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7월15일(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
5.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93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
5.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93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진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지난 7월 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 운영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6건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93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과 ’94년 7월 14일 의원 발의로 접수된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고 제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6건의 조례 개정안은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사처리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
5.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6건 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박종근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94년 7월 4일 제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94년 7월 5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강석천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도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의료기구 및 시설미비와 의료진의 여건으로 인하여 발급실적이 없는 제증명을 수수료표에서 삭제하여 수수료 수납 착오를 방지하며,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서식을 알아보기 쉽게 변경하고 검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입니다. 확보하여 미연에 불편을 방지 바라며,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 분야에는 옻보건소 수가는 보건소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괴리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고 수질검사 검체 물량 축소와 발급할 수 없는 제증명을 수수료표에서 삭제함은 착오방지와 능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해외파견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재외공관장에게 위탁하며, 복무년수에 따라 허용하는 연가일수가 7일 이상일 때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실시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해외여행 시에는 연간 허용된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로 하는 기간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현재까지는 공무원인 당사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시와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이나 탈상 시에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한경쟁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을 위하여 공무원의 해외파견 근무가 예상되는 것이므로 해외파견 근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재외공관장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무원의 해외여행 자율화와 공가 및 특별휴가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공통된 조건에 있으므로 형평유지상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UR타결 이후 농촌 지원대책으로 공유재산인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며, 대부료나 재산 매각대금의 연체이율을 인하하여 재산의 수대부자 또는 재산 매수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살피건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를 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가격을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천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나 이는 ‘88년 6월 10일 조례 개정 이후 토지가격 상승추세를 감안할 때 그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당연하고 재산을 기부체납한 자가 그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까지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12조제2항은 기부체납자에 대한 특혜성 조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며, 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요건 확대와 경작목적 토지대부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로서 바람직한 것이므로 다른 의견 없이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도비 보조로 구입한 양수기에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군 소유 모든 양수기에 적용하도록 하고 양수기 사용료를 선납할 수 없을 때에는 1인 이상 보증인을 설정토록 하던 것을 보증인 설정을 폐지하며, 농업용수의 관개 또는 농경지 배수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양수기 반환장소가 보관장소보다 먼 곳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운반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운반하고 최종 사용자가 보관장소에 반환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8천불시대에 15만원 내지 20만원 하는 양수기를 조례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항이므로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양수기대부조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수기는 엄연한 군유재산이며 일부 영세농가에서는 사용빈도가 높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하여는 조례를 존치하여야 한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수도료가 생산원가의 5.3%에 불과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난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연차별 인상계획에 의거 ‘94년도에는 평균 19%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날로 더해 가는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상수도급수를 확대하여야 하는 추세에 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난으로 일반회계의 전출금과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현행 수도요금이 생산비의 5.3%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전 의원이 공감하고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주차장설치관리조례는 ‘90년 6월 13일 조례1117호로 공포하고 그 후 조례의 모법인 주차장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현행조례 내용이 주차장법령 및 시행규칙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세한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건축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차장법을 악용하여 건축물 준공검사 이후에는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건축허가 시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케 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노력할 것을 집행부서에 촉구하고 본 조례안은 현행법령과 시행규칙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내용과 체계가 적절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
-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6건 함양군수)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막 보고와 같이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18분)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2일 간담회 때 의장단에 위임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로 당초 “4인”의 선임계획을 “3인”으로 조정하여 협의한 바 정봉균 의원, 함양군 운림리 김갑수 씨, 함양군 운림리 김승곤 씨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봉균 의원, 함양군 운림리 김갑수 씨, 함양읍 운림리 김승곤 씨 이상 3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진위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대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순근 의원 박순근 의원입니다.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과 정진위 의원 등 8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6조에서 정한 의원일비는 회기 중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별표4의 지급기준대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조례 제7조제1항 별표1에서 정한 국내여비와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국외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별표4와 별표5의 지급기준과 같이 하고 국내여비지급기준 중 의회에서 별도 예산으로 식사를 제공한 때에는 1일 식비를 3분한 금액으로 제공한 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국외여행 국가 및 도시등급에 중국과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 등 새로이 수교하는 국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발의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진위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2일간의 회기운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석의원(12인)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 전문위원  
  곽병인
○출석공무원(11인)  
  군수 유효이
  기획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사회과장 김봉호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산업과장 배종원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사  강석천
  ((7월5일자))
○의안 심사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6월20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6건 6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6건 7월 5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부
  (7월 15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박종근 보고)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15일 박순근 의원 보고)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심사보고서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7월 15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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