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0월 9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최병상 의원)
1. 제1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1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최병상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제197회 함양군의회 회기결정의 건과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병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최병상 의원)
(10시14분)
존경하는 박종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성봉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게 된 최병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이어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 그리고 산바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태풍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초 계획했던 군정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시점이며 이미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반복되는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2년도 재정자립도는 11.2%로 전국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복지․관광․농업․환경․도로․일자리 창출 등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같이 세입은 늘어나지 않는 사항에서 재정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리스 자동차 유치를 통한 군 세수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더욱 더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2013년도 예산편성은 군민 모두에게,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년의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매년 결산검사 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함양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말해주듯이 자주재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하기 위한 군비 부담분 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고, 군민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용역을 엄격히 실시하여 확실한 비전이 없는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완공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초체험관, 토속어류생태관 등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한 사업 중에 사업완료 후 운영비와 관리비 부담만 가중되고 이로 인하여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사후 운영비나 관리비가 과중하게 수반되는 사업 및 비전이 불투명하거나 기대효과가 불분명하다면 차라리 자연상태를 보존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서 언급한 이들 사업에 투자한 예산을 가지고 만일에 그 예산의 이자만 받아도 하루 얼마이며, 현재의 이용자나 수요자 1인당 얼마로 환가가 되는지 분석도 해보는 투입과 생산의 개념이나 투자와 산출을 금전적인 면이나 아니면 다른 계량화 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집행, 그 결과에 대한 환류 평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앞서 말한 사업들에 대한 환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집행하고 나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만족할 만하였습니까?
과연 환류 기능의 본질에 입각하여 이를 평가하고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정하고 개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마디로 부정적입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실상 환류의 선 기능은 전무하거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군민의 우려 섞인 시각이나 본 의원의 주장을 좀 더 냉철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실시와 공개적인 성과분석으로 만족도라던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공개하는 책임행정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ㆍ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는 구태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중앙정부의 시책 중에 우리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시행을 과감하게 포기도 하는 전향적인 행정을 해주십시오.
또한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 보이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구시대적인 행정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창하게 관광객 유치를 주장하면서, 지역경제발전을 운운하면서 추진한 사업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주장과 같이 사업의 입안단계에서 먼저 집행부 내에서라도 관련 부서간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사업성과 예측은 객관적인가, 사후관리비에 대한 비용의 개념도 충분하게 반영하였는가,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가, 에 대한 중지를 모아 더 이상 사업시행 후에 계산하지 못한 추가적인 군비부담의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입안에서부터 추진과정 그리고 사후관리적 문제까지 심층적인 분석과 판단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진일보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상 의원 하단)
집행부에서는 최병상 의원님의 4분발언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제197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2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김경두 의원, 노길용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김경두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안남연
의 원 이창구
의 원 최병상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천성봉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김영자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월 8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2. 10. 9 ~ 15(7일간)
- 휴회의 건(10월 8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2. 10. 10 ~ 14(5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0월 8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김경두·노길용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