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0월 20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
7.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2.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6.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7.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61호,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행정적절차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6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안 제7조에 비용의 환수를, 안 제8조에 소송지원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62호,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고금리 예금 예치 등 자금운용 및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7조~11조에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63호,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당초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던 선정대리인 제도를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이관하고,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에서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선정대리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6조7조에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안 제10조13조25조에 고충민원 처리준칙과 분류구분을, 안 제33조~36조에 권리보호 업무 관련을, 안 제37조~39조에 선정대리인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5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상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6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61호,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함양군 소속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 중 제소 또는 피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기존 조례에 직무 관련 소송비용의 지원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관해 구체적인 별도 조례를 입안함으로써, 함양군 소속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사기진작 및 적극 행정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2호,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재원 배분의 공정성, 사업 효과에 대한 정기적 성과평가 등을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3호,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선정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기존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던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이관하고, 타 지자체 조례와의 통일성 확보 및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 조례와의 통일성 확보 및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3~25페이지까지입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함양군 공무원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한 5년간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소송에 휘말린 사건 등이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좀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배우진 위원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서면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다시 또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또 보호될 수 있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배우진 위원께서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몇 건 중에서도 혹시나 자료는 다 분석이 안 돼 있지만, 어떤 사례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을까요? 실명을 거론 안 해도 어떠한 경우에 사례 같은 게 없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지난번 서상 보조금, 산양삼 관련해서 거기도 조금 있고 사실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정현철 위원 그렇죠. 내용이라기보다 어떤 경우에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좀 말렸다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본인의 돈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그걸 또 증명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불투명할 수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못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누구이든 간에 직무수행과 본인이 정상적인 직무를 하는 거와 또 사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구분이 정확히 돼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런 거는 심의, 여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렇죠. 거기서 판단을 다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검토 보고 대로 적극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팩트만 정리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과장님 5조6조에 대해서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5조3항에 보면 중복지원 금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내용이 있거든요. 일부 항목은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또, 나머지는 본 조례에 따라서 지원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느냐. 또 중복되게 지원이 되면 또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6조에 따라서 보면 소송결과 보고서를 제출 의무를 부여를 하면, 상당 기간 지연하거나 미이행할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행정적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죄송하지만 지연된다 하는 거는 혹시 어떤 게 지연된다는 말씀이신지.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출을 우리가 보고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출해줘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있다면, 의도적으로 지연이나 또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여기 소송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공무원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금액을 드리지를 못할 것 같거든요. 이게 본인이 지연할 이유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현재 법상으로는 지연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명시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그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서영재 위원 소송 결과 보고를 제출 시 지원이 가능하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같이 받아서 지원심의를 같이 하는 걸로.
○서영재 위원 그래 중복지원에 대해서 5조 제가 물었던 거거든요. 일부는 변호사 선임 일부 받고 또 나머지는 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여기서 중복지원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적극 행정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만약에 지원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드리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 번 드리지는 않겠다는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중복 확인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지금 고문변호사 관련해서도 현재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미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는 중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러면 행정과와 적극 행정은 행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와 협의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제정을 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라고 안건이 넘어오기는 했는데, 전국에 보면 그 뒤에 자료가 45건, 그다음에 24건 그죠. 타 조례하고 맞지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죽 내가 훑어봤어요. 보니까 “등”, 등이라는 자구 있지요? 3페이지에 제1조에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 중 제소 또는 피소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을 왜 등이라고 이렇게 자구를 그렇게 만들어 넣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밑에 보면 정의에 “공무원 등”을 정의해놨는데 공무원뿐 아니라 청원경찰이라든가 공무직까지 다 포함을 하기 위해서 그 “등”을 해놨고, 밑에 정의를 다시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제2조 정의에 가. 나. 다. 라. 마. 정확하게 짚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등”이라는 이 자구를 애매모호할 때 등을 써가지고 다 함께 넘어가거든요. 이거 굉장히 “등”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거의 등을 넣은 데도 있고 등을 뺀 데도 있는데, 이 조례가 매끄럽게 이게 자구가 되려면 등을 빼는 게 맞아요. “등등” 이거 집행부에서 지금 계속 등등을 넣어요. 그래서 등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등”이라는 자구를 안 넣어도 충분히 되는데 계속 지금 ‘공무원’ 자만 들어가면 등등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타 조례 보셨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타 조례.
○위원장 임채숙 타 조례 그거 뒤에 보면 내가 다 표시를 해놨는데 등을 안 넣어서 하는 조례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조례 제명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구, 자구. 제1조(목적)에 ‘함양군 소속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등이’를 등자를 넣었는데 이 등을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이 자구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사실 다른 지원할 때 해석의 모호함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목적을 해놔놓고 밑에 정의를 딱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은 많이 안 될 것으로 제가 보여줘서 그대로 놔뒀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신에 읽어 보세요. 전부 등등 빼고 나면, 공무원 들어가면 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굳이 등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청원경찰이나 다른 데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다 넣어놨어, 청원경찰도 다 되도록 넣어놨거든. 공무직 명백히 여기 지금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의에 내려놨는데 등이, 등이, 등이, 등이 계속 그렇게 있어서 이거는 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 지금 1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세요. 강화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이리 돼 있고 바로 위에는 그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 공무원 등이, 등의 이래 놨거든. 그런데 원래 조례는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등이 제 생각에는 인천광역시나 또 충청남도 공주시, 광주 광산구 이런 데는 등이 없어요. 아주 항이 매끄럽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조, 3조 계속 보면 2조에 4호도 보면 “제소”란 공무원 등이, 전부 공무원 등이, 등이 이거를 끝까지 등이, 등이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조정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거는 일단 인천광역시 강화군 조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정말 공무원만 지원이 되는 수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에 보면, 공무직은 되지 않고 저희들 공무원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정의는 참 잘해놨어요. 거기 청원경찰도 물론 공무직도 다 하도록 돼 있어서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등이라는 자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려면 등이 없어져야 더 명확하게 되거든요. 등에 갖다 붙이는 게 여러 가지라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됩니다, 등 하면. 여기 없는 것도 등 돼요, 또.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기는 한데 그냥 공무원만 해놨을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파악을, 이거 잘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만약에 등이 필요하다고, 꼭 어떻게 해서 등이라는 것이 누구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것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등 하면 조례에 다들 등등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아주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등”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2조(정의)에 한번 보시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4호에 “제소”란 공무원 등이 그렇거든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정현철 위원이나 배우진 위원이나 서영재 위원님이 다 궁금해 하셨어요. 공무원이 제소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한번 예를 들어 말씀해주시라고 우리 세 분이 다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번 담당관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빠른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현재까지는 제소는 없고, 왜냐하면 피소는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여기 제소가 들어간 거는 만약에 민원인이 사무실에 와서 폭언을 했다든가 공무원에게 명예훼손 행위를 한다든가 했을 때, 공무원들도 같이 제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혹시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현재까지는 민원이 먼저 제기하면 맞사례는 있어도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이런 저런 사례 아까 질의하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 사례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제3조 및 제5조에, 제3조를 한번 보시면요. 5조에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송비용지원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한다고 돼 있죠, 3조5조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정당한 직무수행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정당한 직무수행은 어떻게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처리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대부분은 소송 결과를 보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심2심3심 심급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승소했을 경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7조에 보면요. 또 한 번 보세요. 환수가 있어요. 환수에 제1항 한번 보시면 1호에서 5호까지 환수를 하여야 하는데, 이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환수를 합니까? 지금 담당관님 방금 설명은 소송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한다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돈 먼저 주고 뒤에 환수하는 걸로 조례는 그리돼 있거든요. 안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왜냐하면 심급별로 예를 들어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겨서 돈을 지급을 했는데, 최종 2심이나 3심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는 또 환수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정당한 사유란 1심2심3심이 있는데, 1심에서 우리가 공무원이 승소했을 때 그걸 보고 정당한 사유라고 보고 우리가 지원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신청은 할 수 있거든요. 승소했으니까.
○위원장 임채숙 신청을 공무원이 신청을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먼저 선지급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선지급이라기보다 앞에 보면 심급별로 1천만 원씩 해가지고 최대한 3천만 원이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주는 거라. 그러면 뒤에 여기 환수 보면 결과를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징계감이나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게 나오면, 공무원이 조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에게 지원을 했다가 다시 환수를 하거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결과를 3심까지 다 보고 지원을 하면 환수하는 예는 한 번도 없거든. 그런데 1심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해요. 그래갖고 만약에 이런 처벌 사항이 나오면 다시 받아들여요. 그거는 좀 내가 봐서는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3심까지 다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에 맞는 공무원에게 보호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타당한데, 돈을 먼저 확실하게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돈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게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중간중간에 개인 공무원의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받고 싶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니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 이거는 지원을, 공무원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봐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 저희들 운용할 때는 혹시나 최대한 환수를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결과까지 보고 최대한 환수가 없도록 그래도 이런 규정은 조금 있는 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하기는 잘했는데 보호 측면에서 지원할 때의 절차가 오히려 번거롭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범죄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 내놔라. 그거 참 모양새가 그거 모순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조례를 제정할 때 전국에 45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할 때는 그런 걸 한번 보고 보완을 이거를 1심2심3심에 재판 결과를 보고 적정 금액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조례를 제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공무원이 상처를 덜 입죠. 줬다가 지원을 했다가 ‘너 이런 이런 조건, 이렇게 악조건이 있어서 환수를 돈을 내놓으시오.’ 그거 내놓는 것도 만만찮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 공무원의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상처를 입어요. 의외로 우리가 보호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받아내야 되는 문제, 그걸 한번 설명을 잘해주셔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위원장님처럼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 어려운데,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 때문에도 부담이 사실은 될 수 있거든요. 그래 다만 진짜 1심 결과에 따라서 2심을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급별로 주는 것도 저희들은 나쁘지 않다고,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나중에 더 큰 상처를 입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런 일은 없어야
○위원장 임채숙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없어야 되지요. 그러면 1심을 보고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일단 결과를 믿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1심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1심을 보고 1심 거에 대해서만 주고
○위원장 임채숙 그 1심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2심3심 갔을 때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러면 다행이지. 2심으로 가게 되면 2심 결과에 따라서 또 다음 금액을 1천만 원까지를 주는 거고, 최대한 3천만 원까지 드리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심까지 갔을 경우에 3천만 원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3천만 원까지 주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숙 소송비용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래 환수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잘 고려하셔서 아마 그거는 생각을 안하고 조례를 제정안을 만드셨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니요.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래서 심급별로 1천만 원 한도 3천만 원으로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환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을 잘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등”도 한 번 더 이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등과 방금 제가 우려했던 이야기하고 그걸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등은 만약에 이거를 자구를 수정해서 없애야 되면 다음에 개정을 한번 하셔서 2개 환수 문제하고 똑바로 한 번 더 해보고 그렇게 이걸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 환수 부분 역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등”에 대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질의할 테니까 그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과거에 어떤 부득이한 예산 지원에 관련된 사례로 이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방법으로,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시비비가 걸려서 결국은 예산을 승인해 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중시 여기는데 이것은 혹시나 좀 전에 질의답변에서 제가 들었지만 행여나 빠질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예상치 못한 부분을 챙기기 위한 부분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례 등에서 등에 관한 것은 열거되지 않은 사항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고, 예를 들자면 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뿐 아니라 관련 직원, 보조 인력 등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이 앞에는 공무직하고 다 표기가 됐는데, 혹시나 보조 인력이 와서 하거나 할 때도 포함이 된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나쁜 사례로는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배우자, 직계손, 열거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됐던 사례가 다른 전국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4조6호에 보면 “그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거는 8조에 보면 함양군 소송비용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걸러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안 빼고의 문제는 아닌 걸로 또 보여지거든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말씀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해석을 잘, 해석 나름으로 엄청 큰 변화가 있어요.
○정현철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의견 존중하면서 저도 의견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제8조3항에 3호 “제7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제7조에 보면요. 비용의 환수라. 어떤 게 맞아요? 회수가 맞아 환수가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환수가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틀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게 의미상
○위원장 임채숙 제7조는 소송비용 회수거든요, 7조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거 단어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사실 의미는 무슨 말인가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 임채숙 회수하고 환수하고 차이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회수, 환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단어 의미는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지금 7조 보면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7조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회수라는 용어도 하나도 없는데, 8조3항3호는 “7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이거는 명백히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회수, 환수 사전상으로는 의미가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일단 이거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회수 비용은 환수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가급적이면 위에 환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환수가 맞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보통 회수는, 환수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이런 걸 한다고 되어 있어서 환수가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환수죠. 환수하고 회수하고는 다르죠, 받는 거는 똑같지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되돌려 받는 거와 거두어들이는 것 쓰임이
○위원장 임채숙 용어 자체가 이거는 용어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거는 그냥 환수로 해주시면, 같은 단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미는 사실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위원장 임채숙 일단은 이거는 토론을 한번 해봐야 돼서 잠시 이거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체 조례 제정은 참 잘했어요. 했는데 전체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차기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또 다른 조건도 부여해서 한번 개정도 필요하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조례 여하튼 제정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또 발 빠르게 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검토 의견에 보면 조문별로 제5조에 통합기금 관리운용에 관해서 현행에는 군금고 별도 계좌를 설치해서 통합기금을 운용을 하고, 개정에 보면 계좌를 다시 여유자금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통합기금을 대체, 관리한다라는 또다시 신설된 개정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지금 관리되고 있는 계좌가 이자율이 낮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닙니다. 지금도 일부러 최대한 높은 데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최대한 높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이거를 세부적으로 넣은 거는 더 운영기금을 잘 운용해서 투명하게 잘 관리를 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자수익도 높이고 또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해서 운영기금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이거는 존속기한 연장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잘 운용을 하고 있습디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토 론
(10시4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이선희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4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함양 용평 가축시장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함양 용평 가축시장 지구 내에 2개의 행정구역을 1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써, 용평리이은리 관할구역 중에 이은리 1139-27번지 외 22필지를 이은리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필지를 용평리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5년 7월 23일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우리 군에 가축시장의 확정측량 신청을 함에 따라서 지구 내 2개의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확정지적 측량을 할 수 없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80~102페이지까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5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통한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토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며, 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 3,740만 원이며, 세부사업은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입니다.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어학연수 체험학생 선발 및 영어권 국가 어학연수 실시하는 내용이며, 함양군 영어역량 강화 캠프운영사업은 초등학교 대상 여름방학, 겨울방학, 영어캠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함양군 글로벌리더 영어사이버스쿨 운영은 초중고등학생 일대일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운영하는 것이며, 면단위 어린이 학습지 지원사업은 면단위 거주 초등학교 대상 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입니다. 입찰방법은 공개모집이며 평가배점기준은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경영 상태, 인력 현황,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및 공신력, 전문성 등을 감안, 정량 및 정성평가로 수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참고사항과 105~114페이지까지 각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서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와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6호,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함양군장학회 설립에 따른 안정적인 장학기금 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함양군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5년 (재)함양군장학회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은 91억 2,918만 2천 원이며, 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과 인재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잔여재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나. 번에 `26년 함양군장학회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은 5억 원이며, (재)함양군장학회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재)함양군장학회 기본현황과 정관 제4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출연 요청 현황은 중복적인 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과 118~121페이지까지 관계 법령 등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상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55분)
○전문위원 임락현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64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 용평가축시장이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용평리와 이은리 간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행정구역 경계가 명확해지고 입법취지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65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함양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의 활용으로 함양군 미래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함양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학력증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함양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66호,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함양군장학회 설립에 따른 안정적인 장학기금 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해산 및 인재육성기금 폐지 등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인 100억 원을 올해 달성하여 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26년부터는 장학사업의 확대로 함양군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수렴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만사항은 없었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없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들, 군민들의 재산권 관리에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재산권을 또 자기들이 알고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잘 홍보를 하고, 또 다른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리의 명칭 구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넘어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연차사업으로 잘 해오고 계신데 이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평가 배점 기준에 정량평가 30과 정성평가가 70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정성평가에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팩트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선희 일단 우리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일단 수탁기관 선정 시에 정량과 정성평가로 수탁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제안서 평가 항목을 하나 참고삼아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정량적인 평가는 실제적으로는 실적증명서라든가 재직증명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30점으로 했고, 그런데 그 자체보다도 실제로 이 사업의 업체의 성격상 우리 프로그램의 적정성이라든가 우리 군에 맞는 그런 독창적인 걸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 실무적인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저희들이 우리 군에 맞는, 결과론적으로 우리 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떻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팩트를 질의했는데, 정량은 어떤 양을 볼 수 있고 정성평가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군에 맞는 질, 질이 내용이 얼마나 알차냐 그 부분으로 평가를 했다고 판단해야 되겠네, 그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내용이 많은 것보다, 가짓수가 반찬이 많은 것보다 알찬 음식이 있는 게 낫잖아 그죠? 우리 군 실정에 또 우리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잘 판단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 공유를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탁기관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마다 수탁기관이 바뀝니까? 아니면 주로 그 회사에서 위탁을 해요?
○행정과장 이선희 우리가 매년 선정을 하고 있는데, 매년 선정을 하는 이유가 교육의 그런 트랜드라든가 그리고 교과과정이 매년 바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개선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거기에 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주로 같은 회사에서 수탁을 하는 예가 있어요. 작년에는 어디에 했어요?
○행정과장 이선희 작년에는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애크미에듀케이션이라 하는 업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영어역량강화 캠프 같은 경우에는 비엔케이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영어사이버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지온, 그다음에 찾아가는 면단위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에 대해서 했는데 대교, 눈높이, 웅진씽크빅, 구몬학습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별문제 없이 잘했어요?
○행정과장 이선희 예. 전부다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 영어가 향상되었고, 영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고 98% 이상이 다 만족했다라고 하고 재학습을 하고 싶다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여하튼 잘 좀 판단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만족도 조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학생들 학력도 증진돼야 되고. 여하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선정을 잘 하십시오.
○행정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수탁기관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760명의 학생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그 전체의 760명이 혜택을 보면 나머지 또 혜택을 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데 또 못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이게 이 사업은 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신청주의만 자기가 자부담을 낼 수 있는 신청한 사람들?
○행정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자부담 낼 수 있는 거는 지금 읍면단위 학습지는 하고 있고, 다 모든 게 신청에 의해서
○배우진 위원 신청?
○행정과장 이선희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하지 않고 그냥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신청하는 사람은 100% 다 보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예, 그게 신청주의라서. 단지 중학생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40점은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 60점은 원어민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를 하고.
○배우진 위원 테스트 통과를 하고.
○행정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골고루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이게 계속 760명이 리바이벌 돼서 이 학생들만 계속 가고 있는
○행정과장 이선희 계속 바뀌고 있고
○배우진 위원 바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또 재학습의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한 번 할 수도 있고.
○배우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계속 신청을 하는 학생들한테도 하지만 또 혹시 놓치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중학생 해외연수 이 30명은 굉장히 까다롭다 하대요. 대화가 직접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행정과장 이선희 제가 보니까, 참석해서 성과 평가에도 들어가 봤는데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가 좀 되는 학생들.
○위원장 임채숙 영어가 대화가 된다 하대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신청을 해도.
○행정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학교장이 신청을 1차적으로 할 때 영어 성적하고 학교 성적하고 이런 것들 배분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한 상태에서 뽑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단법인에서 어떤 장학회 사업에 재단법인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여기에 특화된 어떤 지원의 폭이 넓어졌거든요. 그에 대한 한 가지만 확대된 사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이선희 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장학금을 10명을 했었는데, 접수가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두 파트에 10명, 10명씩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29명,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69명이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10명, 10명이라고 장학회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다문화를 2명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다섯 자녀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네 자녀, 세 자녀, 두 자녀는 아예 혜택을 못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인원수를.
○정현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장학회에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단법인에 제한적으로 묶여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요. 8대 때인가 그때 이걸 재단법인으로 승격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변경 과정에서 기간이 좀 지연된 경우가 굉장히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1년 반 이상 걸렸거든요.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재단법인 전환이.
○정현철 위원 전환하는 과정에.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엇박자가 나고 좀 놓친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단법인으로 잘 전환이 됐는데, 그런 확대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한 번 더 잘 챙겨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어쨌건 군 장학회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테두리 안에, 괄호 안에, 괄호 밖에 있는 어떤 대상자들도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걸 확대하는 차원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됐으니까 활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0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7호,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법과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안 제5조는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인용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그리고 안 제6조는 청사건립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그리고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며,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를 마쳤으며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124~138페이지까지의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3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6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자출연할 출연금은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는 발전기금으로 지방세의 연구, 조사, 교육과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금으로 이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출연금액 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세입액의 1만분의 1로 우리 군이 부담하는 발전기금은 336만 6천 원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재정법 제17조와 제18조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140~2페이지까지 출자출연계획 세부명세서와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상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15분)
○전문위원 임락현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67호,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청사건립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6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설립되어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세정발전을 위한 법정출연금으로 출연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청사건립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동의안이네 그죠. 그 단위를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계획목표가 언제까지며, 언제까지 또 뭐 유효기간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존속기한을 5년 이상 못 하도록 그리돼 있어가지고 5년으로 최대 5년으로 일단 규정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한 340억 정도 자본금이 모여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해에서 작년에 청사가 완공되었는데 한 1,200 정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금 거의 하려면 아직까지 많이 저희들도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떠한, 우리 함양군 청사의 구체적인 어떠한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서영재 위원 일단 당시에 청사건립특별회계를 만들 때 당시 1천억 예산을 하고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물가 상승이나 인프라를 원인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해서 특별회계를 더 마련해야 하는 그런 책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회계가 적립되는 그걸로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늦는다로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청사가 사실적 건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도 10년, 20년 기약할 수 없는 청사건립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은 더 낙후가 되고 낡아서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조금 늦어서 시행이 지연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기금 마련에 더 방법을 찾아서 조금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또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불안한 걸 좀 해소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최대한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들 공감을 좀 하리라고 생각하고, `80년대 초의 건물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사건립은 몇 년도쯤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자금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최소한 1,200정도 더 이상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한 340억 돼 있어가지고 더 일단 적립을 한 다음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어떠한 부지라든지 면적 규모, 언제까지 한다는 거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청사건립특별회계 이 자금 조성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몇 년도에 청사건립을 할 계획은 나와 있어야지요. 그때 조금 연기가 되더라도, 연장되더라도 대충 몇 년도에 청사건립을 하는데 규모는 어떤 규모로 대충은 그래도 안은 나와 있어야 되지요. 그냥 현재는 340억이다. 또 기금 조성 연도를 5년 연장해서 2030년 말까지로 하겠다. 그때 되면 자금 조성이 얼마쯤 되는데 또 연기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존속기한 연장해야 되거든 아무래도.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30년도에 이걸 또 지을 수가 없어 사실은. 지금 급하기는 한데, 그죠? 그래서 이 계획을 혹시 세워놓은 거는 없으세요?
○재무과장 정종현 아직까지 없는데 한 1천억 원 정도 적립하고 나면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일 처음에 이거 청사건립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할 때 세운 계획이 있을 건데, 계획 없이 특별회계 바로 이렇게 적립한다라고는 아닐 건데요. 혹시 그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없으시면 이 계획을 한번 군수님과 협의를 하셔야 되고 또 방침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계획은 세워놓고 기금조성 하는 게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김해중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국장님 하십시오. 청사계획 건립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해중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청사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찬반 관계라든지 갈등, 이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 나오다가 ‘자! 그러면 우선 실질적으로 하려면 자금이 제일 문제가 되니까 자금을 적어도 1천억 이상 정도 모아야만, 그 당시에 모아야만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모으고 있는데, 현재 이 상태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8~9년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다시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 여론 수렴이라든지 또 의회와의 협의 등을 또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청사건립 위치는 지금 당장에 어렵죠. 여기 하겠다. 나가겠다. 하는 거는 어려운데 규모, 대충 몇 평으로 어떻게 예산을 얼마만큼 부지는 빼고 일단은 여기에 짓는다 하면 부지 값은 필요가 없잖아, 그죠. 또 밖으로 옛날처럼, 뜬소문처럼 그렇게 간다면 또 방법을 달리해야 되니까. 우선에 장소, 위치는 곤란하니 차후 결정하도록 하고 건립하는 데, 어디 가든 건립비는 같거든요, 장소만 바뀔 뿐이지. 그래도 건립계획안은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군수님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래야 비용이 1,200억이다. 대충이거든, 그거는. 그죠. 규모도 없이 그냥 우리 생각에 ‘아! 남해에 1,200억 들었다.’ 우리도 1,200억이라 했습니까, 남해가?
○행정국장 김해중 예. 남해가 1,200 정도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는 그때 되면 더 올라가거든, 물가상승에 의해서.
○행정국장 김해중 아마 그때 되면 또 이게 시세변경이라든지 또 청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행정국장 김해중 저희들이 청사를 지으려면 면적이 얼마 이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기준 역시도 바뀔 수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대충 현재 기준에 맞춰야지.
○행정국장 김해중 우선적으로 1천억 이상 이렇게 조성된 가운데 저희가 어느 정도 시기 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여하튼 계획은 서 있어야 되거든요. 계획은 한번 세워보십시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청사건립 연도는 대충 계산하시면 나오잖아요. 뭐 10년 후라든지, 10년 내라든지.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큰 덩어리는 계획을 세워두시고 이 기금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청사건립 관련해서 기금을 1년에 얼마씩 모읍니까?
○위원장 임채숙 100억.
○정현철 위원 100억씩 모아도, 50억씩 안 모읍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이게 조례가 2021년도부터 시행했는데 2022년도에 30억 그리고 2023년, 2024년, 2025년 각각 100억씩 해가지고 지금 330억 모아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 금액이 10억 대로, 50억대, 30억대로 시작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1천억 넘으려면 20년 걸린다. 이래서 100억으로 올렸어요. 100억씩 모은다 해도 그래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1천억 대 가서 한다 그러면 7년이거든, 7년 그죠? 7년 이후에 또 계획을 세우면 1,500억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건립비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거 빨리 쫓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늠은 하고 있어야 돼, 가늠은. 붙들어 놓고 그죠. 쫓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지는 또 구입하고 하려면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재산권에서 또 검토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30억 하다 100억 올린 것도 재무과에서 고생해가지고 효자종목, 자동차기업민원 그 수익 때문에 100억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기업민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금 적립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항상 기업민원 때문에 고생 많고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법적 출연금이 돼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2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해중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정종현○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ㆍ 이상 상정안은 2025년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