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2월3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오늘 제5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됨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1.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02분)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03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28일 제12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순행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5년 1월 29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원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에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융자 지원하는 근거 신설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재정 지원대상인 수도권 기업이 군내 이전 시 지원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2조제5호의 정의 중 이하 “영”이라한다는 조문에 반복되는 사항이 있을 때만 기술하는 것으로서 삭제를 하였고, 조례안 제3조제4호의 투자유치위원회의 관리·운용 사항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토론 시 본 조례와 관련 함양군투자유치진흥기금설치조례를 조속히 제정토록 촉구하면서, 참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소방 방재청의 출범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 등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별도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명이 폐지되는 종전의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동일한 제명으로 혼란의 우려가 있어 함양군재난관리기금조례안으로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조례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여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참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발효로 제정 법률에 맞게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하단)
(참 조)
-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활동과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구정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가세(家勢)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