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23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5. 함양군 도축장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1. 위원장 선임의 건2. 간사 선임의 건3. 함양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4.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5. 함양군 도축장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개의)
○전문위원 곽병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함양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함양군 도축장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22일 제2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12월 23일 회부된 조례안을 오늘 심사하여 12월 24일 제7차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가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김원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방금 박순근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원식 위원을 추천하였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을 추천하시고 동의도 있었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김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6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강석천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원식 강석천 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천 위원을 추천하시고 동의도 계셨으므로 간사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도축장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도축장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에 따라 소관 실과장께서 차례로 하시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함양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함양군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 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협의 조 정하게 되겠습니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 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 다고 인정한 때는 의회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 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받아 회의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 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 의 사전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 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계류 중인 심의안건은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에 기관 심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 11. 30 제출된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93. 12. 18 제출된 함양군도축장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되는 순서에 따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993. 12. 22 제22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1993. 12. 23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단위 물가대책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자치단체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상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결정은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2. 12. 31 대통령령 제13795호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삭제됨으로써 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은 경제기획원 장관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치단체 자율권 제고를 위한 조치로 이해되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가대책은 국민경제와 직접 연관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본래의 조정기능을 다할 수 없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체계와 문구가 적절하고 해석상의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이종진 위원 여기 보면 “지역단위 물가대책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이래 놨는데 그러면 공공요금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범위까지 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일반 공공요금이라 하면 상수도관계는 이미 표시가 돼 있고 이것 외에 예를 들어서…
○이종진 위원 공공요금이라는 게 상수도료라든지 쓰레기, 그런 것만 말하는 건가?
○산업과장 권위수 3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랬으니까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도시가스, 교통요금, 그 다음에 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그다음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주차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에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그러니까 이외에 일반 서민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래서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관여하는 모든 요금 등은 공공요금으로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지역단위 물가대책기능을 강화하고 이래 놨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강화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이러한 대책위원회를 그렇게 심도 있게 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나하나 다룰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부여했다, 그렇게만…
○이종진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이라 하는 것은 방금 말한 것과 같이 그런 건데 그러면 서비스요금에 대한 거는 어찌되는 거요?
○산업과장 권위수 서비스 요금은 여기서 일반물가로 다룰 것이 아니고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거르기는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의를 하는 것이지 요금으로서 결정해서 이것은 얼마 받아라 그것은…
○이종진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물가대책 기능을 강화하고 이것은 허술 아니요?
○산업과장 권위수 강화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올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까지는 통제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심도 있게 모든 자료에 의해서…
○이종진 위원 공공요금 이거는 이 조례가 제정 안 되더라도 주로 관에서 행정에서 대부분이 행정에서 요금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가령 목욕탕비라든지 여관비라든지 다방에 찻값이라든지 이거는 물론 우리가 통제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여기 물가대책기능 강화에 돼 있는데 이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얼마나 뭣이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이래 함으로써 목욕료라든가 찻값이라든가 자율적으로 해놨는데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함으로써 실제로 그 분들 조율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은 사실상 강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도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 가지고 사실상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가지고 많은 조정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목욕료도 내린 바도 있고…
○박순근 위원 이때까지는 경제기획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 지금은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종진 위원 박 위원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질문 조목조목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약 20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도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겠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 위원 신문으로 봐서는 우리 함양군이면 함양군에 위원회에서 공공요금을 조정했다 하더라도 결국 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고 이러는데 그런 신문을 봤는데요.
○산업과장 권위수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신문에 났던데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양군수가 결정할 문제지.
○이종진 위원 신문에 분명히 도단위 경제물가대책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되었을 건데 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신문에 보니까 확실해요. 모든 각 군이 시·군에 하는 그것도 결국 1차적으로 함양군심의위원회에서 1ℓ에 100원이다 이러면 그것도 분명히 이제까지는 경제기획원에서 그걸 승인을 받았었는데 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는 그것이 허용 안 된다 하는데…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게는 안내려 왔습니다. 그건 함양군수가 결정할…
○이종진 위원 우리 조례하고 관계되는 신문은, 신문은 똑똑히 봅니다. 그러면 도 설치운영조례 가져와요. 거기에 의해서 준칙이 제정되니까 도조례를 보면 그런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거 유명무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면 사실상 유명무실이 되는데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장, 군수가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종진 위원 우리 조례와 관련된 기사는 신문 하나하나 볼 때도 분명히 머리에 넣어 놓습니다.
○박종근 위원 질문 있습니다.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현재 있잖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와 기능은 거의 같은 것 같은데 비교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공공요금만 다루는 체제이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해석 자체로는 모든 물가는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해석자체로는 물가라니까.
○박종근 위원 모든 물가를 다 관장해야 되는 건데 범위 자체가 글자해석을 보면 말입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일반물가라 하면 모든 걸 총 망라한 하나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가자체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행정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자율조정만 해줬지 아직까지 이 물가를 얼마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가 조례가 개정되면 군수가 결정해서 그 사항에 만일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 행정상의 제재의 방안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대책위원회가 아까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기능자체가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박종근 위원 모든 물가를 관장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물가라 하면 모든 걸 다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요금이라든가 일반관계는 자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의 기능자체는 우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라마라 바로 그렇게는 못하지만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가지고 한번 걸려서 우리가 통제를 해줄 수 있다.
○박종근 위원 문장해석으로 보면 모든 물가가 다 들어가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다고 옷이 얼마 하는데 얼마 하느냐, 그 자체는 사실상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공공요금이라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공익에 직접 관여하는 게 공공요금이라고…
○이종진 위원 물가는 여기 봐서는 다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할, 조정할 기능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공공요금이라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부하는 거기에 국한되는 겁니까? 여기 봐서는 택시요금이라든지 그것도 어디까지나 서비스 요금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공공요금은 아니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공공요금으로 봐야지, 서비스는 서비스지만.
○이종진 위원 택시요금을 공공요금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규제해 가지고 우리 군수가 발행하는 공공요금 고지서는 그대로 의회에서 승복이 되겠지만 택시요금 같은 것은 일방적으로 심의회에서 어떠한 절대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절대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관계 택시비라든가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기 이전에 함양군에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거창은 150원이다, 이렇게 물론 시장, 군수가 결정할 문제지만 기준관계는 중앙부서의…
○이종진 위원 그러면 완행버스는 어찌 되는 거요? 이제까지는 경제기획원에서 국가정책으로서 ㎞당 얼마다 이랬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여기에서 전체적인 것이 있다면 완행버스 같은 것은 우리 함양군 자체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기존에 비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걸 분명히 해줘야 조례의 실효성이 있나 없나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박순근 위원 서비스료도 여기서 관장이 돼야 되겠네요. 서비스료가 빠진다면…
○이종진 위원 앞에 문장은 그냥 장식품으로 내놓은 거고 실제는 공공요금 말하는 건데…
○위원장 김원식 여기 보면 3조 2항에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주차요금…”
○이종진 위원 완행버스요금을 공공요금으로 하나…
(장내소란)
○위원장 김원식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요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도조례는 어찌 돼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도조례도 기능은 경상남도 물가대책위원회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3조 1항의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단체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똑 같네요.
○이종진 위원 들어봐요. 각 시군마다 군 자체도 조례가 제정되는데 실제 그리되면 도에서는 아무 것도 할 게 없잖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전화해서 물어봐요. 안 그래요? 각 시·군에 이래가지고 자율화 할 수 있다면 도 자체의 조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는 뭐할 거냐 이거라.
○산업과장 권위수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만약 이대로 결정된다면 함양군에는 버스 1㎞가는데 여기서는 100원 받으면 거창에는 200원 받을 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하는데…
○이종진 위원 그것이 과연 중앙에까지는 몰라도 군단위로 해가지고 시행이 되느냐, 분명히 신문에 난 그대로 모든 것은 도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문에 분명히 봤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상수도만 들어도 밀양시의 경우는 27.6%가 내년부터 오르도록 돼 있고 함양군은 19% 오르도록 돼 있고, 산청은 15%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 사항을 도에다 걸러가지고 도내 지역간 그걸 조정을 도에서 해주기 위해서…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확실치 않다는 이야기라. 이거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해봐야 실효가 없다 이거야.
(장내소란)
신문에는 분명히 그리 났어. 모든 물가는 도의 경제심의위원회 공공요금의 승인은 도물가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라.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조치인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군의회에 절대권을 가지고 있다면 도조례도 원칙적으로 필요 없는 거라. 안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 조례를 왜 정했나 이거야.
○홍덕용 위원 조례 간섭하려면 이것도 필요 없는 거고.
○박순근 위원 지방 사정 형편에 따라서 요율을 정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이만큼 받아도 된다하는 승인만 나오면…
○이종진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면 우리가 가부결정을…
○산업과장 권위수 알아보러 갔습니다.
우리 담당계장 얘기는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이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우리 함양군에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받으련다 하고 도에서 관계 과에서 자기네 도하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제시를 해서 균형을 맞춘다 하셨는데 지금 전화를 하러 갔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건 허술행정이요. 그럼 우리에게 자율이 뭐가 있어? 자율성이 뭐가 있냐 이거라.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지금 몇 조 몇 항 이것만 읽으셨는데요. 왜 이게 필요한지 그 사유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조례 2244호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의거해가지고 지방물가대책을 총괄 및 조절기능을 강화한다, 강화관계는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단위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기구가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운영한다, 이랬는데 지방물가의 대책 및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그러한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버스요금 우리가 ㎞당 100원 했다 그러면 도에 올려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권 가지고 있는 거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는 알아보러 갔습니다. 아까 담당계장은 그 해당부서에서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일괄 조정되는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이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라, 이제까지 행정의 방식이요?
○산업과장 권위수 바로 물어보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덕용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 요금 같은 걸 30% 올려야 된다 해서 올렸다 아닙니까? 그건 너무 많다, 10% 해라 이러면 이거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이종진 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독립성을 주면 필요한가 모르지만 독립성 안 주면 필요 없다 이거라.
○박순근 위원 100% 올린다든지 200% 올린다든지 % 수로 따졌을 때…
○박종근 위원 그런데 여기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전부 공공요금 아닙니까? 사실상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공공요금대책위원회로 돼야지, 물가대책위원회는 물리적 해석이나 이론해석이나 문장해석도 다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치상.
○지역경제계장 홍경태 시군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시군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고 도에서 관여하는 공공요금 있습니다. 도 의료보험 수가라든가 이런 건 도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유보사항에…
○산업과장 권위수 여기 조례상에는 전부 다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위에 승인 필요 없고 분명히 해 줘야 돼. 그럼 완행버스 같은 거는…
○산업과장 권위수 그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요금도.
○이종진 위원 그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거라. 100원 하든지 200원 하든지 속기록에 똑똑히 써요.
○산업과장 권위수 직행버스는 안 되지.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의료수가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 위원회 통과되면 군수가 OK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도전체에 관한 사항만 도에서 하고 기타는 도의 승인 안 받아도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완행버스 ㎞당 얼마라 하는 걸 우리 자체에서 결정하면 그만이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면 지방마다 다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종진 위원 이제까지 교통부에서 했는데 단번에 도까지 빼고 우리 군까지 위에서 주려고 할까?
○강선권 위원 잘 생각해 봐요. 이해가 안 가는군요.
○이종진 위원 상수도, 하수도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라.
○산업과장 권위수 상수도는 관계없는데 교통요금 관계가 사실상 그렇게 하면 시·군마다 다 틀리거든요. 시외버스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조정되니까 관계없는데.
○이종진 위원 이 조례는 위원회 설치운영조례니까 위원회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면 공공요금 외에도 여기 볼 것 같으면 물가대책 기능이라 하면 실제 여기서 서비스료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여관에 만원 받던 거 3만 원 받는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1만 5,000원 받아야 된다, 그러면 1만 5,000원 안 받을 때 견제기능이 뭐냐 이거라.
○박종근 위원 그리 안 되면 이름을 바꿔야 돼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지방공공요금대책위원회로 바꿔야 된다고.
○이종진 위원 앞에 장식용은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라.
○산업과장 권위수 결과적으로 물가 안에 들어가는 사항이 결정되었는데 일반관계 서비스 요금 같은 거 목욕료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거는 지금도 역시 행정에서 당초에 옛날에는 숙박비는 얼마, A급 여관에는 얼마, B급은 얼마,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그걸 지켜나갔거든요. 그 뒤에 자율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이게 턱도 없이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올라가면 다른 물가에 영향이 있다, 이래 가지고 행정적으로 완전통제는 안 되고 행정지도로 인해서 그것은 낮춰 줬습니다. 인접 군에 산청은 얼마하고 거창은 얼마 하는데 똑같은 여건 하에서 함양은 얼마다…
○이종진 위원 거기 업자들이 수긍하면 다행인데 수긍안 할 때 어떠한 제재조치가 뭐냐…
○산업과장 권위수 그럴 때는 행정적으로 그리 했습니다.
위생검사를 해가지고 좀더 제재를 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으로 사실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욕료도 당초에 1,500원 하니까 급하게 올라가는 거라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에서 그럴 수 없다 이래서 업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산청은 얼마, 거창은 얼마인데 우리는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느냐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요구하기는 우동값이라든가 다른 데는 벌써 올랐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제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아무리 자율적이지만 한꺼번에 작년 12월에 올렸으면 될 건데 왜 이번에 한꺼번에 올랐느냐 그래서 내려준 바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실질적인 위원회조례라서 그것까지 제재할 기능은 확실히 나와 있지 않다고요.
○산업과장 권위수 서비스업은 자율로서 돼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넣어가지고 통제는 바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요금을 결정을 못해 줍니다.
○박종근 위원 방금도 공공요금이라 자꾸 하시는데 공공요금이라면 공공요금에 한정된 걸 결정해야 되고 일반문제는 물가대책위원회 아닙니까? 모든 물가가 삽입되기 때문에 모든 물가에 관여한다는 게…
○산업과장 권위수 결과적으로 이것도 물가 속에 들어갔으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는데…
○이종진 위원 그리 간단히 웃어넘길 게 아닙니다. 나도 박 위원 생각에 동의합니다. 완행버스 요금까지는 공공요금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됐어요. 그 이외의 것, 그러면 위원회에서 조정이 실패했을 때…
○박종근 위원 이름 자체가 공공요금대책위원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버스요금이 공공요금으로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교통요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그건 서비스요금 아닙니까? 공공요금이란 공적명의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게 공공요금이지, 어찌 교통요금이 들어갑니까?
○강선권 위원 곽 위원 말이 맞아요.
○기획실장 정재일 교통요금은 사업요금으로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사업요금인데 그것은 일반 관청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러한 공공요금의…
○기획실장 정재일 전철이나 그런 걸 이야기 하는 건 교통요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실제 이 요금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같은 데 보면 전철요금 같은 게…
○산업과장 권위수 아까 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안 있습니까? 그걸 물가나 공공요금만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러는데 기능에 보면 어떤 게 있나 하면 물가관련 규정을 제정한다든가 개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지방단위 물가 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안정시책이라 하면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도도 사실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행정지도나 서비스업 같은 거 그런 것도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기능을 맞춰주거든요. 우리처럼 통제를 해서 얼마다 이렇게 결정은 아니지만 그런 기능, 또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의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 대주민에게 계도한다 여기에 공공요금만 아니고 일반관계도 이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관계는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건 이리 합시다 하는 계도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사항 이런 게 전체를 총 망라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진 위원 아는데 실제 공공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할는지 모르지만 일반물가는 턱도 없고 서비스 물가에 있어서는 아무리 해도 안 들었을 때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안 들었을 때 현재까지도 그리해 왔습니다. 자율로 돌아가고 나니까 어렵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다 모아가지고 일단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해서 그래도 저 사람들이…
○이종진 위원 여기 기능에 조정의 기능이 여기 들어 있소?
○산업과장 권위수 특별히 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어찌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도 물가를 조정하는 기능이니까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물론 결정하지만 그것을 만일 안 했을 때는 제재할 길은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 행정에서 당신들 위생검찰을 한다든가 강화를 시킨다든가 지금 세무서에서 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런 걸 안 들으면 세무서에 통보해서 세무서에서 와서 세무 사찰합니다.
그렇게 지금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먹혀 들어가지 그것마저 없을 거 같으면…
○이종진 위원 과장,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봐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조정을 안 해주면 조정할 길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종진 위원 참 딱한 소리라.
○박순근 위원 수가가 오르면 조정을 해 줘야 되지 단속제재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라?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자율조정으로 내려놔 버리니까 그리 안 하면 자기들이 얼마 받아도 행정에서 관여를 못 하는데요.
○이종진 위원 너 말 안 들으니까 1,000원 받으라는 거 2,000원 받으니까 위생검열해서 혼낸다…
(장내웃음)
○산업과장 권위수 방편이지만 그런 방법 아니면 제재할 길이 없어요.
날마다 물가관계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하면 역시 그것도 행정에서 내려온 것도…
○이종진 위원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설치되고 하면 이 위원회대로 모든 물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공공요금은 이 위원회가 있으나 없으나 잘 돌아갈 거요.
그러면 오히려 공공요금보다도 공공요금 아닌 부분에서 물가가 상승되고 인플레가 되고 이러면 문제니까 그에 대한 실제 위원회에서 기능에 대해서 그 기능이 발휘 안 되고 할 때는 어떠한 제재도 있다는 이런 것도 동시에 여기 조례 어떤 조문에 들어가 있어야 유종의 미를 거두지.
○박순근 위원 결정된 사항을 지킬 의무규정이라는 것이…
○산업과장 권위수 지방물가 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이라 하니까 행정이 전반적인 물가도 그 지역에서 주로 물가라 하면 의복이 하나에 천 원짜리가 2,000원 올라간다 해서 그게 제재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제일 주가 되는 것이 서비스 요금인데 이런 것마저 제때 안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다른데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여기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완전히 통제는 안 되지만 거기에서 걸려서 이런 선에서 우리가 조정하도록 해보자 해서 협의하고 또 행정지도도 하고 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물가대책…
○박종근 위원 그런데 문장으로 보면 물가대책 아닙니까? 문장으로 해석해 봐도 전체 다 들어가 있고 이론으로 해석해봐 도 다 들어 있어요. 9항 위원회…
(장내소란)
○위원장 김원식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위원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모든 게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의 예외인데요. 법 조항에 항상 예외가 있잖습니까? 이건 범위가 너무 커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면 이름 자체가 지방공공요금 대책위원회가 돼야 된다 그리 보는데…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게 버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서비스업 같은 것은 전혀 관여가 안 되고 공공요금 하나만 딱하다 하는 결과 밖에 안 되거든요.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만 가지고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라. 안 그래요?
그럼 이것도 원칙으로 말하면 군수의 자문기구라 할까. 그리 밖에 안 되지요? 어찌 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위원회 자체가 이거는 자문하는 방식과는 안 틀립니까?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군수가 실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하고 위원회 하고 권한은 어떤 게 달라요?
○산업과장 권위수 군수는 어디까지나 위원장의 자격이고.
○이종진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군수가 꼭 지켜야 된다는 이것도 없네.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당연히 의결이 되면 군수는 위원장이니까…
○이종진 위원 아니지요. 20명 있는데 군수가 위원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군수의 의사에 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위원장이라고 위원장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필요 없지. 그러면 그리됐을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 위원회의 효력은 뭐냐 이거라.
결국 20명 있을 때 15 대 5로 가결되었다. 가결된 15명 안에 군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5에 해당했을 때 그러면 꼭 15대 5로 했으니까 군수가 거기 따라야 된다는 거 확실한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게 뒤에 안 나옵니까? 군수도 가부동수일 때는 자기 표결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게 조항에 나왔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 결과가 군수의 개인적인 생각에 반해가지고 결정이 되었을 때 군수가 꼭 따라야 되는 건가.
○산업과장 권위수 군수도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가부동수라 해서 거기 의결권에 따라가야지 군수라 해서 자기가…
○이종진 위원 따라가야 된다 해서 가결된 걸 자기가 싫어서 집행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절대적이라는 거 그게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문기관이냐, 군수가 집행하는데 절대요건이냐.
○산업과장 권위수 절대요건으로 봐야지 자문의 어떤 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이종진 위원 경제발전심의회도 원칙으로 군수의 자문기구로서 전초 단계입니다. 최종결정은 군수가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출석위원의 과반수와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서 결정된다 했으니까 결정권한이 이 의회 자체에 있는데…
○이종진 위원 그 결정이 군수의 집행권 보다 위에 있나 꼭 그리해야 되는 건가, 안 따라도 되는 건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산업과장 권위수 여기 의결된데 반드시 따라가야지, 군수가 안 한다고…
○이종진 위원 이제까지 그런 게 천지예요. 인사위원회도 안 그렇소,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뭐가 반영 돼요. 당신들 인사위원회도…
○기획실장 정재일 인사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라.
○기획실장 정재일 이건 자문기관이 아니고요. 지방공공요금협의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2조에 보면 함양군에 설치 운영한다 이리 돼 있으니까 이거는 자문기관이 아니고 이거는 함양군의 별도 독립기관으로…
○이종진 위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군수의 개인적인 생각과 달라도 해야 된다는 건가 그런 걸 분명히 이야기 해줘요.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독립된 의결기구다 해주면 될 거 아니라.
○산업과장 권위수 자문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심의의결기관이지 자문기관은 아닙니다.
○이종진 위원 심의의결기관이다? 2조에 나와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이거는 기능에 보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했으니까 완전히 심의의결기관이지요.
○이종진 위원 그러면 군수가 의결한 대로 시행 안하면 어찌돼요? 안 하는 경우도 생겨요.
○산업과장 권위수 여기서 의결한 걸 군수가 시행을 안 했을 때…
○이종진 위원 군수한테 어떤 벌칙을 줄 수 있는 건가? 독립된 의결기관이라면 군수면 군수 공공요금 고지서를 발부한 사람이 또는 일반 완행버스 하는 사람이 군수는 ㎞당 100원 해야 되는데 여기서 90원 했다 이거라. 모든 여건으로 봐서 그러면 100원 해야 되는데 110원 했다든지 그러면 의결결정은 100원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안 했을 때 무슨 벌칙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산업과장 권위수 군수가 위원장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참여했을 때 만약 군수의 의결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했을 때 자기도 거기서 참석해서 자기가 결정한 사항을 번복을 절대 할 수 없겠지요.
○정진위 위원 그게 군수가 그 자리에 안 나오기도 쉽고, 대통령도 법률거부권이 있어 쉽게 보면 안 돼.
○이종진 위원 도에서 제정한 조례하고 차이가 얼마 있소? 똑 같소?
○산업과장 권위수 틀리는 거는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도에서 제정한 조례나 우리가 내놓은 조례나 똑 같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항목은 똑같습니다.
○박종근 위원 벌칙조항은 원래 없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벌칙조항 없는 법도 있어. 법이라 하면 모든 걸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건데 벌칙조항이 없다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례라 하는 건 중하든 중하지 않든 함양군의 법률이기 때문에 따질 때 똑똑히 따지고 따진 게 확실하고 한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조례라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조례를 경솔하게 다루면 큰일 납니다.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아무 권한도 없고 이러면 결국 위원회의 의결에 군수가 절대 따라야 된다는 벌칙조항이라든가 무슨 그런 게 있어야지.
○정진위 위원 함양군에 위원회가 몇 개쯤 돼요? 50개 되죠?
○산업과장 권위수 많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원식 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씩 말씀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근 위원 저는 처벌조항이나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가대책으로 전부 넘어오는데 그걸 안 지켰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 준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죠.
○산업과장 권위수 예를 들어서 개별조항에서 상수도요금의 경우 안 내면 그거는 자체규정이 있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독립기구다 이겁니다.
○정진위 위원 이거 만들면 안 돼요. 경제기획원에서 그게 없어졌다니까 만드는데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뭐요? 시장경제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어째서 값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되지 함양군수가 사람 20명 데리고 와서 위원회에서 값을 정한 걸 함양군민이 따라야 돼요?
○이종진 위원 조정의 기능만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됐어요.
○위원장 김원식 예, 이 관계는 보면 군 자체에서 조정, 보좌하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종진 위원 조정, 보좌라는 것은 군수가 안 따를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기구는 못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예, 완전한 독립기구는 될 수는 없는 거고 의결기관으로서 심의하는 정도의 한 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관 실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건설과장 강석규입니다.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은 전면개정입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도로법 제43조에 근거, 제정되었으며 농어촌도로정비법이 ‘91년 11월 14일 제정되어 4416호로 공포되어 동법 제19조 제2항에서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도로법 43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를 병행해서 합리적으로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운용코자 함에 그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의 점용장소, 점용기간, 점용물건의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써 도로점용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지장을 최소화 하고 점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점용신청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에 뜻이 있으며 두 번째는 점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의 최근 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점용료 징수의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히 하고 명확하게 함에 그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이 경우에는 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이 설비는 전액 점용자의 부담으로 하였으며 공익사업에 대한 점용료 부과제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요골자로는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에 의거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유는 제안설명과 같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6호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공포됨에 따라 농어촌도로도 도로법 적용을 받는 군도와 같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법제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도로에도 군도와 같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조례 체계 내용에 대하여는 문구해석이나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특별히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근 위원.
○박종근 위원 예, 도로를 점유한다는 것은 점용료라 하는 것은 농어촌도로나 일반도로를 점용해서 빌려줘서 그 요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근 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도로를 도로에 집 짓는 땅을 일반인이 점유해서 빌려 쓸 수 있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예, 지역여건에 따라서…
○박종근 위원 그럼 접도구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접도구역하고 도로구역하고는 다릅니다. 도로는 소유권이 우리 국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말하는 것이고 접도구역은 사유부지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근 위원 접도구역 내 도로에 접도구역이 인접해 있을 때 그 접도구역 부문을 쓰고 점용료를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강석규 접도구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국가소유인 도로부지만 해당이 됩니다.
○박종근 위원 사유지면 사유토지의 주인이 사용한다면 그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박순근 위원 개인소유가 아니고 국으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
○정진위 위원 과장님, 앞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같은 질문인데 여기 제일 중요한 쟁점이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줘요.
○건설과장 강석규 예, 첫째로는 지금까지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만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생김으로 해서…
○정진위 위원 농어촌도로는 함양지방 자치단체 재산이요?
○건설과장 강석규 예, 함양군으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설하면서 보상을 주고 하는 것은 군으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생기면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도 앞으로는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전에는 전기통신, 이러한 사업들은 허가만 해주고 점사용료를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번에는 허가 후에 점사용료를 기준에 의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를 받고 이설비도 전부 전주나 통신케이블 같은 거는 점용자가 이설비부담해서 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정진위 위원 함양군 수도 같으면 어쩝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수도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종진 위원 기준은 얼마 받는다고 조례에 안 적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예, 유인물은 놔두고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주인 경우에는 전주 한 본 한본 다 세어서 그 전주를 관리하고 있는 체신이나 전신전화국에 통보해서 1개당 점용기간을 1년으로 잡아가지고 1개당 600원에서 900원까지…
○이종진 위원 조례에 점용액 최고 한도액까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규칙으로서 실질적인 것을 만듭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이 조례에 금액이 완전히 다 정해져 있습니다.
○홍덕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말입니다. 도로를 팠을 경우에 선을 묻는다는 것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파는 경우에는 파는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하면서 병행해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이종진 위원 밑에 묻은 것 과장님, 언제부터 징수합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 징수합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대략 알아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나?
○건설과장 강석규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1차 추경 때 한단 말이지요?
○건설과장 강석규 예, 빼보니까 저희 관내 군도와 농어촌도로, 또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는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3개소입니다.
전체 하니까 약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 시장 안에 말이지요. 도로를 점유하고 파는 사람들,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되니까 그것도 허가를 내고 1m 밖으로 나와서 하든지 안 그러면 안으로 끌어 들이든지, 하라고 하십시오.
○박종근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데 옛날에 도로 있던 게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법에 준하면 현재 필요치 않은 도로는 도로점용사용허가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이종진 위원 국도에 대해서는 폐도가 있거든. 그럼 그거는 우리 함양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석규 사실은 관계없는데 국도는 건설부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우리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받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축장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함양군 도축장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도축장의 명칭과 위치입니다.
도 축산물 작업장 허가관리 지침에 의해가지고 함양도축장 일반도축장을 함양 간이도축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축장 위치가 번지가 470-50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것을 실제 지번인 470-5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둘째, 도살 해체수수료입니다.
도살해체수수료는 원래 도지사가 승인할 사항인데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작업장 경영자가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정하도록 도지사 권한을 군수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주요골자는 도축장의 명칭은 허가관리 지침대로 함양 간이도축장으로 변경하고 위치는 실제 지번인 470-5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살해체수수료를 “도지사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를 규칙개정에 따라 가지고 군수가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 도축장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수축의 도살해체수수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작업장의 경영자가 결정하도록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 1항이 ‘93년 9월 14일 개정되어 종전 1급 및 2급 도축장을 간이도축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이 ’92년 10월 2일 개정되어 관련법령과 조례내용이 부합되도록 하며 현행조례상 잘못된 도축장 위치를 사실과 같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현행조례 제2조 별표1의 도축장 명칭 및 위치 중 “함양일반 도축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함양 간이도축장”으로 하고 “함양읍 용평리 470-50”으로 되어 있는 위치를 “함양읍 용평리 470-5”로 하며 제4조 중 도축해체수수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수축의 도살해체수수료 결정과 도축장 등급명칭은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같게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위 위원님.
○정진위 위원 산업과장님, 이게 무슨 소리요? 지번이 틀려서 이번에 새로 조례 개정하는데 넣어요? 그 재산이 누구 재산인데 그렇게 해 놨어요? 몇 년 되었어요, 도축장 지은 지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죄송합니다.
○박종근 위원 도축비수수료가 전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 결정했는데 지금 작업장 경영자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거는 함양군수가 한다는 말입니다.
○이종진 위원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또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거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군정조정위원회가 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과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한 마리에 얼마다,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할 거요? 여기에는 한 마리에 얼마라고 안 나와 있는데…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조례로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유인물 뒤에 보면 현행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그 다음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군수가 결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했으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그거는 결정해야죠. 결과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정진위 위원 조정위원회는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이종진 위원 규칙은 필요 없고 그것만 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이종진 위원 어떠한 범위까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해마다 다르면 그 때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가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 때는 경영비와 일반관계 사항이…
○이종진 위원 조정위원회 효력을 조례에 상세하게 써야할 것 아닌가요?
조정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것을, 그리고 조정위원회 권한과 모든 것이 조례에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조정위원회는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한 분씩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상승한다든지 그 요인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리 되면 조례를 개정할 사유가 생긴다 아닙니까? 1년에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될 수 있는데.
○이종진 위원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덜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받아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는 얼마 받는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정위원회조례에 도축장사용료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위임되어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니요?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법적으로 조례상 권한이 뭣이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군정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서 군에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의 그런 권한이 있다면 ‘94년도 예산으로 임대를 주던 직영을 하던 한 마리 잡는 가격은 결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결정되었나요, 지금?
○산업과장 권위수 그거는 우리가 사용허가자체를 3년 동안 해가지고 기업조합이 지금 소 한 마리에 13,000원, 돼지가 3,000원입니다.
○이종진 위원 ‘94년도 그렇게 받을 걸 벌써 결정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일 모레 정월 초하룻날인데 그러면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94년도 1월 1일부터는 소는 얼마 받겠다, 돼지는 얼마 받겠다 모든 것을 분석해서 결정되었어야 할 사항 아니냐 이거라.
○이종진 위원 임대를 해도 소 한 마리에 얼마 받겠다는 걸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도축장 사용료가 우리한테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직영할 때는 2만 원 받아도 자기들은 3만 원, 10만 원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94년 1월 1일부터 돼지 한 마리는 얼마, 소 한 마리는 얼마다 라고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됐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됐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종진 위원 조례는 거기에 대한 사항이 하나도 개정된 게 없는데.
○산업과장 권위수 다음에 조정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그거는 확정을…
○이종진 위원 그러면 31일까지 결정돼야 됩니다. 우리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임대든 경영이든 그거는 관계없이 직영하는 거나 임대하는 거나 우리가 잡으러 갔을 때 한 마리 값은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1월말까지 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얼마 받는지 조례는 한 마리에 얼마 받는다 이 금액이 없으니까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을 모아가지고 결정하는 모양인데 조례는 개정 안 됐다 하더라도 벌써 1월 1일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데…
○박종근 위원 질문 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 외에 도살해체 명목으로 어떠한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가 13,000원, 돼지가 3,000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현재 얼마 받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현재 그리 받고 있습니다.
○박종근 위원 현재로는 소가 7만 원이고 돼지가 2만 5,000원입니다. 그 수준에 거의 임박할 겁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우리가 현재는 소 13,000원…
○정진위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소 한 마리 잡는데 13,000원 받을 사람 있어?
○강선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박순근 위원 그런데 소 한 마리 잡으면 기업조합에서 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5만 원 출자를 보태서 그런거라요.
○이종진 위원 일반기업조합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잡는 거는 얼마 받든지 상관없지만 우리 소비자가 직접 가서 잡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2만 원 정했으면 2만 원 그대로 받아야지 더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하는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금방 박 위원과 같이 적어도 개인이 가서 소 한 마리 잡겠다, 도축허가를 내어가지고 도살허가를 내서 갈 때는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그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요. 안 그래요?
○홍덕용 위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요. 시내권에는 돼지 한 마리에 2만 1,000원 받고 시외권은 2만 5,000원 받고 있는 거라, 같은 돼지라도…
○이종진 위원 기업조합 자기들 장사할 거 1만 5,000원 할 것 3만 원 받든지 가서 잡을 때는 여기서 정해진 게 있어야만 그 이상도 이하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도 매일 가서 통제하기 힘들고…
○이종진 위원 매일이야 안 되지만…
(장내소란)
○홍덕용 위원 장계는 1만 2,000원 해요, 돼지 한 마리에 우리가 가도.
(장내소란)
○이종진 위원 기업조합 자기들이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모자라니까 적자 날 것 같으니까 더 받는 거는 우리가 관여할 것 없지만 적어도 개인이 가서 잡는 거는 군에서 정한 그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라.
○정진위 위원 산업과장, 얼마 받으려고 계획 세워 놨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아직…
○이종진 위원 적어도 이럴 때 내년에는 어느 정도 받을 건가 확실한 이것도 제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서로 오고 가는 정이 있어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이 되지.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근 위원 축산계장님 실제 얼마 받습니까?
○축산계장 장원홍 돈 받는 거는 1만 3,000원 되어 있는데 기업조합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2만 5,000원 받는다는…
○이종진 위원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어.
○박종근 위원 아닙니다. 일반인이 가서 잡으면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이종진 위원 개인이 가서 잡는게…
○강선권 위원 계장님, 지금 소 한 마리 잡는데 1만 3,000원 이거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이고 이것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현실과 규합은 시켜줘야 되지.
○이종진 위원 기업조합의 조합원한테 얼마 받는 그건 관여할 것 없고 다만 우리 개인이 가서 잡을 때…
○축산계장 장원홍 지난번에 그것이 개정된 지가 10년도 넘게 되었습니다. 규칙이 안 바꿨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 받아서 진행해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그것을 인사하기 위해서 도에다 승인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규칙이 바뀔 거니까 그 때가서 조정하도록 하고 이것은 일단 보류하겠다 하고 회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단속도 안 하고 그대로 놔뒀네?
○이종진 위원 비싸게도 말고 싸게도 말고 적정한 선을 정해가지고 일반인이 갈 때는 그대로 받도록…
○축산계장 장원홍 임대해 줬기 때문에 자기 받는 것 그거는 우리가…
○정진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최소한 개인이 잡으러 가는 사람들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축산계장 장원홍 이종진 위원님하고 정진위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계장님, 도축수수료 받는 거 그걸 이야기 하는 것 같군요. 저 사람들 해체인부임 그건 별거네? 소 한 마리 우리 군세입으로 얼마 들어와요? 그게 1만 3,000원 들어오죠?
○축산계장 장원홍 그거는 해체수수료 그걸 말하지만 도축세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도축세금보다 해체수수료가 싸니 그게 안 맞는 거라.
○이종진 위원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말하면 도축하는 자체가 해체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라. 안 그래? 내장 발라내고 고기 잘라주고 그리 해야지…
○정진위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걸 현실에 맞도록 해 가지고 그 값이 만약에 내가 소를 잡으러 가든 돼지를 잡으러 가든 더 안 받도록 잘해야 됩니다. 현실에 맞도록 해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 관계는 일반주민이 잡으러 갈 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근 위원 ‘94년부터는 도축비를 정해놓고 말입니다. 붙여놔야 됩니다, 서민들하고 싸움이 안 일어나도록.
지금 함양 와서 잡으면 1만 5,000원, 1만 3,000원이 아니고 10만 원, 8만 원 들어요.
그리 안 하도록 딱 붙여놓고 법으로 규정을 묶어야 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축장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정웅상○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정재일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강석규
【보고사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12월 23일자) ·위원장
김원식 ·간 사
강석천○특별위원 선임(12월 22일자)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