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
일시 1993년5월29일(토) 10시3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의건
3.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2분 개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기는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부되는 안건에 대하여 완벽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0시3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분 의원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박순근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공민배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임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93년도제2차정수물품취득승인(안)(5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제1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5월 29일 의장제의)
5월 29일~5월 31일(3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임
의원 정진위
의원 홍덕용
○심사보고서제출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심사보고서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심사보고서
(이상 2건 5월 31일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덕용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