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4월 16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
3.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3.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10시59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0분)
시설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향토문화 유물의 효율적 관리와 전시를 통한 문화서비스 제공 및 전통문화계승을 위하여 건립한 함양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위치, 정의 안 제1조에서 제3조고 개관 및 관람, 행위제한,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제9조,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제15조, 자료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에서 제20조, 자료의 열람 및 대여,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조에서 23조,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25조가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26조와 2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금년도 본예산에 기 반영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 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3조는 정의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개관 및 휴관입니다.
제2항 박물관의 휴관일은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함양군수가 정하는 휴관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관람시간)입니다. 제1항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1. 3월 1일부터 10월말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제2항에서는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 때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관람료)입니다.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관람금지)도 제1호에서 5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행위의 제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변상조치)입니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위원회 관련된 사항으로 통상적인 사항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자료수집 대상)입니다. 자료수집 대상은 지역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것 중에서 수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자료의 취득)입니다.
자료는 구입·기증·기탁·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해 취득한다. 단서조항으로는 기탁의 경우에는 기탁기간까지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자료구입 및 감정)입니다.
제1항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료감정위원을 위촉하여 자료감정 후 이를 구입하도록 하고 또 감정위원의 임기는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제19조(자료기증 및 기탁)입니다.
제1항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에서는 기증·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 자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자료 관리)입니다.
제2항에서는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자료의 열람 등)입니다.
군수는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를 박물관 운영 및 자료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열람 및 대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자료의 대여)입니다.
제1항 자료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며 대여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공·사립박물관 및 대학 박물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는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는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조는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제1항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1시08분)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월 말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돼 있는데 이 때 우리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공무원들 몇 시입니까? 오전 9시, 정상적으로 우리가 출근할 때 업무시작이 9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근이 6시잖아요? 그러면 관람객들이 6시까지 있고 오전 9시부터 들어온다 하면 그 박물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나와야 되고 손님들 다 가고 나면 6시가 또 근무시간이 지나서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 그 추가근무수당하고 이런 걸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도 1시간씩 당기자 이거라, 1시간씩. 오전 10부시부터 하고 오후 5시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2월말까지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고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잖아요? 왜 꼭 근무시간에 맞춰서 이리 할 필요가, 왜 이리 해야 됩니까? 우리 그 근무하는 그 공무원들도 편안하게 해야 되지.
이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런 것 자꾸, 이것도 불필요한 하나의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관람시간이 1시간씩 늘어지면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좋다하지만 과연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박물관의 내용을? 10시부터 5시까지 봐도 보고도 넘치고 넘쳐요.
어쨌든 이건 뭐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좀 편하려면 모두.
그래서 소개를 해서 박물관에 소장해서 이리 또 해줄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한번 접촉을 해서 만나보십시오. 그게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1시13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
존경하는 서영재 위원장님과 황태진, 김경두 위원님께서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소방서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부지매입니다.
제안이유는 함양소방서 신축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함양읍 신관리 768-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313㎡ 8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50m에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보상이 3억 7,900만 원, 도로개설이 약 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방서 청사신축 개요입니다.
이게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위치는 내나 신관리 807-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8,593㎡, 건축규모는 본관이 3층으로서 2,576㎡, 별관은 2층으로서 330㎡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약 61억 6,0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금회에 취득할 재산은 함양소방서 진출입 개설에 따른 부지매입으로서 함양읍 신관리 768-1번지 외에 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1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부지매입은 부지보상이 기 2012년 5월에 부지보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및 오수관 설치를 하고 지역발전과에서는 도로횡단 공배관 매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도시환경과에서는 함양군관리계획시설 결정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추진으로서는 함양소방서 청사신축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14년, 금년 6월 중에 할 계획이고 실시설계는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6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진출입로 개설은 편입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2014년 추경예산편성 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이며 감정의뢰, 보상금 사정통지 및 보상협의는 거의 되었습니다.
6번에 취득재산 매입현황입니다.
금회에 8필지에 1,313㎡를 매입하면 앞으로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는 9,906㎡를 편입하게 되겠습니다.
별지 목록 16페이지 보면 금회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리 768-1번지 외에 7필지를 확보하면 함양소방서에서는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함양군민이 원하는 소방서를 건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1시17분)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한번 어떤 시행하는데 절차상 또는 방법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 하는 걸 우리 스스로 좀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정집에 살림을 살면서 우리 돈으로, 내 돈으로 한다하면 이리 하겠습니까? 이거 전부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니 못하니 그렇게 이야기 하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소방서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부지매입)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정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재무과장 김영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상규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년 4월 16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2014년 4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2014년 4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