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6월24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
  2.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
  3. '92.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
  2.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
  3. '92.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장주현  의사계장 장주현입니다.
  지난 6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하고 6월24일 부터 26일까지 3일간 본안심사를 위한 휴회의 건을 의결함에 따라 오늘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출석하셨으며 또한 6월23일자 본위원회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이종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조금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연장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경륜을 가진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강석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장장직무대행 이종진  김원식 위원님으로 부터 강석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으며
  동의도 있었으므로 본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석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는 강석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3분)

○위원장 강석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심도있고 적정한 심사가 될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
(10시04분)

○위원장 강석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홍덕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천  정진위 위원으로 부터 홍덕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으며 동의도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홍덕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04분)

○위원장 강석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
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사항 설명서 순서대로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보고 책자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분석, 특별회계 분석,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그리고 주요 세출현황, 공무원 정원및 예산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5억4,525만3천원과 특별회계 24억2,293만 4천원으로 총 49억 6,818만 7천원이 되겠으며 당초 대비해서 13.4%가 증가되는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세외수입이 17억 9,390만 5천원으로 추경규모의 70.5%를 차지하고 나머지 7억5,134만8천원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5,475만원,기타 나머지 특별회계가 3,732만 7천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19억 3,781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97억 9,362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1억4,419만 2천원 입니다. 일반회계 분석은 세입은 총 297억9,362만 3천원으로 당초대비 25억4,525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용별로는 재산매각 수입은 군재산 관리계획 매각재산 승인분과 국유재산 매각 수입분이 7,479만 4천원, 이월금은 1991년도 순세계 잉여금 21억9,536만1천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4억 5,240만원을 제외한 17억 4,296만1천원, 그리고 잡수입은 휴천과 함양 이은간 지방도 확장시에 철거된 가로등 이설비 67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징수 교부금은 금년 당초예산에 골재 채취료의 50%가 군에 교부됨에도 100% 계상으로 금회 추경에 50%인 3,060만원을 감하여 세외수입이 17억 9,390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7,327만 1천원과 도비보조금 6억 7,807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총 25억 4,525만 3천원으로 전체 부서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서 예산안 편성에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최대한의 경상적 지출을 줄이고 의회비,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편성, 균형과 내실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회계 분석은 총 규모는 121억 4,419만 2천원으로 당초대비해서 24억 2,293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용별로는 사업수입은 농공지구 입주업체 계약금이 1억 1,686만 6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7,036만 8천원, 수동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13억 국도비 보조금 7억 3,570만원 입니다.
  세출은 필수 불가결한 관리비인 상수도 운영 인건비 현실화에 따른 인건비 918만 1천원과 함양 취수장 양수기 구입비 150만원, 나머지 24억 1,837만 3천원을 사업비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의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상수도 특별회계 이월금 2억 3천 83만 7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월금 28만원,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 이월금 8만 4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 이월금 2,893만 8천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이월금 209만 8 천원, 도비보조금 3백만원,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입주업체 계약금 수입 1억 1,686만 6천원, 이월금 518만 5천원, 지방채 13억, 국고 보조금 7억 3천 270만원이며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이월금 292만 7천원으로 총 24억 2,293만 4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4건에 사업비는 10억 9,11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7,327만 1천원, 도비보조금 6억 7,807만 7천원이며, 군비부담 지시액은 3억 3,975만 2천원으로 어려운 군재정 형편이지만 전액을 확보하여 보조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내용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책자 15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수록되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은 전액 도비보조 재원인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11건에 3억원 이는 지난 2월에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 규정에 의해서 예산 성립전에 편성하여 기히 시행을 했습니다. 농촌 부엌 개량사업 480동이 증가돼 2억 8,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원훈련비가 48명에 3,452만 5천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지원이 31명에 4,128만 4천원, 병곡 송평 경로당 신축 1동에 3천만원 영농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확대지원에 냉동차량 1대 4천만원, 그리고 서상 옥산 소류지와 수동 상원보 보수사업등 위험시설물 보수비 1억 2천만원, 백전면 보건지소 신축 60평 9,177만 3천원, 경남개발연구원 설림기금 부담금 2,300만원, 상림개발용역비 1,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4,420만원, 군본청사 전기 승 압공사비 3,150만원, 백무동 주차장 개설용역비 23백만원, 마천면 청사 예정부지 및 건물 매입비 6,752만원, 중소기업 육성 융자 기금 부담금 8천만원, 병곡 당평 지구 소류지 즉 농업용수 및 함양읍 상수원 보조 수원지 시설용역비 7천만원, 함양 정수장 부지매입비 3,607만 8천원 등 필수불가 결한 경상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한건의 사업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본 사업외에도 하반기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업에 필요한 사 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사업외의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분과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 및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정규직, 지방직 공무원은 515명으로 4급이 1명, 5급이 19명, 6급이 107명, 7급이 107명, 8급이 95명, 9급이 42명, 기능직직 공무원이 107명, 별정직 공무원이 37명입니다.  
  이는 당초 대비해서 40명이 늘어났으며 보건소 기타직 공무원 32명이 감소되고 29명이 정규화되어서 환경보호과 및 도시과 신설과 차량 증차로 11명이 증원된 셈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으로 인건비 추가소요 요인이 생겨서 예산액도 3억 9,877만 2천원이 추가 소요로 예산안의 정규직 인건비는 505명 정원에 60억 813만 5천원 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예산안 보고서 11페이지에 수록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직 공무원 정원은 당초 41명에서 보건소 기타직 공무원 32명이 정규화 되어서 9명으로 감소되어 예산액도 2억 4,950만 4천원이 감소되어 예산안의 기타직 인건비는 9명 정원에 1억 5,012만 2천원 입니다.
  일용직 현황은 당초대비 휴천과 유림, 그리고 백전과 병곡 청소차2대 배치로 1대당 2명씩 4명의 인건비와 일용직 노임단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액 43만 1천원이 증가되어 예산안의 일용직 인건비는 정원 78명에 6억 5,413만원으로 총 인건비는 602명에 당초보다 1억 9,229만 9천원이 증가된 68억 1,238만 7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22.8%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분과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기로 약속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 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2. 6. 8 제출되었으며, 1992. 6. 23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2. 6. 23┃ 당위원회에 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과 검토의 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41,937,815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3.4%인 4,968,187천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793,623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3%인 2,545,25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12,144,623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5%인 2,442,93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규모는 2,545,253천원으로서 자체수입이 70.5%인1,793,905천원이 고 국도비 보조금이 29.5%인751,348천원입니다.
  자체수입 내용은 재산매각대 74,794천원, 잡수입 6,750천원, 순세계잉여금 1,742,961천원이며
  당초 예산중 하천골재 대금의 징수교부금이 과다 계상되어 30,600천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가 73,271천원, 도비보조 678,017천원으로서 사회복리비가 122,045천원, 산업경제비가 121,178천원, 지역개발비가 501,000천원, 기타 7,125천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대부분이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시혜사업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액 세입예산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기구 증설에 따른 기본경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정부노임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로 21% 해당액인 545,133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생활보호자및저소득층 직업훈련, 농업용수 시설보수와 면청사 및 보건지소 신축등 사업비로 72% 해당액인 1,842,991천원을 투자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시혜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92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중에서 경상남도개발연구원 설립기금 23,000천원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0,00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 13,725천원등 56,725천원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것이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422,934천원으로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차입금 13억원, 입주업체 계약금 116,866천원, 도비보조금 732,700 천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의 도비보조금 3,000천원과 91년도 순세계 잉여금 270,368천원을 삭감하여 융자금을 증액하는 등 불필요한 비목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특징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히 보고드린 예산안의 특징과 같이 필수불가결한 기본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비에 중점 투자함으로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며, 어려운 군재정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시각에서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변경이 필요할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비목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것이 법규상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92년도 당초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것은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수요 추가요인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림개발용역비 12,000천원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림은 우리 군의 상징이며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서 주민의 관심이많은 곳이므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상림은 천연기념물로서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없이 개발할 수 없으므로 개발용역에 앞서 관리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가 삭감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업이 필요한 것이라면 군비를 증액하여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중 경운기 야광판 왕판설치나 긴급 병충해 방제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도비보조 삭감이 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로 2,9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회계의 토지매입비는 군유림집 단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재산취득 예산확보 이전에 재산의 관리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관리계획 승인없이 92년도 당초예산에 34,96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예산이 군유림집단화 계획에 의거 군유림 매입비 축적을 위한 것이라면 예산비목을 적립금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이시간 이후부터 편의상 운영하고 있는 상임위원별로 소관사항을 심의한 후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질의 검토를 거쳐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부적 상임위원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회의록서명위원  
  위원장  강석천
  간사  홍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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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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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규

정용규

  • 이 름 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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