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석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 2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편의상 운영하고 있는 3개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조정하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종합해서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별로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심의하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이종진 위원 내무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과, 기획실, 내무과, 문화공보실, 재무과, 지적과의 예산 심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함양군의 세입예산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황별 설명서 3페이지 입니다. 예산 총칙 제4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47억 8,900만원중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차입금(기채) 증액분 13억원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먼저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여타 세입은 차질이 우려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소관 52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관리, 기본경상비의 사회단체임의(Pool) 보조금 증액 요구액인 2,000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긴 하나 건전사회 단체의 지원 능력을 보유토록 1,300만원을 증액시키고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53페이지의 경상사업비, 임의보상금 요구액 1,000만원은 각종 행사 참여의 간소화를 위하여 7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의 58페이지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중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증액 요구액 1,372만 5천원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추가 수요액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내무과 소관의 70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4,420만원은 우리 군민들의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과 검소한 생활계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전액 지원이 될 수 없으므로 2,210만원은 계상하고 반액인 2,210만원은 삭감하였으나 앞으로 실적 평가로 추가수요가 요구되는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의 87페이지 입니다. 물자관리, 경상사업비중 정수물품 선심 승인은 되었습니다만 신규 취득분중 자동차 매연 측정기와 Co-Hc측정기 구입은 1차 본회의시 토론된 사유로 유보하여 2,100만원을 삭감하고 대체취득분은 자치행정 추진에 불요불급한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차기 추경 또는 '93년도 본예산에 계산토록 유보하여 전액인 810만원을 삭감하여 6개 실과소의 총 증액 요구액은 5억 3,100만 9천원의 16%인 8,492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확인보다는 편성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각 항목을 세밀히 검토하였으며, 가급적 집행부의 업무 의욕을 보완하고 불요불급한 세출 항목을 집중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하신 사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정봉균 위원 정봉균 위원입니다. 19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저를 포함한 정웅상 위원, 김원식 위원, 강석천 위원, 이상 네분 위원이 새마을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설명 청취와 질의, 토론등을 거쳐 심의된 사항으로서 전반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중에서 일부 예산이 과다 책정되고 또한 예산을 절약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그 내용으로는 먼저 새마을과소관 체육진흥 관리부분, 공설운동장 주변정리작업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본 사업은 당초 공설운동장 건립 당시 사업이 실시되었더라면 예산절감 효과를 볼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3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으며, 다음 산업과 소관 양정관리 부분, '92 하곡및 추곡 수매장 방문, 대농민 위문 격려금으로 150만원 계산되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0만원 전액 삭감토록 하였고, 농지관리 부분, 곡물건조기 구입을 위하여 당초 2대에서 도비보조로 인하여 4대를 추가, 6대 구입계획으로 도비 270만원, 군비 330만원을 추가 계산하였는바, 현 실정으로 보아 곡물건조기의 실질적인 사용 증가가 줄어들고 있고 또한 콤바인등 기계를 이용하여 수확하게 되므로 곡물건조기의 선호도가 없음을 감안할 때 비록 도비보조 사업이라고는 하나 예산 절감을 위하여 군비 33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으며, 잠업특작 관리부분, 양파 판매운동 추진, 관외출장비로 250만원을 계산하였으나 경상적인 지출을 줄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하여 250만원 전액을 삭감토록 하여 총 930만원을 삭감키로 심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소관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키 위하여 여러 위원의 중지를 모아 조정 심의된 사항으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음 보건사회위원회소관 심의하신 사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임현철 위원 임현철 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저희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심의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 청취와 질의, 토론등을 거쳐 심의한 사항으로서, 먼저 사회과 소관은 환경보호과 신설로 사회과에 편성된 인건비, 관서당경비등이 환경보호과로 조정 편성되어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보호과 소관,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중 재활용 수집 장려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92년도 신설 사업비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년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는 과다책정 되었다고 판단되어 1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 증진 기본경상비 중,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공무원 제복 구입비 24만 6천원은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비가 삭감됨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 전액 삭감함이 타당하며,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아동복지 주요사업비 중 탁아시설 급식비로 계상된 군비 2,055만 7천원은 국도비 364만 6천원에 비하여 너무 많이 책정된 것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여 향후 국도비를 지원 요청하여 운영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주요사업비 중 신천 경로당 신축 군비 부담금 1,000만원에 대하여 현지조사 확인한바, '91년 5월 1일자 함양읍 장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12월경에 군수가 도에 요청, '92년 당초예산 승인후인 12월 27일자로 결정, 도비 2,000만원 예산 보조 내시가 있었고 군예산 2,000만원 미확보로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며, 또한 조장한 노인회장이 약 80여평(시가 1,000만원 상당)의 부지를 희사하여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현지 여건상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서는 총 624만 6천원을 삭감키로 심의하였으며,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숙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천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별 조정계수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위원회별로 심의 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회하시기 전에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 임현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 118페이지 신천리 및 송평마을 경로당 신축비도비 3,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으로 집행함에 있어 현재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금 보조금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희사한 부지를 군으로 기부 체납하여 군 재산으로 등기 관리할 수 있는지 기획실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천 해당되는 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입니다. 지금 신천 경로당 부지는 조장한씨로부터 희사 내약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금 예산 과목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땅과 건물을 군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점이 만약에 저희들이 기부 체납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건물이 하자가 생긴다든지 하자 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은 군에서 하자 보수를 책임지고 해주지만은 그 이후에 건물이 파손되었다든지 수리가 요구될 시에는 군에서 전부 경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주고 관리를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주고 자기네들 경로당 명의로 해 놓으면은 어떤 일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 경로당 명의로 등기를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답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이런 문제는 좀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물론 우리 군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관리를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우리 군유재산이 되는 것이 건물이나 모든 것이 좀더 잘될 겁니다. 현재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지어놓으면 관리가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각면에서 면 노인회를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우리가 군유재산이 등록이 되어진 다면은 면 노인회관이라는 명칭이 붙으면은 수시로 우리가 쓰면서 그 회관을 빌려서 쓸 수가 있고 하지만 마을회관이라는 그 이름이 붙으면 그것을 빌려서 사용을 할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혹시 또 반발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양 군유재산을 안하더라도 이름만큼은 면 회관으로 붙여서 그 건물을 사용한다면은 면노인들 전체적으로 유효 적절하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진 위원 또 질문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한 문제인데 도비보조의 성격, 그러면 우리 함양군 그 신천리에 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군에서 지어주라고 하는 그 보조가 아니고 직접 그러면 신천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군 경유해서 보조가 나온 겁니까? 보조의 성질이 어떤겁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군에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군비로서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도비 지원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종진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보통 도비가 우리 군으로 될 때는 직접 사업비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상례죠. 그러면은 금방 복지과장 말씀을 들으니까 형식적으로 우리 군만 경유하지 바로 그 경로당에 위임이 되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울러서 우리 군비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그래 주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명의는 우리 함양 군유재산으로 할수가 없네요. 법적으로 봐서 안 그래요? ○기획실장 정재일 법적으로는 안되지만은 ○이종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면에도 없는데 1개 마을에 형식으로만 우리 함양군에 줘 가지고 신청을 냈지 우리가 직접 군유재산이 안될 그것을 함양군에서는 신청을 냈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군유재산이 꼭 안된다고 ○이종진 위원 복지 시책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복지시책이라 특수한 지역에 우리 군유재산도 안되고 당초 보조의 성질이 그렇잖아요? 내가 말한 후자에 해당된다 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천부락이면 신천부락에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를 경유만 해서 보조금을 군비도 아울러서 우선으로 주는건지, 어째서 그렇게 된건지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십시요. ○정웅상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신천마을이라 하는것은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법인체도 아니고 사회단체로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특히 국가기관에서 보조를 직접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공공단체로 형성이 돼있을때 민간인 단체에 보조는 해줄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에서 도에서 특히 직접 그 마을에 보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종진 위원 현재 우리 함양군의 실정에 각면의 중심지 소재지에도 지금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군에서는 신천 마을에 주자고 신청을 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십시요. 절대로 짓는게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여력이 있으면, 지어 주는데 어째서 면 소재지 중심지에도 아직 안된 경로당이 많은데 하필이면 거기에 짓겠다고 군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했는지 위에서 준다 하니까 형식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건지, 그러면 위에서는 왜 다른데도 안지은 곳이 천지인데 왜 지어 주라하는지 도의 의도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 위원 법인체로 등록된 노인회 같으면 그런것은 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첫째 어째서 신천부락에 2,000만원 보조을 신청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말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정재일 신천마을에 경로당을 정해서 신청한 목적은 가정복지과에서 읍면에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천부락만 들어왔기 때문에 보조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평부락은 금년에 또 읍면에 부지가 확보되고 한데 한해서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현재 함양군의 형편으로 봐서 아까 말한바와 같이 면소재지 중심지에 경로당도 없는데 꼭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까? 그럼 각면으로 그것을 냈어요? 가령 유림면도 현재 없다하는데 유림면장한테 경로당 지을 의사가 있으면 신청해라 그런 공문 낸 것있습니까? 각 부락에서 들어온것 받았습니까? 유림면에도, 그러면 유림면은 중심지에 안해주고 왜 신천리에 했죠? 내가 말하는 것은 도에서 신천부락에 2,000만원 줄테니까 신청해라 해서 신청낸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해 주세요. ○기획실장 정재일 복지 관계는 마을이나 개인한테도 보조가 가능합니다. ○이종진 위원 보조가 가능한데 아직 우리 전체의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경로당도 다 안되어 있는데 거기는 고사하고 다되고 나면은 모르지만은 그런 형편에 면중심지 경로당은 안 지어 주고 일개 2-3개 부락 몇 호 이상인데만 지어 줍니까? 병곡 같은데는 말 없잖아요. 이름만 그렇지 실질적인 명중심지라 이겁니다. ○정봉균 위원 이것은 중심지에 짓는게 정석입니다. ○이종진 위원 그런데 아직 각면, 유림면은 하나도 없다하는데 그런 곳은 차치하고 일개부락에 2,000만원, 3,000만원, 그것도 우리가 다른데 처럼 복지회관하면 우리가 희구하는게 아니고 그냥 기부체납, 우리가 그냥 보조로 주는것, 도에서 주니까 우리도 군비 줘야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 아직 그렇게 우리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복지 행정이 지금? ○정봉균 위원 위원장 건의사항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간부 공무원도 다 계시는데 이런 노인회관은 실지 전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 갑자기 여러모로 노인들한테 혜택도 많이 가고 좋아 졌습니다. 사람이 다 안늙는 사람 없고 또 나이 많을 때 편안한 여생을 보낼려면은 좋은 노인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회관을 각 마을에다가 다 지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산이 안돼서 안 되는 것이고 또 복지회관을 잘지어 가지고 시설을 잘해 준다면 은 1개면에 특히 백전 같은곳, 병곡 이런 좁은 면에서는 면소재지에 와서 노인들이 휴식도 취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도 부락마다 조그만하게 지어 놓으면 그 마을에 있는 노인들 몇 분만 와서 소일하시는 또 그분들이 별 시설이 안 좋으면은 잘 안나오십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못짓는 형편이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면소재지에다가 노인회관을 지어서 시설을 잘해서 노인들이 와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함양읍에 보면은 노모당도 있고 또 노인정도 있는데 지난번에 백전 양백부락에 마을 회관을 지었는데 그것도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보조가 2,000만원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사 부지관계 이전을 백전면장 앞으로 했을겁니다. 그래서 자본적 보조를 해서 2,000만원을 얻어서 주민들이 1,500만원을 예탁을 시켜가지고 3.500만원을 들여서 회관을 지었는데 우리 노인회관도 각 읍.면에서 신천리는 읍.면소재지는 아닙니다마는 50% 정도를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회관을 짓겠다고 한다면 제 생각은 소재지 1동씩이라도 우선적으 로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진 위원 과장님, 이거 노골적으로 말하겠는데 특혜 의혹이 있는데 도에서 특혜를 준건지 우리 군에서 특혜를 줬다고는 보지 않아요. 어때요? 그런게 없습니까? 똑똑히 말해주십시요. ○위원장 강석천 이종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놓고 지어주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조금 전에 군으로 지어주되 군유 재산으로 등기를 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노인회관으로 등기를 하느냐하는 것이 문제이군요. ○이종진 위원 지금 예산 항목은 뭘로 나와 있어요? 지어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돈만 주는 거예요. ○위원장 강석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발언을 얻어 가지고 이야기해 주 십시요. ○임현철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이 답변하기를 군에서 관리를 하면은 그 관리비를 군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거의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유를 말했는데 지금 군에서 지어 주지 않고 지금 부락에 있는 경로당도 결국 그 노인들이 보수를 하지 않고 그 보수할 때는 결국 군의 재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지원을 해줘서 제가 제안한 자본금 보조금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군으로 등기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이종진 위원 다른 질문 있어요. 거기서 실질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예산 항목은 고칠 수 있나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의회에 의결이 되면은 그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결되면서 조건이 붙으면은 시설비로도 가능합니다. ○정웅상 위원 그러면 군재산이 될 적에 시설비로 되는건지 그러면 군재산으로 등기할 적에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바로 지어 가지고 우리 군으로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마을에다 줘 가지고 노인회에 줘서 노인회에서 지었는데 기부체납하는 방법이 있고 군유재산으로 등기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웅상 위원 그러니까 군재산으로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마을에 노인회 법인체인 노인회에다가 관리 위탁해서 아주 줘버리고 마을 재산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구태여 우리 군재산으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군재산으로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군비까지 소모해 가면서 관리할 필요 없이 마을노인회 그것도 법인체니까 그 사람들 앞으로 등기시켜서 관리하도록 하는게 안 좋겠어요? ○위원장 강석천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위원님들은 부락 자체적으로 부락 노인회로 만들자 또 노인회를 지어서 군에서 관리를 해야되겠다 이러는데 두 가지 방안입니다마는 지금 우선적으로 집행부에 그걸 듣고 싶습니다. 각 부락마다 노인회가 있는 군내에서 노인회관이 없는 부락에 우리 동네도 노인회가 기존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65세 이상 노인이 20명이다 우리는 노인회관이 없어서 앞으로 지어 달라하면 지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게 없을진데 읍.면 소재지에 다가 노인회관을 지으면은 병곡에 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병곡면 노인회 복지회관 규모가 좀 크게 해야 될 것이고 시설도 좀 완벽하게 해서 관리인까지 두어서 군유 재산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노인이 20인 이상 등록이 되어있는 부락마다 노인회관 다 지어주어야 합니다.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러니까 그것을 1차적으로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노인회에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의 신축을 요합니다. 또는 보수를 요하고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군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우리가 보수를 요청할 때 꼭 안 해 준다하는 그런 단서도 없고 꼭 해준다는 단서도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은 가능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그러면 다음 위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이종진 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우리 내무위 문제인데 산업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실제 우리가 13억짜리를 삭감할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기획실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추경이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몰라서 사업에 지장될까 해서 예산은 오늘 통과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여튼 내일13억 이것뿐 아니고 제반 차입금 관계 아직 차입 안한 것 있잖습니까, 상수도 5억 얼마있죠? 차입했습니까? 차입하기 전에 필히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차입을 하도록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조금 전 소관 위원회별로 청취하신 조정된 계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 위원 각 분과별로 계수 조정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타협을 봤으니까 각 분과별로 조정한 걸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분과별 계수조정한걸 그대로 통과시키는 걸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천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 소관 계수조정액 8,492만 5천원과 산업.건설위 소관 계수조정액 9,300만원, 그리고 보건사회위 소관 계수조정액 624만 6천원을 합한 총 1억 47만 1천원을 삭감한 기타 원안을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 특별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