 디젤로 바꿨네.
  내가 직접 갔어요. 이거 도둑놈 아니냐 "받아라" 그러니까 저놈이 뭐라는게 아니라 바꾸기 전에 와서 우리 한데 와서 얘기하지 바뀌고 나서 우리가 생산도 안하는걸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러고 3만원짜리를 120원씩에 받고 고철 값으로 넘겨준 역사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과연 우리 농자재 이것도 하루가 다르게 바꿔지고 있는데 지금은 비닐로 가지고 합니다마는 우리보다 잘사는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데 갈 것 같으면은 유리로 안해? 이런걸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거고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문제다 이거야.
  의욕이 앞서서는 안된다 이거야. 이건거는 조금 비싸더라도 소득을 많이 벌기 위한 거니까 시장기능에 맡기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없는걸 우리 함양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걸 생각해야지 일반 시중에서 하는걸 우리가 한다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거라요. 그냥 집지어 가지고 함양 지방자치단체 집지은 거니까 놀아도 괜찮고 써도 괜찮고 그래서는 안되고 비젼을 한번 답변을 해 줘봐요. 될 수 있겠는가 그럼 그걸 해 놓으면 시원찮은 사람은 3달은 배워야 농자재 이름 다 알아.
  나는 아마3년 되어야 배울거고 이런걸 갖다가 의욕적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군수 의지 갖고 집행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솔직하게 여기에 대한 비젼을 얘기하고 이 예산을 안쓰도록 해요. 진짜 안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거라고
○산업과장 배종원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참 어려운 사업인 점은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다고 안할수도 없는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의욕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 부터 벽에 부닥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데 심층적으로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규 위원  그럼 말씀에 조금 부언하겠는데, 의욕은 좋고한데 이거 나중에 공무원들만 골탕을 먹어요. 그러니 잘 참고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안하는 방향으로
박순근 위원  안하는 방향이 아니고 할려고 했으면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진주나 부산이나 대구나 가서 구입해야 될 것을 우리 함양군 농자재공급센타라 하면 대리점 역할 밖에 안하는 거예요. 그 회사하고 우리 함양군하고 계약해 갖고 "야 오늘 이런걸 필요하니까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정용규 위원  이론과 실제가 안맞아 나가요.
      (장내소란)
○위원장 홍덕용  다음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김원식 위원  83페이지에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농촌마을 다목적 창고건립 2동 200평에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어떠한 창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지금 농촌마을에 다목적 공간을 설치해 갖고 거기에다가 농기계 보관도 하고 농산물 집하장 기능도 유지를 하면서 보관창고 기능도 하는 복합적인 창고를 짓도록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동당 5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비만 평당 50만원 잡아도 건축비로 5천만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2동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위치는 선정 돼 있어요?
○산업과장 배종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읍면에 저희들이 시달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2개소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부지를 확보해 놓은데는 백전 평정리 평촌마을에서 하나 신청이 들어 와있고 또 수동에 소재지 마을에 정주권 사업 하는 거기에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 곳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데 읍면마다 신청은 하라고 해 봤습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예.
박순근 위원  그런데 백전 평촌같은데 솔직히 농기구 얼마나 되고 다 농촌주택에 자기집에 경운기 다 넣을 수 있는데 어디 들도 아니고 또 다목적 창고건립에 영농기계만 들여놓는 창고도 아니고 또 특산품도 재놓을 수도 있다 하면은 백전같은데는 아무것도 없는거라.
김원식 위원  그런데 농기계를 들여 놓는다 했는데 농기계를 한데 모아서 몇대나 들여 놓겠어요.
정진위 위원  100평이면 많이 들여 놓지. 이거 필요해요, 우리동네 같은데 보면 말이지요 이걸 보조 받아 놓으니까 이놈을 갖다가 농사지어 놓고는 비 맞혀서 놔두니까 내가봐도 쟁기 같은게 녹이나도 씻어 놓지도 않아요. 참 큰일이네.
  보조를 안줘. 비싸야 이놈들이 관리를 잘할건가. 보조를 없애봐야 되겠어.
강선권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얻읍시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가 기계 창고 200평 규모라 했지요?
○산업과장 배종원  2동에 200평이니까 1개소에 100평씩 입니다.
강선권 위원  100평씩 지어 가지고 어떤 면소재지를 근거로 두고 질거요, 어디질거요.
○산업과장 배종원  마을단위로 하는 겁니다.
강선권 위원  동네 트렉터 넣을려고요.
○산업과장 배종원  다목적용으로 농기계 보관도 하고 농산물의 집하도 하고 보관하는 이렇게 활용을 다목적으로 하는 창고입니다.
강선권 위원  어느 부락에 가도 집단적으로 도래도래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윗담도 있고 아랫담도 있고 옆에도 있고한데 거기에 경운기를 갖다 넣을려고 윗담에서 아랫담으롤 가져올 이유도 없는거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정용규 위원  다목적용으로 한다고 안합니까, 호박도 넣고 경운기도 넣고.
임현철 위원  결국 그 부락만 이용하는 거라.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철위원님.
임현철 위원  산업과장님, 농민후계자 교육훈련참석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4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매년 농민후계자 교육을 실시하는데 당초 및 1회 추경때 왜 계상이 안됐었습니까? 매년 실시하는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매년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여러가지 재원사정도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민후계자연합회에 지원하는 총액이 345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도 적고 또 앞으로 농민후계자들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이런 관계에 좀 더 치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얹었습니다.
정진위 위원  이번에 고성군에 가는데 지원 얼마해 줬어요?
○산업과장 배종원  250만원 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건 어디에서 했어요?
○산업과장 배종원  당초 예산에서
정진위 위원  3백 몇십만원 그 중에서?
○산업과장 배종원  250만원도 지원액이 타 시군하고 전반적으로 단결해서 지원했습니다.
정용규 위원  산업과장, 도축장 정화조 폐수배출부과금을 당초예산 300만원 책정해 뒀다가 300만원을 감했는데 그 감한 요인이 뭐요?
○산업과장 배종원  당초에 저희들이 직영을 했으면은 폐수 배출에 관한 부담금을 저희 군에서 낼려고 그랬는데 그걸 위탁했기 때문에 지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용규 위원  알았어요.
정진위 위원  이것도 고투리를 잡으려면 잡을수 있어. 1차 추경때 삭감해서 올려야지.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진위원님
이종진 위원  82페이지 잠업관계 말이요 이거는 아까 손을 뗐다고 하더만 아직도 3백 얼마 있네?
○산업과장 배종원  손을 뗀게 아니구요. 그게 2개소에 당초 1,988만원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중에서 315만원을 남기게 된 것은 작년에 상전을 조성한 유림면에 12,000주를 상전을 조성했습니다. 상전을 조성하면서 금년도에 애누에 공동잠실을 제고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315만원에 대해서는 애누에 공동잠실 지원하는걸로 하였습니다.
이종진 위원  국도비가 있는데 부담률 관계는 어찌돼요? 삭감해도 아무 관계 없는거요.
○산업과장 배종원  일단 삭감을 하고 도에 일단 보고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을 아직 안깎았는데 이것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이종진 위원  줄어지는 건가? 그럼 당초 그 사람들한데 이야기 했을건데 그 사람들 쓰면은 어쩔거요.
○산업과장 배종원  그분들 하고도 대략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진위 위원  국도비 안깍은거는 어찌 유동적으로 될런지 모르니까 12월 정리추경때 갖다 줄 생각하고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근 위원  뒤에 파종기 구입 20대에 2,200만원 있었는데 이 파종기를 안사기로 했는가 보지요?
○산업과장 배종원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지역경제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보상금이 815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643만 7천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1,459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계를 합해 가지고 815만 8천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과축제에 대해서 제가 취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역에서 고루 재배되고 있는 사과는 앞으로 유망한 작목으로서 대외에 널리 홍보하여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생산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군민축제인 천령제와 병행해서 실시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은 지난 4월 12일자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과축제에 대한 도 기본계획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7일자로 사과축제 계획을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고 5월 17일자로 도에서 전 시군별로 대상 과제가 확정 시달이 되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7월 20일자로 천령제 위원회에서 천령제 행사게획 수립자료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과축제계획을 행사 종목으로 해 달라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과축제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400만원입니다.
  다음 사과축제대회 개최 시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품질 경연장 및 판매장 설치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1개 읍면에 55평인데 1개읍면당 5평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인데 저희들이 수동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이 164만3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가분양해 가지고 할때 평당가격이 11만 8,070원이었습니다마는 도에 준공인가 승인 날때 평당 11만 9,750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163만 3천원입니다.
  다음에 이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이 연부금이 91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부도가 난 광성산업이 지난번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재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828평을 금년 8월11일자로 1억 100만원에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부금이 910만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동농공단지내 배수로 시공인데 그게 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수동농공단지를 당초에 저희들이 9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세종화학이 부지면적 1만5천평이었는데 세종화학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해 가지고 입주 희망을 포기해서 당초에 입주신청업체 규모에 따라서 9개 업체에서 10개 블록으로 새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새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금년도 8월에 계약한 미광철망공업사가 계약을 했는데 공장 진입로가 현재 변치불요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한 미광철망공사가 차량통행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배수로를 박스형으로 교체 시공해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길이가 41m 폭이 1m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800만원입니다.
  다음 이은농공단지 재분양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2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말한 광성실업하고 또 현재 국민은행 거창지점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광성실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따른 재분양에 따른 감정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74만 3천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진위 위원  지역경제과장, 사과축제라고 안했어요. 유인물이 400만원, 창고 지어가지고 얼마얼마 하는거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사과축제를 어찌할건데 유인물을 400만원이나 해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저희들이 구체적인 관계 축제행사에 따른 내용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정진위 위원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400만원 해 놨고 그 다음, 당신 방금 보고하는데 틀려 먹은게 있어. 11개읍면에 한면에 5평씩 55평이라 했지.
  백전에 능금농가가 몇집 있어요, 서상에 몇 농가가 있어, 마천에 몇농가가 있어, 무조건 11개 읍면에 무더기로 5평씩 50평, 홍위원 서상에 능금농가 몇 농가 있어요, 거의 없죠.
○위원장 홍덕용  그 관계는 능금농가와 관계 없는것 아닙니까?
정진위 위원  능금농가 판매장이라.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행사는 사과축제 행사입니다마는 거기에 진열하는 상품은 사과를 비롯해서 다른 농산물도 다 됩니다.
정진위 위원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사과축제하는데 상점문을 여는데 상점 넓이가 55평이라 했어. 똑똑히 들었어 내가, 55평 맞지요? 기타 농산물도 전시한다 이랬으면 말안하지, 사과축제 한다면서 사과생산 안하는 마천면 올려놓고, 내가 알기는 백전도 능금농가 축제하는데 참가하라 해도 한사람 아니면 두사람 서상도 마찬가지 그런식으로 하지말라 이거라.
정용규 위원  정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밑에보면 품질경연장 및 판매장 설치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리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다른것도 품질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오.
정진위 위원  유인물을 440만원 하냐 이거야.
정용규 위원  유인물 하는것과 5평 하는거는 별개지?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별개입니다.
박순근 위원  과장님, 보상금에 사과축제 개최 시상품 5만원짜리 80명을 준다했는데 함양군에 사과농가가 농가수는 많습니다마는 적정규모로 한농가가 경영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내가 혼자 가족이 두식구 가족이 적절히 운영할려면은 몇 평이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데 시상금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약 2천평 이상 되는사람 80명이상 안될거라고 보는데 이런거는 상금을 줄려면은 진짜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다른사람보다 배나 노력해 가지고 좋은상품 작은면적에서 많은생산, 진짜상이 될 수 있는 상을 줘야되지 5만원 짜리 80명 준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요, 나는 이런건 제고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정진위 위원  박위원 다음에 내가 80농가 그걸 안 읽어봐서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보상금이요 상품이요, 상이라면 희소가치도 있어야 안되나. 보상금이지?
  80명주는걸 보니까 보상금이지.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그게 목은 보상금 목을 넣어 놨는데 실제로는
정진위 위원  1등 2등 3등 주면 모르지만은 80명이나 주면 그게 보상금이지 무슨 상금이라, 말은 바로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상자당 최 상품으로 5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80상자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것은 국민학교 학생들보면 10% 범위내에 드는 사람, 5% 안에 드는사람 이게 상금의 기준인데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그런데 이 80명은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일단 읍면 선수단이 11개읍면이니까 거기도 한상자 그렇게 했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유관단체
이종진 위원  그럼 그건 시상품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일단 보상금 목으로 해 가지고 사과를 구입해 가지고
임현철 위원  사과 구입해준다 이거지 상품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천령제에도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천령제에도 몇상자 들어가 있어요.
○부군수 노환성  이게 천령제하고 같이 합니다. 천령제 할 겁니다.
이종진 위원  주는 돈이 얼마요, 아까 5,100만원 이것도 있고
정진위 위원  정과장,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데 한해 언제 이위원집에 전화오고 능금 또 비싸게 사고 싸게 사고 누가 누고 해가지고 이것도 또 전화할려고 그러는것 아니가? 겁나네 겁나
정용규 위원  위원장님 눈이 자꾸 감기고 이러는데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홍덕용  좀 기다리세요. 다 하고..
박종근 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시상품으로 준게 아니고 사과를 산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사 가지고
박종근 위원  80상자를 5만원씩, 80상자를 어디에 쓸건가는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80상자 사 가지고 뭐할거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상해 놓은것은 읍면에 참가하는 것 하나씩 해 가지고 11상자 하고 또 참여 하는 기관단체 15개 단체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것과 또 지리산 사촌회 참석하는 6개군에 선물용으로 하나씩 하고 또 재외 향우회에서 참석하는 향우회에 한상자씩 8개단체에 그리 계상하고
○위원장 홍덕용  과장님, 이 분야는 80명이 80상자 잘모르겠는데 내일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이게 조금 잘못되었는데 80상자라 써야 되는데 80명이라는건 잘못 되었습니다.
박순근 위원  함양사과 널리 홍보만 하면 질만 좋으면 그사람들 오는 사람들 2박스, 3박스...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특별회계 좀 물어볼거라요. 수동농공단지가 얼마라 했는데 어찌됐소? 자꾸 돈만 들어가는데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지금 수동 농공단지는 지난 '93년 7월 31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9개업체를 유지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세종화학이 1만 5천평부지에 자기들이 들어 올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회사경영이 악화 돼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업체에서 포기해서 2개 업체가 더 늘어 11개 블록으로 저희들이
정진위 위원  11개 블록중에 몇개가 안팔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미분양 한거는 지금 하나 입니다.
정진위 위원  그리고 이은 농공단지 처럼 재분양하고 감정료 같은거
이종진 위원  감정료가 어찌 그리 많이 들어가요. 어찌되는 거라 대관절 총수지타산 따져봤나?
○부군수 노환성  이은 농공단지 저게 다시 재감정을 해도 저희들이 손해가 없습니다. 당초에 평당 분양할때 4만 얼마가 지금 10몇만원이 올랐거든요.
이종진 위원  사는 놈이 있어야 손해가 없지.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이번에 하나 샀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얼마나 돼요, 이은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거기는 지금 하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관리하는게
이종진 위원  안 나간게?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예, 하나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거는 우리 큰집에서 재제소 해서 아는데 은행에서 감정을 해놔서 기계 하나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러는데 좋은것은 싹 빼먹고 없데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그 회사가 이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유림상업이라고
정진위 위원  국민은행에서 손해 몽땅갔네?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은행에서는 손해 많이 갔습니다.
정용규 위원  정과장님, 이은 농공단지에 부지 분양대금 중에서 연부금이 910만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세입입니다.
임현철 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 과목이 있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꼭 설정될 이유는 없는데
임현철 위원  예비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계수가 좀 안맞으니까 저희들이
      (장내소란)
○위원장 홍덕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산림과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 이것은 기획실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박순근 위원  삭감이 되고나면은 군비부담이 더 늘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3차 추경할때는 좀늘려야 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또 3차 추경할려 해요? 인원을 적게 쓰지.
○산림과장 유봉재  다음에 입간판 설치1개 산불조심 하는 이것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25만원, 군비 25만원 증이 되어서 50만원 되고 다음에 경계표지판 1개 이것도 수렵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도 4만 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입니다.
  꿩 방사 이것도 순 도비인데 6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수렵안내원 4명 이것이 347만 5천원 이것도 순 도비인데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산지정화 감시원 당초 기정액 1,325만원중에서 도비가 132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상금 산불방지가 당초 1,5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군비 해서 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 운영비, 국비가 도에서 바로 조합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합니다.
  시설비 쓰레기장 설치 1개소 이번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2백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다음 화기물 임시보관소 이것도 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5본 해가지고 이것이 당초에 1,250만원 이었는데 도비가 6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휴대용무전기 구입 이것이 당초 9대 되어 있다가 7대로 감이되는 바람에 8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등짐펌프 이것이 150대입니다. 당초 20개에서 150개로 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6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진화도구 150개 당초 500개에서 150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37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감에 따른 군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 일반운영비 여기서 재료비가 지효성 약제 방제 80ha 해 가지고 이것이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속효성약제 방제 이것은 증이 되었는데 당초 30ha에서 50ha 늘어났기 때문에 135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에 대한 군비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초미립자 분무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제용 분무기가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이번에 165만원이 증이 된 겁니다. 천적방사 장비 1대 이것은 15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실시 설계비 이것은 당초 우리한테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됩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정예산이 금년에 임도시설 5km입니다. 5km 1억 8,700만원 중에서 이번에 1,700만원이 증이 돼 가지고 2억 4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임도시설이 올해 몇개라요?
○산림과장 유봉재  5km 입니다.
  임도시설 보수에 1km가 있는데 이것이 군비가 18만 8천원, 보조 내시에 따른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 국비는 그대로입니다.
  다음 임도시설 부대비가 200만원 당초에 있습니다.
  임도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5km 하는 중에서 실제 부족액이 475만 3천원이 지시에 대한 부족액이 되어 있는데 부대비를 200만원 사업비에 넣는다 치더라도 앞에 4km 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200만원 남은게 있습니다.
  그걸 합해도 현재 설계 단계에서는 61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보면은 조림관리 해 가지고 고로쇠나무 조림 5ha 이것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서 시행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로쇠나무 이것은 우리 군에 분포사항을 보면은 지금 2만 3천본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2만 3천본이 지금 살고 있어요?
      (장내웃음)
○산림과장 유봉재  예, 2만 3천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천면하고 안의면 상원리하고 마천면은 국유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양으로 보면은 휴천 일부하고 서상 옥산에 좀 있습니다마는 전체 합해서 46정보 2만 3천본이 조사한 결과 나나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생산량을 해 보니까 340,006ℓ 말로하면 17,325두가 되겠습니다. 1두에 3천원 봤을때 작년에 소득 본것이 5억 1,900만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앞으로 고로쇠나무는 함양관광을 위해서도 사람의 상당한 기호식품이고 성분분석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개과는 못보고 있습니다마는 수일내로 개과가 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도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해서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도시민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다른조림도 해 나가지만은 고로쇠나무라든지 거제수나무 이것을 조림을 해서 앞으로 관광수입이라든지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금년도 조림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기에 조림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5ha 해보니까 대묘조림을 다할려니까 2,800만원이 되는데 예산 사정상 2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소묘도 일부 심고 대묘도 심어서 금년 가을에 시도를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다했어요? 물어봅시다.
  고로쇠나무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는데 그냥 고로쇠 물만 빼먹는 걸로 아는데 고로쇠나무가 어떤 위치에서 성장이 좋고 고로쇠물이 많이 나오는걸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거기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유봉재  고로쇠나무는 해발 300m 부터 500m 그 사이에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거기보다 더 높은데도 나오는가 보던데.
○산림과장 유봉재  다른데도 있지만은 표준적으로 잘 살수 있는 영역이 적지조건이 300이상 500 그 사이가 제일 좋고
정진위 위원  몇년이 있으면 고로쇠물이 나오는지
○산림과장 유봉재  우리가 추정할 때는 약 20년생 넘어야 이것은 밤낮의 기온차가 많이 있어야 고로쇠물이 많이 나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온도로 말해서 영하 3도 내지 5도쯤 내려가고 낮에는 15도 이상 올라가야
정진위 위원  또 물을게 있어. 고로쇠나무에 물이, 앞으로는 모든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 고려인삼이 확실이 좋기는 좋은데 확증이 없어서 세계시장에서 잘 안팔리고 있는것 아니라, 고로쇠나무에 함량되어 있는걸 지금 알고 있는 견해는 어느정도라. 뭣이 좋고 무슨 성분이 있어서 좋다하는
○산림과장 유봉재  이것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위를 건강하게 하고 이뇨현상에 좋고 혈당이 높은것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성인병에 좋다고 되어있고 또 마그네슘
정진위 위원  자료가 나온게 있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자료 나온게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박종근 위원  고로쇠나무 묘목을 심는다 하는거는 아는데요, 아까 말씀 많이 했지만은 고로쇠는 특히 바위 틈에 자란 것이 약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천은 돌이 많거든요. 그런데 먼저 고로쇠 성분 분석한다고 초봄에 급히 산림과에서 이야기 해 가지고 밤에 나무밑에 가서 받혀놓고 하루밤 내내 소주 먹고 앉았다가 아침에 받아 가지고 급히 보냈는데 봄에간게 지금도 아직 통보가 안되는 거는 뭐요?
○산림과장 유봉재  지금 임업시험장 남부지점하고 경상대학교에 의뢰를 해 놨는데 분석이 거의 다 됐답니다. 지금 연구한 대학교수가 외국에 나가 있답니다.
  오면은 즉시 통보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근 위원  그걸 빨리 통보해 줘야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위원님.
이종진 위원  여기보면 다른데는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왜 우리 함양군 산림과에서 국도비가 줄었어, 산림과장이 물렁해서 그런거라 어째서 그런거라 왜 이래 줄었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도에서 줄이는걸...
  우리만 줄어진게 아니고 타군에도 같이 줄어진 겁니다.
정진위 위원  산림과장 하던분이 우리부군수님으로 오셔서 나는 아직까지 은덕이 후광이 미칠 줄 알았는데
이종진 위원  이렇게나 제일 많이 줄었네. 대관절 뭐하는 거야. 도에 하고 생전 연락이 안되나 어찌되는 거라. 유
○산림과장 유봉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임도시설 5km라고 그랬는데요, 확정이 돼 있습니까? 어디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유봉재  확정이 됐는데 그것이..
임현철 위원  이게 전부 다 군비죠?
○산림과장 유봉재  아닙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정이 돼 가지고 서상 옥산에 2km, 수동 도북에 1km, 다음에 백전양백에 0.9km, 그래서 지금 남은것이 추경이 당초에는 자력부담이 10% 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도비 5% 올리고 군비 5% 해가지고 자력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함께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실시 못하고 예산이 추경에 확보 안되기 때문에 1km는 남겨놓고 4km만 집행하고 지금 완공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임현철 위원  그럼 이게 3개면이네요.
  작년에 실시한 것을 금년에 확인을 한번해 봤어요. 백전에는 심지어 산등성이까지 가 봤는데 상당히 도로는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사용의 효과가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도 안하고 산 위에만 해 놓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위에 도로는 넓이 10m 안에는 가면 잘닦아서 잘해 놨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겨우 경운기 한대 들어갈 정도라. 그러면 차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말이라.
  그런것은 선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위원  질문 있습니다. 임도 보수비가 있는데요, 임도를 설치했을때 보수를 몇년도까지 얼마나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저게 2년 안에는 시행청에서 하자보수 같은것은 다 하고 더 오래 된 중에 산주들이라든지 앞으로 사용문제라든지 산주들이 하면서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천재지변이 오고 하자보수가 지나간 이후에 있는거 이런거는 이번에 보수비가 1km에 280만원
박종근 위원  그 기간이 어느정도 영구적으로 계속...
○산림과장 유봉재  약 2년후에 정도 그리해야 되지요.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거는
박종근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거는 계속해야 된단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정진위 위원  내가 사석에서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산림과장도 계시는데 고로쇠 이것은 20년만에 소득이 나오는데 아카시아 나무 저것은 우리 군유림에 심어놓으면 양봉업자들이 5년이면 소득을 보는데 이건 어찌 안하고 고로쇠만 이찌 추경에 올렸는고? 함양 가짜꿀도 아닌게 될거고 내가 몇십정보 해 가지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되는거다, 군유림에 하자 몇번 공.사석에서 이야기 했는데 내가 소주나 한잔 사주면서 얘기해야 되는거라 어째서 이거는 안하고 난데없는 고로쇠는 튀어 나왔는고?
○산림과장 유봉재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갖고 시행해...
정진위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찌 세울거라.
○산림과장 유봉재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진위 위원  연구는 얼마나 했소? 5년만 하면 꿀이 얼마나 나오느냐 물어보니까 4홉은 나온데요 한나무에. 그런 중요한 임산자원이 나올 가능성을 본 위원이 여러번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언반구도 없고 20년후에 나오는 우리 아들때나 손자때 먹는 고로쇠가 어쩐일인가 거기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봐. 과장님 어서 해 보시오.
○산림과장 유봉재  그건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정진위 위원  여기 우리 장계장도 벌을 키우는데 5년키운 나무 가서 한나무만 놔두고 벌을 망을쳐서 나와도 4홉 더 나와 그런거는 안하고 20년후에 나는 고로쇠나 하고 어쩐일이요 그게. 내가 아마 여러번 이야기 했을건데.
박순근 위원  고로쇠나무가 진짜 20년이 가야 채취가 가능해요?
박종근 위원  10년이면 채취가 가능해요.
○부군수 노환성  10년이면 되는데 20년정도부터 임업연구원에서 분석해 놓은것이 채취기간을 보름을 봐요. 한나무에 보름을 보는데 약 3말정도 연구데이타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된 나무 하나에
정진위 위원  그럼 금년 본예산에는 더 얹어갖고 묘목을 키워 가지고 장기계획성으로 해 가지고 또 1년에 마치고 1회용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100정보쯤 밀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지요?
  11명 위원이 있는데 약속했다, 한번 봅시다.
정용규 위원  기획실장, 우리 산림비삭감은 전부 국도비 삭감에 따른 삭감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렇습니다.
정용규 위원  그럼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있었고 또 이게 확정된 예산아니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때 여기 수만가지의 사업을 이걸 우리가 만일에 기히 집행했다고 하면 도에서 1차추경이나 2추추경에 삭감해라 우리는 꼭 필요한데 필요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국도비 내시가 있어 예산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했는데 도에서 무조건 삭감하면 국비삭감하면 도비 삭감하게 되어있고 그러면 이게 집행계획이 시차별로 되어 있는거요.
  1/4분기에 집행하고 이건 2/4분기에 집행하고 3/4분기에 집행하고 우리가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은 우리 군수가 알아서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하는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만일에 도에서 예산은 확정시켜 놓고 중앙정부에서 부터 삭감하면 따라서 도비 삭감하고 우리가 만일 집행된걸 저쪽에서 국도비가 삭감될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그말이라
정진위 위원  그런거는 없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행지시를 내릴때는 좀전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총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지시를 안합니까. 확정된 금액에서 시행지시를 하다가 국도비가 깎일때는 이미 국도비 깎인 그 분야는 도에서 이미 우리사업의 진도라든가 이런걸 다 받아보고 그래서
정용규 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양산군에는 기히 집행한거는 안깎고 우리 예를들어서 우리 산불감시요원하는 것은 양산군에는 이미 채용을 했다 채용을 했을때는 양산군에는 안깎고 우리 함양군에는 우물쭈물 하다가 채용을 못했다 이럴때는 그러면 함양군은 깎고 그렇겠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렇지 않죠.
정용규 위원  그렇지 않다니? 이미 국도비를 줘 가지고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예산이 확정됐으면은 그것으로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계획을 해야지 이렇게 불안하게 이래가지고 위에서 깎아가지고 무조건 도비도 깎아야 되고 군비도 깎아야 되고 이러면은 당초예산을 어떻게 확정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상부에서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이 많아서는 안되는거라, 항시 불안하지요.
정용규 위원  어떻게 할거요, 내년도 예산을 조금 있으면 심의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정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군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 말이라.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라요 해서 했는데 국도비 깎이면은 이거는 군민에 대한 우리 주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말이라. 당초예산 이거는 우리 군민에 대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위에서 정부나 도에서 자기네들 형편에 의해서 못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큰집에서 준다하길래 우리는 군민에대한 약속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확정을 해가지고 이대로 '94년도 살림을 살라요 그리한건데.
정진위 위원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지.
정용규 위원  아니죠, 그런 예산 같으면은 예산 의결할 필요도 없지요.
박순근 위원  상급기관의 횡포지 하급기관에 대한
정용규 위원  우리 함양군 예산이면은 함양군민에 대한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다 그 말이라. 산림과 예산보니까 잔잔한걸 갖다가 그럼 우리 예산심의할 필요 없어.
○부군수 노환성  제가 흐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건데 당초에 금년도 예산이 경제기획원에서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할려고 하면 9월 20일 넘어가면 본회의에 확정이 되어 집니다. 되어지면 우리가 예산요구를 사업계획을 군내에서 '95년도 예산 그 틀에맞춰 가지고 도에서도 올려가지고 내려오면 가내시가 일단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가 중앙으로 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때가 11월 우리 예산서 작성하고 있는 그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팩스를 도에서 받습니다. 팩스를 받아 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제일 곤란을 받는데가 군이 곤란을 받지요. 그래서 내려오면은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은 군에 쪼개가지고 내려줍니다.  내려주면은 군에는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것이다 하고서 내려주면은 그 이후에 2월이나 3월이나 4월이나 가야 이게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은 그때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추경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이미 사업부서에서는 그걸 깎이는구나 안깎이는구나 알고 사실상 사업을 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가 가지고
정용규 위원  부군수님 말씀은 대강 알겠는데 그리되면 우리 회계년도가 달라져야 돼.  우리가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한다는 것은 대군민 약속이라 이건 어길 수 없는 대군민 약속인데 우리가 교부세를 받았든지 가내시를 받았든지 확정예산을 받았든지 돈이 영달되었든지 그런것은 행정기관 내부적인 사정이고 우리가 '94년도 예산을 5백 몇억이라는 걸 확정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주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런 이야기라.
  그 약속이 우리 의회의 본의와는 달리 정부기관에서 자기가 사무원들이 말하자면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사무보는 사람들이 사무를 잘못봐 가지고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이건 군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거다 그 말이라.
  거기 덩달아 가지고 우리 의회도 한속에 든 고기가 된다 얘기라.
○부군수 노환성  그러니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원칙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건데.
정용규 위원  그러면 확정예산이 될 때까지 회계년도는 늦춰요.
      (장내소란)
  그거는 어디까지나 대내적인 사무 편의상 하는 것이고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국민에대한 약속이다 그런 얘기라.
  왜 약속을 일방적으로 자기가 사무를 잘못봐 가지고 이건 안되고 이거는 하고 하는걸 일방적으로 결정하냐 그 말이라.
정진위 위원  그걸 여기 산림과장이나 부군수한데 얘기해서 뭐하냐 이거라.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걸.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아까 임도시설이 5km라고 했죠? 수동에 1km...
○산림과장 유봉재  서상 옥산이 2km, 수동 도북에 1.02km, 백전 대안에 1.1km 백전 양백에 0.9km 이래 갖고
박순근 위원  계속해서 임도사업 하는 동네만 하는구만.  특정인 있어요 여기.
○산림과장 유봉재  특정인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
  도북이나 백전 대안리에 몇년간 했소 지금. 그 동네만 임산물이 나와요?
○산림과장 유봉재  임도라는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간의 발전에 조림상태라든지 산 상태라든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함양군 관내에 보면은 변경이 들어가는것이 산이 너무 가파르고 해서 임도 안날데가 많습니다. 설계도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또 변경을 해줘야 되는 판이고 이런거지 누구한테 특정인 한데주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아니 거기만 임산물이 나오느냐 이말이라. 그 안에 몇 km 들어갔어요, 총 연장이 몇km요. 이때까지 해 나온 km수가 가보니까 소나무만 섰더만.
  막대한 돈 들어가지고 차리라 야산에 밤나무 밭에 내주면은 얼마만큼 효과를 볼텐데.
정진위 위원  산림과장, 그러니까 임도 내는걸 고로쇠나무 심는데 하고 밤나무 심는데 하고 또 앞으로 내가 계획 세우는 100ha 아카시아나무 하는데 그런데 하지 다른데 줄데는 없어.
박순근 위원  그리고 5km 이거 말이지요, 수동지구, 옥산지구, 백전지구 지금 산주들 있을 것 아니요 사유림에 하지요?
  그 현황, 대상자, 산주현황 1부 빨리 갖고 오시고 이건 어떻든 제가 안받으면 안해줄거니까 그리알고 고로쇠나무 이거는 어디 심을려고 해요?
○산림과장 유봉재  이거는 마천 추성계곡 군유림에 심을려고 생각합니다.
박순근 위원  군유림에다가요? 그러면 직영사업으로 한거요? 그래 가지고
  또 민간인들이 와서 채취해 가버리면 헛일 아니가.
○부군수 노환성  우리 함양 사람들이 덕을 보는건데.
정진위 위원  고로쇠나무 마지막에 목재로도 쓰입니까? 목재가 좋아요?
박종근 위원  목공예 그런데 다 씁니다.
정진위 위원  그리 안생각할 수 없는게 오늘 좋던 식품이 내일 안먹는 경우가 많다고 앞으로는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러니 그런것도 다목적으로 써요, 아카시아 이것은 목질도 좋지 꿀도 나오지 잘 커지 토양을 이학적 성질로 변화시키지 산림과장 내말이 하나도 안틀리지, 꼭 그거하소.
○위원장 홍덕용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지효성약제방제 80ha, 속효성약제 방제 50ha 이랬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작년부터 밤나무 항공방제 하는데 약대로 작년에 근 680~690만원, 올해 720만원인데 이게 우리 주민한테 계도가 안되어 있어요.  항공방제 할때 재작년에 항공방제 할때나 작년 방제할때나 올해 할때나 똑같은 돈을내고 있는거라. 어째서 이래요, 보조 700만원이면 700만원에 대한 총체적으로 작아져야 될건데 홍보자체도 안되어 있고 읍면에는 보니까 밤동인회 총무라하는 사람이 함양군에서 얼마만큼 보조를 해주는지 그값을 몰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사정기관 있는데서 누가 묻길래 "이 사람아 7, 8백만원 해주는데 왜" 이러니까 나는 모른다 이거라. 내가 산림과도 전화했지 얼마해 주느냐 어떤식으로 배분을 해주느냐 산림과 앞으로 넘어가서 산림조합에서 약을 사서 주는거요.
  그러면 약 사주는 만큼 이만큼 전년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 회보에 내요.
○산림과장 유봉재  총사업비의 28%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약값이 28% 밖에 안돼요. 좀 더 보태줘, 후년부터는 증액해 가지고 해줘요.  밤이 수확이 상당히 군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니까 7, 8백만원 그러지 말고 금년에 총체적인 예산이 10%정도 오르니까 30% 정도 올려줘.
○위원장 홍덕용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용규 위원  내가 질의할께요. 지금 임도시설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5km지요?
  그런데 돈이 거의 50%가 불었는데 이거는 어째서 그래요?
○산림과장 유봉재  50% 불은게 아닙니다.
정용규 위원  그럼 얼마 불었어요.
  1,870만원에서 또 이번에 군비 1,711만원이 불었는데
○산림과장 유봉재  1,711만원이 불었는데 이것이 모자라는게 475만원이 부족합니다.
정용규 위원  1,870만원 당초에서 사업계획을 5km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5km를 보고 1,870만원 돈이라는
○산림과장 유봉재  당초 기정예산액이 1억 8,700만원
정용규 위원  1억 8,7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야.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5km 이정도 내면 돈이 되겠다 해서 냈는데 지금 또 1,700만원이
○산림과장 유봉재  이건 아까 도비 5% 증된것 하고 자부담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내려가 주시고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석곤  도시과장 김석곤입니다.
  도시과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실시 설계비가 9,47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도비가 87만 5천원, 군비가 9,387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요원 퇴직금이 3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안의 상수도 암반관정 실시 설계비를 1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함양읍 취수장 동력펌프 교체 2기를 교체하는데 1,5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을 500만원을 밑에 시설부대비로 목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삭감시키고 시설부대비를 5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그밑에 안의는 안의 상수도 암반관정 공사를 1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박종근 위원  안의 상수도 암반관정하는데요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7천만원씩이나 드는 관정이 있어요. 무엇 무엇에 소요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안의 암반관정을 당초에 8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보니까 7천만원만 하면 돼서 천만원 깎는데 왜 7천만원 드느냐 현재 3공을 팠습니다. 대형관정 3공을 팠습니다.
  그래서 1공당 물이 350t 취수가 되었습니다.
박종근 위원  3공 전체가 물이
○도시과장 김석곤  1공당 물이 350t 취수가 되었습니다.
박종근 위원  350t씩 3공이 다 나온다는 얘깁니까? 2공을 파 가지고 안돼서 1공을 파니까 350t이 나오는 건가.
○도시과장 김석곤  3공을 다 하는데 7천만원 들었습니다.
박종근 위원  3공다 물이 350t씩 나오는데 3공을 다 파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임현철 위원  부락이지요?
○도시과장 김석곤  상수도 취수원을, 하천복류수를 지하수로 바꾸는데 그리 들었습니다.
박종근 위원  그리고 함양읍 취수장 동력펌프 교체 2기를 교체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요 모터 교체인데 모터가 몇마력 짜리인데
○도시과장 김석곤  모터 100마력 짜리 입니다. 100마력짜리 2대인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3년으로 돼 있는데 '88년도 설치해 가지고 현재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40% 떨어져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갈아야 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앞에서 내가 잘 모르고 이야기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계비 말이지요 도.군 50대 50이네요. 저밑에 도사업으로 80% 도비 갖고하고 우리가 20%정도 10%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부담율이 많아요, 이런거는 도시과장님이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봐야 시설물만 있고 관리하기만 힘들지 우리는 아무런 덕 보는게 없어.
  밑에 진주사람 산청사람 그사람들 덕은 보는건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절대로 이래서는 안되는 거라요.
○도시과장 김석곤  그런데 이게 현재 계획상보면은 양여금이 54%, 도비가 23.5%, 군비가 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20대 20이면 안된다 그말이라. 국도비가 8, 90%되고 우리는 10%정도 부담하든지 안그러면 돈 한푼도 안대고 우리가 관리하고 경비만 소요되지
정용규 위원  기획실장, 교부금 수령할때 산출근거로 이게 계상이 돼 가지고 이게 일반회계인데 산출근거로 돼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돈을 더 받는거요?
  방금 박위원이 말씀한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설계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70억이 될런지 80억이 될런지 모르는데 이것은 광역권사업으로 도에서 당연히 맡아서 해야될 처진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일반교부금 받을때 산출근거에 돈이 이만큼 더오게 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산출근거에 들어가는 거요, 안들어 가는거요?
○도시과장 김석곤  다 오게 됩니다.
정용규 위원  지금 실시 설계비에 우리가 도비 양여금 50%  또 군비 25%, 도비 25%를 실시설계비에 받는데 만일 이걸 하수종말처리장 몇10억 몇100억이 될는지 모르는데 이걸지을때도 역시 그런 비율로 받게되면은 우리는 감내할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군수가 도에가서 우리가 일반교부금 줄테니까 양여금 50% 안주나 그러니까 도비 25% 군비 25% 보태라 이러면 우린 다른사업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비를 최소한으로 3~5%로 낮추고 나머지 양여금말고 부담하는 액수 그래야되지 실시 설계비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100억이나 아니할말로 이렇게 들때는 우리는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이라, 이거는 집행부만 미룰게 아니고 우리 군 차원에서 우리 군의원들도
○도시과장 김석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처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재원조달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1년도 까지는 환경처에서 보조가 70%, 지방비가 30% 중에서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렇게 '91년도까지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비율은 국고70%, 지방비30% 같습니다.
  그러나 단, 환경처에서 보조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보조하는 걸로 바꼈습니다.
  '94년도부터는 양여금이 53% 다음 교부세 보조가 내무부에서 준 23.6% 지방비로 구성된 도비, 군비가 22.7% 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  가만 있어봐요, 퍼센트 수로 따질게 아니고
○도시과장 김석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도비, 군비를 보태서 21.7% 그래서 이걸 나누면은 약 10.8%가 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계획이 그리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부세 보증금 이것은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안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는 계획이 어찌 돼 있나하면은 지금 당초에 기본설계 이전에 환경처에서 약 69억에 대한 용역비가 1억 8,100만원 다음에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 2월 8일날 마쳤습니다.
  그때 공사비 올려 가지고 '91억이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정용규 위원  이거는 몇%, 몇%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금액 액수가 문제다 그 얘기라.  우리가 조그마한 100만원 부담하는거는 90% 다 부담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 금액 단위가 100억될는지 시공년도에 91억이면은 완공년도에 가면은 150억도 되고 200억도 될 수가 있어.
  그럴때 우리는 페선트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런얘기라. 그러니 이거는 나중에 200억되면 나중에 0.5% 부담해야 되는거고 300억 되면은 아무것도 부담안해도 되고 이런 형편인데 이야기 들어봐요. 도시과장한데 이야기 하는거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만 미룰게 아니고 의회차원에서도 우리 일반교부금 하고 이런데서 너희 프로테지 5% 밖에 안되는데 뭐 그걸 갖고 그러느냐 5%라도 이게 이만저만한 5%가 아니다 그 말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아까 박위원도 이야기 한대로 답답한 사람들이 샘파야 되는데 그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명색만 갖추고 1%나 0.5%만 부담하는 거지 퍼센트 수가 문제가 아니고 금액 액수가 문제다 그 말이라.
○도시과장 김석곤  그것도 해마다 문제점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 형편이 안되니까 최대한으로 5%로 낮춰달라 문제점은 저희군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을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자꾸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여태까지 15%에서 10.8%로
정용규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획실장한데 우리가 이런 거창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 일반교부세 받는데 어떤 산출근거의 재료가 되느냐 그걸 물은거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5% 부담하는거 5% 같으면 15억 부담하는 바람에 작은거 아까 잘잘한 그거 안 깎아도 다 일할 수 있는거라.
○예산계장 송경영  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지방교부세 산출에 그게 함양군 공공시설물 관리가 되기때문에 지방교부세 교부때 산정자료가 됩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당장 그거 없다고 해도 거기 종말처리장에 종사하는 월급장이가 아무래도 10명은 생길성 싶은데 인건비는 생기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
○부군수 노환성  그것도 국비에서 교부세 포함이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이게 우리가 알기로 사천군 같은데도 종말처리장이 생기겠다,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우리도 그러고 국회의원들한테도 하고 도의원들한테도 해 가지고 쟁점화 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소시키는데 우리가 동참해야된다 이 말씀이야.
  도시과장이 할일이 아니고 우리같이 걱정할 일이요.
○부군수 노환성  실시설계를 해 놓고 저희들이 그 안에 전부 같이 의논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런걸 집행부에서 처음에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이런것 같으면은 91억이 들어가면은 10.7%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그럼 10억을 부담해야 되는거라요.
  그러면 운영상 연차별로 10명은 써야될건데 관리비하고 수억이 들어갈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해 보니까 교부세 재원 인건비까지 100%가 다 오고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도 다시 의회에 의논하고 해 가지고 이 문제점을
정진위 위원  도시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다 문제가 있다해서 사업의 완급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진주 남강 상수원지구에 든단 말이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 많은 돈을 갖다가 90%를 준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 공사를 못할거다 말이요.
  그럼 예를들면 거창이나 함양이나 산청이나 이런데를 먼저 할 것아닌가. 그러면 군이 몇개 안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쟁점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불이익 처분을 안 받도록 공감대를 형성한다는거지 도시과장보고 어떻다 소리가 아니요.
○도시과장 김석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13개소에 있습니다. 13개소 중에서 신규사업으로서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함양, 의령, 가야, 문산, 사봉, 남지, 하남, 삼랑진, 진영 이렇게 9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서 4개가 있는데 이것은 양산, 김해, 밀양, 진주 2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까지 다 마치게 돼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거창은 없나?
○도시과장 김석곤  거창은 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보건소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94년도 당초 방역예산중 유류대가 454만원이 기책정되어 있었는데 여기 책정된 것은 저희들 연막용 약과 희석비율과 맞춰서 예산이 선 겁니다.
  8월 15일날 도에서 연막용 살충제 원액을 50kg 증액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유류가 포함이 안돼있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로 유류를 사 가지고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노인 응급의료서비스 입원비입니다.
  이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만일 몸이 아프면은 진주 경상대학병원이나 성심병원이나 입원했을때 도비 100% 보조 받고 군비 200만원 해 가지고 800만원 이번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위 위원  교통편이 불편해 가지고, 보건소 약값이 싸데요. 300원이지요.
  한번 진료하는데 700원인가 300원인가
○보건소장 방득용  750원에서 8월 1일부터 100원 올라서 850원
정진위 위원  850원? 다른데 가면 2,700원이고 3천 몇백원이라서 많이 가는데 약도 다른 병원보다 좋다하는 소리도 듣고 했는데 어찌 보건소장 노인들이 작대기를 짚고 주차장에서 내려서 1,000원이 아까워서 작대기를 짚고 끙끙 앓는데 주차장에서 내리면 군에서 차를 사 가지고 민방위과 차를 가지고 하루에 몇번씩 실어준다 하는 그런것도 건의할만한데 노인들이 그 고생하고 오는데 그런말 한번 안하고 농촌지도소 하고 바꾸면 경영수입적 차원까지도 현격하게 돈이 더 올라 올텐데 그런것도 안하는 이유가 어딨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요 내가 볼적에. 기획실장 잘 들어요, 민방위과에 차가 있어요. 민방위과 차 있지요? 보건소도 차 있고.
  시외버스주차장에는 있을 필요없어. 시내버스 주차장에 다만 하루에 1시간에 한번씩이라도 노인들을 태워다주는 그런것도 연구해 봐요.
  그런건 하나 안해주고 또 우리가 하라니까 약주고 되겠소? 그런건 왜 한번도 건의 안해요.
  그러면 함양 운전수 예를들어 부군수 운전수 있고 군수 운전수 있고 우리 의사과에도 운전수가 하나 있고 이걸 하루 둘씩교대롤 하더라도 당신들이 정말 군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것같으면은 얼마든지 현재 있는 인력 자원갖고도 할 수 있고 현재있는 차로도 할수 있는데 왜 그런거는 안하고 맨날 돈쓰는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당신 진짜 보건행정을, 우리 노인들 진짜 저소득층에 가요, 생각해 본 일 있소.
  앞으로 어떻게 계획 세울거요. 함양군청에 차 천지니까 우리 의사과에도 이틀에 한번씩 우리 의원들한데 상의해 가지고 동원령 내리면 동원시켜 줄거니까 그런게 진정한 군민의 가슴속에 파고드는 봉사야 왜 그런거는 안하고 맨날 돈 갖고 우리 어쩌니까 의사가 어쩌니까 관리하기 어렵다 우는 소리만 하나 이거야.
  앞으로 어쩔거라요, 다른거 필요없고 한번도 생각해 본적 없지요. 노인들 작대기 짚고 와 가지고 "휴"하고 허리 두드리는거 자기 어머니면 안 그럴거라.
○보건소장 방득용  연초부터 그 안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진위 위원  됐어요. 부군수님한테 주문하는데 죄송한 말인데 그런것이 진짜 군민들의 가슴속에 파고드는 봉사니까 군수님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각과에 차 운전사 있는 사람들을 동원령을 내려 가지고 보건소에 일요일은 안하지?
  일요일 안하니까 닷세면 그래도 두시간만에 한번씩 "보건소행입니다 함양군에서 봉사하는 찹니다 무료입니다" 하고 패만 하나 써 붙이면 전부다 올거다 이거야, 그리 좀 해 주시오.
○부군수 노환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촌지도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수당목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781만 6천원을 감하고 재산취득비에 저희들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냉난방기 1대 구입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근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난방기를 겨울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여름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여름에 쓰기 위해서 금년도 너무 더워 가지고 그래서 먼저 의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정진위 위원  선결처분 했네? 잘한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아닙니다. 지금 주문을 해도 수요가 없어 가지고
정진위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일단 주문만 했습니다. 냉.난방기입니다. 겨울에도 쓸수 있고
      (장내소란)
정진위 위원  냉난방기라 하는데 무슨 기계든지 기능이 복잡하니까 고장이 많던데 꼭 온풍기도 나오고 냉방기도 나오는 거 똑같이 붙어 있는거 그런거 사야돼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전에는 냉방기만 나왔습니다. 요새 나오는게 신형으로 냉난방기가 나온다 그래서 늦게 사면서 겨울에 석유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정진위 위원  내가 내일 농촌지도소에 가서 사놨으면 예산승인 안해줄 거고
임현철 위원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사용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아닙니다. 업자한데 금년 여름에 너무 더워서 주문을 하니까 그때 의장님께 말씀만 드리고 사실은 주문을 하니까 8월말경 갖다준다 해가지고 아직은 설치는 안되있습니다.
임현철 위원  그러면 부수조건으로 하나 물을께요. 의회도 올해는 너무 더워 가지고 쓰니까 전기가 모자라서 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지도소 전기는 또 이걸 달면은 승압공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럼 또 돈이들지 않느냐 지금 쓰고 있다하면은 별문제인데
정진위 위원  또 승압해야 되지? 소장실, 무슨과장실 서너개 될 것 아닌가.
  3개 할 것 같으면 승압해야 되지?
○의사계장 장주현  저희들은 여기 60kw인데 15kw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꺼번에 다 켜면 한전에서는 요구하는 60kw 계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요금이 그만큼 높아져요. 우리가 1층 쓸때는 2층끄고 또 2층 쓸때는 1층을 끄고 운영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소도 1층 쓸때는 2층 끄고 시간적으로 교대를 하면은 현재 계약된 전력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임현철 위원  설치 안해도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다음에 이걸 쓰면서 써보니까 승압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예산 올리면 안돼요.
      (『해야되지』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홍덕용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 기획실장 하실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고 26일 10시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14명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사회과장 김봉호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유봉재
  도시과장 김석곤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  
  위원장  홍덕용
  간사  박종근
  (8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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