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7월4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주요사업현장확인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주요사업현장확인의건(홍덕용의원외10인발의)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근의원외3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94년 6월 25일자 박순근의원외 4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로 '94년 6월 27일자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함양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94년 6월 20일자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동월 27일자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자 홍덕용의원외 10인으로 부터 주요사업 현장확인의 건과 동일자 박종근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박순근의원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심사를 위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각각 발의되어서 '94년 예산결산 검사위원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제25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주요사업현장확인에 중점을 두어서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현장확인의건(홍덕용의원외10인발의)
(10시32분)
본 건을 제안하신 의원 대표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요.
본 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 주요사업현장확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각종보조금 사업, '94년도 상반기 추진 주요사업 하자보증기간내 사업등 군정의 주요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각종 여론수렴 및 군민의 의혹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문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2개반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백전면, 병곡면 지역에는 임현철 의원님, 정진위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박종근 의원님, 강석천 의원님, 본의원으로 하고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지역에는 정용규 의원님, 이종진 의원님, 강선권 의원님, 정봉균 의원님, 박순근 의원님을 편성하여 활동기간을 '94년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확인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은 부실시공 없는 해의 원년으로서 전 의원께서 공감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사업 현장확인 계획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과 같이 의원 여러분께 사전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성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10시34분)
먼저 제안의원 대표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요.
'94.6.20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월 27일자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바 주민의 부담과 관련한 조례안이 있어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것 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문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4년 7월 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것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과 같이 접수된 조례안중 주민의 부담과 관련된 조례안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같이 질의 토론을 성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근의원외3인발의)
(10시37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출석요구로서 주요사업 현장확인 점검결과 합리적 군정집행 상황과 '94년도 상반기 군정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94년 7월 14일 1일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성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9분)
본건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94년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같이 제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이종진의원과 정봉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장확인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에 정성을 다해 줄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웅상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병인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유효이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사회과장 김봉호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장 이현도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회위원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7월 4일자)
○의안제출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6월20일 함양군수제출)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5건 6월 27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6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겠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7월 2일 박순근, 강석천, 홍덕용, 박종근의원 발의)
주요사업 현장확인의 건(7월 2일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7월 2일 박종근, 홍덕용, 강석천, 박순근의원 발의)
제25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7월 4일 의장 제의)
7월 4일 ~ 7월 15일 휴회의건(7월 4일 의장 제의)
7월 5일 ~ 7월 13일(9일간)
회의록서명의원 선출(7월 4일 의장 제의)
이종진 정봉균
○의안철회
함양군건설기계관리조례안(6월 27일 함양군수 제출)(7월 1일 제안자 철회 요구)