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1월17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
  3. '9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
  4.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6.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8.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의건
  9.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휴회의결
  11. 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
  3. '9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
  4.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6.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8.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의건
  9.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휴회의결
  11. 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의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수님으로부터 1992년 11월 6일자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과 1992년도 11월 7일자 함양군조례 개정, 폐지 조례안 5건, 그리고 1992년도 11월 12일자 '9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서 동일자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32분)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는 '93연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과 '93연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5건의 함양군제조례 개정의 건 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기는 11월 17일 부터 21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0시33분)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면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정수물품 예산 선심승인 신청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번을 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정수물품 승인 신청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군청 각 실과소와 읍면으로부터 신청된 내년 한해 새로이 수요되는 정수물품의 선심 승인 신청서입니다. 사전에 예산부서와 일차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품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외시키고 그 중에서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28개 품목에 99점을 골라서 선심 신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들 32개 품목 99점 중에는 신규 취득 품목이 24개 품목에 4점,  
내용연수의 경과에 의한 대체취득 품목이 8개 품목에 15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도별로 보면은 업무용 물품이 24개 품목에 90점, 사업용 물품이 8개 품목에 9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신규취득 물품이 1억 8,740만원, 대체취득 물품이 3,15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89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구입 품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업무용 신규취득 물품입니다. 찌프형 승용차 1대와 소형 승합차 취득 계획입니다.  찌프 승용차 1대는 군청 내무과에서 업무수행용과 읍면 행정지도 감독용으로 구입신청이 들어온 차량입니다. 가격이 1,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형 승합차 1대는 차량 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군청 전체에 풀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격이 15인승이며 현재 군청에서 사용중인 35인승 소형버스보다는
훨씬 실용적이고 사용빈도가 높은 그러한 차량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항상 이 차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입가격은 1,750만원입니다.  다음에 내무과 종합 전산실용 항온항습기 1대로서 구입가격이 3백만원, 그 다음에 산림과와 건설과에 산불 진화용과 화재대책용에 무선 전화 방비셋트가 17개 셋트 가격이 6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서 녹화기 1대에 80만원, 공보실, 민방위과 병곡면에서 군청 홍보용, 민방위 교육용 정사진 카메라 3대에 4백만원, 또 함양읍을 위시한 11개면 읍면에 공용세탁기 11대에 880만원 그다음에 내무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4개과와 함양읍 안의등에서 사용할 상설 교육용 컴퓨터 6대와 업무수행용 컴퓨터 7대 이렇게 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13대를 구입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격이 6,24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기능 사무기 컴퓨터에 부착되는 프린트기가 역시 같은 수량인 13대에 260만원,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 도시과 및 휴천면에서 직원 공청용 TV 4대 160만원, 사회과, 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에 불량식품 보관용 및 시험약품 냉장고 3대에 120만원, 도시과, 안의면, 서하면에 업무 수행용 타자기 3대에 180만원,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홍보 행사용 앰프 1대에 2백만원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취득 해야될 물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체취득 노후로 인하여 대체취득 업무용 물품으로서 지도소, 마천면, 안의면에 전자복사기 내구연수가 경과된 '85년도 구입분입니다.  노후되어서 부득이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3대의 가격은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진 카메라가 유림면에 1대가 노후되어서 50만원, 응접셋트가 사회과, 함양읍, 마천면에 '79년, '81년, '83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각 50만원씩 150만원, 서상면에 금고 1대에 노후된 것입니다. 200만원, '58연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부득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사회과, 휴천면, 수동면에 노후된 '83년도 '84년도의 TV인데 TV가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재무과에 있는 업무용 냉장고, 부속실용입니다.  1대를 40만원에 대체취득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체취득 6개 품목 13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용 정수물품입니다.  사업용 정수물품은 9개 품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형 화물차 신설 도시과에서 소요되는 차량입니다. 가격이 8백만원,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PH 측정기, 인큐베이트 PH측정기는 산도 토양 측정기이고 인큐베이트는 세균배양기입니다. 2대에 580만원, 그다음 지도소에서 분광 광도계 식물토양 정밀 검정기입니다. 파종기 2대, 원심분리기 1대, 치과의자 보건소에서 1대, 고압멸균기 1대 이렇게 해서 총 소요예산액이 4,05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첨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와 5페이지 사이에 페이지가 수록이 안된 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지도소에서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농업 기상 관측장비구입 건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은리 기상관측소에 기상장비가 온.습도계등 12종이 있습니다. 이 장비가 1972연도에 기상청에서 함양군 기상관측소를 설치하던 그 해에 구입해서 설치한 장비로서 현재까지 만 20년이 경과되어서 장비가 노후되어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12종이나 되는 기종을 전부 다 구입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예산 사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는 별도계획으로 현재 진주 기상청에서 지도소 구내에 기상 관측기를 별도로 설치해 놓고 사용중인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대단히 성능이 좋은 기계인데 이 관측기기를 저희 군에서 앞으로 진주 기상청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또 시설도 좋고 이런 실정인데, 문제는 이 관측기기에 나오는 기상자료가 컴퓨터의 작동에 의거해서 진주기상청으로만 자료가 나가버리고 저희 군에서는 그 자료를 뽑아 보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의 기재를 더 구입해 가지고 설치된 기상관측기에다가 부착만 하면 저희 군에서도 기상 내용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록된 비고란에 보면은 4가지의 기구가 들어 있는데 그 기기가 기상청에서 이미 설치해 놓은 데다가 부착시킬 그러한 기종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금이 소프트웨어 외 4종인데 예산액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1,200만원은 부득이 확보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각종 정수물품들이 내년도 저희 군에서 구입을 하고 대체취득을 해야될 실정에 있는 물품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각 읍면으로부터 또 군청 실과소로부터 들어온 수량은 총 92개 품목에 209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산 예정가격이 6억 528만원이나 됐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예산부서와 1차 심의과정에서 전부 줄이고 이래서 6억원에서 2억 8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올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신청서대로 가급적이면은 원안에 의거해서 승인 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오늘 제안설명된 것을 참고하여 심사확인등을 한 후 제2차 본 회의에서 본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47분)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연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 군유재산관리조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내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번을 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군의 군유재산 관리 계획 건수는 총 88건으로서 그 중에 취득 재산 건수는 13건에 처분 재산 건수가 6건, 교환대상 건수는 1건, 대부재산 건수가 67건, 그리고 철거재산 건수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먼저 내년도 취득계획 재산 13 건 중에 함양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부지 3필지에 대한 취득계획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의 주차장 부지면적은 330평입니다. 이래서 부득이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장과 연접되어 있는 개인토지, 답입니다. 3필지 3,472평방미터를 구입해서 확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3필지에 대한 내역등은 분과위원회 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1억 3백만원으로 의회에서 관리계획이 승인 되는대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기백산 군립공원 주차장 설치 부지 5필지에 대한 취득계획으로서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백산 군립공원 개발 계획에 주차장 설치 지역으로 지정된 안의면 상원리 답 760번지에 연접된 4필지의 토지에 대한 취득 계획인데 총 면적이 2,644m 입니다.
여기는 가격이 좀 낮아서 소요예산액은 5천만원 정도로 이 역시 승인이 나는대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마천면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부지매입 계획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사를 신축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청사 규모는 본청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2층에 660평방 미터 창고가 1동으로 철근 콘크리트조로 소요예산은 본청 건물이 4억원, 평당 2백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이 6천만원, 평당 1백만원 잡고, 그래서 4억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억원은 지방공제회 재정 공제회에서 대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현재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 6천만원은 의회승인이 되는대로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군청 창고 신축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군청에는 창고가 사회 구호용 창고 1동 밖에는 없습니다 이래서 각종 기재의 보관용 창고의 불비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득이 이러한 다용도 창고 1동을 건축해야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본청 후정에 새마을 군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이 현재 낡아서 철거를 해야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60평 규모의 콘크리트 철근 슬라브 2층 건물로 창고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6천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읍에서 화장실과 환경미화원의 대기실 신축계획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읍사무소 화장실이 1동에 4평 정도로 되어 있어서 협소하고 남.녀가 공용을 하고 또 배수시설이 불량하고 이래서 개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대기실이 없어 우천시나 동절기에 노천 대기하는 고충이 있어 대기실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화장실은 4평 규모로 다시 개축을 하고 미화원 대기실은 15평 규모에 조립식 판넬 건물로 우선 지을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22백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취득계획 재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군유재산 처분계획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계획은 먼저 수동면 우명리 813번지 대지 416평방미터입니다. 본 재산은 34년도 부터 현재까지 수동면 원평리 동마을 거주 정철상씨가 대부를 받아서 자금관리 하고 있는데 대부자가 본재산의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129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시 평가액을 감정하면 별도가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 22평이 '72년 동마을 취락구조 개선 사업시에 정한상씨 택지로 편입이 되어 현재까지 대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평가액이 68,000원 정도인데 이 역시 매각을 해야될 재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동마을에 대지 55평이 '77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때에 정운상씨 택지로 편입된 대지가 있습니다. 이 역시 적은 면적으로 택지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될 형편이고 평가액은 17만원입니다.
그다음 지곡면 남효리에 잡종지 231평방미터의 토지가 있습니다. 동 마을의 김용호씨가 '70년부터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매각요청이 있어서 매각코자 하는데 가격이 62만 8천원, 그다음 병곡면 송평리에 209번지 답 2,255평 '87년도부터 현재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중인 마을의 이병학씨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먼저 여하를 고사하고 대부자가 매입을 희망하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액은 560만원입니다. 이 6건에 대한 처분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에 교환재산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백전면에서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의 부지가 좁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바로 인접한 개인땅이 140평방미터가 있는데 그 주인, 고말임씨라는 분입니다. 이 분이 거기에서 약간 떨어진 군유답이 있는데 이것이 140평방미터인데 이것을 자기가 차지하고 보건지소 건물에 바로붙은 자기땅과 바꾸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관계법규에 의하면은 가격이 3/4 정도만 상이하게 안되면은 말하자면 비슷한 가격이 나온 재산은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산을 교환해서 먼 발치에 있는 군유재산을 주고 보건지소에 붙어 있는 그 재산을 보건지소에 부지로 확장시켜서 이용하도로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 내년도 군유재산 대부계획인데 66건 중에 59건은 대부 갱신계획이고 신규 대부 계획은 8건입니다.  8건에 대해서는 현재 답사를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대부를 하고 있는 재산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중에 무상대부재산이 7건이 있는데 7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무상 대부재산 7건은 군청 본청건물 사무실 사용허가 건수가 4건, 대부기간 3년이 만료된 민주 평통 사무실, 자유총연맹 군지부 사무실, 함양군새마을지회사무실 4개 사무실입니다. 이것은 대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계속해서 대부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3건은 함양읍 중대본부 사무실과 안의면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그리고 예비군 5870부대의 충성관
건물이 저희 군비로 구입한 군유재산입니다. 합해서 3개부대에 건물도 대부기간이 3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무상 대여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무상대여가 가능한 관계법규가 가능한 관계법규가 유인물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함양군도축장에 대한 내년도 대부계약 갱신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올리지 않고 분과위원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건물 1동에 대한 철거계획인데 현재 서상면에 있는 구 보건지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62연도에 건축을 한 건물인데 71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서상중학교 소유토지 부지안에 이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지대가 낮고 이래서 미관상도 안좋고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서 땅 주인인 학교당국에 서 철거 요구가 있어 철거비 50만원을 들여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주셔서 철거를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3연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8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조금 전 제안설명된 것을 참고하여 현지확인등을 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지루하고 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6.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8.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의건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의 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전 상정되어진 조례 개정의건은 의원 간담회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토의를 한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건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친 후 의결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2분)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하신 강선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 의원    강선권 의원입니다. 제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조례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 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심사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92년 11월 18일 부터 20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93. 군유재산 관리계획과 '93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현장답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답사 및 실사를 병행하여 의결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 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25분)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조금 전 강선권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기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부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 휴회의결의건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의결된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 부터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26분)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다음은 본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임현철 의원, 박순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분 의원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되는 각종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93연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과 '93연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회부하니 현지 확인 및 실사를 병행, 심사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3명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김승곤
○회의록서명의원  
  함양군의회의장  정용규
  부의장  곽성준
  의원  박순근
  사무과장  강대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봉균

정봉균

  • 이 름 정봉균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덕용

홍덕용

  • 이 름 홍덕용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현철

임현철

  • 이 름 임현철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종진

이종진

  • 이 름 이종진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진위

정진위

  • 이 름 정진위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웅상

정웅상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선권

강선권

  • 이 름 강선권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석천

강석천

  • 이 름 강석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곽성준

곽성준

  • 이 름 곽성준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용규

정용규

  • 이 름 정용규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