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27일(토)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4.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8일 제21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된 함양군 새마들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안과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25일 제22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오늘 심사하여 11월 29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돼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강선권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본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덕용 위원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 동의도 있었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추천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 위원께서 추천하시고 동의도 있었으므로 박종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위원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함양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본 안은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축조심의중 제30조 체납처분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유보된 미료안건이므로 본 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정용규 위원 30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걸 확정짓지 못하고 유보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수정안을 내는 것은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는 이유는 이대로 집행부에서 넘어온 이 안으로 일단 동의를 하고 또 운영에 어떤 허점이 있을 때 그 때가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해 가지고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권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서입니다.
축조심의와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홍덕용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선권 홍덕용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홍덕용 위원 말씀하세요.
○홍덕용 위원 홍덕용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제21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축조심의까지 진행했던 안이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쟁점이 되었던 체납처분에 대한 축조심의 후 의결토록 회의진행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선권 홍덕용 위원께서 쟁점조항인 제30조 체납처분 규정만 심사하자는 의사진행 요청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므로 본안 제30조 체납처분 규정에 대하여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박종근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의제가 또 올라왔는데 일사부재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급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바꾸는 거는 물론 우리 군에 맞춰서 같은 옷을 갈아입듯이 바꾸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입장에서는 내무부나 또는 법원이나 이런데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기획실장님, 이거 원안대로 하려다가 어제 발언하다가 호되게 비난을 당해서 말하기 싫은데 사실 여기 30조 쟁점안이 국세체납처리 규정에 의해서 하려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의논할 의(議)에 보면 이게 상충이 되고 있어요.
반드시 집행부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될 우리 위원의 소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덕을 수행해야 되는 상충되는 요소가 있어서 나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들어보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또 사회과에도 있고 산업과에도 있고 사회진흥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다소 법이라 하는 것은 시류에 맞춰서 개정도 되고 그런 거니까 이번만은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해주고 또 우리가 법의 하자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위원이 개정안을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선권 앞에 박종근 위원이 유권해석…
○정진위 위원 지금 와서 법원에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어떤 유권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아본 게 기획실장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알아볼 데는 거의 다 알아봤습니다.
다만 쟁점이 되는 것이 나도 정용규 위원이나 이종진 위원의 법 해석의 정신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찬동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보다도 우리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원활을 기하는 것이 좀더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개정해야 된다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선권 잘 알겠습니다.
○박종근 위원 유권해석을 해도 문서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전화상으로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진위 위원 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알아본 걸 갖다가 우리 박종근 위원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정재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하고 내무부, 도 그리고 고문변호사한테는 직접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법무계장이 직접 찾아가서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융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개인의 금전 대차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리고 돈 안낸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채무확정을 해가지고 체납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고 지방세 체납징수예로 해 놓으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겁은 낸다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행정편위주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규정이지만 이거는 주민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융자금을 내줄 때까지 계약약정으로서 이리 돼 있으니까 융자금은 잘 쓰고 기간 내에 상환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이렇게 준칙을 내려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 외에도 전부 이래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지고 지금 금융기관의 융자금이나 또 개인 금전대차나 똑같이 그리해 놓으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도 불편하고 행정집행 하는 데도 불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들도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변호사 이야기는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이나 개인의 상호 금전대차와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답을 받았습니다.
○박종근 위원 분명히 체납은 아닌 것 아닙니까? 체납은 아니나 편의상 군민들한테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인가 하기 위해서 체납형태로 강제성을 띠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강제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의무이행을 하는 계약조건으로서 약정으로서 하는 게 그리 설명하는 게 좋겠다, 내무부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걸 더 검토해 가지고 의원 입법으로 개정하면 되니까 그리 알고…
○위원장 강선권 더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강선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또한 의사일정 제1항과 같으므로 회의진행을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에 대한 조정동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요청이 없으므로 본 안의 쟁점사항인 제12조 체납처분 규정에 대하여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정웅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정재일
산업과장 권위수
【보고사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11월 27일자)
·위원장 강선권
·간 사 박종근
○특별위원 선임(11월 25일자)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