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4월 7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4.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5.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군수 제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4.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5.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6.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현장점검 결과보고(박기정 의원)
7.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박병옥 의원 외 9인 발의)
○. 제안설명(박병옥 의원)
(10시02분 개의)
홍경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 정복만 행정과장 출장, 박윤호 도시(환경)과장 해외출장, 그리고 정종훈 문화시설사업소장 연가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군수 제출)
(10시03분)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오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12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불명확한 단서조항과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13호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사업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근거조항과 중복되는 용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4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가야문화권 17개 시․군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규약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5.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7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오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과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15호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함양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에 따라 환원된 관리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7-16호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도권역에 함양 농․특산물 홍보 전진기지 구축을 위하여 서울 가락시장 내에 함양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1분)
먼저 박기정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기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오름)
○. 현장점검 결과보고(박기정 의원)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의장이 총괄하고, 나머지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 관내 주요 민간사업 보조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6건, 수범사례 1건, 총 15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고 보조사업 완료 시 정산을 철저히 하며,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들이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박병옥 의원 외 9인 발의)
(10시13분)
결의문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지난 3월 24일 박병옥 부의장님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병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박병옥 의원)
(10시14분)
박병옥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자치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죄송합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자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왔다.
최근 대통령 파면으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하기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의 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 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정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함양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7일
경상남도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서 결의문이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안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하단해 주셔도 됩니다.
(박병옥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박병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병옥 부의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단체 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점검 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임재구
부의장 박병옥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유성학
의 원 이경규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손병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녹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원안가결
(이상 3건 2017. 3. 22.(수) 군수 제출)
(이상 3건 2017. 3. 24.(금)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2017. 4. 6.(목) 1일간 심의함)
(이상 3건 2017. 4. 7.(금)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보고)
-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원안가결
-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이상 2건 2017. 3. 22.(수) 군수 제출)
(이상 2건 2017. 3. 24.(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2017. 4. 6.(목) 1일간 심의함)
(이상 2건 2017. 4. 7.(금)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
-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원안채택(계: 시정요구 2건,처리요구 6건,건의사항 6건,수범사례 1건)
(이상 1건 2017. 3. 24.(금) 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기간: 3. 28 ~ 4. 5.)
(이상 1건 2017. 4. 7.(금) 대표발의자 박기정 의원 보고)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원안채택
(이상 1건 2017. 3. 24.(금) 박기정 의원 외 9인 발의)
(이상 1건 2017. 4. 7.(금)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함
(이상 1건 2017. 4. 7.(금) 대표발의자 박병옥 의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