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9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리고 갬
의사일정
1.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김윤택 의원)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박준석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태양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안건으로는 김윤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박준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기정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0건의 함양군 개정 및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정태양 하단)
1.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6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원안대로 2016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등단)
○. 제안설명(김윤택 의원)
함양군수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본 건을 발의하신 박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의원 등단)
○. 제안설명(박준석 의원)
본 건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2016년 6월 28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의원 하단)
(참 조)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임재구 의원과 이경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재구 의원과 이경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이경규
의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정한록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농축산과장 이현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월 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6. 6. 9. ~ 6. 29.(2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기간: 2016. 6. 9 ~ 6. 29(2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출석요구기간: 2016. 6. 28.(1일간)
․ 출석요구공무원: 군수, 부군수, 전 실・과・소장
- 휴회의 건(6월 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6. 6. 10. ~ 6. 27.(18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임재구·이경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