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1월21일(토)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3.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4.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5.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
  6.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
  7. '9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
  8. 잠업시책시정개선과관련한건의문채택의결

부의된안건
  1.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3.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4.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5.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
  6.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
  7. '9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
  8. 잠업시책시정개선과관련한건의문채택의결

(10시03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임현철 의원, 간사에는 김원식 의원께서 선임되어 보고되었습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함양군제조례개정폐지의 건 5건을 심사 의결하고 또한 본위원회 활동기간중에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9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함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과 '9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병행심사 의결하여 11월 20일자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먼저 오늘 의사일정 변갱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김원식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잠업시책의 시정 개선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 의결의 건이 발의되어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일부 변갱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
(10시06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회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현철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님 발의로 1992년 11월 7일 제출된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992년 11월 17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11월 18일 본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2년도 11월 19일 조례안을 상정하고 상정된 조례안을 1차 검토하였던바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상위법령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1992년 1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제14회 정기 회의에서 심사토록 유보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과, '9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은 신규취득 물품과 대체취득 물품으로 구분 심사하였던바 신규취득 물품 14종 85점의 예정 자금 1억 8,740만원중 32점 8,220만원을 제외한 24종 53점 1억 520만원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대체취득품목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유재산 관 리계획은 취득재산, 매각재산, 유상.무상.임대및 철거재산으로 대변하여 심의하였으며 취득재산중 공설운동장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은 함양 제3교에서 시작되는 진입로 확장이 우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요청한 면적으로는 20%에서 30%정도 밖에 수용 능력이 되지 못하므로 유보토록 의결하고, 매각재산, 유상.무상.임대및 철거재산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의원  위원장님, 서두에 말입니다, 공문에서는 "군수님"을 빼야 합니다.
  군수 발의로 이래야지 군수님 발의로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합시다. 공적 회의에서는 존칭 필요 없습니다.
임현철 의원  검토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의장 정용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서로 우리 의원님들 각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임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전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심사 보고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의원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화재예방폐지조례의 건,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안대로 유보코자하느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0시13분)

○의장 정용규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고 조금전 심사 보고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성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14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고 조금전 심사 보고된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연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잠업시책시정개선과관련한건의문채택의결의건
(10시15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잠업시책의 시정개선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하신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잠업시책시정및개선과관련한건의문채택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불족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잠견가격으로 타작목보다 소득 수준이 낮아 잠업을 기피하고 기존의 상전을 폐쇄하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매년 상묘는 일방적으로 공급되어 심지않고 고사 시키는가 하면 많은 돈을 투자하여 건립한 잠실은 그냥 방치되고 있고 잠구는 망가진 채로 쓸모 없이 되어 버렸고 비료는 과수용으로 사용하는등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반복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때 쇠퇴일로에 있는 잠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잠업시책시정및 개선과관련한건의문을 채택하여 농수산부 경상남도에 발송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전문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김원식 의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의문은 전 의원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성략하고 김원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종진 의원  금방 설명자의 건의가 경상남도 도지사하고 농수산부 장관이라 했는데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장 한테도 내셔야 됩니다. 농수산부 장관, 국회 농수산분과 위원장 한테도 추가로 내시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원칙으로 하면은 제안자인 김원식 의원께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제가 동의를 얻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막 이종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별다른 이의 없겠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원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발송처를 국회 농수산분과 위원장에게도 추가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참조  
  잠업시책시정개선과관련한건의문채택의결의건
  발의년월일 : 1992.11.20
  발의자: 김원식의원외 3인
  1. 주문
  잠업시책시정개선과관련한건의문채택후 농수산부장관경상남도지사, 국회 농림수산분과위원장에게 발송
  2. 제안이유
  농촌의 노동력부족, 비현실적인 잠견가격으로 인한 양잠기피 현상을 감안,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잠업육성을 위한 잠업시책의 시정및 개선 위함

○의장 정용규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는 제14회 함양군의회 정기 회의가 개회됩니다. 지난 1년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기 회의시 모든 역량을 발휘함은 물론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의원  12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6명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재무과장 김승곤
  산업과장 권위수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과장 정병판
○회의록서명의원  
  함양군의회의장  정용규
  의원  임현철
  의원  박순근
  사무과장  강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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