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3월19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5.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5.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이번에 전문위원이 국회전문위원교육 중이라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3월1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제정안을 포함한 제정 3건, 개정 2건 등 총 5건의 제·개정조례안이 2003년3월18일 제10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3월19일부터 3월20일까지 2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3년3월21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05분)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한윤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께서 한윤용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윤용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한윤용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한윤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위원장 한윤용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군의회가 '91년4월15일 개원 이래 벌써 100회의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6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강대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정순행 위원께서 강대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8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4.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에게 보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함양군명예군민증 발급 요구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군민증 수여대상자를 함양군 출신이 아닌 내외국인으로서 군정이나 군민에게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었거나 앞으로 기여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자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대상자 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회 협의를 받는 걸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명예군민은 함양군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를 향유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여취지에 반하는 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처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은 부칙으로 공포일로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작년 11월25일과 12월10일 2회에 걸쳐 예고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함양군에 공로가 많거나 기여 가능성이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함양군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2조는 대상자로서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함양군 출신이 아닌 내외국인으로서 군정발전이나 군민의 편익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앞으로 기여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호에서는 대외적으로 함양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
2호는 군이 시행하고자 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 자,
3호에서는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함양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으로 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호에서는 기타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대상자 결정으로 명예군민증 수여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로 하였으며, 제4조 명예군민증 수여는 제1항에서 명예군민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로 하였으며, 2항에서는 전항에 의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함양군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예우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항은 함양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2항에서는 군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는 명예군민증의 취소 조항으로 제1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처 취소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2항에서는 전항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취소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그 사항을 함양군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7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 명예군민증(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시14분)
○사무과장 송한영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자에게 보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함양군명예군민증 발급 요구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되며, 군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등으로 부담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위법의 위임이 없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우리 함양출신이 아니면서 우리 지역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례인 만큼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군정에 협조하신 분이나 우리 군민에게 현저한 공헌을 하신 분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일부 군민들이 우리 군정을 위해서나 공로가 있는 우리 지역 출신 아닌 분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해서 우리 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높이고 또 더 협조할 수 있는 분들에게 명예군민증 수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상기 위원 많은 분들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렇죠.
○유상기 위원 대상과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권리나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분에 대한 예우를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특별권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특별한 권리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법률적으로 명예군민증을 받은 분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런 명시적으로는 지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상기 위원 명예군민증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문제고, 예를 들어서 돈을 내 놔 가지고 함양군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런 염려는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 분이 명예군민이라고 해서 거기에 법률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 건데 그 분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유상기 위원 열심히 하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조례안 제5조에 보면 1항에 함양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실장님께서 문구상은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고,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명예군민증을 줘 가지고 이 분이 선출직에 출마를 하려고 했을 경우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당연히 안 되죠.
그게 법률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재봉 위원 행정상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함양군민이 아니면 토지 이런 걸 거래하는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잡다한 게 있다든지 그런 혜택은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토지 이동이나 그것도 법률상으로는 혜택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두에 두시지 않아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재봉 위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군민증을 받아 가지고 우리 함양군민이라는 본인으로 말하면 명예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명예입니다.
○전재봉 위원 뭐 지역에서 행사할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단지 예우차원이지 어떤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렇습니다.
○전재봉 위원 자기가 그걸 받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렇습니다.
○전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특별한 권리라는 이 용어의 선정을 잘못한 겁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갔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강신원 위원 특별한 권리를 이렇게 선택을 벌써 해 놨는데 그냥 짚고 넘어갈 게 아니고 세밀하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러니까 행정상 혜택을…
○강신원 위원 그러면 특별한 권리를, 다른 용어를 썼으면 타당할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고, 2조에 보면 인정되었거나 앞으로 기여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자 이랬는데 가능성이라는 단어도 조례로서의 가능성은 단어가 적절치 않습니다.
이 가능성이란을 빼고 차라리 기여가 크게 기대되는 자로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가능성이란 여기에 이 단어가 조례라는 준법적인 이런 문제로 포함되는데 적절치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표현방법인데 가능성이나 기대되는 자나 크게 용어는…
○강신원 위원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아까 특별한 권리라는 이런 단어들, 우리 조례는 정말로 세밀해야 되고, 법률용어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단어들인데 가능성, 특별한 권리 이런 사용이 정말로 좀더 세밀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가능성이란 말이 함축성이 굉장히 많은 뜻 아닙니까.
조례에 기대 가능성이 크게 기대된다. 차라리 가능성을 뺀다든지…
○위원장 한윤용 강신원 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나중에 그것은 토의시간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강신원 위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전면에 주요골자 다에 보면 "명예군민은 함양군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를 향유"해 가지고 제5조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우리 조례안 자체에 보면 특별한 예우를 해준다는 그 조가 없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이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자체에 보면 그 부분이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 삼을 게 없는 걸로 알고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김재웅 위원 실장님, 조례 제정안인데요. 사실 우리 명예군민증은 거의 함양군민이 아닌 내·외국인의 공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줍니다.
여기 보면 "가능성이 기대되는 자" 이것은 어찌 보면 군민증을 주는데 좀 안 맞고, 여기에 따른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기대되는 자" 이 부분하고, 그러면 제2조에 가면 "대외적으로 함양군의" 이것은 대상자면 여기에 삽입을 안 해도 될 문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군이 시행하고자 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 자" 하는 것은 앞에 그 문구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고, 자매결연, 우호증진이 있고, "기타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런 말은 요즈음 잘 안 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조의 부분은 1조에 명예군민이 빠졌으니까 이 부분만 삽입을 하고, 2조 전체는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그대로 둔다치면 제1조, 2조, 3조, 4조가 있는데 2조에는 1~4호로 나가고 그 밑에는 1~4항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차라리 1~4항으로 다 만들었어도 될 건데 이렇게 만들었고, 또 4조에 보면 2조도 전항 해도 되지만 전항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1항을 말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렇죠.
○김재웅 위원 차라리 1항 그게 안 낫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함양군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 치면 예우는 다른 방안을 쓰더라도 1항이나 2항의 이 말은 굳이 이 문구에 넣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자세히 만들려고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들이 다른 분들의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1조는 목적에 관한 규정입니다.
2조는 대상자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목적과 대상자를 같은 조에 묶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전항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 앞에 항이 1~3항이 있다든지 하면 1항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입법할 때는 1개 항이 있었을 때는 전항으로 표시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항을 하든 전항을 하든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상자를 이 조례는 함양군에 공과가 많은 내외국인만 넣으면 뒤에 대상자가 필요없다는 이 이야기죠, 그것만 삽입을 하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런데 조례의 제정을 하는데 목적과 대상자를 한몫에 지금 기술적으로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그렇게 하면 복잡스럽고.
○김재웅 위원 제가 봤을 때 군민명예증을 하는데 7조까지 나갈 필요도 없고 5~6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나중에 이야기 더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5조에 보면 1항도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어떤 소지가 많고요. 할 수 있다 이런 말, 전체적으로 어문을 보니까 가능성이란 말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런 말은 좀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이 전체를 좀더 다듬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가능성을 표현을 한 것은 우리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하는 분에게는 당연히 명예군민증을 수여할수 있도록 하고,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는 것은 우리 군이나 군정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어떤 경우에는 유인하는 효과,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넣은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크게 남발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지금 명예시민증이나 군민증의 조례를 제정한 데는 서울특별시, 산청군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군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거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유치, 유인한다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신원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기여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유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밑에 보면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러면 밑에 벌칙규정이라든지 뭔가 부칙규정에 그런 근거조항을 둔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유인을 해서 혜택을 주겠다,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실은 크게 혜택을 줄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명예군민증을 줘서 본인이 함양군에 관심을 가지고 함양군에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선언적인 것이지 그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법률적으로는 조례가 그걸 넘어서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행사에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군이나 군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강신원 위원 그리 이해하면 좋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다곡리조트 같은 큰 대형공사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우리 출향 군민들 외에 어떤 희사를 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행정상 혜택이라는 것은 법률상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없으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선언적으로 지금 말씀 드린 것 아닙니까.
무슨 큰 혜택을 준다고, 그리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게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군민증을 수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강신원 위원 얼마 전에 민원실에 가져온 것 차압하고 이런 문제를 볼 때 정말로 예리한 사안을 가지고 행정에 덤벼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선언적인 문구 가지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럼 또 법적 소송으로 가야 되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법률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나 그런 것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원 위원 얼마 안 지나서 이런 건에 무슨 문제가 생기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구들도 그렇고, 좀 한번 더 전문가에게, 서울에 있다면서요.
서울에 있으면 벤취마킹을 하든지 어떻게 좀더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서울시하고 산청군 걸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제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제가 스위스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위스에 가 보니까 그 나라는 하도 살기 좋은 나라니까 세계의 많은 범죄자들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갖가지 로비를 다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걸 심의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스위스에서 명예군민증을 시민증을 얻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어떨까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 명예시민대상자를 면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특히 조건들이 몇 가지가 까다롭게 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로 얼마만큼 많은 돈을 우리 면에 희사를 하느냐. 또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 나라에 사는 동안에 우리 군민한테 내 놓을 수 있는 문화재질이라든가 특별한 재질들을 얼마만큼 내 놓을 것이냐 이런 조건들이 충족 안 되면 심의하는데에서 절대 통과를 안 시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까다롭게 하는데 우리 함양 같은 데는 아직까지 세계에서 눈 뜨고 그렇게 꼭 여기 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안 많으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쉽게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으뜸가는 함양군이 되어 가지고 함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양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졌을 때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가볍게 봐서 넘어갈 조례가 아니라는 것은 다 같이 명심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봐진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여러 가지 문구들이 이해상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한다는 그 조례안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조금 가볍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실과장들이 위원이 되는 행정내부의 심사기능입니다.
실장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행정에서 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줄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여건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함양을 동경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바가 아니라고는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스위스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졌을 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가볍지 않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서 군민증수여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권상준 위원님이나 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우리 군 전체를 위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이 오지에다가 개발을 해서, 우리 함양군 출신이 아닌 군내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외국이나 또는 재외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함양군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함양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에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또 그 투자자가 우리 함양군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보기 위해서 이러한 제정을 해서 군민증을 수여하면 좀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함양군에다 더 투자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도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토론을 잘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좀 전에 말씀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그런 염두를 두고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 있겠느냐.
어디까지나 끊고 맺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앞을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명예군민증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면 나중에 취소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수 있는데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취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취소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명예군민증을 발급하면 평생 군민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취소하기 전에 어떤 시한을 정해 놓고 다시 재심의해서 발급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질문은 못하고, 사실은 이 조례는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지에 계시는 인사 중에서 친함양 성향의 인사로 다듬어서 앞으로 우리 함양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더 함양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소박한 뜻에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 졌는데 제정이다 보니까 각종 조문의 나열문제에 있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또 수정안을 만들고 하려면 상당히 의사절차가 복잡해지는데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칙을 만들어 더 다듬었으면, 또 부의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명예군민으로 만드는데 협의기구를 좀 무게를 두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기능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우려 섞인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번 간담회 때 제가 5조1항 명예군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선언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은 사실 없거든요. 소박한 뜻에서 생각한다면.
그러나 나쁜 쪽으로 사고를 몰고 가다 보면, 이 설명을 제가 드리기 전에 함양군민으로서의 권리·의무도 따로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서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권리·의무를 또 함양바닥에 와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권리·의무를 악용할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각 법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우려할 바가 못되고, 그 법률에 정하지 않는 사항 중에서 군수가 그 명예군민한테 특별히 행정상 특혜를 악용해서 줄수 있는 여지는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친함양 성향의 인사라 해 가지고 우리가 군민증을 줬는데 이 분이 함양에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하고 민자도 많이 유치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갑작스럽게 다른 일로 큰 보조금을 신청을 했다.
"옛날에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당신네들이 이런 것도 하나 안 해주면 어떻할 것이냐?" 하고 들어왔을 때 이 조례로는 참 막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가상의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 드리는 것이지 사실 아마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박한 마음으로 볼 것 같으면 이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고, 좀더 다듬을 거라고 생각하면 수정안보다도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군의원들이 지적한 여러 사항들을 잘 다듬어서 세부적으로 규칙안을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만약에 규칙도 잘못될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개정안 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정안을 내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 우리가 엄연히 제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사항을 그냥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개정할 때 하자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도출된 부분들은, 이것 제정안입니다.
좀 전에 조정위원회 이야기 나왔던 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규칙에 넣을 겁니까?
개정 안 하면 못합니다.
규칙으로 못넣습니다.
그러면 함양군민에게 행정의 혜택을 부여하면 이게 안 되면 차라리 이 부분만이라도 삭제를 한다든지 법에 딱 정해졌는데 어째서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이중논리죠.
안 맞는 거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지.
차라리 그러면 보류를 하고 다음에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행정상 이 부분은 전번에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 때도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걸 그냥 통과시켜 주고 다음에 규칙을 하자 그것은 안 맞습니다.
엄연히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정순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3조에 보면 대상자 결정 해 가지고 방금 김재웅 위원님 말씀하신 "명예군민증 수여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든다면 사실 합해 가지고 심의회를 구성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열람을 시킨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신원 위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윤용 예, 강신원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강신원 위원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소연을 좀 하고 싶어요.
정말 조례안 하나도 내지 못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남발해서 통과시키는 문제를 지금은 한번쯤 짚어봐야 될 것 아닌가. 우리 스스로의 자성을 지금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거론을 했었고, 오늘도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선언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킨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자성을 해야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공부를 더 해서 이 조례만큼은 집행부에서 수정이 안 된다면 다음으로 넘기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순행 위원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셨는데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제가 짚은 것이고, 지금 김재웅 위원님하고 강신원 위원님께서 자구수정 문제를 요청하셨고, 저는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오늘 우리 의회에서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끝냈는데 심의의결사항을 보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 가지고 의사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다 싶어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결하기 전 조금 전에 정순행 위원님께서 이 조례 제정은 보류해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심도있는 연구를 한 다음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의결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제2차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한윤용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행정과장 장주현 행정과장 장주현입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결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1549호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 중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4년 6월30일까지로 한다."를 "정원 중 3명은 2004년6월30일까지로 하고, 그 중 1명은 2004년7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기능직의 직급별초과현원 3명(운전직8급3명)을 명기하고, 부칙사항에 제1항,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고, 제2항 경과규정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3명은 2003년8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시행일은 같습니다.
2항 한시정원에서 "현행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4년6월30일까지로 한다"를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은 2004년6월30일까지로 하고, 그 중 2명은 2004년7월1일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6급 이하 1명을 5급으로-지금 자치문화과장 직위가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한시 5급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2004년7월1일자로 다시 6급 이하 직급으로 바꾼다는 걸 조례에 명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칙은 우리가 구조조정 하면서 운전원 직급에서 3명이 승진을 (직급별정원을) 초과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8월30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그 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항의 한시정원 3명 중 2명은 시군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이며, 1명은 경상남도 행정 12200-11117호 관련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당시 한시기구설치정원 승인시 총정원에서 6급 기준 1명을 감원하고, 5급 1명을 증원했던 것으로 총정원 482명에는 변동이 없으나 2004년7월1일부터 5급정원을 9급정원으로 환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시군의 정보화사업 추진과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을 감안, 상시정원화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과장님, 우리 함양군 총정원이 482명이죠?
○행정과장 장주현 예.
○정순행 위원 482명인데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은 몇 명입니까?
480명이죠?
○행정과장 장주현 예.
○정순행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열 번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정원숫자부터 묻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함양군의 총정원은 480명으로 해라 그리 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482명입니다.
○정순행 위원 480인데 어째서 482명으로 했는가 보니까, 한시정원이 있어 가지고 어째서 정원으로 하는가 싶어서 행자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시정원도 정원이 맞습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요.
그래서 정원에 관한 것은 무엇무엇을 포함해서 정원으로 포함한다 이런 게 없어서 자기들 유권해석을 내려요.
한시정원이 맞다고 봅시다.
그 중에서 한시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2명입니다.
○정순행 위원 5페이지에 보면 기능직의 직급별 초과현원 3명을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장주현 그것은 우리가 운전원 기능직에 보면 10등급에서 7등급까지 우리 군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급이 되어 가지고 9급으로 있어야 할 사람이 8등급으로 3명이 승진이 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현직급이 금년도 8월30일까지 그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우선은 그렇게 인정해주는 겁니다.
○정순행 위원 직급별 과원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총 몇 명 숫자만 이야기하자구요.
3명이라는 것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기구개편이 6급이하 공무원 하나 감원이고, 5급은 과원입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장주현 예.
○정순행 위원 그런데 이 정원이라는 용어를 쓸 때 뒤에 보면 현원을 초과하는 3명은 사실은 우리가 2명인데 또 자꾸 3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 조문내역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쓸 때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하고, 직급별 과원 5급 1명 이렇게 써야 알아듣는데 자꾸 초과인원 3명하고 이리해 버리면, 제가 알아듣지 못해 가지고…
○행정과장 장주현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 정원은 482명으로 한다 해서 그 중에 한시정원 1명이 되어 있는데 9급을 우리가 하나 줄이고, 5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조례상에 2004년7월1일자로 9급을 환원시키고, 5급을 없애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운전원 3명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9등급으로 있어야 될 게 구조조정 과정에서 8등급이 3명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직급별로 계급이 높아진 정원이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8월30일까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행 위원 그 내용을 들으니까 잘 알겠는데 그러면 직급과원을 총정원 과원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숫자는 똑같잖아요.
9급을 환원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정원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급을 함께 묶어 가지고 과원 3명 처리해 버리면 읽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행정과장 장주현 부칙 2항에 근거규정에 기능직을 직급별 초과하는 3명은 표시를 그리 했으면 이해가 수월하죠.
○정순행 위원 다음에 어차피 한시정원이 끝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그 때 부칙규정 조문을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현원 초과인원은 반드시 2명입니다.
경과규정에 3명이라고 해 놨는데…
○행정과장 장주현 기능별 초과문구가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정순행 위원 쉽게 풀어 놨으면 될 텐데…
○행정과장 장주현 이것은 저희들이 새정부 들어서고 나서 표준정원제로 인사제도를 바꾼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4월 중 총체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함양군조례는 바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순행 위원 7페이지 경과규정에 보면 한시정원으로 유권해석 내려 가지고 하기로 했든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이 기간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정순행 위원 이미 정원개념에 482명이 한시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정원이건 상시정원이건 다 정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문을 안 넣습니다.
이미 그 한시정원을 정원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이 사실 필요가 없죠.
○행정과장 장주현 한시정원이 기한이 연장된다 뿐이지 그 기간이 되면 한시정원을 줄여야 되거든요.
○위원장 한윤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과,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다소 보완한 점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다소 보완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자동차세 추징 단서규정이 있었는데 이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한했던 것을 전체 노인복지시설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경감률의 표시방법을 통일하였습니다.
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던 내용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되었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세분화됨으로 해서 이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공장·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한정되었던 것을 2005년12월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지난 번 간담회 시에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설명 드릴까요?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윤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1시30분)
○사무과장 송한영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2조2항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중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현실적으로 확인 자체도 어렵고,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삭제가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안 제6조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제한적 감면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나 현재 우리 군에는 노인복지법에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3개소,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하므로 혜택의 대상은 없습니다.
안 제9조, 10조, 17조는 구체적인 사항의 명시와 관계법령의 변경을 명시한 내용이고, 안 제25조의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의 연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이고 또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잘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회의는 2003년3월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문호성 강대수 정순행 박성서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권상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행정과장 장주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강정순 국회전문위원 교육 중
기간 : 2003. 3. 17 ~ 22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