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0월 21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2.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4.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
6.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9.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9호,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관리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서하면 봉전길 62번지며 부지가 1만 127㎡, 건물이 1,905.06㎡입니다. 주요시설은 풍류관, 한시체험관, 황토방, 구내식당 등이 있습니다.
  현재 위탁사항은 수탁자가 ㈜다볕이고 사용료는 연간 1,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위탁내용은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간 사용료는 1,857만 1천 원이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위탁자를 선정합니다.
  다음 14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위탁안을 동의해 주시면 11월에 위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5페이지 원가계산서와 146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14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70호,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시설물 및 신설 시설물에 대한 범위 및 사용료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문화관광시설의 범위 및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시설물의 현황을 반영한 문화관광시설의 범위 확정 및 사용료 개정입니다.
  밑에 표는 허삼둘 고택 한옥체험시설 등 4개 시설물을 문화관광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표는 기존에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음식체험관 사용료와 신규 4개의 시설물 사용료를 표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다. 번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고, 마. 번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153페이지 개정 별표1과 158페이지 개정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상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3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69호,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은 화림동계곡의 주요 관광시설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70호,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시설물 및 신설 시설물에 대한 범위 및 사용료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문화관광시설의 범위 및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화관광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추가적인 문화관광시설 신설 및 변경 시 이용객 수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요금 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양 지역에 또 관광명소 중의 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역이 넓은 만큼 관리도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그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중에 관광시설물의 운영의 연속성, 그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면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아무래도 이게 공무원이 해서 하는 것보다 관리위탁 전문업체에서 하면 공무원은 사실 또 인사발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니까.
정현철 위원 아! 그런 의미보다도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구분이 아니고 저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연속성은 계속 어떤 업체가 되든지 간에 연계사업으로 될 건데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구의 내용에 어떤 경우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전문 위탁업체에서 하면 아무래도 관리하는데 전문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적은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부분 혹시나 어떤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시설물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일단 관광과의 유치 부분도 사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정현철 위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관리를 하면서도 저희들 선비문화탐방로에 관련된 내용에 해설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런 업무지식까지도 어느 정도 다 숙지해서 해설사 이상은 아니더라도 관리를 하면서도 상시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탐방객들하고도 많이 맞춰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문지식도 같이 겸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의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1건만.
  거기 민간위탁 기간을 지금 현재 2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 2년으로 계획을 했네요. 2년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약간 관행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3년이나 4년 해도 이렇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입찰방식으로 하니까 또 잘하는 사람이 되면 계속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입찰이 되면 중간에 배제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 잡은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3년 해도 되고 그리 해도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수탁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다볕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마 운영을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는 5년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다음에 2년, 이번에 2년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는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분들이 불평이나 이런 거는 안 해요. 2년, 3년 해도?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은데, 위탁 주는 시설이 많은데 다볕 거기는 사실 불평 사항이나 이런 것도 없고, 혹시나 무슨 시설물이 이렇게 보수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즉각 즉각 보수를 해드리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 시설물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거기는 뭐
○위원장 임채숙 수시 점검해야 돼요. 민간위탁 수탁자들께서 잘하시지만 자주 나가서 검사를 좀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좀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건데 위탁받은 분들이 시설물이 초기에 잡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비가 누수가 있다든지 어떤 동파가 된다든지 겨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즉각 즉각 작은 보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방치를 해놓고 한꺼번에 청구하기 위해서 일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몇백 단위에서 끝날 게 억 단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니고 사실 관에서 다 유지보수를 해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조그마한 거라도 빨리빨리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치고 이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방갈로 같이 이리 옆으로 사이드로 있는 건물들은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잘못하면 건물을 폐쇄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안 되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관리위탁 기간이 지금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기라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3년을 해도 되고 5년을 해도 관리하는데 탄력적으로 관리해서 기간을 좀 정하는 것 같고, 우리 일반경쟁을 하는데 최고가로 해서 선정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우리 원가계산서에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서 분석을 요구를 하죠. 어느 기관에서 이거 원가계산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용역업체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이게 어떤 3년 동안 여기 하실 다볕연수원 여기 운영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서 하는데, 일단 업체 이름이 지금 사단법인 한국경제혁신연구원에서 했네요. 그런데 이거는 이 원가계산서는 일단 기존에 있던 수입지출 분석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물가상승률도 반영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제 수입항목의 경우에도 또 지출항목의 경우에도 물론 말씀과 같은 타당성 있는 근거 자료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추가계약을 할 경우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1,850만 원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2년에 그 정도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1년에 이만큼 받는 거죠.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2년 했고 또 2년을 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 갭 정도로 수익이 더 있을 수 있다. 이거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원가계산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계속 이게 수입과 지출 분석하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2년 전에 1,500만 원 정도였고 그죠. 한 3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희가 볼 때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액적인 관계고, 지금 우리 군 방문 그러니까 우리 군을 방문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수가 비례해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방문 수를 좀 예상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위원님 말씀은 더 넣을 수도 있는데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 분석한 거는 지금까지 한 걸 위주로 분석했는데, 앞으로 진짜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예측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2년을 통계하니까 그렇더라는 거 가지고 하는 거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금 부실하다 이런 표현보다도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우리 군 방문객의 수가.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실제 또 2년 동안 방문객이 진짜 증가하면 2년 후에는 더 많은
서영재 위원 더 노력을 해야되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더 노력해가지고 이게 사실 위탁금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방문객이 많이 와가지고.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주문의 질문이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래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다 동감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 시설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시설물의 연속성 때문에 같은 곳에서 하면 유리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또 타성에 젖어서 좀 놓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걸 행정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행정재산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찾는 방문객들의 또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더 앞서가는 행정으로 우리 함양군 관광문화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이번에 허삼둘 고택 한옥체험시설하고 노응규 생가, 밤숲 전래놀이체험연수원하고 율림 한옥체험시설이 새로 신규로 다시 리모델링 되고 지금 준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 좀 들어보면 싶은데.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허삼둘 고택하고 노응규 생가는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땄습니다. 따가지고 지금 허삼둘 고택하고 노응규 생가를, 노응규 생가는 지금 공사가 끝났고요. 허삼둘 고택은 문화재다 보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게 다 되면 허삼둘, 노응규 그다음에 황토펜션하고 전래놀이체험장 하여튼 이 4개를 율림 체험시설하고 밤숲 전래놀이 이거하고 4개를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옥체험으로 이리 해가지고.
  사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요. 또 황토펜션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다 리모델링하고 나서 한꺼번에 위탁을 줄 생각으로 그리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각각 하나씩 다 떼서 줄 것인지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배우진 위원 묶어서 줄 것인지 결정을 안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4개를 묶어도 되고 2개씩 나눠도 되고, 1개씩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1개씩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묶어서 또 관리하는 수탁자가 또 관리하기 편리성도 있고, 이거를 4개를 한목에 받아가지고 또 다 해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 선정해가지고 잘 연구하고 해서 이걸 많은 투자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또, 많은 활용이 되고 이게 썩혀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1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항상 협조해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5-71호,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공사 중 지붕 방수 공사, 철거 공사 등 설계에 미반영된 추가사업으로 인해 사업비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변경을 위해 정책사업간 예산이용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부족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고, 연내 공사를 완료함은 물론 군민의 다양한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작은영화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산이용 내역입니다. 문화예술진흥활성화 부분에 있던 예산액 1억 5천만 원을 국가유산보존관리 예산에 군비 자체 예산을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47조2의 예산의 이용이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22분)

○전문위원 임락현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71호,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이용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7조2에 따라 추가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고, 군민의 다양한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정책사업 간 예산이용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중 지붕 방수공사 등 설계에 미반영된 사업을 추가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예산이용은 예산집행의 융통성 확보를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 수립 단계부터 설계,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답변을 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 말까지 계획으로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재 이 사업은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 설계용역비 1억 2천만 원, 그다음에 이후 사업비가 22억 원 정도, 기투자 7억 원이 있었거든요. 맞지요. 그다음에 주변정비사업 5억 원, 2024`25 5억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재까지 예산을 총 확보해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비가 총 28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지금 설계누락으로 증가되어야 할 사업비가 건축공사에 1억 5천만 원 등 5개 공종에 총 4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약 34억 원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부족분 4억 5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한번 꼭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현재 그 내용을 보면요. 설계 누락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건축공사에 마감재 및 철거수량 누락, 냉난방기 실외기 누락 이래가지고 5천만 원, 자료에 보시면 다 나와요. 실외기 누락에 추가 공사비가 1억 5천만 원 부족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소방공사에는 스프링클러 배관 추가 옥상 시공 누락으로 추가 공사비 5천만 원, 그다음에 전기공사에는 비상등 설비, 노임비, 철거내역 누락으로 총 추가 공사비가 6천만 원, 그다음에 지붕 방수공사에 5천만 원, 이게 누수가 발견되어서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고요. CCTV 설치에 5천만 원, 그다음에 외관 청소 및 도색, 간판 설치에 9천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4억 5천만 원이 지금 추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 당초 설계 시에 이렇게 많은 공종이 누락이 되었을까요. 다섯 가지 종류나 이렇게 누락되어서는 안 되거든. 설계누락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천만 원 방수는 해체를 보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설계에 누락된 거는 어느 누구도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게 저희들이 올해 1월경 사무 인수인계를 받고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제출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당초 앞에 진행을 했을 때 그때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때 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정도 하면 그래갖고 해봐라. 나중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든지. 지금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관계도 있고, 예산 연도가 초과돼 불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일단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 설계자들이 사실은 ‘너거가 공사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누락을 시킨 경우는 평생 보지를 못했다.’ 하니까 그 설계자들이 하는 말이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 부족하다고 건의를 했었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된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서 맞춰 주라’ 하니까 아예 설계를 정확히 하려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뽑아줘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현재 있는 예산에,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그냥 설계를 해갖고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초에 이거 발주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부 저희들이 그런 부분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창원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동춘당인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동춘당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렇게 누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저도 이런 경우는 그래도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물량이라도 뽑아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자료를 줘가지고 좀 조치를 할 수 있게 이리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건축공사라는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업무다 보니까 담당하고 있던 계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전부다 행정직이고, 이런 공사 관계라든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에 맞춰서 작성해서 제출해 줘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납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6개 공종에 4억 5천만 원이 지금 추가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준공 단계에 와서 이게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업이, 그 지붕 누수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만 5개 공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CCTV도 없고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으니 예산은 이용은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눈 감고 설계해도 이런 일은 없어요.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사업비를 누락시키고, 물량이라도 뽑고 부족한 예산이라도 뽑아가지고 이거는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설계자들이 설계를 하는 사람이 전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우리가 발주부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인데, 아예 빼버리고 그대로 해가지고 제출한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회사에 혹시 행정적 조치는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행정조치를 그래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군에서 의사결정을 해갖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갖고 낼 거니까 너거는 설계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건축사 쪽에서 우리가 이거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려면 하십시오. 저희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또 기존에 우리 담당을 했던 공무원들도 좀 다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고,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 꼭 해가지고 소송 붙어가지고 이긴다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업무적으로 소송 1건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또 많은 시간을 해야 되고, 타 업무도 바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관계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군수님도 그 관계를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갔는데 사실은 이게 득보다 실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죠? 고생하십니다. 뒤에 치다꺼리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하튼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이용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설계사는 잘못된 거는 인지는 확실히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자기도 그런 부분들에 우리 기술 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으면,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를 시켜가지고 추가로라도 자료를 만들어갖고 제출하라고 이렇게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버리고 그냥 납품을 완료를 해버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4억 5천만 원을 이용하는 금액을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설명에 우리 자료에는 비지정문화재 사업비로 1억 5천을 이용을 한다 했는데, 방금 설명에는 국가유산보수비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설명은 방금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 부분이 자료가 그 항목 안에 세부적으로 더 내려가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내가 1억 5천만 원을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를 살펴보니 다 썼어요. 1억 한 3천은 쓰고 2천만 원이 채 못 남았거든요. 1억 8천 몇백 만 원 남았던데.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발견을 했고, 3억 원은 결산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방금 설명을 잘못된 걸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명을 바꾸셔야 됩니다. 비지정유산보수를요. 국가유산 및 유적지 시설보수로 사업명을 바꾸지 않으면 이용 승인을 못해요. 그거 한 번 보시면 자료 낸 데 한 번 보세요. 180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산이용 내역에 사업명이 비지정유산보수라요. 여기는 돈 다 쓰고 없어. 안 그렇습니까? 그거 전체 예산은 내가 보니 3억 1천만 원이더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3억 1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서 1억 5천만 원이 비지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 보면 비지정문화유산은 올해 하나도 안 한 걸로 나와 있어,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마 1억 6천만 원 중에서 1억 5천을 이용한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1억 6천만 원도 안 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총 사용된 게 한 6천 정도 사용이 됐고요. 저게 사실은 세부 항목까지 들어가면 국가유산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 항목에 국가유산 유적지시설보수가 유산수시보수정비, 지정관리측량, 그다음에 비지정보수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표현 자체가 사실은 부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부기해 놓은 거보다 예산 상위항목을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이용내역은 절대 이렇게 쓰면 이용 못 받아요. 비지정문화재 돈에서 1억 5천을 갖다 쓰겠다. 이용을 하겠다. 비지정문화재 돈이 없는 걸 이렇게 쓰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승인을 하겠어요. 전체 예산이 거기에 국가유산보수사업비가 어떻게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왜 안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국가유산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자체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중에 표현 자체가 우리 예산서상 구분하기 위해서 밑에 세부항목으로 부기한 내용을 지금 제목을 단 게 그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1억 6천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도 있는데 이걸 다 안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거기 시설유지관리에 총 3억 1천만 원인데, 거기서 1억 2,4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1억 8,57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1억 8천만 원 정도는 왜 안 썼냐고, 조기집행도 있고 한데.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 부분이 지금 비지정유산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이 2건이 있는데, 그 2건으로 해갖고 이리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들 지금 설계를 세부적으로는 설계는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계약은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됐다, 지금 부족액이 4억 5천이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비에 부족액이 없다면 1억 8천이 돈이 그대로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 부분을 지금 설계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지정유산 2건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일단 집행을 안 할 거 아닙니까, 1억 8천은.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1억 8천 부분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원인 해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초에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비지정유산은.
○위원장 임채숙 그래 제가 묻는 것은 4억 5천을 맞추기 위해서 이 돈을 이용을 하는데, 분명히 1억 5천만 원도 쓰여질 곳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편성 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못 쓰고 우선 급하니까 여기에 갖다 쓴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설계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사업을 해도 괜찮은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러니까 비지정유산이니까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비지정유산이 전부 문중이나 이렇게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중이라는 그런 자체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보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억 8천 정도 되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 부족액에 이용 안하면 이월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예산 이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런데 계약을, 올해 설계를 완료시켜 계약을 하고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안타깝기는 한데요. 차라리 결산추경에 어차피 늦은 것, 어차피 준공이 늦어지거든. 12월 말에 어려워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 결산추경 관계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있는데 관급자재 부분이 지금 당장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1억 5천을 급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4억 5천을 그냥 결산추경 하면 안 되나. 관급자재를 먼저 사줘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을 부득이하게 이월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생은 엄청 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이용해서 쓸 정도 되면 보통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런데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선에 급한 게 1억 5천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관급자재를
○위원장 임채숙 관급자재 구입을 하고 그러면 결산추경에 3억을 해서 그거는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저희들이 실정보고가 돼가지고 있거든요. 실정보고가 돼 있어가지고 선행공사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기를 그거 때문에 또 연장하고 그런 것보다 공기를 연장하면 여러 업체에서 굉장히 또 안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간접비가 계속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공사를 시작했을 때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위원장 임채숙 공기가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어차피 지금 계속 여러 차례 개관 시기가 변경됐거든요. 그래 내 생각에는 어차피 늦었으니 제대로 완벽하게 해서 공사를 하고 12월에 굳이 맞출 필요는 없겠다 싶어요. 어려워요, 제가 보기는 그래.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아마 이걸 다 마무리했으면 해서 부지런히 하고 계시는데, 내년으로 넘어가서 조금 따뜻할 때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늦었어요. 그래서 12월 25일경 준공 예정이라고 저는 듣기는 했는데, 그때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골조공사 부분이 끝이 나 있는 사항이고, 마감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전기소방통신 다 붙어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공사 마무리하는 데는 예산절차상 이게 예산이 돼야 설계변경을 시켜주고, 설계변경을 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그 기간이 빠듯하기는 하지만, 공사 관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의회 협의를 구하고 의원님들의 협의를 요청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고생은 하시는데 여하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사업명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과장님 우리 모든 사업은 과업지시에 의해서 시행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과업지시에 따라서 설계가 되고, 용역설계가 되고 그 설계서를 납품을 받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납품을 받으려면 그 설계심사관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심사에 의해서 납품을 받아서 발주를 하고 또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설계는 설계일 뿐이다. 저는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는 과업지시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만 설계는 누락도 될 수 있고, 변경 요인이 생겨서 변경해가지고도 작업이 진행되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는 증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예산을 요구를 이용을 해서, 1억 5천 이용을 해서 하겠다라는 사업이 지금 작은영화관 사업이에요.
  그래 설계 미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업지시 할 때 예산의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1차 누락은 뻔한 누락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발주를 억지로라도 해요, 시기나 긴급함을 가지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심사자 입장에서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시설직이든 건축직이든 전기직이든 담당공무원의 인정 하에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조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설계사들이 용역설계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면서 누차 아마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누락되게 해서 하고 뒤에 변경요인이 생기거나 사업비 확보가 되면 완제품을 만드는 걸로 책이 만들어지고 도면이 그려지고 준공이 되고 하는 걸로 누차 이야기를 했을 걸로 저는 봐요, 그 건축사들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예산 한계로 보고, 대신에 그런 내용은 담당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확보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용이용을 다 떠나서. 그 예산확보 하지 못한 것만 해도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조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까지 와서 이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전용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을 우리 의회 와서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좀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위원장님이나 우리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빠르게 준공해서 영화관람이라는 문화를 우리 군민들한테 체험을, 제공을 빨리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저리 덮어놓고 있어가지고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영화관람을 군민들한테 제공을 하게 해 달라. 그거 좀 부탁드리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천상 12월에 안 되겠다 하시는데, 그게 무리가 따르면 모를까 가능하다면 저는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공기를 맞춰서 한 번 또 뒤로 연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이거는 완벽하게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이 정도 하면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더 이상은 예산이 들어갈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래 저희들이 지금 10월에 수탁자 부분에 대한 공고를 올렸습니다. 올려놓고 그래서 연말부터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추가예산은 이 4억 5천만 원 정도만 하면 전부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빨리하시고 여하튼 계획된 시기에 준공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4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존경하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현안 및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상정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72호,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활민원처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민원 처리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생활민원처리반 지원대상 확대입니다. 현행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으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을 기존대상자를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3조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별첨하여 주시고, 예산담당 협의를 거쳤습니다.
  규제 신설과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필하였고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는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4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두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독거노인”, 두 번째, “그 밖의 사회계층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돼가지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 보시면 세 가지 항목으로 하나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독거노인”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이걸 추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생활불편 해소로 주변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아니 다음 또
○위원장 임채숙 하나 더 있지요. 일괄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73호,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내 노후 가로등의 등기구를 고효율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LED 금융연계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투자금에 대한 상환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이번에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2035년까지입니다. 실제 사업은 한 4개월 되는데 상환기간 포함해서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함양군 일원이고, 사업비는 약 3억 원이고 재원 비율을 보시면 균특하고 군비가 각각 30% 해서 9천만 원, 민간이 40% 해서 약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가로등 고효율LED 475등 및 부속자재 교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자본 선투자 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금 상환계획입니다.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예상 절감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 가로등 현황 총용량입니다. 개선 전에서 4만 5,755W였는데 개선 후에 2만 5,845W로 43.5%가 절감된 1만 9,910W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전력사용량은 개선 전에는 18만 1,594㎾였는데 개선 후에 10만 1,373㎾로 44.2%인 8만 221㎾가 절감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개선 전에는 연간 3,257만 3천 원이었는데 개선 후에 1,916만 5천 원으로 41.2%가 절감된 약 1,300만 원 절감되었습니다.
  ESCO투자금액 및 상환기간은 지금 민간자본이 총 투자한 게 약 1억 2천만 원이고, 이자를 보니까 약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할 금액이 1억 3천 정도 되었겠습니다. 월 상한금액은 약 111만 7천 원이고 상환회차는 원리균등상환 계산해보니까 한 117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9년 9개월 정도 됩니다. 연간금리는 1.75%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야간 조명환경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되고, 표준화된 LED모듈 등기구 사용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나. 다. 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1,500등을 해서 6억 8,000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문업체 정밀조사를 하니까 475등만 하면 되는 걸로 돼서 약 3억 정도, 3억 8천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사업특징 및 시행방식은 지금 ESCO 이게 지금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CO 사업자가 민간자금 조달시공사후관리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은 결쟁입찰이고 계약방법은 성과확정계약으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물품, 공사, 사후관리가 혼재된 복합용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서 물품, 공사, 사후관리 동시 입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저희들이 민간투자금 상환기간 동안 계약자는 최소 5년간 무상 사후관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 오늘 동의를 해주시면 11월에 계약심사를 하고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착수를 하고 준공을 내년 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무상사후 관리 5년 동안 저희들이 받고, 상환은 9년 9개월 동안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을 통해 정부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에 부응하고, 군민에게는 야간통행안전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상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56분)

○전문위원 임락현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72호,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활민원 처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민원 처리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은 사회취약계층으로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대상자 범위에 주소지에 거주하는 함양군민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였으므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73호,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내 노후 가로등의 등기구를 고효율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군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검토 결과 민간투자금을 지원받아 초기사업 시행 부담을 줄이고 전기요금 절감액을 통해 장기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기존에 조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빠졌었고 지금 포함시키는 개정이죠, 최종적으로 보면?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통 생각은 기초생활수급자는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없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물론 또 다른 지원을 받고 정부 혜택을 좀 받지만, 처리반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동안 불이익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빠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인력이나 장비 현황가지고 수혜를 보는 인원이 많아지면 예산도 따라가야 될 것으로 저는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부분 들어와 있었습니다, 완전 누락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서영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읍면장 추천으로.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장 추천으로 추천대상에 기초수급자가 포함이 됐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런데 여기 하다 보니까 한 50%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를 만약에 별도로 하게 되면 다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되는 것이고, 이거를 만약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올해 예산이 한 1억 2,700 정도 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내년에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개정사항이 그동안에 포함도 돼서 사회적취약계층의 사람도 포함이 됐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명백히, 이렇게 구분해줌으로 해서 또 예산도 따르는 2천만 원 정도 증액이면 충분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앞에 같은 경우는 읍면장 추천받다 보니까 다 혜택을 못 본다 아닙니까? 이걸 빼고 수급자 본인으로 들어와 버리면 대부분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개정 시기가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러 모로 일선에서 가장 수고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난번 제가 두 군데 사각 지역에 있는 터미널 근처하고 이쪽에 운림리 쪽에 가로등 건의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즉각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요. 교체되는 가로등 수가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기존 가로등기구가 있잖아요. 재활용 또는 폐기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설치하는 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처리를 알아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회수를 해서?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것도 계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폐처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일부 또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아니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가면 밝기도 밝기지만 가로등이 일부 구간별로 이렇게 교체가 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래서 LED를 아시다시피 계속 교체를 해와가지고 우리가 최종 조사한 게 올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 고치면 되는 건데, 지금 LED로 교체하는 거는 올해가 아마 균특사업 받아가지고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마찬가지 이장님들하고 다 협의하고 건의를 또 받아들이고 이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가. 절차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에 신청받아서 또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혹시 농작물에 대해서는 지금은 영글 때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초기에 싹을 틔우거나 할 때 열매가 열리는 타이밍이 있다 아닙니까? 그때는 굉장히 농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어쨌건 적정하게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들어오면 농작물뿐만 아니라 옆에 주위의 분들도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동의를 항상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또 가로등 관리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100% 민원 발생입니다. 그래도 신속하게 빠르게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담당부서에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LED 교체 좋은 사업인데, 정말 빠르게 빨리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함양군에 가로등 현황은 총 몇 등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1,958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그렇고 보안등이 5,462개고.
○위원장 임채숙 총 1,958개?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총 7,420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7,420등?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임채숙 관리를 어떻게 고생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LED로 교체된 등수는 몇 등이나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LED 교체가 총 6,429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향후에 교체계획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조사를 해보니까 475등만 하면 되겠더라.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나는 그래 1,500등을 계획을 했다가 475등만 하는 걸로 해서 제 생각에는 설명 듣기 전에는 균특예산을 2억 4천만 원을 계획을 했다가 9천만 원으로 이게 조정이 됐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475등만 필요해서 그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천만다행이다 그죠.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민간투자 금액이 40%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억 2천만 원으로 큰 부담은 아닌데 ESCO방식으로 또 시행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봐서는 이런 ESCO방식으로 안 해도 우리가 군비에 조금 더 투입하면 그렇게 이 방식을 선택을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균특을 받으려고 이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처음에 그런 것도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방침도 이런 식으로 좀 활성화 한번 해봐라 해서 그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선투자를 안 하니까 예산 절감도 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제가 생각키로는 ESCO를 이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사정으로 대규모 예산에 초기 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많지 않은데, 3억? 총 3억 정도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3억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금액 같으면 이 방법을 선택을 안 해도 되었는데, 내가 마음에 균특 9천만 원 받아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 그래 그게 좀 궁금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래 저희들이 2024년도에 중앙에 절약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첨이 됐었어요, 혜택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최초 사업하는 거는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어차피 9년 9개월 예상해서 이자까지 우리가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저희들 전기료 절감된 돈을 가지고 바로바로 납부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큰 손해는 없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손해는 없는데 이렇게 소규모사업인데 ESCO방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내가 궁금해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래서 정부 처음에 그런 방침도 있었고 저희들 절약공모사업에 당첨돼가지고 추진한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74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청년들의 결혼자금 및 주거지원 등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결혼자금 및 주택보금자리 지원금을 확대하여 인구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4제2항에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안 제5조제2항의 별표1 그 밖의 지원 분야에 있어 신혼부부 결혼자금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주택보금자리 지원에 있어서도 신혼부부나 출산가정에 대하여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금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지원이자율을 1.5%에서 3%로, 지원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신혼부부는 연간 1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출산가정은 연간 1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청년기본법, 주거기본법 등이며, 비용추계서는 22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9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하 203페이지 상세한 조례안과 225~36페이지까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14분)

○전문위원 임락현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74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결혼자금 마련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결혼자금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인구늘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검토보고한 우리 전문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인구늘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개정이 타당하다.’라고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묻자면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어느 정도 인구 증가의 목표가 될 것인가. 또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조금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젊은 부부들이라든가 청년들이 우리 함양군에는 교육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부족해서 또 다른 인근지역으로 가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을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상향조정을 했고요.
  지금 이걸로 인해가지고 암만해도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 그래도 인근 군보다 조금 더 지원금이 많으면 여기에 정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정확한 거는 이 조례를 시행을 해보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데 현행하고 개정을 해서 오는 지원, 그다음에 혜택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기대치가 있다. 기대 어느 정도 일지는 모르지만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파격적이지는 못하다. 지원이 파격적 지원이 되어서 인구유입 또 인구유출이 없는 특히나 청년 결혼부부들요. 그런 거가 지원이 좀 절실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넓은 지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정책을 많이 펴서 인구 특히 유출이 없는, 유출이 없는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십사.
  위원장의 부위원장 제도도 이거는 개선만 하면 되지만 결국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우리 군 실정, 또 더 많은 정책지원으로 청년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해당 청년 또 결혼부부 이 사람들이 ‘아! 우리 함양군에는 정책적 지원이 파격적이다’라는 걸 감동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런 유출도 없고 오히려 유입돼서 우리 군 인구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봐져서, 그런 정책을 좀 더 고민해 주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함양군 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9월 말 현재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9월 말 현재요. 3만 5,553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3만 5,553명. 많이 줄었네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출생은, 출생 아이는 총 9월 말로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50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올해 사망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505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505명 사망하고 현재 50명 태어나고. 그러면 연말 되면 한 600명 정도 봐야 되겠다. 작년에도 600명이던데.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작년에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780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780명 정도 사망을 하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총 준 인구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814명이 `23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줄었네. 그러게 사망자 수가 늘어나서 대부분 그렇지요.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이사 가는 사람보다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전출전입은 그래도 좀 전출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사망자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말까지 하면 3만 5천 정도밖에 안 되겠네. 그것보다는 좀 더 되겠네마는. 그래 인구정책과 신설해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자꾸 인구는 줄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하튼 여러 가지로 실과별로 인구정책 대안을 많이 세우더군요.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전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서에서는 각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던데 그래도 계속 줄거든요.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 더 이상. 현재 대책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외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저희가 인구정책과가 신설이 되고 또 우리 함양군의 합계출산율이 `24년도에 0.58로 저희 도내에서 최저였었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의 반전을 위해서 지난번에 출산입양 장려금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신혼부부 결혼자금 주택보금자리를 상향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각종 지금 세워서 추진하고 그 외에도 무슨 대책이 또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참 어려워,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인구를 또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머리를 짜매 보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2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50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75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꿈드림바우처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까지의 청소년을 9~18세까지로 확대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 금액은 9~12세 청소년에게 월 3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예산 조치는 확대 대상 인원 767명에 연간 2억 7,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되며, 지원 대상 확대에도 우리 군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시행 2년 차부터 예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우리 군의 저출생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대책 중 하나로, 생애주기별 복지 사각 구간 해소와 가정의 교육문화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향후 10년, 20년 후 우리 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미래 인구정책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대책의 일환인 만큼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7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76호,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과 체험활동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인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이 군수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 절차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용 대상은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교 4학년5학년6학년과 중학생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비용은 2026년 기준 약 2억 4,200만 원이며, 위탁기간 중 예산은 매년 인건비와 공과금 등 상승분을 반영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위탁방법은 위탁기간 동안 성실한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함양흥사단 함양지부에서 운영 중으로 위치는 한들거점센터 4층입니다. 종사자는 팀장 1명과 담임 2명 총 3명이며, 이용자 수는 34명입니다.
  위탁사무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전반, 생활상담, 안전지도 등 종합지원과 대상 청소년 발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돌봄기능 수행입니다.
  운영 실적을 보면 연간 운영프로그램으로 교과학습 외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주도 활동을 통해 자기 계발과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자체 공모에 지원하여 5개 사업에 선정되었고, 1,400만 원의 자체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현재까지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지만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습니다. 민간위탁심의회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 12월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6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상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28분)

○전문위원 임락현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75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함양군은 경남 최하위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 인구가 감소된다는 점에서 9~12세 연령대 확대를 통한 지원 공백 최소화와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바우처 사업비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76호,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균형성장,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기준이 어떤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9~12세까지 3만 원 신설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확대 차원에서 13~18세까지를 9~18세까지로 또 나이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8세의 기준하고 지금 청소년 보호법을 아청법(아동청소년 보호법)이라 하는데 거기 기준에는 19세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취지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영유아가 아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그런 개념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청소년이라 하는 기준이 각 여러 가지 법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의 정의가 9~24세까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는 9~24세 정확한데요. 여기 본 취지는 고등학생까지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인데, 18세로 끊었으니까 “만” 이런 거 안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19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 3인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만 나이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만 나이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19세가 되는데, 지금 만으로 하면 어차피 이게 개월 수로 다 따지기 때문에 0~12개월 미만이 1세가 되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24년 6월 27일부터 나이의 기준이 변경되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생도 대학교 1학년도 19세로 보거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취지하고 맞는지의 여부를 저는 묻는 것이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본 취지에 고등학교 재학생까지의 기준으로 본다면 19세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18세 해가지고 고3의 범위를
정현철 위원 그거는 만 나이의 기준을 정정하기 전에 기준치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 개념이다라면 9세가 8세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왕 확대의 나이를, 청소년의 기준을 우리 관내에서 부서에서 또 정하기 마련인데, 이제 조례 근거를 두지 않습니까? 13세를 9세로 확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8세가 될 수도 있고 좀 전에 그 논리라면 8~19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개념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고민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번에 9~12세까지 한 것은 개월 수로 보면 108개월부터 155개월 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지금 18세 부분은 제가 다시 가서 한 번 더 개월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개월 수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금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기준에 그 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관리나 투명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건 일찍 들어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개월 수에 따라서 또 부득이 늦게 학교를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 취지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됐다,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세부적인 걸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당부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다른 내용보다는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 위탁받은 데서는 아마 관리를 잘하고 있고, 호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또 들리고. 그런데 혹시나 안전장치로 관계부서에서 설문조사나 어떤 대상자들의 어떤 그런 여론조사나 어떤 그런 간략하게 어떤 만족도, 또는 필요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프로그램의 어떤 확대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제가 세부적인 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5월에, 5월 중에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약 한 88% 정도 나왔고, 부모님들은 약 한 95% 정도 만족한다라는 그런 그게 나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성과도가 좋은 건데, 저희들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하면 저희들도 보고 차원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저희들도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연장을 3년 동안 하겠다라는 건데, 매년 4,200만 원 정도가 흥사단하고 계약을 해서 매칭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탁비고.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관리감독,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관리감독은 사실은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운영평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1년 단위로 연말 정도 돼가지고 연말, 연초 사이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피드백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5월에 한 차례 실시를 했었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쪽에는 좀 저희들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자주 가가지고 개선의견이라든지 이런 쪽의 의견을 협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평가나 성과 점검을 1년에 한 번 하기로 했으면 시기는 언제일지언정 그 평가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 평가자료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평가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항상 노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부의장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77호,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화장의 확산 및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군민의 장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7호에 화장시설의 정의 신설, 안 제4조 지원금액 조정으로 현행 시신 30만 원, 개장한 유골 10만 원에서 시신 대인 50만 원, 소인 30만 원, 개장한 유골 20만 원, 죽은 태아 16만 원으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별표로 정하여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장비용이 장례금 이하일 경우 화장시설을 설치한 자가 정한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뺀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이중 지원이나 과다 지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신청)에서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장기기증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36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규제 신설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권고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화장장려금 신청이 평균 440건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민의 장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43분)

○전문위원 임락현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77호,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군민의 장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화장장 사용료 부담을 낮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화장문화의 확산 및 장례문화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실에 맞게 또 금액이 조정되고 또 군민 장례문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우리 군의 화장장이 없으므로 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함양군에 화장장에 대해서 어떤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나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해마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사실은 화장장을 하루아침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 화장장려금을 현실화 시켜놓고 계속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거창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화장장이 내년 연말에 완공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군마다 화장장을 짓는 거는 예산 낭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해도 100억이 넘거든요, 화장로 개설하는데. 그래서 중앙에서 권고하기를 권역별로 사용하는 걸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거창군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합의를 해서 우리 군도 거창군하고 같은 주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 같은 거를 부담하고 우리 주민은 혜택을 보는 걸로 추진할 계획인데, 앞으로 거창군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미지수인데,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일단 중앙이고 도에도 권역별로 하는 거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도 기회가 왔었는데 그런 걸 놓치고 거창군에서 먼저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혜택을 같이 볼 수 있으면 권역별로 묶어서도 보고, 또 그 이후에도 혹시 기회가 온다면 우리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군민을 위한 어떤 확대 지원이라고 생각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도 저희들이 파격적인 거는 아니라도 그래도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기 문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개장안 유골, 시신 대인, 소인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요. 표현의 방법인데 “죽은 태아” 이렇게 표기돼 있거든요. 그게 “사산아”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도내나 다른 시군에는. 그게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게 도내 화장장 현황하고 사용표를 보면, 29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다 표기를 “죽은 태아”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걸로 맞췄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걸로 맞춘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걸로 맞추는 게 서로 군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이걸로 맞췄습니다.
정현철 위원 299페이지에 볼 때.
○위원장 임채숙 이게 타 시군 조례도 “죽은 태아”라고 쓰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법에도 그리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설했죠, 우리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시신 종류에 “죽은 태아”가 들어가 있거든요. 4개월 이상이 된 태아는
정현철 위원 도내의 현황 내용에
○위원장 임채숙 좀 듣기가…
정현철 위원 화장장 장려지원금에 표기되기에 그 데이터가 있는 걸로 저는 비교를 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죽은 태아”하니까 조금 듣기가 조금 어색해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걸 봐서는 군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맞춰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하튼 화장장 때문에 어떤 고민스러운 부서입니다. 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한번 하도록 또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장려금 지원은 지금 증액 지원하는 계획을 일부개정조례를 하는데 참 잘하셨어요. 했는데 시신을 대인, 소인을 구분했고, 그죠. 30만 원에서 50만 원, 소인을 30만 원 또, 개장한 유골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지원, 죽은 태아는 없었는데 신설 16만 원 되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진주시에 지금 공설화장장 안락공원에 인상되지요, 화장요금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시기는 언제나 됩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면 진주시에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거든, 그죠? 인상을 해야 되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진주시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올해 안에 하면서 내년에 그렇게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월 1일자로 조례가 인상된 걸로 지금 하면 1월 1일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우리 조례 개정대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하셨기는 하셨는데 행정절차를 놓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과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2항하고 시행령 15조에 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내야 되거든요. 제출하고 협의완료 결정 통보를 받은 후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금 이행을 안 했네요. 안 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협의 제외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안 했습니다. 거기 보면 협의 제외대상에 단순 예산변동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급여 액수만 변경되는 거라서 기 완료돼 있었고, 2016년도에 우리가 법을 제정했고, 2021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상이 바뀌는 거는 아니고 급여 액수만 변동되는 거라서 단순 변동은 제외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 요금을 인상을 하는데 일단은 변경으로 봐야 되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급여 액수만 변동하는 거는 단순변동이라서 제외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받는 게 맞아요. 사회보장기본법 26조2항을 한번 보시고,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일단 이거는 후 승인은 협의요청은 안 되지요? 일단은 내가 봐서는 놓친 것 같아요. 협의를 했으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협의요청을 해서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협의요청을 안 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거든, 사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물어는 봤어요, 복지부에? 건의해 보셨냐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니 저희는 협의 제외대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물가상승률하고 급여 변경은, 급여 액수 변동은 단순 예산변동으로써 제외대상으로 이렇게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이거를 알아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지금 변경협의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금년 6월 말까지 올려서 7월 중에 오거든요. 이거는 해주지 협의요청. 완료해 주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해주지요. 이거는 안 해줄 대상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안 해주는 대상은 아닌데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 부서 판단이 제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타 시에는 했더라고요. 협의를 받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보니까, 저희도 그걸 책자를 봤는데 전국에서 두 군데인가 사회보장신설협의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과천시 같은 데는 협의요청 해서 완료 받았던데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 두 군데인가 그렇게 신설하고 변경하고 1건, 1건 있는 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화장장려금이 우리 시군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이 개정은 거의 안 했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하는 게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다시 할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절차를 한 군데 놓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죄송합니다. 저희는 판단에 제외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이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화장장은 좀 건립하는 걸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겠지만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장소만 선정이 되면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창에 자꾸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도 좀 1년에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600명 이상, 600~700명 사이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화장장이 극히 필요해요. 지금 진주나 사천이나 가더라도 지금도 4일장이 있습디다. 시간도 안 맞고 이래서 늦은 시간에 화장을 하러 가야 되는 이런 불편도 있어서 4일장을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꼭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추진계획을 한 번 또 과장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지만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 과의 숙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여기 한 가지 물어볼 게 질의 있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재질의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298페이지 보면 빨간 테두리 있는 데 있잖아요. 이거는 기존에 자료를 비교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혹시 오타 같아요, 오타. 3번에 “관내 주소를 둔 사람의 영아”로 가는 게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오타 같은데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5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5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 1건 의안번호 제2025-78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 관련 검사 항목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1조(목적) 조항에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수정하고 두 번째, 별표1 제증명 발급 수수료 서식 문구 중 민원명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으로 검사항목 용어 중 “X선직촬”을 “X선 직접촬영 흉부”로 수정하였고, 비고란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58분)

○전문위원 임락현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78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 관련 검사항목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개정으로 행정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시행 근거를 추가하고 검사항목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5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지금 한 건수는 1,300건 정도 됩니다.
배우진 위원 연간, 누계로?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아니 이게 6개월에 한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간 하면 한 2,600건 정도 됩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명확하게 조례를 또 용어를 바꾸고 하는 거는 잘하는 것 같고,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줄 알고 있는데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마디 우리 민원이 있는 거를 우리 소장님 하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심병원을 많이 의지하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그래서 성심병원을 관리하는 어느 영역까지인지 보건소에서. 위생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월 한 번 점검을 나간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저희들이 분기라고는 계획을 해놨지만 거의 매월 한 번씩 나가고, 종사자들 이렇게 친절 교육도 다 시키고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하고 있으시네요. 그래 링거 맞는 장소가 저는 안 가봤는데 지하에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그런데 거기 지하에 가면 물품들이 쌓여가지고 냄새도 나고 지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가서 점검할 때 지하도 한번 가보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더 우리 성심병원도 발전이 되고, 군민들의 건강증진도 괜찮고 또 나쁜 여론이 나오지 않으면 더 좋은 거니까, 가셔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할 때 챙겨봐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만약에 시설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병실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링거를 맞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건물이 노후되고 그런 거는 오래되어서 당연한 거지만 좀 청결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군민들의 여론이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저희들이 수시로 오늘 당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2시0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해중
  보건소장 신동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ㆍ 이상 상정안은 2025년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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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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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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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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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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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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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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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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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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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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