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5월31일(월) 19시3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의건
2.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93연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2.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3. '93연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함양군수제출)
(19시32분 개의)
1.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2.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19시34분)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 5. 22. 제출된 조례안은 1993. 5.29.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고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지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석천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서 현행 건축조례가 사실상 사문화 됨으로서 전면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종전에 건축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폭 위임됨으로서 건축조례안 규모가 10장 65조에 이르는 방대한 것입니다.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건축조례는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중요한 것이므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도시기능과 미관을 보호하는 도시계획의 취지를 살려 상호 보완적 견지에서 전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조문과 자구수정, 그리고 관련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중 주유소, 위험물취급소, 석유액화가스취급소를 삭제하고, 상업지역에 한하여 총포판매만 허용토록 하는 것이 인구밀집지역의 위험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에 쫓아 일부 수정하고, 제64조 제1항의 유자격자가 아닌자가 온돌을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8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감소하도록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수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조례의 명칭과 조례내용중 "비지정관광지"로 표기된 명칭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자구로서 부적정하다고 생각되어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쫓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12명의 재적의원중 10명의 의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의결한 것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참조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심사보고서
함양군비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심사보고서(이상 2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덕용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성략하고 바로 1건, 1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성략하고 1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참조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함양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참조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함양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3. '93연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함양군수제출)
(19시40분)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방식으로 저장 또는 열람하고 전달하는 데에 사용할 컴퓨터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산업과에서 구입요청한 컴퓨터 4대는 금년 9월에 사무가 이관될 계획으로 있는 자동차 차량 등록 업무용 컴퓨터로서 그중 2대는 자동차 신규 등록업무에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2대는 1세대 2대 이상 승용차량 보유세대에 대한 별도 관리용 컴퓨터 1대와 주차장 위반차량 관리용 컴퓨터 1대로서 총 16대의 소요예산액은 1,350만원입니다.
다음 이동식전화기 2대는 재무과와 의회의사과에서 구입요청한 것으로서 군수님과 의장님의 휴대용 전화기로 장거리 출타시등 관내출타시에 긴급업무 연락용으로 사용코자 구입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360만원입니다.
끝으로 정사진카메라 1대는 역시 의사과에서 구입요청한 물품으로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록이나 각종 행사시 홍보사진 촬영용으로 사용코자 구입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5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 올린 9개 품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입의 필요성을 살피시와 전량 취득이 가능하도록 승인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다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2차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참조
'93연도 제2차정수물품취득승인안(함양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19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임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의안제출
'93연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5월24일 함양군수제출)
○심사보고서제출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심사보고서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심사보고서(이상 2건 5월 31일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덕용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