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4월 23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
2.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2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하단)
1.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4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출되어 2014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4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 유물의 효율적 관리와 전시를 통한 문화서비스 제공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함양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목적, 정의, 개관 및 관람, 행위제한,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자료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자료열람 및 대여,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함양소방서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함양읍 신관리 768-1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함양소방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서와 진입로 개설지역에 대한 의견을 합의 완료하였고, 본백-용평간 도시계획도로 완충녹지 해제 및 민원과 관련하여 이면도로 개설 및 완충녹지 일부 해제를 할 계획으로 민원인과 합의하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및 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
-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상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4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4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4년 4월 1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하도급업체 보호에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목적, 용어의 뜻, 군수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공사에 대한 검토 시행사항, 지역자재 및 자재 우선 사용, 추진위원회 설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영세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태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태진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10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4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8일 의안번호 2014-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4년 4월 21일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384억 5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4.38% 수준의 130억 8,80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액 대비 6.64% 수준의 18억 8,12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1억 5,20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적 균형편성에 조금 미흡하며, 시설비 위주로 편성된 것 같아 추후 추경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집행부에 주의 촉구하였으며, 심사결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태진 하단)
(참 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7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황태진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강영철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성갑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상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안(2014. 4. 10. 함양군수 제출)
-.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2014. 4. 10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2014. 4. 1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동월 16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가결함)
(이상 2건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2014. 4. 10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 2014. 4. 10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동월 16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가결함)
(이상 1건 산업건설위원장 보고)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14. 4. 10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 2014. 4.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동월 21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가결함)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