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월28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22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2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건(의장 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이번 제12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난 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4건을 비롯하여 200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22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휴회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2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05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등단)
○ 제안설명
○한윤용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한윤용 의원입니다.
2005년 1월 2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은 관련 법규의 제·개정 또는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제·개정 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1월 29일 1일간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의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한윤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정순행 의원과 강신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순행 의원과 강신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9명)
김재웅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