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4월 16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0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20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함양군 조례제정안 2건,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황태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0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하단)
1. 제20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제20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4년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10시10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존경하는 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그간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중점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의 변경사항 조정과 법정의무부담경비 및 당초 미반영한 주요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편성한 예산 중 부진한 사업조절과 감액정리를 통하여 함양군 장기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대형사업, 군민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두되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 제도에 맞춰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은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으로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384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1억 5,200만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 2,100만 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384억 원으로 기정예산 3,271억 9,300만 원보다 112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30억 8,800만 원을 증액한 3,119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등 특별회계는 18억 8,100만 원을 감액한 264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112억 600만 원이 증가한 3,384억 원으로서 지방세 130억 600만 원, 세외수입 82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 1,347억 6,3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3억 5,500만 원이며 보조금이 1,114억 4,400만 원, 그중 국고보조금 860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 253억 8,8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8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130억 8,800만 원을 증액한 3,119억 6,200만 원으로서 지방세 130억 600만 원, 세외수입 59억 2,7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347억 6,3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3억 5,500만 원, 보조금이 1,088억 6,300만 원, 그중 국고보조금 835억 7,100만 원, 도비보조금 252억 9,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7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18억 8,100만 원을 감액한 264억 3,8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2억 8,400만 원, 보조금은 25억 8,000만 원으로서 그중 국고보조금 24억 8,400만 원, 도비보조금 9,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1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총괄사항입니다.
일반·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요구 총괄표를 보면 총규모는 기정대비 112억 600만 원을 증액한 3,384억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에 213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6억 9,500만 원, 교육 28억 7,600만 원, 문화 및 관광 253억 5,400만 원, 환경보호 316억 2,800만 원, 사회복지 547억 4,000만 원, 보건 50억 8,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64억 4,200만 원이며 28페이지 산업·중소기업 140억 8,900만 원, 수송 및 교통 160억 8,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47억 1,700만 원, 예비비 44억 2,1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459억 1,9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그리고 31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인건비 401억 8,300만 원, 물건비 241억 9,800만 원, 44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 759억 4,400만 원, 45페이지 하단부 자본지출은 1,689억 5,100만 원, 46페이지 융자 및 출자 60억 9,300만 원, 내부거래 150억 3,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9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실과소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전체로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성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으로 별도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소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코자 하오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주요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127페이지 일반회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은 총 253건에 222억 4,400만 원으로 의회사무과 1건에 1,200만 원, 기획감사실 1건에 1,5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 6건에 7억 600만 원, 행정과 7건에 2억 2,800만 원, 128페이지 재무과 4건에 5억 2,500만 원, 문화관광과 25건에 11억 3,000만 원, 130페이지 산림녹지과 15건에 5억 4,900만 원, 131페이지 경제과 4건에 19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건설교통과 128건에 156억 7,500만 원, 139페이지 안전관리과 4건에 5,500만 원, 140페이지 도시환경과 13건에 5억 2,900만 원, 지역발전과 3건에 4억 4,900만 원, 141페이지 보건소 3건에 1억 100만 원, 농축산과 6건에 2억 7,400만 원, 작물지원과 16건에 14억 300만 원, 142페이지 농업자원과 6건에 8,500만 원, 14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9건에 24억 6,5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2건에 1,200만 원입니다.
145페이지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은 130건에 24억 2,900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30건에 4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147페이지 행정과 2건에 2억 9,700만 원, 민원과 1건에 1,700만 원, 문화관광과 7건에 4억 4,600만 원, 산림녹지과 11건에 13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148페이지 경제과 4건에 3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건설교통과 18건에 26억 8,000만 원 그리고 안전관리과 11건에 41억 원이 감액되었고, 150페이지 도시환경과 5건에 4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151페이지 지역발전과 1건에 1억 5,100만 원, 보건소 5건에 4억 1,500만 원, 농축산과 19건에 51억 7,400만 원, 152페이지 작물지원과 8건에 4억 2,900만 원 그리고 153페이지 농업자원과 5건에 1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3건에 5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 특별회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은 12건에 2억 6,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은 13건에 10억 2,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군비부담액 포함 1,783억 1,7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550억 9,700만 원, 광특보조금 259억 300만 원, 기금 50억 5,400만 원, 분권교부세 7억 100만 원, 도비보조금 253억 8,800만 원, 자체재원 66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는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사업으로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은 실과소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이므로 실과소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제안 설명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4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황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4년 4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심도 있는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조례제정안 심사,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최병상 의원과 황태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병상 의원과 황태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8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황태진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강영철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성갑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상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0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월 16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 4. 16.(수) ~ 4. 23.(수)(8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7인)
- 휴회의 건(4월 16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 4. 17.(목) ~ 4. 22.(화)(6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4월 16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최병상·황태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