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1월30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안남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8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에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규칙)안과 의회 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2분)

○위원장 안남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2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서영재 의원 서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중 특별이라는 단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종류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가지가 있으므로 특별이라는 단어는 삭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남연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43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4조제1항의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중 특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역할이 평시에 위원회의 위원장 보좌이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이란 단어를 삭제하는 것은 옳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라는 단어가 있게 된 동기는 전에 상임위원회가 당초에는 의회 구성할 때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특별위원회만 있고 상임위원회가 없다가 지금은 상임위원회제도가 생겨서 이제까지 삭제를 안 했다가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남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불편한 단어가 벌써, 상임위원회 활동하기 전에는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야기 듣고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우리는 생긴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이걸 왜 지금까지 정비를 안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남연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 위원님?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안남연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전문위원 배한복 조금 전에 검토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의회가 구성이 되고 했을 때 상임위원회가 없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게 글자 두 자가 되니까 그걸 미처 못 살펴 가지고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됐다가 이번에 규칙을, 조례를 검토하다가 그 단어를 발견해 가지고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딴 시군도 이런 유사한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배한복 딴 시군 사례는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를 하면서, 왜 특별위원회가 생겼는지 그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당초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없어 가지고 그냥 특별위원회로 이름 했던 게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 온 그런 사례고, 타 시군 의회는 어떤지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정비할 것 같으면 빨리 정비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정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 토 론
(10시47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9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50분)

황태진 의원 황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개정내용은 현행 규칙의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중 의회에서 의결한을 의회에서 의결할로 수정하는 것이며, 규칙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의원 발의한 의안을 군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며, 제29조 방청의 제한 중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하단)

○위원장 안남연 황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51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9조의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으로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아 정리하면서 회의규칙에 19조의2를 신설하여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예고방법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도 조례안 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며, 회의규칙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한 취지와 더불어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남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0시52분)

○위원장 안남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우리가 보통 방청을 할 때 방청을 허가할 수 없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라든지 그 다음에 술에 취한 사람이라든지 등인데,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에 방해가 우려될 수 있는 자, 여기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가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하면서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서 나간다는 이런 취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남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노길용 위원 사무과장님이 하십시오.
○위원장 안남연 사무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사무과장 한경택 그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은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를 분명히 한다는 그런 규정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한다면 지체장애자라든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방청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도 다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런 분들을 차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걸 삭제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중적인 제한이 된다, 그런 뜻으로…
○사무과장 한경택 정신에 이상이 있더라도 방청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술에 취했다거나 흉기를 든 이런 분들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경두 위원 예.
노길용 위원 과장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다고 언어만 고칠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방청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는 장애인 타고 올라가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는 그게 없거든요. 용어만 고친다고 해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차별 안 하면 방청석도 방청할 수 있게끔 그 제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은 해놨습니다.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본회의장에 갈 수 있는 휠체어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청에도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승강기를 달았거든요.
  저희들 장애인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는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안남연 군청에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했는데, 민원은 사실은 의회에 더 많이 오거든요. 점차적으로 그걸 한 번 생각을 해보셔서…
○사무과장 한경택 건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을 오든 두 번을 오든지 간에…
김경두 위원 방금 노길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실제 우리가 장애인 차별을 하지 말자고 말로는 굉장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봐도 여기 오면 저 위에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생각은 거기까지 가 있는데 실제 우리 건물시설이나 행동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런 걸 고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가지고 그러면 집행부 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어디까지 연결시켜 주고 하는데 우리도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할 것 같으면 실제 우리 의원들 사무실이 3층에 다 안 있습니까.
  장애인이 만일 의원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 생각할 때 그 분들이 직접 올라와서 만나고 싶은데, 아니면 내려와야 되고, 그런 그걸 시설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우리가 이런 조항을 바꾸는 시점에 즈음해 가지고 꼭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해줘야 되지 그냥 말로만 장애인 차별금지하자 금지하자 해 가지고 장애인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엘리베이터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김경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 시행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라도, 2014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추경에 되도록 그렇게 한번,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장 안남연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 토 론
(10시59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설, 진정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같이 연구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11시00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임재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1시01분)

임재구 의원 임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제2조제1항 중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를 함양군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에 의거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복수직렬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5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남연 임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1시02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은 사무관인 사무과장의 직렬에 대한 조정으로 현재의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 또는 농업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는 복수직렬로 하자는 것으로 현재의 직렬 불부합 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될 것이나 사무과장의 직무성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질 의
(11시03분)

○위원장 안남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이 자체가 한 과장님이 1월에 발령 받았죠?
○사무과장 한경택 예.
최병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자체가 지금 행정사무관에서 행정직, 농업직, 시설사무관 건설 쪽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업직은 왜 뺐습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함양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2012년도 6월에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한 데 보면 의회에는 행정사무관 둘, 또 행정․농업․시설사무관 복수직렬 하나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최병상 위원 조례가 위에 있습니까? 규칙이 위에 있습니까?
  상위법이 조례 아닙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맞습니다.
최병상 위원 조례를 바꾸면 시행규칙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저의 직렬이 불부합되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여러 직렬이 와 가지고 올 적에, 다음에 한 번 더 개정할 적에 사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전문위원은 전문성 있는 여러 직렬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최병상 위원 사무과장도 공업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픈 시켜줘야지 시행규칙 때문에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조례를 바꾸면 시행규칙은 바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업직도 오픈시켜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지금 공업직은 주사도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다음에 차후로 봐서…
김경두 위원 우리 사무과장이라는 직책의 역할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직렬 전체를 다 오픈시켜서 길을 열어준다는 것도 좋지만 사실 임업직이나 공업직이나, 또는 전기가 공업직에 속합니까. 또 환경직, 보건직 이런 여러 직렬이 있는데 이 지금 역할이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업무조정을 하고 또 의회 사무과, 의회 전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의 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장이 되고 또 과장이 되고 해서 숫자가 많아지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이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무과에 사무관 3명 중 행정직 2명, 행정․농업․시설 복수직렬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무과장 한경택 예.
김경두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예.
김경두 위원 다시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설직을 농업…
○사무과장 한경택 총체적인, 함양군의회에 총체적으로는 5급이 3명인데 3명 중에서 6월 19일 규칙을 바꿀 적에 행정사무관 둘, 행정․농업․기술 복수직렬 하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사무과장을 이렇게 복수직으로 같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경두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시설직 또는 농업직은 사무과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예.
김경두 위원 그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남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련법규를 밑에 참고로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로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다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고 하니까 전문위원은 진짜로 전문적인 사람도 1명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건설직 계시지만 또 공업직 했을 수 있고 딴 쪽 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과장 3명 안에 토목직은 1명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직은 2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쪽으로 오면 전문위원님들은 다 행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그렇죠.
최병상 위원 그러면 그것 자체도 불부합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명기를 하지 말고 농업직, 행정직, 시설직은 다 할 수 있다, 이리 해놓는 게 안 낫습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그렇습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최병상 위원 2명은 행정직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농업직이나 토목직이, 시설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 되어 있죠?
○사무과장 한경택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군에, 거창군이나 인근 산청군이나 그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 의원님 말씀은 공업직이나 보건직이나 또 다른 직렬의 사무관도 기회를 폭 넓게 주자는, 문을 열어 놓자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성을 따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전문위원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들을 보좌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방행정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걸 행정․농업․시설로 복수로 할 수 있는 현행에 맞추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내년이 될는지 모르지만 공업직이나 다른 전문직이 사무관으로 승진되면 개정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때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답변 되겠습니까?
최병상 위원 예.
○위원장 안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 토 론
(11시10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1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최병상 의원 최병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장애인 차별조항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남연 최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1시12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질등급에 관한 용어를 장애등급으로 개정하였기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남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질 의
(11시14분)

○위원장 안남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폐질등급하고 장애등급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이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폐질등급을 갖다가 장애등급으로 법 원안을 바꿨습니다. 그걸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군의회도 본 법에 의해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자구를 수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폐질등급이든 장애등급이든 큰 문제는 없어도 폐질등급은 등급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장애등급은 나오지만…
서영재 위원 폐질등급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과장 한경택 옛날에…
○전문위원 배한복 옛날 용어로 말하면 폐질등급이고, 승화하니까 장애등급으로, 법령에서 폐질등급은 지금 말하는 장애등급 내나 그 규정은 같은데 제목만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바꿨습니다.
김경두 위원 우리가 느낌으로 봐서는 폐질등급은 사람 노릇도 못하는 중증환자 같은 느낌이 들고, 장애등급은 그래도 물가 움직일 수 있는데 손이 없다든지 다리가 없다든지 뭣이 하나 없는 이런 장애인 같은 생각이 들고, 어감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어찌 보면 폐질 하면 곧 저기 가야 될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이렇게 바뀐 그런 내용이니까 그대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 토 론
(11시16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17분)

○위원장 안남연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제안 설명
○사무과장 한경택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한경택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62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8,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총 7,87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310만 원 증액된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의회 의정활동에 따른 향토신문 홍보비로 1,440만 원, 군의회 의정활동 홍보 및 기타 광고료 2,000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 990만 원,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을 위한 240만 원, 의회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경비에 2,800만 원으로서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 정례회 500만 원, 의회개원행사 1,000만 원, 서부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300만 원, 경남시군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에 1,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720만 원-수행공무원 해외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업무추진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의회 본회의장 방송시설 설치와 회의록 작성도구 구입 및 기타 물품취득비로 9,4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의회운영 전문도서 구입비는 전년도와 같이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연수 및 각종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528만 원이 증액된 2,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120만 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7,152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20만 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1,296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의회비는 전년도 대비 528만 원 증액된 4억 8,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급량비로 392만 원, 상임위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420만 원,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직원 급량비, 고속복사기 임차료, 위탁교육비 등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6,5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경비는 총 9,601만 원으로서 그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542만 원, 연료비 3,833만 원, 차량비에 1,900만 원,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26만 원, 냉방기 유지관리비 20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내여비 3,308만 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96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 사무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위원장 안남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1시22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8억 8,6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62만 1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계상된 시설장비 및 물품구입비 9,430만 원이며, 전년도에 계상하였던 주요 감액예산은 기간제인건비와 의회청사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계상된 예상 중 의회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료는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으로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의회비목의 예산은 201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 의정활동 관련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남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24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73~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74페이지 보면 군민 의정활동 향토신문홍보비가 40만 원 해 가지고 12개월, 어디어디 가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향토신문 홍보 이것 말씀이죠?
최병상 위원 예.
○사무과장 한경택 이것은 함양신문하고 주간함양, 함양인터넷신문 그리 세 군데입니다.
최병상 위원 딴 데도 달라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있죠?
○사무과장 한경택 우리 향토신문 3개사만 주는 거니까…
최병상 위원 74페이지 동일 장에 보면 서부경남 시군의장단협의회 정례회가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있어요?
서영재 위원 76페이지 최고 상단에 자매결연교류행사에서 전년도에 없었던 528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의회 자매결연지는 어딥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이것은 우리가 중국 함양성인가 자매결연 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은 연수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데 가거나 또 집행부에서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을 갈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가시거나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갈 수 있는 그 여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갈 때에는 집행부에 공무원 돈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가고 싶어도 못 간 예가 두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75페이지 보면 의회운영 전문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2012년도에도 도서 구입비 예산이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도서 구입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책자들이 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대충 정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까? 그게 또 다른 신간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을 하는지, 구입한 목록이 있습니까, 올해?
○사무과장 한경택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도 구입할 수가 있고 또 교양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구입을 합니다.
김경두 위원 도서구입비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의원들이야 시간이 없어 못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나 우리 의회 사무과 직원들 공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안남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의회 의정활동 홍보 및 기타광고료 그게 100%가 증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이 작년에는 12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4회로 줄었습니다. 어째서 4회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위에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기타광고료가 이렇게 인상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우리 관내 3개사 언론기관과 경남 도내 20여개 언론기관, 그리고 3개소의 영상매체가 있는데 그 분들에게 우리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원만한 교감도 되고 또 소통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한 요사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갖다가 충족시키고자 이렇게 인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횟수가 8회에서 4회로 줄었느냐?
  예산을 한정적으로 운용하려다 보니까 4회로 하더라도 훨씬 더 깊이 있고 내용 있는 그런 동영상 제작을 하려는 그런 뜻에서 4회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의원연수, 세미나하고 각종 회의 참석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그게 작년에 10만 원에서 4만 원이 줄어서 6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활동비 내역은 많이 안 줄었는데 세부내역에서 4만 원씩 줄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10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1인당?
○사무과장 한경택 1인당?
○위원장 안남연 예.
○의사담당 이재욱 부기상 하루를 가면…
○사무과장 한경택 금액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부기상 이렇게 되어진 것은 공통적으로 1인당 1회 가는 데는 6만 원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6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그러니까 금액에는 관계가 없다 그지요?
○사무과장 한경택 예.
○위원장 안남연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75페이지 보면 자료구입 있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자산취득비.
최병상 위원 텔레비전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텔레비전 1대 이것 말이죠?
최병상 위원 예.
○사무과장 한경택 이것은 의장실에 하나 다는 것입니다.
최병상 위원 산업건설위…, 의장실에 쓰던 것 우리 주려고요?
○사무과장 한경택 이것은 저희들 결산추경에 2대는 해 가지고 산업건설위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갖다 드리고, 그래 봐야 같은 날 구입할 겁니다.
최병상 위원 우리 방에 텔레비전이 없어 가지고…
○사무과장 한경택 3대인데 결산추경에 2대 구입하고 내년도 예산에 1대 구입하고.
김경두 위원 텔레비가 뭔, 필요합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텔레비전이 뒤꼭지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없애려고…
○위원장 안남연 최병상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만족합니까?
최병상 위원 예.
○사무과장 한경택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을 보더라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남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 토 론
(11시32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대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와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안남연
  간  사 김경두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최병상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장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사무실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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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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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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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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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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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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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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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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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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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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