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1월30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8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에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규칙)안과 의회 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2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2분)
서영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중 특별이라는 단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종류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가지가 있으므로 특별이라는 단어는 삭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43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4조제1항의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중 특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역할이 평시에 위원회의 위원장 보좌이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이란 단어를 삭제하는 것은 옳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라는 단어가 있게 된 동기는 전에 상임위원회가 당초에는 의회 구성할 때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특별위원회만 있고 상임위원회가 없다가 지금은 상임위원회제도가 생겨서 이제까지 삭제를 안 했다가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 토 론
(10시47분)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9분)
황태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50분)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개정내용은 현행 규칙의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중 의회에서 의결한을 의회에서 의결할로 수정하는 것이며, 규칙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의원 발의한 의안을 군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며, 제29조 방청의 제한 중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51분)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9조의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으로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아 정리하면서 회의규칙에 19조의2를 신설하여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예고방법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도 조례안 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며, 회의규칙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한 취지와 더불어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0시52분)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과장님,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 장애인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은 거기까지 가 있는데 실제 우리 건물시설이나 행동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런 걸 고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가지고 그러면 집행부 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어디까지 연결시켜 주고 하는데 우리도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할 것 같으면 실제 우리 의원들 사무실이 3층에 다 안 있습니까.
장애인이 만일 의원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 생각할 때 그 분들이 직접 올라와서 만나고 싶은데, 아니면 내려와야 되고, 그런 그걸 시설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우리가 이런 조항을 바꾸는 시점에 즈음해 가지고 꼭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해줘야 되지 그냥 말로만 장애인 차별금지하자 금지하자 해 가지고 장애인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 토 론
(10시5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11시00분)
임재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1시01분)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제2조제1항 중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를 함양군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에 의거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복수직렬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5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1시02분)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은 사무관인 사무과장의 직렬에 대한 조정으로 현재의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 또는 농업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는 복수직렬로 하자는 것으로 현재의 직렬 불부합 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될 것이나 사무과장의 직무성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질 의
(11시03분)
그 규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상위법이 조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직렬 전체를 다 오픈시켜서 길을 열어준다는 것도 좋지만 사실 임업직이나 공업직이나, 또는 전기가 공업직에 속합니까. 또 환경직, 보건직 이런 여러 직렬이 있는데 이 지금 역할이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업무조정을 하고 또 의회 사무과, 의회 전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의 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장이 되고 또 과장이 되고 해서 숫자가 많아지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이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무과에 사무관 3명 중 행정직 2명, 행정․농업․시설 복수직렬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최 의원님 말씀은 공업직이나 보건직이나 또 다른 직렬의 사무관도 기회를 폭 넓게 주자는, 문을 열어 놓자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성을 따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전문위원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들을 보좌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방행정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걸 행정․농업․시설로 복수로 할 수 있는 현행에 맞추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내년이 될는지 모르지만 공업직이나 다른 전문직이 사무관으로 승진되면 개정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때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 토 론
(11시10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1분)
최병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장애인 차별조항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1시12분)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질등급에 관한 용어를 장애등급으로 개정하였기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질 의
(11시14분)
어찌 보면 폐질 하면 곧 저기 가야 될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이렇게 바뀐 그런 내용이니까 그대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 토 론
(11시16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17분)
먼저 의회 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제안 설명
의회 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62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8,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총 7,87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310만 원 증액된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의회 의정활동에 따른 향토신문 홍보비로 1,440만 원, 군의회 의정활동 홍보 및 기타 광고료 2,000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 990만 원,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을 위한 240만 원, 의회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경비에 2,800만 원으로서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 정례회 500만 원, 의회개원행사 1,000만 원, 서부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300만 원, 경남시군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에 1,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720만 원-수행공무원 해외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업무추진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의회 본회의장 방송시설 설치와 회의록 작성도구 구입 및 기타 물품취득비로 9,4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의회운영 전문도서 구입비는 전년도와 같이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연수 및 각종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528만 원이 증액된 2,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120만 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7,152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20만 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1,296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의회비는 전년도 대비 528만 원 증액된 4억 8,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급량비로 392만 원, 상임위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420만 원,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직원 급량비, 고속복사기 임차료, 위탁교육비 등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6,5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경비는 총 9,601만 원으로서 그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542만 원, 연료비 3,833만 원, 차량비에 1,900만 원,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26만 원, 냉방기 유지관리비 20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내여비 3,308만 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96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 사무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1시22분)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8억 8,6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62만 1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계상된 시설장비 및 물품구입비 9,430만 원이며, 전년도에 계상하였던 주요 감액예산은 기간제인건비와 의회청사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계상된 예상 중 의회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료는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으로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의회비목의 예산은 201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 의정활동 관련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24분)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73~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갈 때에는 집행부에 공무원 돈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가고 싶어도 못 간 예가 두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전문도서 구입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책자들이 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대충 정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까? 그게 또 다른 신간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을 하는지, 구입한 목록이 있습니까, 올해?
7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의회 의정활동 홍보 및 기타광고료 그게 100%가 증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이 작년에는 12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4회로 줄었습니다. 어째서 4회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기타광고료가 이렇게 인상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우리 관내 3개사 언론기관과 경남 도내 20여개 언론기관, 그리고 3개소의 영상매체가 있는데 그 분들에게 우리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원만한 교감도 되고 또 소통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한 요사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갖다가 충족시키고자 이렇게 인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횟수가 8회에서 4회로 줄었느냐?
예산을 한정적으로 운용하려다 보니까 4회로 하더라도 훨씬 더 깊이 있고 내용 있는 그런 동영상 제작을 하려는 그런 뜻에서 4회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75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의원연수, 세미나하고 각종 회의 참석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그게 작년에 10만 원에서 4만 원이 줄어서 6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활동비 내역은 많이 안 줄었는데 세부내역에서 4만 원씩 줄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10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1인당?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 토 론
(11시32분)
의회 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대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와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안남연
간 사 김경두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최병상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장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사무실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