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26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도로명 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도로명 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의안번호 제2021-68호,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6조까지 작은도서관의 기능, 설치기준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공립도서관의 설립‧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차별과 장애 없이 지식정보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써,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69호,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학생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함양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계획수립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함양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7분)
2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차별과 장애 없이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1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설치기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8조에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설립·위탁,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11조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인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법령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도내 1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69호인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학생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함양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은 총 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5조에서는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수립,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행복교육지구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행복교육지구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교육 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법령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고, 6개 지자체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1분)
먼저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2분)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4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홍정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장, 홍정덕 간사와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15분)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양군 관내에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도모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선택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 대상을, 대상포진 1회에 한해 만 60세 이상 관내 주민으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접종방법 등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의 발병 시, 극심한 통증과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에 대해 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으로, 노년층의 대상포진 발병률은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노후생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7분)
51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지원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1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종류와 지원 대상으로, 대상포진 외 군수가 인정하는 감염병에 한하여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접종에 따른 비용 지원 및 예방접종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병 시 심한 후유증 유발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포진 등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입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한 위임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시,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규정에서 협의사항에 관한 이행유무를 별개로 한 이유는, 협의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아닌 의원이 발의한 입법조례로서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21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덕 간사, 임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4.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도로명 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2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우리 군정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의 열정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2021-66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21-67호,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66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시정요청을 받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례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3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 제5조의5 제1항제6호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제4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8호에 정하도록 규정된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개정한 제4조제1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5조 및 제8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반영하도록 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8조제1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31조제3항제1호는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이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요청 받았고,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제43조제3항은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및 국토교통부의 개정촉구 공문에 따라 안 제31조의 제6항‧제7항‧제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67호,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전부 개정된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결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주소사용 분야의 확대 및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상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보다 광범위한 주소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에서 “함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규정을 안 제1조‧안 제2조에서 각각 규정하였고,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안 제4조‧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주소정보업무의 운영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 규정하였고,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 및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건축과 주소정책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적극적인 건축행정 및 주소정책추진에 큰 기반과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참 조)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도로명 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27분)
17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법령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규정의 삭제를 통해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한 이유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이 2020년 4월 21일자 삭제에 따른 것이며, 안 제4조제11항은 위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3항제1호의 삭제는 감사원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공개공지의 설치기준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31조제6항의 신설은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위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감사원의 개선권고 사항에 맞게 반영한 것이며, 그 외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일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67호인 함양군 도로명 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법률 제17574호로 전부 개정된 내용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17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 그리고 안내도 및 안내판의 광고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8조 및 안 제10조 내지 안 제16조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제29조‧제3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손해배상 공제 그리고 활용 등에 관한 사항과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서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재정비한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관계법령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전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도로명 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30분)
먼저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공개공지 이거는 굉장히, 상당히 도시계획에서는 필요한 곳입니다. 시내에서도 너무나 과밀지역에, 우리야 뭐 나이 젊은 사람한테는 필요하지 않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 할머니들은 특히 노인들은 굉장히 공개공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 물론 관공서나 우리가 밀접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공개공지를 아주 많이 확보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도로명 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9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런데 저 도시에 가면 크게 무슨 길, 무슨 길 쫙 해놨어요, 그죠 교통표지판에요. 그런데 우리는 함양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을 제작해서 우리가 붙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37분)
먼저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로명 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도로명 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0분)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을 비롯한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70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신축된 체육시설의 사용요금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조례상에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사용료의 반환기준 또한 상위법령에 맞추고자 신설하는 등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10조와 별표2에는 최근 신축 준공된 체육시설인 스포츠파크축구장과 전천후테니스장의 사용료 및 부대시설인 스포츠파크축구장의 샤워실과 방송장비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사용이용기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용료감면규정을 개정하고, 양성평등기준법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4조 별표4에서는 기 납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반환규정의 사용법과 일치시켜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1조의2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의견은 일부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는 조례안의 전문 및 관련법령과 서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43분)
2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범위, 반환기준을 신설 정비하고 최근에 신축된 체육시설 2개소에 대하여 사용요금 및 시간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에서는 신축한 체육시설인 스포츠파크 내 축구장, 전천후테니스장 2개소에 대한 전용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였고, 기존의 일부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용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시설물사용 시 면제대상을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되도록 현행화 하였으며, 개정 전 면제대상을 100분의 80%로 조정하고,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으로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외 한부모·다문화·다자녀가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의 100분의50 감면규정은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48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위원 외 의원출석
의 원 이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10월 3일 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10월 3일 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10월 1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명 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1년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