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0월 15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10시04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2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1.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0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0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197회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함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재임용의 경우 공고가 불필요하여 이를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적 요소 문항의 삭제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우 출산휴가 시부터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으로 행정안전부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읍 봉강마을에 국민임대주택인 휴먼시아 아파트의 건축과 지곡면 정취마을의 전원마을 조성에 따라 마을 규모가 비대해지고 특성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반영하여 분동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1건의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중 9건은 승인하고 2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의내용에 있어서 백전면 청사, 병곡면 보건지소, 서하면 보건지소, 농기계임대사업소 등은 매수 가능한 시점에 일단의 토지 전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으며, 농월정 오토캠핑장,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부지매입 건도 승인하고,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부지는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고 경영수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승인하였습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경상남도의 모자이크사업 계속 추진의지 및 산삼엑스포 가능 여부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중 상당한 면적이 대봉산 생태숲 조성사업과 대봉산 자연휴양림 중앙에 위치하여 매입이 필요하고, 또 다른 정부보조사업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부지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토지매입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면서 산삼재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삼엑스포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함양 하수도 종말처리장 시설부지는 다른 의견 없이 승인하였으며, 군립도서관 건립부지는 박물과 설치 건물면적 중 일부 면적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부지매입 승인을 부결하였습니다.
마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부지 매입 건은 개발진흥지구의 용도변경 절차 등 행정절차 선행 후 검토할 필요가 있어 토지 매입을 부결조치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다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폐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8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김경두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안남연
의 원 이창구
의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농축산과장 하성수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 백전면 청사 건립 부지매입 : 원안가결
· 군립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 부결
·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부지매입 : 원안가결
· 농월정 국민관광지 정비사업 부지매입 : 원안가결
· 마천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부지매입 : 부결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부지매입 : 원안가결
·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 원안가결
· 병곡면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 : 원안가결
· 서하면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 : 원안가결
· 함양하수처리장 주변 부지매입 : 원안가결
·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 : 원안가결
(이상 3건 10월 4일 함양군수 제출, 10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10월 9일 심사, 10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