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3월20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시 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한윤용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문화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인감업무 담당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3월26일부터 인감전산화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에 있으며, 보험가입 계약방식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안 제5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안 제6조,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은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근거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과 경상남도 행정12130-10184호(2003. 1. 28)의 조례제정표준안 시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 수반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법예고사항은 함양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3조2호에 의거 입법예고 예외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인데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1항은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항-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입니다.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입니다.  
1항은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입니다.
1항은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항-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항은 제2항의 보험관리대장은 별지 서식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은 관리대장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보험금액을 1억원 정도 하려면 1인당 7만 8,4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군에는 11명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자치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시05분)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사항을 조례로서 정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자치문화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12월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2003년3월26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송사사건을 대비하여 지방재정 손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담당공무원이 본인 여부의 확인, 주민등록증 확인 등을 소홀히하여 중대한 과실을 범할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등도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3월2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는데 도장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자기 주민등록지에 그게 전산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입력이 되어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 용지가 복사를 하거나 이리 안 되게끔 특수한 용지로 해 가지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인감담당자 회의를 하면서 전 읍면에 사용할 용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문호성 위원 그러면 도장 없이도 사인으로 가능하네요?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아니, 그걸로 바로 본인이 확인되고, 저 쪽에 신청을 접수할 때 본인 확인만 되면, 주민등록…, 여하튼 그게 신청이 되면 바로 발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서도 함양사람이 발급을 할수 있고, 마천사람이 함양읍에서 발급도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가기는 읍·면사무소로 갑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온라인 발급계에 신청을 하면…
김재웅 위원 행정기관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용지가 특수용지라서.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특수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행정기관으로 가서 해야 되네요?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제5조의 2항에 보면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래 버리면 변상 안 할수도 있고, 할수도 있는데…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아까도 사무과장의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무원이 고의가 있었다면, 고의로 그리 할 턱은 없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할수도 없고 공무원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것은 다 보험으로서 변상 안 되겠나 이리 싶습니다.
강신원 위원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될지 몰라도 보나마나 책임을 제가 볼 때는 안 할 걸로 문을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변상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변상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이것은 자기의 과실이나 고의가 아니고 금액이 초과했다 이를 경우를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이상으로 한다는 그 규정에 우리가 상황을 봐 가지고 2억까지도 계약을 할 수가 있고 3억도 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1억 정도 하면 아까 말씀 드린 보험료가 7만 8,400원 정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을 봐 가면서, 요새는 하도 부동산이라든지 그것은 가격이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담당공무원이 3억을 변상한다든지 5억을 변상한다든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전국의 다른 시군의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단 해 놨는데 먼저 1억 이상으로만 해 놨으니까 1억 정도로 해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뒤에 가서 조금 금액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할수 있다 하면 이것은 나중에 안 하는 겁니다.
정순행 위원 강신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중요한데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해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국비 또는 지방비가 피해자에게 보상되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 관련 여러 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몇 군데 생겼나요?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지금 회계담당공무원들, 계약담당공무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부서라든지 현금을…
정순행 위원 신용보증보험회사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기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계약서가 없어서 그런데 공무원이 고의에 의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은 당연히 지급이 안 될 것이고,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가입조례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공무원 관계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것은 별개로도 할수 있다 이 말이죠?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만약에 고의나 어떤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그것은 여기서 안 하고, 그것은 또 여기 보험계약을 했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 발급 시에 인감사고로 인해서 피해발생이 되었을 때 보상을 보험가입으로 인해서 보장받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용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수돗물수질개선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4페이지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는 정기적으로 신문이나 군홈페이지 또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마는 환경 및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켜 투명한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2에 의거 수도사용자, 민간단체, 수질전문가 등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질의 평가, 자문, 감시, 홍보 및 적정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2조에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3조에서 구성을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회의구분과 개최 및 의결조건을 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수도법 제19조2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는 조항과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법에 근거하였고, 경상남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구성 및 촉구 등 지시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1조에서는 목적을 두었고, 제2조에서는 기능을, 제3조에서는 구성을 두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군의회 의원, 수질관계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수도사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간사는 수도관리담당주사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제5조에서는 위원 해촉으로서 질병이나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그리고 품위손상이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를 개최할수 있으며, 제8조 수당은 회의참석 시 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시17분)

○사무과장 송한영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갈수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먹는 물 문제가 심각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위원회 설치 운영은 수질오염에 관련된 제반사항 감시활동 및 주민홍보, 수질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수질향상을 위한 자문 등 기능면으로 보아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4항의 위원회 구성이 전문가를 포함한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아 담당업무주사가 간사를 맡는 것보다 위원 중 전문가가 간사를 맡아 보다 많은 행정 외적 정보를 수집,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규칙을 따로 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돗물수질평가조례인데 실제로 평가하는 과정이 조례에 상세하게 구체화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먹는 간이상수도 같은 데 특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부분인데 그 물을 관리자다 뜨다가 면사무소 또는 읍사무소에 갖다 주면 담당공무원이 수거해 가지고 검사소에 갖다 줘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통계화시켜 보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문에 그런 통계만 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다 우리 함양군 간이수질을 이렇다 저렇다 할수는 없는 문제고 이 조례 제정상 보면 누군가가 물을 직접 떠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자한테만 위임할 게 아니고 이 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물을 뜨다가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된 내용을 평가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간이상수도 물을 어떤 경로로 검사 의뢰해 가지고, 또 검사케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평가위원회 손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절차가 조금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따로 규칙을 안 만들 것 같으면 이게 조금 그 분야가 절차가…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인데 해 가지고 운영상 문제점이 일어나면…, 우선에 지금 조례 제정단계이니까…
정순행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수질평가조례인데 가장 중요한 평가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 정순행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구체화하기는 해야 됩니다.
실무계장님 계시니까 상세히 그 내용을 꼭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조례만 했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 내용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상준 위원 이 조례안은 양면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여러 눈이 감시를 더 함으로 해서 더 밝은 면을 볼수도 있고 또 반대로 행정을 하는데 면죄부를 주는 한 위원회의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수질은 평가위원회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두 팀이 가서 같이 물을 뜬다고 해서 그 물의 수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똑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옥상옥으로 NGO 이 단체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공무수행을 한 걸 인정을 받도록 한다는 그것은 저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의 수질이 개선되는 방향을 조치를 하고, 연구를 하는 부분에 이 분들이 역할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 분들이 아무리 있어도 물 뜨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의 수질이 개선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령 평가위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물 떤 수질이 달라지고 또 공무원들이 한 물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을 전적으로 못믿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물론 긍정적인 면은 여러 사람들이 감시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조금씩 인식도 달리 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의회의 위상도 부분적으로 손상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는 철저하게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하나 더 둬 가지고 우리의 의무 한 부분을 이 분들로 하여금 이행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의회의 위상도 부분적으로 손상이 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여러 위원들의 판단이 어떤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행 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10조에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을 해 놨다가 구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보시죠.
제 의견입니다.
이 또 중요한 업무니까, 부의장님 하신 말씀, 여러 다른 위원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함양상수도의 실질적인 평가와 관련된 식수채취 과정을 좀 우리 것 답게 잘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10조에 이리 되어 있으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상위법을 가져온 게 있습니까?
○수도관리담당주사 김병헌 수도법 19조의 법은 안 가져 왔는데…
유상기 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말이죠.
수질평가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공무원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진주산업대학이나, 그런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상기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민간단체가 들어가서 무슨 물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기능면에 보면 입회도 있고 자문도 있고 감시활동도 있고 주민홍보도 하고 그런 게 주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실험을 한다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겠죠.
입회를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유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강신원 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도 계시고, 그러면 양면성이 있는 이 조례를 하려면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구성에 보니까 군의원도 있고, 구태여 군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가 싶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간사는 반드시 제가 볼 때도 전문가가 맡아야 된다.
양면성을 좀더 줄이려면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이것은 저 위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안이 반드시 군의원도 들어가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간사도 수도담당업무주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강신원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정말로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허실에 불과하다.
이것은 방파제 역할밖에 못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것은 또 토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수질평가위원회 이것 자체가 수질기준치가 있을 것이고, 먹을 수 있는 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이상이 되면 먹을 수 없는 물로 판정이 내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 자체가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고, 간이상수도나 이런 데 이미 통보로서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판정이 되어 버리면 알아서 조치를 할 건데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시·홍보활동, 무슨 활동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결국 앞서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하는 그런 걸 자기들 민간단체에서 못믿기 때문에 참여시켜 달라는 건의를 중앙단위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준칙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재봉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먹을 수 있는 물로서 적정한 기준치만 되면 말 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세세한 기능은 여섯 가지로 나열을 해 놨는데요.
전재봉 위원 아니, 일반 대중음식점 이런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전재봉 위원 일단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조례안 2조 기능이 있죠.
이 부분을 갖다가 6개 항을 자세하게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더 이상 질의가 안 나옵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제2조에 보면 기능으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 가지고 1항에 보면 검사 및 결과공개 이런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종전에는 수질검사는 통보가 오면 고시나 공고를 할 때 함양군수 명의로 하는데 그 밑에다가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연명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또 다음에 문제점 및 수질향상 자문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함양상수도가 탁도가 높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요새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대책 논의도 할수 있겠고, 또 자기들로 구성된 감시활동, 요즘 검사를 해 보니까 세균이 너무 높다, 원인이 뭐겠느냐?
예를 들어 안의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농월정이나 용추계곡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드는 8월이라서 그렇다. 그럼 또 겨울에 한번 해 봤을 때 차이가 얼마다 하는 그런 걸 할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안정성에 대한 주민홍보, 지도·계몽 이런 것은 홍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 함양상수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백전에 수원 전용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추진하는데 민간인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중앙단위에 로비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한 일련의 기능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대수 위원 제2조 기능에서 보면 수돗물의 상수원에 대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니까 모든 기반, 그것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 상수원, 예를 들어서 안의는 용추물을 먹는데 그 위에서 오염시키는 그런 예방차원의 감시활동도 겸할수 있다 이런 뜻이죠.
강대수 위원 감시활동도 하고 하는데 2조 기능에 대해서 벌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러면 뭘 할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감시만 하고, 벌이 들어가 있어야 벌을 준다든지…
강신원 위원 강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부적당한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벌칙규정도 전혀 없고…
○위원장 한윤용 그것은 수도법에서 나와 있죠.
강신원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뭣하러 있습니까?
○위원장 한윤용 감시하고 홍보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집행부에 알려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할수 있는 그러한 걸…
강신원 위원 그럼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위원장 한윤용 안 좋았을 때는 수도법에 의해서…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 분들이 수원이 안 좋으니까 딴 데로 옮겨달라고 군수한테 요구도 할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유상기 위원 사전 방지책 아닙니까.
박성서 위원 부의장님께서 양면성이 있다고 아까 하는데 어찌 보면 함양군민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먹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은 바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고 질의하실 위원만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을 10명 이하 7명 이상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위원들도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전문직 위원을 외부에서 초빙해서 전문위원으로 수용할수 있다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법에 모든, 제가 먼저 한번 봤습니다마는 벌칙규정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항에서 6항까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안의에 상수도, 또 함양상수도 그리고 각 부락단위마다 간이상수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사전에 감시하고 홍보하고 하자는 이런 뜻 같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 하면 수월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무척 어려운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의를 한번 잘해 보십시오.
박성서 위원 질의시간에 권상준 부의장님께서 양면성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함양군민을 위해서 좋은 물을 먹기 위한 뜻도 있고, 상위법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우리가 한번 조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시간에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규칙도 보강을 해 가지고 좋은 물을 먹도록 우리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데 규칙을 만들고 해서 보강을 하면 하지만 오늘 지나 버리면 규칙 보강 안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짚었듯이 간사를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각종 위원회가 군에 38개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한번도 안 합니다.
여기서 이 위원회도 만들어 놓으면 허울만 만들어 놓는 것밖에 안 돼요, 내 분명히 단언을 하지만.
이런 걸 정말로 집행이 되게끔 하려면 간사도 수질 관계 전문가로 바꾸고, 군의회 의원도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
수질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사회단체나 수도사용자들 이래 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와서 판정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말이라.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취지는 보다 더 많은 감시를 해서 공무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고,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담겨 있는 걸로 믿어집니다마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물의 수질을 높이자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고, 위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성이 안 차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꼭 이걸 면죄부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차원을 배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 위원님,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있어요?
강신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3년3월21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문호성 강대수 정순행 박성서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권상준
○출석공무원  
  자치문화과장회 정상기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강정순 국회전문위원 교육 중
    기간 : 2003. 3. 17 ~ 22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COPYRIGHT(c) 2020 by hamyang gun council. & jeyun corp.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